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매에서 낙찰 받은 건에 고민이 생겨서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법인인데, 월급을 못받은 직원이었던 자가 낙찰 물건에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에는 이름을 모르는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 임대차 종료 2개월 전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 갱신 예정 상태인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만기 날짜는 되지 않음) 이럴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2항에 따라 퇴거 의사를 밝힌 3개월 이후부터 내용 증명이 효력이 발생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남깁니다. 1. 첫 번째 예시로, 임대차계약 종료 6~2개월 사이 말씀해주셨는데 세입자 입장이 아닌 집주인 입장에서 설명해주신거죠? 보통 월세방 계약하고, 종료 시점 다가오면 세입자, 집주인이 전화나 문자로 충분히 미리미리 말하는데, 혹시나 더 꼼꼼하게 할거면 내용증명 해라. 이런 말씀이신지요? 반대로 세입자도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만료일에 받아야 하는데, 만료일에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전화/문자로 당부해도 충분하나 더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으로(+계약서/카톡내용) 보내라는 건지요..? (이렇게 매번 하는 것도 정말..정 없어 보이기도 하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까 꺼려지는데.....그래도 확실히 해두려면 어쩔 수 없겠네요?) 2. 특별손해는 “어? 이러면 자칫 문제 생길 거 같은데?!”라는 예측성이 포함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서 “~안으로 꼭 좀 부탁드려요.”라고 알리는 반면. 통상손해는 예측성보단 일단 불법/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에 내용증명 보내는 거 같습니다. 아직 안 일어나지도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좀..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요? 정리해보면, 내용증명은 느낌이 "너 언제까지 ~꼭 해. 안 하면 불이익 생길거야."라는 확인을 주는 거 같아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만기일에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만기일자에 맞춰서 집 계약을 할 예정이므로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집 계약이 파기되어 손해가 막심하다. 라고 거짓으로 말해도 되나요? 내용증명에 이런 내용을 기재할 경우, 추후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사실이 아닌 내용은 쓰지 않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전세금을 당장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어쩔수없이 월세집을 구한 상태입니다. 보증금반환 전까지는 이사 가지 않은 척 할거고요... 만기일에 이사갈 돈이 있어야 하니까 보증금을 달라고 말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될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업체측에 명의를 도용당하여 종합소득세가 4천만원 가량 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웃긴점은 세금을 탈세 하려는 목적인지 뭔지는 잘 모르고, 일단은 해당 업체에서 제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내둔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소득부인을 21년도 22년도 신청해둔 상태이고 오늘 법률공단에서 상담 후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 분께서 고소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좀더 쉽게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 후 첨부 + 내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과 사업소득이 입금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을 첨부하라고 하시고 고소 반려가 아닌 고소 보정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어찌 쓰면 좋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1. ~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후 2번째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마무리로는 뭘 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별첨으로 제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문이 온걸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볼께 있는데요 만기 전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이 세금체납되어서 집이 압류되어 집주인에게 연락 하였지만,연락두절되어 만기 6개월전부터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그 사이 주소를 바꿔버려서 만기 2개월전까지 도달이 불가능 한 사람들을 몇명 봐왔습니다. 2020년 12월10일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최소 2개월전까지만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만기 1년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송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강의 잘 듣고 상담합니다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집 열쇠도 가져가고, 월세도 안내고, 가게 짐 정리도 안하고 있어,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으로 언제 치워주겠다. 