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엄청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시는데 오래된 집 살면서 토지대장 확인하고 실제측량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는 보통 여기까지가 내 땅 남의 땅 이러면서 살았어요. 측량해보면 침범하는 경우도 침해 당하는 경우도 여기 나온 사례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법원에 가면 합의를 애기하죠.. 법원 조정을 받아 적당한 가격에 침범한 땅을 지금 집 주인이 매매해서 사는 쪽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40년전에는 토지경계선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집을 허물라고 하는건.. 쫌 오버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잘 합의해야지.. 그리고 방송에서도 있지만, 40년이나 된 것은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땅은 건물주?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합의를 안해주고 무작정 건물뽀개라고 하는 건은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어요.
취득시효 20년이고 이의제기도 없었으니 40년된거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안줘도됨. 돈주고 사주는건 법적영익이라고 보다는 도의적인거임. 안줘도됨. 예전엔 측량이 개판이라 저런경우가 많았음. 그냥 적당한선에서 둘이 합의했음좋겠음. 너무 많이 부른다 싶으면 그냥 안줘도 상관없음.
한평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건폐율과 용적율이 줄고 그 한평으로 땅모양이 많이 변형될 경우 건축시에도 이격을 확보해야 하므로 손해가 한평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당한그 한평이 도로 진입로 쪽이면 건축허가가 안나는 참사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이면 이 한평의 의미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못 찿을 경우 그 땅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땅주인만을 탓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만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패널로 나온 사람들 어이가 없네요. 변호사도 두명 있는걸로 아는데 수준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네요. 취득시효가 원래 살던 사람도 아니고 새로 땅사서 온사람인데 굳이 따진다고 해도 산 시점부터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땅한평을 제대로 된 1평 값을 주고 사면 되지 고작 과일바구니 몇개가지고 땡칠려고 하나? 땅한평이 얼만데~
30년 전에 제 친구네도 저 집주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집주인이 땅주인에게 한 평을 시세대로 드릴테니 땅을 팔라고 하니, 못 판다고 했거든요. 그 한 평으로 인해 땅주인은 집을 건축할 경우 구조상 평수가 모자라 방 1개를 덜 지어야 하는 나름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였어요. 사례에 나오는 땅주인도 어떤 불편한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옆집이랑 엄청나게 논의 했었습니다. 집 지을때 측량을 잘못해서 옆집 담벼락이 저희 집 땅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옆집에서 넘어온 만큼 저희가 토지를 분할해서 팔기로 결정을 했지만 결국 못 팔았습니다. 건폐율 규정 때문에 저희집 건물의 일부를 헐어야 했거든요.
님말이 맞아요(제주도살아요) 우리집 윗집에 땅사서 집을 지었는데. 짓기전에 측량했거든요 그결과 1미터씩 우리집쪽으로 넘어와야하고. 우리집은 밑에 집으로 1미터를 밀려나가야한다고. 측량결과 나왔어요 옛날에는 정말 대충대충했나봐요 ㅠ.ㅠ 그래서 윗집땅주인이 당장 내땅 내놓으라안하고. 여기까지 내땅이니 알고있어라. 보면서 나중에 바로잡겠다고했어요
40년전에 경계측량이 엉망이였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세요. 지금도 1평 걸리면 돈 뜯어내는 사회 속에 무슨 인맥이니 이웃을 생각합니까? 타인의 어려움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는 곳이 도시권이라면 그건 지옥이죠. 지상물이라 판결이 주변시세보다 높게 팔라고 할 것입니다. 더 좋은건 가격까지 판결내어주면 좋습니다.
@@권민민-k4n 민법 조문은 님이 보셔야 하는데요. 시효취득은 등기를 해야 완성되며, 매매시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 시효취득에 대한 권리는 상실됩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는겁니다. 민법 조금만 알아도 이런 댓글은 못달텐데 님이 뭐라고 남을 까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MrSupergom 결론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과정을 잘못 이해하신듯 하셔서 지나가다가 몇자 남기고 갑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되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얻습니다. 그 이후 소유자가 매매하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점유취득시효로 얻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라 다른 사람(바뀐 소유자 포함)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매-t5b 대법원은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 뭣도모르면 진짜 묵념하세요. 제발요
@@Korea-1948-o2z 땅주인은 안됐고 집주인은 학생 때부터 살았던거 같은데 진짜로 아무것도 몰랐을 가능성 높음. 다들 자기가 살았던 집이 얼추 몇평인지는 대충 알아도 그걸 진짜 측정해볼 생각은 없는거랑 같은 맥락으로. 제일 나쁜건 측량 잘못한 공무원이고 무책임한건 전 땅주인인듯
