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가계약금 반환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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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ก.ย. 2024
  •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김모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의 한 매물을 보았습니다. 김모씨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지만 전세대출 문제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자, 임대인 박모씨는 가계약금을 먼저 납부하고 물건을 잡아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김모씨는 박모씨의 말에 해당 매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계약금 200만원을 먼저 입금하였지만 이후,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박모씨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박모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김모씨의 연락을 피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통해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는 사례입니다.
    #내용증명 #계약금 #전세대출불가 #계약금반환 #내용증명작성방법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

  • @kindlegal
    @kindlegal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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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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