월세 언제 입금해주겠다 하며 기다려 달라 한지가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를 안해주고있어, 다른 사람한테 가게 임대도 못하고 , 집은 엉망이고 정말 속상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럴때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월세와 가게 물건처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가게 물건을 임의로 처분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게 물건은 별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인데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연락처 주소도 알수 없어 어쩔도리가 없었는데 얼마전에 사업장전화번호찾아서 알아냈는데 혹시 착불로 택배발송도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23년 7월26일이 전세 만기인데요 현재 집값하락으로 전세가 많이 내려가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현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5월4일날 전화로 요청하였는데요 5월30일에 전세 못내려주겠다며 연락이 와서 그럼 계약갱신안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나요? 영상에서는 2개월전까지라고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21.1.15 전세 2년을 계약하여 입주를 하였고 집주인분께 계약서 작성시 22.8월 신축입주로 인해 집을 나가야한다고 미리 말씀드려 놓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입주전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집주인분께서 본인에게 이득이 될것이 없다며 잠수를 타셨습니다. 22년 4월초 집주인분께 전화드려 8월초에 신축아파트입주를 위해 나가야하니 집을 내놓아달라고하였으며 매매로 내놓으셨고 지금까지 매매가 되지않아서 이제 전세로도 매물을 내놓아달라고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제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5월 중순 집주인분과 통화시 전세라도 내놓아서 8월초에 나갈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전세를 놓지않아주셔서 불안하여 내용증명을 써서 보내려고 합니다.(통화 녹음본은 있습니다) 이때 8월에 전세집에서 나가지 못할시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작성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냈는데 하단에 날짜 이름 (인) 이렇게 작성해놓고 서명이나 도장을 안찍고 보냈는데 추후 임차권등기 신청할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ㅠㅠㅠㅠ 내용증명은 집주인이 수령한 상태 입니다!! 다시 보내는게 좋을까요? 문자로 계약연장 하지않겟다 만기때 나갈꺼다 라는 내용을 주고 받은 문자가 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2.05.11일 2년계약만기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더 살수있었지만 올 초 부터 계속 집을 나가달라고 하셔서 저도 집을 알아봤고 집을 계약 하기전까지 연장해서 살게 해달라 빨리 나가드리겠다 해서 22.5.23일 집을 구했습니다 7월21일 입주 예정이라고 했더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제가 5월전에 나갔으면 (제 계약기간은 5월11일 이었기때문에 제가 살 권리가 있는데 말입니다?)매매도 잘 됐을텐데 제 개인적인 사정 봐준다고 경제적 손실을 얘기 하시면서 자꾸 배째라는 식으로 법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좋게 마무리 하고 싶지만 오히려 사정 봐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며 큰소리 치십니다 주인분이 나가달라 나가달라 하도 전화오셔서 저도 집을 일부러 구해서 나가는건데말이에요 ..이럴땐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돈이 없다고 못돌려준다고 우기십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과외비 약 200만원을 3개월 이상 밀리고 결국 내지않고 도망(연락두절, 전화번호 차단) 하였는데 아는것은 이름과 전화번호 뿐인데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을까요? 업체를 통해 이 친구를 연결받은것인데 업체에게 이런 이유로 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받을수는 없을것 같아요 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내년 3월잔금 치르기로 했으나, 얼마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잔금을 3개월 지연가능한지 물어봐서 안된다고 했고, 중도금을 더 지급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내용도 내용증명서를 발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내년 3월까지 잔금치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전원주택의 꿈을 안고 시행사및 개발업체와 작년 11월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는 올 3월에 토지가 분할되고 개인 등기가능하다 들었는데 7월,8월 ,늦어도 9월이라고 해 기다렸으나 현재 12월 8일까지도 안됐고 저희는 너무 힘이 들어 11월 초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전화를 아예 안받고 문자 보내면 보기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평수도 계약 서상 토지보다 실평수 에서 6평이 부족한데 계속 맞다고하여 실측 결과 부족함을 확인했고 건축비 납임 방법도 탈세를 위해 편법으로 저희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직영건축이 아닌데 직영인것처럼) 이런 이유로 저희는 신뢰도가 바닥이라 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통보는 한 상태입니다. 하여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보낸다면 개인 보다는 변호사 직인으로 된 것을 보내고자 하는데 비용이 궁금합니다.