남의 땅을 불법 점거 한 것이군. 돈을 주고 땅을 사세요. 안 판다고 하면 돈을 두 배로 주고 사겠다고 하세요. 그래도 안 판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네요. 불법 점거를 한 것이니..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본인이 남의 땅을 40년간 무료로 써왔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억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땅 한평갖고 저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땅 자기돈 다른사람한테 다 나눠주면서 사세요... 한평이건 반평이건 남의 것이면 돌려줘야죠... 40년동안 살았다면 40년동안 사용했던 비용 지불하는게 맞죠... 40년동안 살았다고 남의 땅을 내땅처럼 생각하는것은 도둑이죠... 사정을 설명해서 땅 주인과 협의를 해서 땅 주인이 허락을 하는 범위 안헤서 합의를 봐야하는것이지. ... 40년 동안 살았다면 법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문제는 40년동안 땅주인이 그 땅 한평 사용료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던게 아니고, 땅을 구매한지 얼마 안됐고, 그래서 그 주택의 한 평정도가 자신이 구매한 땅의 일부임을 알게 된거죠. 그 전에는 저기 살고 있는 분도 남의 토지에 자신의 집이 포함된걸 몰랐는데 갑자기 집을 허물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호소하는거잖아요
@@sunsettv7051 등기를 하지 않는 시효취득은 명백한 무효가 됩니다. 길게 갈것도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1평 팔생각 없으면 철거해야합니다. 워낙에 판례가 많고 또한 이번 사건 같은경우 너무 명명백백합니다. 집주인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등기를 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 무효라는점
흠.. 그게 이전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알수 없지만 지금 땅을 산분이 돌려 달라고 하는거면 취득시효가 인정 되면 좋을수 있지만 취득시효는 이전 땅주인도 자기 땅인지 아니었는지 확실히 몰랐던 것 같은데 인접토지의 지상건물에 의하여 침범당한 것을 알고 이를 분할매도한 사실 지금 땅을 산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샀는지 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예전에 땅값 싸고 측량 오차도 많고 법도 느슨했던 시절에 고의든 아니든 남의땅에 침범해서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지요. 허물고 새로 짓는게 답이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 쉽게 해결이 안돼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너저분 하게 늘어놓고 속앓이 하느니 줄거 주고 받을거 받고 하는게 분쟁을 막고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건물을 지을려고 설계가 끝난 뒤라면 1평을 팔지못합니다 1평을 팔아버리면 앞에 몇백 ,몇천만원이 들어간 설계도는 폐기해야합니다 평수에 맞게 건물및 주차장까지 빼놓았는데 그 한평의 차이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곳도 옆집 담벼락을 > 부분으로 파고들어가서 그 옆집에서 > 요렇게 파고들어 온 반평의 땅을 팔라고하는데 팔 수 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반평의 차이가 건물 한층을 없애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의 집이 설계가 들어가지않은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설계가 끝난 뒤라면 땅을 돌려줄 수 밖에 없을겁니다
선을 넘었으면 법대로해야지!!!!!!!!!!!!!!!!!! 예전에 저런경우가 있었는데 본인이 우리집 땅에 넘어왔는데 자기집 에어컨설치하고 짐 둔다고 점점 우리집에 자기 물건 놓고 나중에는 뒷마당 가는 키를 달라고 뻔뻔히 말하는데 어처쿠니 없어서 개판 싸운적있었는데.... 나중에 뻔뻔해지는 사람들 저러다 본인땅이라고 우긴다 한표!
실제 그런집에 살았었어요. 옛날엔 측량기술이 별로 안좋았는지 그런일이 간혹. . 저희집은 하필 건물있는부분이 물려서 옆집이원하는대로 허물어줄수도 없고 옆집도저희에게 땅을팔면 집이 너무작아져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팔수도없어서 결국 법으로 해결. 매달 법원에서 정해준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생각하는건 님이구요. 집이 침범 했는지 모르고 집을 사서 40년간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이 1평 넘어왔답니다. 집을 부술까요?? 말이 안되죠. 1평에 대한 보상을 하는게 편하겠죠. 그런데 그 한평에 말도 안되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 집을 팔아도 안나오는 돈을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합의를 하죠?? 못하면 부셔라?? 누가 그렇게 과도한 돈을 달라고 하냐고요?? 그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사서 더 넓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40년동안 살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집을 구매하고 재산세 내고 재산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40년전 측량오류 때문에 집을 부셔야 한다?? 이건 안웃겨요?? 단순하게 니집 넘어왔으니 집을 부시든 보상을 하든 해라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뉴스 내용이 이상한데요....구매자가 건물 짓는다고 말했잖아요 저거 넘어와있으면 땅에 무허가 시설물이 있다고 준공 허가 안납니다 당연히 철거를 해줘야지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넘어온 땅을 사가던지요...변호사도 있는데 이걸 왜 언급안하시는지....?
애시당초 남의 땅을 침범해서 건축한 사람의 잘못이 크다 과거나 지금이나 남의 땅의 침범하거나 건축법을 어겨가며 이득을 취하려는 이기심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다 땅 한평이 작다고만 볼수는 없다 그 한 평으로 인하여 나머지 땅의 효용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땅값 계산해줄테니 양해를 구하고 잘 협의해야죠 과일 바구니가 중요한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땅값을 계산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과일 한바구니값하고 땅값이 같습니까?
그렇죠 땅을 협의매수하던지 아님 임대료 매달 꼬박 내던지 해야지 겨우 과일바구니 하나 가지고 해결될일이 아니지 싶네요
에이 설마 과일바구니 하나로 해결하게햇겟어요?
