Budget 2024 - Capital Gain 세금인상에 따른 후폭풍!? 캐나다 부동산 투자, 이제 망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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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เม.ย. 2024
  • Budget 2024 에 소개된 Capital Gain 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세은 중개인
    416-817-6673
    Jamieahn@Retrendrealty.com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09

  • @MJun-rq3js
    @MJun-rq3js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clairemin1150
    @clairemin1150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막 발표된 귀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jinockkim-hb1fi
    @jinockkim-hb1fi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유이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sunnyyoo330
    @sunnyyoo330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8

    부동산이 중장기 상품인 걸 감안하면 이번 세제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든 금액 자체가 28만불로 25만불 초과 3만불에 대해서만 늘어난 세금이 크지 않아 보일 뿐 금액이 커지면 부담스럽게 다가 올 겁니다. 수익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보고 투자하지 25만불이 되면 팔겠다는 계획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세율의 상승은 덜 매력적인 자산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세금인상과 규제만 늘릴 수록 창업이나 투자가 위축되고, 자본과 인재의 유출만 심화될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말을 빌리면 인구의 0.13%에 해당하는 부자들만 해당한다고 하는 데, 내년 선거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년간 자유당 정부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네요.

  • @JustinPark-db4sz
    @JustinPark-db4sz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잘 봤습니다. 많은 도움됬습니다. 역시 세윤 대표님 짱!!

  • @blackrainppp9282
    @blackrainppp9282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 @soldbybae
    @soldbybae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유용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haejinspace101
    @haejinspace101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세은님은 항상 차분하고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주시는 것 같아요!! 언제나 발빠른 대표님의 영상 좋아요!!

  • @hyunheekim1222
    @hyunheekim1222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우와~축하드려요 제프🎉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응원합니다 😊

  • @jimlee5647
    @jimlee5647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이세윤씨 알고 싶어하는 질문을 잘 유도해 주시네요

  • @cindorico
    @cindorico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우왓! 완전 따끈따끈한 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니까 엄청 큰 도움이 되네요! 안그래도 좀 궁금했었는데 특히 안세은님이 또박또박 전달 하시는게 머리에 쏙쏙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완벽히 숙지가 되네요 ❤

  • @eunsunpaeg5967
    @eunsunpaeg5967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안세은회계사님이 낭랑한 목소리로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누릅니다.

  • @skim773
    @skim77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부동산 시장을 감히 예측하자면, 사람들이 과세 대상인 투자용 부동산 보다는 면세 대상인 principal residence, 즉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콘도나 타운하우스 보다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더 높은 detached housing 마켓 수요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twinsiesyt
      @twinsiesy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단독이나 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타격이 클 듯 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투자수요 감소를 감안하면 단독주택 가격 상승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듯 합니다

  • @jinockkim-hb1fi
    @jinockkim-hb1fi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두분 유익한 정보에 감사합니다
    안세은 세무사님 영상제작시 부탁그리고 싶은 사항은:
    * 많은 교민이 principal residence로 거주하시면서 에어비엔비(단기숙박업)나 렌탈인콤 수입자의 경우에 양도세 납부없이 property closing을 하기 위한 조건-이행사항 등을 준비하시어 제작 부탁드랍니다!!!

    • @JamieAhn6673
      @JamieAhn667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앞으로 찍을 유투브에 관련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 @jinockkim-hb1fi
    @jinockkim-hb1fi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세무사님 영상제작시
    많은 교민중 principal residence에서 에어비엔비나 렌탈수입업을 하시는 분들이 capital gain 대상이 아닌 무난한 크로징 방안을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ice kim-

  • @user-xg9hn6gz2u
    @user-xg9hn6gz2u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회계사님 설명 이해가 잘돼네요. *법인으로 가지고있는 부동산을 매매해서 개인재산으로 하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때 법인과 개인자산으로 주는것중 어떤것이 좋은지요? 유트브 오픈하시면 꼭 다뤄 주세요

  • @jnkml2006
    @jnkml2006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회계사님이 설명을 잘하셔서 이해가 잘됩니다
    역이민시 Depature tax 설명부탁드리며 해외자산만 해당되는지 캐나다내 자산도 포함되는지 만약 포함 된다면 은행예금도 포함인지 궁급합니다
    RRSP RRIF 주식등 도 어떻게 처리하고 가야하는지 그리고 유튜브 이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olive899731
    @olive899731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UHT 에 대해 알려주세요

  • @twinsiesyt
    @twinsiesy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토론토나 벤쿠버 그리고 단독주택 투자자들에만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컬로나 같은 소도시는 콘도나 타운하우스 투자시 25만불 capital gains 가 발생 할 가능 성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단독주택을 투자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 컬로나 리얼터입니다

  • @twinsiesyt
    @twinsiesy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저도 투자용 주택이 3 곳이 있습니다.
    돈 번 만큼 세금 조금 더 내는 것이 무슨 큰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apital Gains Tax 두 번 내 봤지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내면 그만입니다.
    개인소득이 많으신분들은 RRSP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위 1% 이하 분들에게는 세울 상향 영향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벤쿠버 주변 랭리에 1acre 땅에 투자하신 분들을 타겟으로 한 것 입니다. 앞으로 땅값 상승 억제 효과가 커서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신의 한수 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감사하빈다
    벤쿠버 출신 컬로나 리얼터입니다
    여기는 Capital Gains tax 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기류도 없습니다.