영상에 나온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사건의뢰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유익해요 변호사님😊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게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자료까지 있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확실히 알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감사. 합니다
미수금. 독촉 내용증명. 궁금 합니다. ~~~
영상 감사히 잘보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집주인과 협의가돼서 이삿날을 정해서 8월25일에나가고 9월1일에 월세입자가 들어오는데요
주인이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중입니다
저희는 집을사서 인테리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잔금을 못치룰까 걱정입니다
지금 이라도 내용증명보내도 효력이 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있는 상황인데 만기는 9월14일입니다 이사날짜를 바꿔야하는지 낼부터 공사시작인데 ~~~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매에서 낙찰 받은 건에
고민이 생겨서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법인인데,
월급을 못받은 직원이었던 자가
낙찰 물건에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에는
이름을 모르는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7:20 작성방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하면서 1월에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1월에 쓰인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
임대차 종료 2개월 전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 갱신 예정 상태인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만기 날짜는 되지 않음)
이럴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2항에 따라 퇴거 의사를 밝힌 3개월 이후부터 내용 증명이 효력이 발생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
일단 변호사님이 착수금 넣기전에 내용증명만 따로 보내주시면
얼마정도 들지요?제가 남긴 상황처럼 해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요약
2022년 12월 1일 월세미납
2023년 1월 1일 월세미납
2023년 1월 30일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카톡, 문자보냄, 답변왔음)
2023년 1월 31일 1개월치 월세납부
2월 1일 우편물 도착(수취거절함)
계약해지가 유효한지요?
내용증명에서 마지막 발신인 도장을 찍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댓글 한번 남겨 봅니다 얼마 전에 돼지를 샀는데 믿음 기 건물에 모르시는 분이 거주 중인 거를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건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남깁니다.
1. 첫 번째 예시로, 임대차계약 종료 6~2개월 사이 말씀해주셨는데
세입자 입장이 아닌 집주인 입장에서 설명해주신거죠?
보통 월세방 계약하고, 종료 시점 다가오면 세입자, 집주인이 전화나 문자로 충분히 미리미리 말하는데,
혹시나 더 꼼꼼하게 할거면 내용증명 해라. 이런 말씀이신지요?
반대로 세입자도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만료일에 받아야 하는데, 만료일에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전화/문자로 당부해도 충분하나 더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으로(+계약서/카톡내용) 보내라는 건지요..? (이렇게 매번 하는 것도 정말..정 없어 보이기도 하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까 꺼려지는데.....그래도 확실히 해두려면 어쩔 수 없겠네요?)
2. 특별손해는 “어? 이러면 자칫 문제 생길 거 같은데?!”라는 예측성이 포함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서 “~안으로 꼭 좀 부탁드려요.”라고 알리는 반면.
통상손해는 예측성보단 일단 불법/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에 내용증명 보내는 거 같습니다. 아직 안 일어나지도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좀..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요?
정리해보면, 내용증명은 느낌이 "너 언제까지 ~꼭 해. 안 하면 불이익 생길거야."라는 확인을 주는 거 같아요.
네. 거의 맞습니다. 특별손해는 상대가 채무불이행을 하면 나에게 이런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고지해야 받을 수 있기에 이것을 내용증명으로 미리 고지해 두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만기일에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만기일자에 맞춰서 집 계약을 할 예정이므로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집 계약이 파기되어 손해가 막심하다. 라고 거짓으로 말해도 되나요? 내용증명에 이런 내용을 기재할 경우, 추후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사실이 아닌 내용은 쓰지 않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전세금을 당장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어쩔수없이 월세집을 구한 상태입니다. 보증금반환 전까지는 이사 가지 않은 척 할거고요...