예전에는 시골이나 어디든지 정확한 측랑을 못하고 집들을 지었고 농사도 짓고 했기 때문 에 그런일이 만연한데요 이젠 당연히 땅값을 계산을 해주면 될텐데 돈 주는것은 아까우니 과일바구니만들고 간것 아닐까 탕값 계산해주면 될걸 이걸 왜 이슈화 하는건지 이상하구만
땅값을 계산해야죠 이성적으로 그게 맞죠
내용증명 까지 보내거면 아마 둘이서 엄청 싸웠을듯.
그게 아님.
권리행사 안하고 방치하면 권리가 건물주에게 넘거가는 일도벌어짐
철거는 아니더라도 권리행사 증명서는
꼭 보내놔야함
@@서부산-n5s 땅을 살때 경계를 확인하고 살텐데 사기전에 확인하면되는데 사고나서 증명서를 보내는가? 그건 권리남용이지 너도 그런부류고 너도 아마 남에땅 입구에 점용허가이런거로 돈버는 부류겠지 안그래 ㅋㅋㅋ
1평을 사면 되겠네. 두집이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요.
대화로 원만히 해결했으면 내용증명을 안보냈을걸요 ㅋㅋㅋ 알박기죠 뭐
ㅋㅋㅋㅋ그렇게 분할판매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법을 전혀 모르시네. 예를들어 50평을 사면 그걸 25평/25평 나누는건 아무나 못합니다.
내가격은일과 똑같네요
재판중땅 작은땅이니 땅갑을주라하니
공시가로만 고집을하더군요
자기네는 우리땅에다 2층주측을 해놓구 종당에는 2층까지 잘라내는일이 생겼습니다
욕심을 내려놧야합니다
@@마루네-s1m공시가로 준다했다구요? 그 인간 망해도 싸네요. 쓰레기에 가깝네...
니 손가락이 아주 작으니 마음대로 잘라다 써도 되냐?
측량이 잘못 된 경우도 많지만, 은근 슬쩍 남의 땅 침범해서 점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침범한 땅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1평을 사거나 철거가 답이죠 실수든 고의든.... 1평주인도 철거나 판매하거나 40년간 임대비를 받은건 주인마음 이지만요
@@dragon12127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답글을 다신 건지요
@@산새소리-o4d 네 다 봤는데요
@@dragon12127 토지 필지를 분할하는게 아니라면 1평만 사긴 어렵죠
@@크루몽-j3u 힘들다면 임대가 맞죠..... 땅주인 이 무상으로 하던 팔던 땅주임 마음이지만요
뉴스에서 문제해결해보자고 전문가 패널불러놓고 진행자가 한다는소리가 정... ㅋㅋㅋㅋㅋ 아니 애초에 정으로 해결될거같으면 뉴스거리가 됐겠냐? ㅋㅋ
남에땅점하는분잘못이지양심나뿐분이에요한평40년갑다물어야하지안을가요
저런 말하는 전문가들 특징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하면 0.3m^2라도 못참음.
시골엔 이런일 허다해요.우리 이웃집도 우리땅2평정도 점거하고 있는데 알고만있지 법적으로 서류돼있고 그냥놔두지 집을 헐어라 사람정이 없는거지.옛날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보고 집지은거 아니니 이런일 비일비재해요.
@@양귀비-y9r 시골에서는 땅값이 얼마안하니까 그럴수도.. 도시는 한평에 몇천 몇억씩하는데...
정이래 ㅋㅋㅋ
사유재산침범이고 철거가 맞다
싫으면 합의하에 땅을 사야하는거고
정이래 반대로 되었으면 정으로 그냥
자기땅을 넘겨줘? ㅋㅋㅋ
얼마를줘야하는지는 합의해봐야겠지만
내생각엔 집주인도 과일바구니 하나 들고 가서 대충 말로 합의해보려고 했던거 부터가 문제다..
땅주인 입장에선 열받죠..
1평정도 월세또는 1평정도 사면 안돼냐고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건물주 지만 침범은 좀 저도 힘드네요,,, 월세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대 또그러기엔 40년 전 아버지 유산을 부서야 하니 땅주인보단 60새 할아버지가 더불 상해보이내여
@@hmshood8563 오타 불편..... 하지만 이해는 간다
옛날 기준으로 보면 집주인땅이고 지금 기준으로도 측정이 정확히 재대로 잘안나와요
댓글 뭐같네 야? 저건 누가 봐도 남을 괴롭히기 위한 주장이잖아.. 한평이다 한평이다구 ...대가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
1평이라도 내땅인데 오랜기간 살아왔다고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쿨하게 "내땅 공짜로 가지세요~"라고 할수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행복하세요-j5c 평당1억인데 땅없죠
@@행복하세요-j5c 애지땅없어서 그래ㅋㅋㅋㅋ
@@행복하세요-j5c 무식하면 가만히있어야 1절에끝나지ㅋㅋ
남의땅?ㅋㅋ 저건 건축구조물을 만들어서 무단점유한건데?
나는걸어가는길을 걸엇을뿐ㅋㅋ
만약땅주인이 내소유땅이니 이쪽통행하지마라 혹은돈내고해라 하면
돈내고해야되면 안가고말고 돌아가겠지 ㅇㅋ?