  • @1meetup
    @1meetup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부자들의 삶은 모르겠고 젊었을 때 집 한채 추가로 보유하면서 이거 팔아 은퇴하려던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네요.

    • @sunggyupark8361
      @sunggyupark8361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살고 있는 집한채인 분은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한 부동산에 대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살고 있고 투자로 North York에 콘도하나있는데 이것을 몇년 동안 렌트 주고 매매할때에 생길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 @1meetup
      @1meetup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unggyupark8361 추가로요..

    • @twinsiesyt
      @twinsiesy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10년에 한번씩 투자용 주택을 갈아 타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기 Capital gains tax 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1meetup
      @1meetup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winsiesyt 좋은 방법이네요.

  • @youtaikkim5867
    @youtaikkim5867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예시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네요. 28만불로 저걸 계산하다니…. 지금 부동산 급처분 고려하시는 분들는 다들 CG 50만불 이상 입니다. 실제 내야 하는 세액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중산층들 콘도나 집에 10년전 이상 투자한 사람들 모두 크게 세금이 올라갑니다.

  • @user-nu4dr8nj6s
    @user-nu4dr8nj6s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여러채 condo가진사람과,고가의 house에 투자한사람들이 놀라서..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겠군요..상당히 불리한 법이군요..

    • @bokheebae5849
      @bokheebae5849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아애 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죽을때 까지 가지고 있다가 증여로 넘기는게 좋을것 같으네요 ….

    • @jadenjung8913
      @jadenjung891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매물 감소^^

  • @gemmag.5450
    @gemmag.5450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0.13프로는 갑자기 철퇴맞아도 되나 그건 아닌듯

  • @hohoonshin4980
    @hohoonshin4980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게는지요?

    • @JamieAhn6673
      @JamieAhn667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네, 캐나다 세금보고 의무가 있으신 경우에는 worldwide income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자산 매각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 foreign tax credit 을 claim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매각 시 낸 세금과, 캐나다에서의 개인 택스 브레킷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수도, 안낼수도 있습니다.

  • @gaenada
    @gaenada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1가구 1주택..2ㅡ3년 살고 파는 경우는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 @JamieAhn6673
      @JamieAhn667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네, 흔히 말하는 1가구 1주택 (Principal Residence)은 Capital Gain exemption이 적용됩니다.

  • @joo7454
    @joo7454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중산층에 영향을 안미친다고? 저정도면 중산층 아닌가?

  • @kenbob5597
    @kenbob5597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양도차익이 2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가 0.13프로 밖에 안 된다고! 불쉿.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 오로지 그것 만의 순효과를 분석해야지, 다른 소득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은 하나 마나한 소리지. 법개정전에도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최종납부세액은 달라졌지 그때는 안 그랬냐. 예시를 들자면 추가 3만불의 67프로가 택서블이 되니2만불에 대해 예전보다 더 세금을 낸다라고만 해야지 다른 소득이 어쩌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야. 양도차익이 25만불 넘은 경우가 어디 한 두건인가. 내 이웃은 양도차익이 2백5십만인데, 2백25만불에 대해 예전보다 17프로 많은 38만불이 택서블이야. 회계사라는 양반이 relevant cost 개념을 모르는데, 설명이 적확하지 않아. 뭉뚱거려 비벼서 이야기 하는데, 정부홍보대사냐.

  • @mdy4398
    @mdy4398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냥 인컴 없을 때 팔면 세금 안 낼 수도 있음

    • @user-vp8kt7il1n
      @user-vp8kt7il1n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 @bokheebae5849
      @bokheebae5849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인캄이 있던 없던 첫번째 소유한 집을 팔때는 세금 안냅니다…

    • @mdy4398
      @mdy4398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bokheebae5849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팔면 세금이 없고, 투자용으로 사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집을 팔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twinsiesyt
    @twinsiesy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실 캐나다 Capital Gains tax 는 너무 낮습니다. 부부가 50만불 이익을 실현하면 각각 125천불이 소득이 되고 각각 4만불 정도 8만불이 세금입니다.
    그것도 RRSP 로 전환하면 대게 5만불 정도노 쉽게 낮츨 수 있습니다. 그렇개 더ㅣ면 실질 세울은 10-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jeaniekang7703
    @jeaniekang770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엄청불리

  • @ysb9638
    @ysb9638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것이 지양되기를 바라며 이번 정책 변화를 지지하고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 @bokheebae5849
      @bokheebae5849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세금이 무서워서 부동산 투자를 안한다?..못하게한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히러 웃고 있을겁니다…

  • @aoon1005
    @aoon1005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는집 한채는 노텍스가 맞는건가요? 아직도?