만기일에 이사갈 돈이 있어야 하니까 보증금을 달라고 말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될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쓰셔도 되긴 하는데요, 실제 소송에서는 정말 계약 파기되어 손해입은것이 나와야 그 손해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업체측에 명의를 도용당하여 종합소득세가 4천만원 가량 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웃긴점은 세금을 탈세 하려는 목적인지 뭔지는 잘 모르고, 일단은 해당 업체에서 제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내둔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소득부인을 21년도 22년도 신청해둔 상태이고 오늘 법률공단에서 상담 후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 분께서 고소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좀더 쉽게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 후 첨부 + 내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과 사업소득이 입금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을 첨부하라고 하시고 고소 반려가 아닌 고소 보정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어찌 쓰면 좋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1. ~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후 2번째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마무리로는 뭘 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별첨으로 제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문이 온걸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하면 좋을까요?
😊
혹시 허그보증이행청구 관련하여 내용증명으로 안보내고 등기로보냇는데 그걸로 공시송달까지 완료햇는데 이거는 추후 문제가없을까요?
임대차계약 만료와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문자로만 해도 돼나요
내용증명 없이도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네
변호사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볼께 있는데요
만기 전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이 세금체납되어서 집이 압류되어 집주인에게 연락 하였지만,연락두절되어 만기 6개월전부터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그 사이 주소를 바꿔버려서 만기 2개월전까지 도달이 불가능 한 사람들을 몇명 봐왔습니다.
2020년 12월10일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최소 2개월전까지만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만기 1년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송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
주차 중이었는데요. 예초기 작업하신 분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셔서 기스가 생겼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다 끝난 후 본넷 위에 있던 나뭇가지 등을 쓸어내고 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 하나요?
차량 손상에 대한 방지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으니 수리비 손해배상하라고 적으시면 될듯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내용증명서는 꼭 본인자필로 기록 해야하나요?
대리인이 써도 돼나요?
대리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잘보았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게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채무자가 응답하지않으면 차압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채무자가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돌려놨을경우에는 내용증명이 크게 효과가 없나요?
내용증명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둔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상대방한테 내용증명 보냈을때 의의신청은 어떻게 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강의 잘 듣고 상담합니다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집 열쇠도 가져가고, 월세도 안내고, 가게 짐 정리도 안하고 있어,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으로 언제 치워주겠다.
월세 언제 입금해주겠다 하며 기다려 달라 한지가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를 안해주고있어, 다른 사람한테 가게 임대도 못하고 , 집은 엉망이고
정말 속상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럴때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월세와 가게 물건처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가게 물건을 임의로 처분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게 물건은 별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인데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연락처 주소도 알수 없어 어쩔도리가 없었는데
얼마전에 사업장전화번호찾아서 알아냈는데
혹시 착불로 택배발송도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5년이라니.. 너무 심하네요. 이미 수차례 전화와 문자 보내셨다면 굳이 내용증명은 필요없구요, 명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원래는 그냥 살려다가 부득이하게 한달전에 통보했는데 알겠다고는 했는데 혹시 그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어쩌죠 그럴때도 내용증명보내도될까요?
네~
영상 잘봤습니다 23년 7월26일이 전세 만기인데요 현재 집값하락으로 전세가 많이 내려가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현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5월4일날 전화로 요청하였는데요 5월30일에 전세 못내려주겠다며 연락이 와서 그럼 계약갱신안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나요? 영상에서는 2개월전까지라고 하셔서요
가능합니다.
@@misun_lawyer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상대방 주소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변호사님
지금 전셋집 계약 4월초 만기일에 나가겠다는 카톡만 남겨논 상황이고 답은 없었습니다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내용증명을 2개월 전에는 보내야 한다는데
주인은 집이 팔리면 돈울 준다며 기다려보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놓아야 할까요?