@@행복하세요-j5c 그리고
일반도로경우 시.국가.지방 . 소유땅인데?
내 땅이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주장할 의무가 있음
그거 저버리면 내 땅 포기랑 같음
지금이라도 철거하든지 보상을해주든지 나몰라하면은안되죠 길은 여러갈레가있는데 지나간일이라고 모르겠다하면안되죠
이게맞지
뭐가많노. 땅한평. 인생 살면서 그리. 답답하게. 살지마셔 죽을때. 땅을가지고 가나. 돈을. 가지고가나. 그냥 인간세상을 살면서. 서로양보하고. 건강하게. 살면되지. 자식들한태 ,남겨줄고싶은 그땅. 다른데 사서 주세요. 일부러 ,땅뺐은것도. 아니고. 기술도 부족할때. 측량사가. 실수한건데
삽질하네
무순 100%틀린말임
@@김효순-k6v
댁이 땅주인이면
그럴텐데 ㅡㅡㅡ아쉽군.
남에 땅이면 땅값줘야옳지.
땅을 구입하는 쪽으로 합의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그 땅값이 어마어마 할거같은데요
땅주인이 취득한 토지금액으로 보상하는게 좋을듯싶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땅주인이 지지싶네요. ..제가 져봐서 압니다.. .ㅠㅠ
@@언초21년전 현 시세대로 주면 문제될게 없지요
@@jongeunkim423 하지만 그렇게 주진 않을 듯
조긍더 드리면. 좋겠는데요
40년전과 지금 토지 측량시 오차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도 시골 땅을 측정해 보니 우리 땅만이 아닌 시골 땅들 전부가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오더군요
일종의 영점이 틀어져서 나온 증상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도교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이런결과가 나오져
땅살때측량하고집지을때다시측량했는데결과가달랐어요.다른곳에측량해보면아닐수도있어요.
경계복원측량 ^^
@@박동준-w2r 경계복원측량을해도 지적불부합지는 경계측량말뚝 안박아줍니다 아직도 각 시도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적불부합지를 전산처리하고 경계처리를 다시 하는작업 하고있긴한데 이미 지어진집은 정말 애매하죠
@@fxxuckk 이미 지어진 집은 그 넘어선 땅을 건물이 노후화되서 부셔지는 그날까지 월세를 내거나 매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모르고 지은게 아니라, 알면서도 저래 남의땅에 슬쩍 걸쳐 집짓는일이 비일비제. 취득시효를 노리고.
맞아요 예전 할머니 할부지때는 그렇게 많이 땅따먹기하셨다 들었어요
1평정도는 측량해서 박아놓은 말뚝이 밀리거나 공사하는중에 살짝 침범할 수도 있음. (기계가 하는게 아니라 사람이 작업하는거임. 즉, 실수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거를 말함) 건물주를 뭐라고 할께 아님.
@@karus4664 땅 가장자리에 바짝붙여 못짓게 되어있습니다.
봐주면 오히려 성내요 당해봄 ㅎㅎㅎㅎ 소
은근슬쩍 일부로 침범해서 짓는 집들 옛날에 많았죠.
돌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40년 전 이라도 경계, 현황측량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측량을 바탕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주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잘못 된 행정으로 개인 끼리 다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물 허가 해 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죠.
우선 땅은 돌려주거나 1평을 땅주인으로부터 사는게 맞죠
그다음 손해본걸 행정기관에 구상권청구하던가 해야겠죠
40년이면 집 내용연수 다된거 아닌가
솔로몬
이분도 40년전 우리나라를 잊으신건가요
이글이 저두분논쟁보다 더한심함니다
우리동네는 전부 다
북쪽집의 일부를
남쪽집이 침법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
아마도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새로이 측량한다면 조금씩 다 침범하고 침범 당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60년대 전국 토지 측량을 하면서 전국의 토지가 30cm씩 밀렸어요 침범한 반대쪽 측량을 해보면 그만큼
옆집 이나 앞집이 내땅을 침범 했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 위성쏘고 재측량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있죠.
이경우에는 점유자의 권리도 있으니 강제하지는 못할걸요.
당시 그전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 술한잔 하고 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땅값은 지금이라 달랐으니까요
@@이영석-s5o4f 그건 아니고요.
측량을 다시해서 그렇게 된거에요.
위성으로 측량을 다시 한걸로 알고있음.
오래된 주택들은 다 틀려요.
저희 친정집이 지금 그런상황이ㄹ앞마당 30cm내주고
뒷집이 집지면서 재니까 30cm돌려받았어요
지금 내가 이러는데..미치겠네요 집집마다 밀려있는데.. 이걸 어찌해야할지 하..
일러스트가 땅주인은 못된 표정으로 그리고 땅침범한 사람은 어이없어 놀라는 표정으로 그렸네요 ㅎㅎ
반대로해놔야 맞는건데ㅋㅋㅋ
니들은 땅은있냐?
