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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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ก.ย. 2024
  •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매월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 했거나 퇴직 이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영상 사례」
    2023년 2월 경에 A회사에 입사한 조모씨는 같은 해 4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달이 넘도록 급여를 지급받지 못 했습니다.
    결국 조모씨는 이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게 체불임금을 독촉하면서 만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예고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체불임금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4)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체불임금 #내용증명작성방법 #급여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

  • @kindlegal
    @kindlegal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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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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