네. 보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misun_lawyer 그냥 내용증명만 보내고 문자로 나간다고 일자 적어서 확실히 보내놓고 전화로도 압박을 따로 주는게 좋을까요 ?? 문자는 매일 보낼생각입니다 답이없어서
안녕하세요
21.1.15 전세 2년을 계약하여 입주를 하였고 집주인분께 계약서 작성시 22.8월 신축입주로 인해 집을 나가야한다고 미리 말씀드려 놓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입주전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집주인분께서 본인에게 이득이 될것이 없다며 잠수를 타셨습니다. 22년 4월초 집주인분께 전화드려 8월초에 신축아파트입주를 위해 나가야하니 집을 내놓아달라고하였으며 매매로 내놓으셨고 지금까지 매매가 되지않아서 이제 전세로도 매물을 내놓아달라고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제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5월 중순 집주인분과 통화시 전세라도 내놓아서 8월초에 나갈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전세를 놓지않아주셔서 불안하여 내용증명을 써서 보내려고 합니다.(통화 녹음본은 있습니다)
이때 8월에 전세집에서 나가지 못할시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작성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전세계약이 22. 8.초로 합의해제되었으니 그 날짜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달라, 날짜를 어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니 배상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해 보내보세요.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8개월전에 계약연장하지않겠다는것을 통보했는데 나중에 소송하게될때 통보한거로 증거 적용이되나요?
그렇긴 한데요, 임대차 갱신거절통지는 6개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하려는데 내용증명 안보내고 지급명령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내욜정명보내는대답장업서면어쩌조
내용증명 답변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나 고소등을 진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노트북 배터리 교체를 사설수리업체에 맡겼습니다.그 자리에서 다른 이상없는건 노트북 작동하면서 확인하였고 노트북이 먹통되거나 아예망가질수도있다라는 고지는 하지않도 간단한 작업이라고 하셔서 맡기고 나왔습니다. 근데 몇일뒤 배터리를 갈았는데 모니터화면이 안나온다고 수리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못고치겠다고하고 원인은 원래 노트북배터리 결함으로 진단되었으니 20만원 줄테니깐 마무리하자고합니다. 저는 중고가격이라도 배상해달라고했으나 그건 안된다고 말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가능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냈는데
하단에 날짜 이름 (인) 이렇게 작성해놓고 서명이나 도장을 안찍고 보냈는데 추후 임차권등기 신청할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ㅠㅠㅠㅠ 내용증명은 집주인이 수령한 상태 입니다!! 다시 보내는게 좋을까요? 문자로 계약연장 하지않겟다 만기때 나갈꺼다 라는 내용을 주고 받은 문자가 있긴합니다!
괜찮습니다. 배송조회한 내역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misun_lawyer 넵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병원비을 과잉청구하여 병원비을납입을 못하고 나왔읍니다 20만원정도면 될거같았는데 70만원 넘게과잉청구을하여서요
내용증명을보낸다구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을해야하는지요ᆢ? 변호사님
내용증명 받아 보시고 병원비다 과잉 청구되었다고 답변을 보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을 같은내용으로 총4명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모두 공유자들입니다
그럼 수신자에 총4명의 인적사항을 적어 1통으로 만들어 우체국에 가면 알아서 해주나요??
수신인 4명을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주소는 없고 전화번호만 있는데 어떻게 내용증명서을 보내야 할까요?
내용증명은 주소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시라면 피고 주소를 모를때에도 소송 가능합니다. 관련영상을 참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2.05.11일 2년계약만기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더 살수있었지만
올 초 부터 계속 집을 나가달라고 하셔서
저도 집을 알아봤고 집을 계약 하기전까지 연장해서 살게 해달라 빨리 나가드리겠다 해서
22.5.23일 집을 구했습니다
7월21일 입주 예정이라고 했더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제가 5월전에 나갔으면 (제 계약기간은 5월11일 이었기때문에 제가 살 권리가 있는데 말입니다?)매매도 잘 됐을텐데 제 개인적인 사정 봐준다고 경제적 손실을 얘기 하시면서 자꾸 배째라는 식으로 법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좋게 마무리 하고 싶지만 오히려 사정 봐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며 큰소리 치십니다 주인분이 나가달라 나가달라 하도 전화오셔서 저도 집을 일부러 구해서 나가는건데말이에요 ..이럴땐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돈이 없다고 못돌려준다고 우기십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네. 7. 21. 까지 보증금 돌려달라, 주지 않을 경우 새로운 곳에 잔금 치루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도 위 내용과 똑같은 내용 입니다 집 구했더니 집이 나가야
준답니다 열받아서 영상 찾다가
보게 됐네요
법원판결후 집행문을 상대방한테 보냈는데. 손해배상 판결금액중. 일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고 있어서 내용증명 보낼려고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남은 금액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영상대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misun_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차임을 연체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연체한 차임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대표와 통화중이고, 계약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개인명,사업자번호만 적혀있어 개인사업자로 착각함)이런경우도 내용증명후 명도프로세스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네. 내용증명 먼저 보내보세요.