집주인을 엄청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시는데 오래된 집 살면서 토지대장 확인하고 실제측량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는 보통 여기까지가 내 땅 남의 땅 이러면서 살았어요. 측량해보면 침범하는 경우도 침해 당하는 경우도 여기 나온 사례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법원에 가면 합의를 애기하죠.. 법원 조정을 받아 적당한 가격에 침범한 땅을 지금 집 주인이 매매해서 사는 쪽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40년전에는 토지경계선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집을 허물라고 하는건.. 쫌 오버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잘 합의해야지..
그리고 방송에서도 있지만, 40년이나 된 것은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땅은 건물주?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합의를 안해주고 무작정 건물뽀개라고 하는 건은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어요.
@기설남 저능아임? 집주인이 땅을 침범했는데 개소리하노
40년을 살던 1년을 살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땅을 쓴거면 빼줘야지 아니면 1평을 사 그냥
가장 중요한거 1평을 사면되지.. 살려는 의지는 있는지. 팔겠다는 의사는 밝혔는지. 언급해주셔야지! 무슨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40년을 살아온게 머가중요함?? 감정에 호소하는 jtbc...
20년살면 내꺼에요
당연히 사려 하겠죠. 문제는 돈을 턱없이 부르면 답이 없다는 거죠.
네 고객님 1평에 10억 하겠습니다 ㅋ
필요하시면 사던가? 아니면 집 부수세요
ㅎㅎㅎㅎㅎ
옛날 땅들은 저런 사례들이 종종 있음..
측량 기술 발달로 겹치는 땅들 심심찮게 많음..
무단점유가 맞고 집주인이 땅을 사야하는 것이 맞다
취득시효 20년이고 이의제기도 없었으니 40년된거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안줘도됨. 돈주고 사주는건 법적영익이라고 보다는 도의적인거임. 안줘도됨. 예전엔 측량이 개판이라 저런경우가 많았음. 그냥 적당한선에서 둘이 합의했음좋겠음. 너무 많이 부른다 싶으면 그냥 안줘도 상관없음.
1평은 이전이 안됨
당시 땅은 술한잔 먹고 줄긋고 구두계약했던 시기다.
그리고 당시 줄로 하던 측량과 지금의 항공 기점측량과 다르다.
그리고 김씨가 최근 산 것이라 40년 동안
점유부분 법원에 공탁해야함.
돈으로 주면 됨
옆집 새로 땅사신 분이 고맙네.
법원에서 해결되겠네.
점유인정ㅡ점유부분 돈으로 지불(공탁)
@@장호-e4l 포항 죽도시장에 냉동창고 무단점유 0.5평 무단으로 30년 점유 소유이전청구해 - 감평후 법원에 공탁- 법원이 소유권 이전해줌.
아나운서 땅주인 당사자이면 정으로 이해하고
넘기실 수 있을까요???
저런경우 땅주인이 요구할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하는 보상범위를 정하고 그 내용안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면 어떨까요. 터무니 없는 가격요구도 문제이고,느슨하게 보상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것도 문제이니 말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옆땅이 다른 사람 재산인데 허용하는 범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옆집으로 더 나갈 수도 있겠다는 말씀인가요? 허용하는 범위라면... 그리 따지면 +,-입니다
1평도 큰것이 건폐율 , 용적률 문제 때문에 땅주인 입장에서는 팔면 손해인 상황. 신축할때 문제 커져서 누구든 무시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건패율 용적율은 지분대로 적용해서 설계하면 큰문재는 없을꺼 같은데요 설계후에 집다짖고 땅값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을꺼 같은데요 시골 땅 한두평 가지고 용적율 따질 일은없을듯
@@규환박-k4g
개발행위 하려면 토지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가 있기때문에 1평 이상의 손해를 본다
하모하모 ~~
@@규환박-k4g
건물 지을려면 내땅위에 있는건 다 없애고 지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주차공간 떼고 옆집간에 공간떼고 하면 도시에선 한평은 정말 크죠
한평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건폐율과 용적율이 줄고 그 한평으로 땅모양이 많이 변형될 경우 건축시에도 이격을 확보해야 하므로 손해가 한평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당한그 한평이 도로 진입로 쪽이면 건축허가가 안나는 참사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이면 이 한평의 의미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못 찿을 경우 그 땅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땅주인만을 탓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만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들 편파적이네
집주인이 철거하지 않는이상 법적문제 없읍니다 복잡한 상황이네요 사십년전 일이고 현재 저분상태는 법대로 해도 현법상 철거안해도 댑니다
건축행위를 할수 없다는게 문제죠.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면 1평 매도&지료청구 하면 되겠죠
조금 배운사람이네
작은 한 평인데 실상 더 큰 문제네요.
현땅주인의 소유기점으로 부터 계산해 땅주인에게 1평에 대한 사용료를 정산하고 그땅을 인수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게 사정이 맞는거 같은데요
호오 이거네
40년간의 이용료와 땅값..
그거 해주기 싫어서 언론에 제보 한거겠죠
뜬금없이 내용증명 받았을까요
과일바구니 어쩌고 하는거 보면 이미 만나서 이야기 했을거고 합의 실패해서 제보했을듯
그동안의 이용료는 주면 안되지.그걸 왜주노?미쳤나.
그 돈이면 그냥 공사하게 돈이 덜 들겠네요.