  • @skim773
    @skim77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극빈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중산층은 해당 법에 악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Individual Taxpayer 가 사망시에 사망일을 기준으로 deemed disposition 이 일어나기 때문에 principal residence 를 제외한 capital gain 이 25만불을 넘는 경우 taxpayer’s estate 가 capital gain 25만불 초과분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capital gain 의 경우 25만불 threshold / carveout 이 없습니다. 고로 capital gain 의 2/3 가 온전히 taxable income 으로 잡히게 됩니다. 회사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구매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capital gain 이 발생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JamieAhn6673
      @JamieAhn667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맞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Taxpayer의 Final tax return(TD1)에 대해서는 Estate Planning을 통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Rule이 전반적으로 Taxable Income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투자자산이 많거나 또는 앞으로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Asset당이 아닌 Taxpayer당 적용되는 룰이므로, 커플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개인투자자만 언급했는데, 말씀하신것처럼 법인/Trust의 경우 실현된 Capital Gain 전체에 2/3 rule이 반영됩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 시 세금 외 다른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시 고려해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 @jadenjung8913
    @jadenjung891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무슨 자기는 해당안한다고 좋아하고 있음? 세금 생기면 구간 조정이야 언제든 있을 수 있고, 시간지나면 결국 그 구간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많아질텐데. 자기 안낸다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혹시나 내고나서 노발대발하는 그런 인간은 되지맙시다.

    • @jadenjung8913
      @jadenjung891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기본적으로 캐시플로우가 큰 사람은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결국 절세 혹은 부담전가를 하기 유리한 위치임. 단기적인 사고만으로 자기가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만 보는 사람은 큰 그릇이 못됨. 그냥 단기이자나 넣다가 은퇴못하고 계속 일해야죠. 복리를 노릴 사고도 못하는 것이니.

    • @jadenjung8913
      @jadenjung891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결과적으론 사다리 끊기와 자산 유동성 감소로 작용할 확률이 높음.

    • @jadenjung8913
      @jadenjung891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굿 럭입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같은 사회/산업 구조는 아니지만 그 사이드이펙트가 십수년간 검증된 양도세를 도입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단기적 시각이네요. 어짜피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입각해서 자기가 유리한줄 착각하는 쪽 편을 드는게 대부분이니 어떨수없죠. 나중에 자산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나 깨닫게 되지.

    • @jadenjung8913
      @jadenjung891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주식을 손실봤다고 1년 closing에 포함시켜서 매도합니까? 정말정말 어쩔수 없이 일부 손절하는거나 포함되지.

    • @jadenjung8913
      @jadenjung891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결국 1년 closing가지고 1년미만 투자 단타치는 자산규모는 복리효과도 못누리고 단기 손익에 매몰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은 못먹는 위치에 달려있는 감에 침이나 뱉는 자본/투자 의식구조를 가지게 될겁니다.

  • @Great-357
    @Great-357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3채 부터 양도소득세 차액의 백프로 세금으로 부과 해야함 그러지 않으면 한국 꼴난다. 그래도 부동산 뿐이라고 대출당겨서 집 여러채 사는 젊은세대들 보면 큰일이다 큰일. 내릴만 하다 떠오르고 공급부족에 결국 모기지 조금만 낮아져도 오를수 밖에 없는 현실. 다주택자 부과 더 강화해야함.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라 왜 집가지고 난리냐

  • @makemoneyworkasset
    @makemoneyworkasse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회계사님 정확하신 설명 감사합니다! 👍 제가 약간 혼동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고 제 영상 내용을 정정해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편의상 "Capital gains tax 인상"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tax가 늘어나지만, 정확하게는 실현된 capital gains 중에 소득으로 산입되는 비율 즉 "capital gains inclusion rate"가 인상되는 거죠. 또 법인 (corporation)의 capital gains의 경우는 6월 25일 이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6.6%가 소득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매각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 @JamieAhn6673
      @JamieAhn667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네, 정확하게는 개인 capital gains의 inclusion rate가 새로 책정된 Threshold이상일 경우 50%에서 66.7%로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개인의 Taxable Income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구요. 말씀하신것처럼 법인과 Trust의 경우에는(법인이 가진 투자자산 매각 시) Threshold 없이 일괄적으로 66.7% 적용됩니다. 다만 비지니스 매각시, QSBCS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Shares)에 대해적용되는 lifetime capital gain exemption 은 오히려 $1.25 million 으로 상향조정되어 ($2.25 million의 capital gains에 해당) 유리해졌습니다. 따라서, 비지니스 매각 또는 시작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사업이 sole proprietorship 형태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라면 매각방식에 따라 새로운 rule이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기 때문에, 회계사님과 상의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