과외비 약 200만원을 3개월 이상 밀리고 결국 내지않고 도망(연락두절, 전화번호 차단) 하였는데 아는것은 이름과 전화번호 뿐인데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을까요? 업체를 통해 이 친구를 연결받은것인데 업체에게 이런 이유로 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받을수는 없을것 같아요 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외를 하셨으면 방문하였을텐데 주소를 모르시나요?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misun_lawyer 방문과외가 아니었어요 ㅜ 그 친구의 예전 아르바이트 직장 주소를 어쩌다 보니 알게되어 그곳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했는데 그래도 되는걸까요? ㅜㅡㅜ
@@design_vocal형사사건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형사들이 조사해서 잡아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내년 3월잔금 치르기로 했으나, 얼마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잔금을 3개월 지연가능한지 물어봐서 안된다고 했고, 중도금을 더 지급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내용도 내용증명서를 발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내년 3월까지 잔금치르기로 했습니다.
통화나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녹취등 증거만 확실히 남기시면 됩니다.
법무사에서 내용증명을 쓴다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
변호사님, 월세 3기차임 안낸 세입자가(계약해지 및 퇴거요청 내용증명 보냈어요) 이번달 계약도 만료되는대, 퇴거까지 거부하고있어 명도소송 준비해야되는대, 인터넷이나 TV를 끊으면 문제될까요? 인터넷과 TV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돼있는대 월세를안내고있어, 어떻게든 불편하게만들어서 빨리내보내고싶습니다ㅜㅜ
판례중에는 임대보증금이 상당부분 남아있으면 상계처리가 가능하니 단전, 단수조치는 위법하다고 본 것이 있는데요, 단순히 인터넷과 TV정도라면 이러한 사유를 정확히 적어 미리 고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신 후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 하는것은 괜찮을 듯 합니다.
@@misun_lawyer 네 답변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내용증명이 배달완료되어 조회해보니
가족분이 받았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네
변호사님 저희는 전원주택의 꿈을 안고 시행사및 개발업체와 작년 11월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는 올 3월에 토지가 분할되고 개인 등기가능하다 들었는데 7월,8월 ,늦어도 9월이라고 해 기다렸으나 현재 12월 8일까지도 안됐고 저희는 너무 힘이 들어 11월 초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전화를 아예 안받고 문자 보내면 보기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평수도 계약 서상 토지보다 실평수 에서 6평이 부족한데 계속 맞다고하여 실측 결과 부족함을 확인했고 건축비 납임 방법도 탈세를 위해 편법으로 저희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직영건축이 아닌데 직영인것처럼) 이런 이유로 저희는 신뢰도가 바닥이라 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통보는 한 상태입니다. 하여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보낸다면 개인 보다는 변호사 직인으로 된 것을 보내고자 하는데 비용이 궁금합니다.
전화문의 주세요~
저희 세입자는 월세 5개월 밀려서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말료 10일전에 카톡보고 답장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지송하다고 미수금 붙이고 사정을해서 재계약 했더니 월세 2달 미루고 또 연락두절 입니다 바로 계약해지 할수있나요
주택인가요? 주택이면 2회 미납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회 입니다.
내용증명 재증명이 모에요
원본을 분실한 경우 3년까지 재발급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