@@심안-n7t 그돈줄봐에는 공사해서 침범한 한평 복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해서 그동한 사용한게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미필적이라고 해도 재산권침범은
소송의 대상이고 지불하라고 판결나옵니다
원만한 합의와 인수가 최선입니다
저 패널로 나온 사람들 어이가 없네요. 변호사도 두명 있는걸로 아는데 수준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네요. 취득시효가 원래 살던 사람도 아니고 새로 땅사서 온사람인데 굳이 따진다고 해도 산 시점부터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땅한평을 제대로 된 1평 값을 주고 사면 되지 고작 과일바구니 몇개가지고 땡칠려고 하나? 땅한평이 얼만데~
땅 소유자는 땅을 팔고 점유자는 땅을
사주면 간단할것 같은데 굳이 원수같이
이웃으로 살필요가 있을까 서로 모르고
살아온 것은 어쩔수 없지 않는가
보통 땅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는다는게 문제..
@@배드민턴-o7j 대부분 반대임 내 땅 침범했으면 땅 사든지 원상복구해라가 일반적임 그런데 무단침입자들이 배째라 시전하니 땅주인들이 입구 막아버린다든가 담장쌓는다는가 건물 거수고 내 땅 돌려내라 하는 거임
땅을 잘라팔아서 괞찮은땅이있고 볼품없는땅이있음! 대부분 안팝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적정한가격에 사면 될텐데 그게 안되니 내용증명 보낸거 아닌감요. 법이 개입해서 적정한 가격 제시로 판결되는길밖에..
본인땅이 아니면 돌려주는게 정상이지...
아니면 땅주인에게 월 얼마를주고 그대로 살던지 이야기잘해서 그1평을 사던지..
돌려주는것이 마땅하고 정상이나... 땅주인이 원만한 합의를 원하지않을시에는...좀...악의적으로보여질수있네요...
@@뽀빠이-u6v ?????
@@뽀빠이-u6v 악의든 선의든 마음따지고 법집행할거면 법은 뭐하러 쓰나?
그냥 망치하나들고 마음에 안들면 뚝배기깨던 원시시대로 살지
사람들 왤케 날카로워
본문 영상에서 변호사들이 '조정에 응하지 않고 권리주장만 하면 악의적으로 비춰져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는디
@@Poirot477 평단가를 시세에 맞게 주고 사용기간에따른 이용료도 주겠다고해도? 무조거 건물을 부시라고하는 똘팅들이 존재하기에 하는소리다.
40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공무원 일 개판으로 했다는 사실임
서류나 자료 같은 거 기제도 개판이고 일처리도 개판이라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님
저 땅 문제도 어쩌면 누군가에 실수로 생겼을 수 도 있음
맞습니다
공무원 누군가가 잘못기제한 이러한 일들은 구제해줘야합니다
[질병관리청] 18~49세 예방접종 10부제 예약은 매일 20시~다음날 18시, 오늘 20시부터 내일 18시까지는 생일끝자리(주민등록상) “6번”이 해ᆢㄴㆍㄴ당됩니다.@@윤귀중-q9m
측량은 공무원이 하지 않았어요 사설업체가 거의 다 했어요
@@최준호-d2u 아마 40년전이면 측량도
안하고 지었을꺼에요
측량을 했다 해도 먼저지은 쪽에서 야금야금 침범햏을 가능성도 있으니 땅값을 계산해서 2배의 값을 지불하고 원만히 마무리하믄 어떨까요?? 그동안 남의땅을 알았든 몰랐든 사용료 없이 사용했으니..
이거 보니까 오래전에 시골 옆집에서 8평 넘어서 단독주택 집을 지엇더군요
집을 자를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집을 사면 8평값을 지불 해야하고
또는 새로 집을 지을려면 8평 물러 서던지 아님 8평값 줘야 한다고 하던대
가해자를 피해자로 탈바꿈하는 마술
전혀 그렇게 안보이는데?
침범한 쪽이 가해자인데? 누가봐도?
주어 이해 못한 두놈 검거ㅋㅋ
@@톡톡앵그리 저글이 그글이예요 ㅋㅋㅋ
@@톡톡앵그리 어휴
문재인식 토지 공개념
30년 전에 제 친구네도 저 집주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집주인이 땅주인에게 한 평을 시세대로 드릴테니 땅을 팔라고 하니, 못 판다고 했거든요.
그 한 평으로 인해 땅주인은 집을 건축할 경우 구조상 평수가 모자라 방 1개를 덜 지어야 하는 나름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였어요.
사례에 나오는 땅주인도 어떤 불편한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헐 그런 정도면 참 난감한 경우군요
못해도 시세의 2배정도는 쳐줘야 생각이라도 해볼만함
실거래가 받고 합의봐라 인간아 40년동안 살아온 집을 부수고 내 놓아라고 참 저런 인간들 보면 세상살이 참 팍팍하다
@@YANG-sk8fg 지꺼 달라는데 뭐가문제? 이런애들이 존나 이기적인거임
@@김해최고망나니 시세의 열배까지는 허용해 주어야지요.
제목이 잘못된거다
남이땅에 침범하고 건축한게 잘못한거죠.
쳘거하던 .좋은합의을 봐야지요.
