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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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ต.ค. 2024
-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길을
그 땅의 소유주가 벽을 세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땅이 아무리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로로 사용되는 길을 함부로 막는다면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업무방해죄 #통로 #길목 #권형필변호사
오호 자기 땅이라고 무조건 막을 수 없는거네요!😮 잘 배우고 갑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만 못다니게 1미터 이하로
돌을 두는거군요
일부러 화단이라며 꽃심고 화단가꾸고 도로 좁게 만들고! 정말 인간말종들 많아요..
일반 교통방해죄로 신고 하고 손해 배상 청구요
차량에 통행을 못하게 한다는게, 1톤 트럭 및 15인승이하 차량은 지나다닐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지나 다니는 경우도 일반교통방해죄인가요?
영상 잘 보고 가요^^
예전에 이슈가 되면서 이런 사례를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사람과 차는 다르죠
세상에 너무하네 증말...
그림이 너무 귀엽습니다ㅎ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교통을 방해하면 죄가 되는군요~!
헉....실제사례라니 세상 이상한 일이 많네요
이런 경우가 실제사례라니😨
도로가 아닌 사유지 전이나 논 밭에 현황도로가 있다면 그것을 막으면 불법입니까?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교통할 땐 우리~~땅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