진행자는 웃기죠 . 자기일이면 저딴말 할까요? 진행자 자격미달입니다.
철거 안 하려면,
그 부분을 매입하든가
보상 해줘야 하는데 그냥 버티면 철퇴맞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매입하고싶어도. 터무니없는가격. 제시할수도 있고. 또. 안팔테니까. 끝까지. 땅으로주라고. 하는겨우가. 있겠죠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옆집이랑 엄청나게 논의 했었습니다.
집 지을때 측량을 잘못해서 옆집 담벼락이 저희 집 땅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옆집에서 넘어온 만큼 저희가 토지를 분할해서 팔기로 결정을 했지만 결국 못 팔았습니다.
건폐율 규정 때문에 저희집 건물의 일부를 헐어야 했거든요.
어캐 해결하셧나요?
@@ji-hokim6140 그냥 현 상태 유지....
아 그런게 또 있군요 그런데 정 안되면 담벼락 정도는 새로 만들면 되니 큰 문제는 아닌듯
현상태 유지 하더라도 계약서 같은거 써 놓으세요 사람 바뀌고 시간 지나면 배려 해준걸로 피해 볼수도 있습니다
대여료라도 받아야하지않나
@@리리컬즈 이분 말씀이 맞아요. 나중에 옆 땅주인이 바뀌든 안바뀌든 취득시효 걸리면 골치아파집니다.
왜 땅주인이 이상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지
@@푸른-s4x 박창우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듯한데....
자기 집 이야기일 수도....
Jtbc는 이런 비슷한 분쟁 있을 때 땅주인쪽을 나쁘게 보더라구요
@@eos18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약자(가해자)의 편이자너 ㅋㅋㅋㅋㅋ
@@handle189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썼으면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철거가 힘들면 1평을 사야지...
제주도에 이런 경우 많아요.
수십년 전에 이웃끼리 합의 했으나
그 자녀들이 상속 받으며
구두 합의, 승낙을 증명 못하고
철거를 요구하고 법원가죠
현재 제주도 살고 있는집 진입로가 차한대 겨우 살떨리게 진입할수 있음 . 그나마 이웃집에서 폭 30센치 20미터 정도 양보해서임
안쪽에 500평정도 되는땅인데 살려고 해도 이문제 해결안하면 죽은땅이되서 난감함.
@@창순아빠 땅 좀 사야죠 뭐
님말이 맞아요(제주도살아요)
우리집 윗집에 땅사서 집을 지었는데.
짓기전에 측량했거든요
그결과 1미터씩 우리집쪽으로 넘어와야하고.
우리집은 밑에 집으로 1미터를 밀려나가야한다고.
측량결과 나왔어요
옛날에는 정말 대충대충했나봐요 ㅠ.ㅠ
그래서 윗집땅주인이 당장 내땅 내놓으라안하고.
여기까지 내땅이니 알고있어라.
보면서 나중에 바로잡겠다고했어요
여기서 뵙네요 ㅎㅎ
@@noko2794 ㅋㅋㅋ제댓글 잘 보시는데요?
땅 한평에 살인사건 우려가된다.
서로 서로 협으해서 잘 해결 되길바란다.
사람죽고 후회 말고.
너라면 수틀리면 죽이겠지.
감정 배제하고 현명한 답을 내주신 댓글들이 참 많은데,
그만큼 같은 경험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신게 또 놀랍네요.
저 취득시효로 전쟁 때 죽은 남에 땅 주워먹은 지방 공무원이 넘쳐남.
아내나 자식들이 모르는 죽은아버지만 아는 땅들을 뺏어먹음.
에비가잘못이네
역시 틀은 죽어야.
그런일. 엄청 많았을겁니다
40년을 문제없이 살았던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넝 돌려드려라ㅡ뉴스가 논점을 흐리네 ㅡㅡ사적재산을 누가 간섭을 하나?
20년간 어떠한 통보조차 안하면 법적으로 철거 못해요
역시 문주당티비 답구만. 약자가 항상 피해자고 가진자는 항상 악인임 ㅋㅋㅋㅋㅋ ㅈ까네 감성팔기
40년전에 경계측량이 엉망이였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세요. 지금도 1평 걸리면 돈 뜯어내는 사회 속에 무슨 인맥이니 이웃을 생각합니까?
타인의 어려움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는 곳이 도시권이라면 그건 지옥이죠.
지상물이라 판결이 주변시세보다 높게 팔라고 할 것입니다. 더 좋은건 가격까지 판결내어주면 좋습니다.
그런제도를악용하는게문제죠 인도점유해서 담장넓히고 화단만들고차고지만드는인간이 어디한둘인가요?
40년이던 50년이던 집을 지을때 법적 진행 절차가 정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이뿐 아니라 남의 사유지를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부분 철거가 마땅하나 땅 주인과 협의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 됩니다
0:50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온 김씨 그 '한 평때문에' 정말 땅주인이 '원하는대로'해줘야 할까요?
의도가 너무 멋집니다 JTBC
김씨가 친인척인가보죠?
40년동안 땅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김씨네
여기 땅산놈 지인친척본인 다 등판하네 ㅋㅋ
아니 뭔 40년 피해야 몇달전에 새로 샀대잖아
@@inhwanjang779 뭔소리임?물려받았다는데
@yn 아하?
측량이 예전과 달라져서 그랬을 수도 있음. 우리 외할아버지도 옆집이 집 새로 지으면서 측량 새로 했더니 선 넘었다고 그래서 담 허물고 새로 쌓았음. 그나마 담이 살짝 넘은거라 다행인거였지만 돌려줄건 돌려줘야지.
40년.50년 살았던 개인재산 불법점거 했으면
철거하던지 매입하던지 해야지 뭔정타령이야?
저것도 전문가라고 쯧쯧. 권리주체가 (땅주인) 바뀌였기때문에 어쩔수 없음.전지주가 묵인한거지 지금 주인까지 묵인하라고 땅 팔고 산건 아니지~~~임대료 신청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할듯. 좀 비싸더라도 1평 매입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듯.
근데 지을때 넘겨서 지은게 원래 잘못이라 알박기 해도 40년 알박기 한거면 할말없는데..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40년이라 예전과 지금 측량 오차가 있 습니다
당시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현재 측정시 틀리다는 거죠
@@a26618236 토지구획정리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댁 땅도 위 사업 이후에 일부가 할머니 댁 땅이 아니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허물어 버린 걸로 기억은 해요.
당연히 해당땅을 직접 사야지 왜 바구니를 들고가서 인정에 호소해;;; 진짜 웃겨 당연히 해당비용을 지불해야지 ㅋㅋㅋ 상대방 나쁜사람만드네;;
남의땅인데 돌려줘야되냐고 묻는거 자체가
정신이상한거 아닌가
민법 조문 한 번이라도 읽어봤거나 영상 끝에 취득시효에 대해 보기라도 했으면 못달았을 댓글. 영상 좀 끝까지 보셈
@@권민민-k4n 민법 조문은 님이 보셔야 하는데요. 시효취득은 등기를 해야 완성되며, 매매시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 시효취득에 대한 권리는 상실됩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는겁니다.
민법 조금만 알아도 이런 댓글은 못달텐데 님이 뭐라고 남을 까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MrSupergom 결론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과정을 잘못 이해하신듯 하셔서 지나가다가 몇자 남기고 갑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되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얻습니다.
그 이후 소유자가 매매하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점유취득시효로 얻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라 다른 사람(바뀐 소유자 포함)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식하면 아갈 물어 ㅋ
법적으로 철거 못 해
왜이리 무식한 지식도 없는 바보들이
댓글은 공격적이냐
댓달면 밑에놈이 뜯고 또 그 밑에놈이 뜯고ㅋㅋㅋㅋ 유튜브 ㅂㅅ들ㅋㅋㅋㅋ
남의 땅인건 어쩔수없는거고 1평을 구매하던지 임대를 받던지 해야될듯. 40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남의 땅을 계속 불법점거할 수는 없지않나
님... 근데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님 입장에서 40년동안 자기땅 소유인줄 알고 잘 살고 있다가
내땅이니 돌려달라 해서. 돌려주는 순간
40년 임대료 한꺼번에 물려야 해요. 이자까지.....
@@goat_2222 예전에는 측량 잘못되서 일어난일을 왜 집주인이 임대료를 내야되는지 ㅋㅋㅋㅋㅋ 기냥 웃지요
@@goat_2222 걍 묵념하고 계시게~
@@사랑의매-t5b 대법원은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
뭣도모르면 진짜 묵념하세요. 제발요
@@goat_2222 뭣도 몰라 죄송합니다~ 한수배우고 후퇴하겠습니다~~!!
1평 사는게 낫겄다.. 집 헐고 공사하면 비용 만만치 않을 듯..
사면되는데 안팔겠다자너 ㅋㅋ
@@야차-l6h 땅주인이 바뀐거라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이 안되는건데 40년 무단점유 주장하면 역으로 점유취득 인정하는거랑 다를게 없음. 자기 발등 찍는 짓임.
그리고 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확률이 현저히 높음
@@IP17490 땅주인만 안 됐네요.... ㅠㅠ
@@Korea-1948-o2z 땅주인은 안됐고 집주인은 학생 때부터 살았던거 같은데 진짜로 아무것도 몰랐을 가능성 높음. 다들 자기가 살았던 집이 얼추 몇평인지는 대충 알아도 그걸 진짜 측정해볼 생각은 없는거랑 같은 맥락으로.
제일 나쁜건 측량 잘못한 공무원이고 무책임한건 전 땅주인인듯
@@IP17490 그렇기도 하네요....
남의 땅을 불법 점거 한 것이군. 돈을 주고 땅을 사세요. 안 판다고 하면 돈을 두 배로 주고 사겠다고 하세요. 그래도 안 판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네요. 불법 점거를 한 것이니..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본인이 남의 땅을 40년간 무료로 써왔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억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가 도둑심보죠
그냥 1평 매매하는건 안되나?
가장 간단한 방법일거 같은데 왜 이부분은 얘기하지 않는걸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방법인가
땅주인이 판다고하면 남의땅에 집지은사람이 협의해서 적정가격에 구매하면 해결되죠
뉴스내용은 땅주인이 협상을 안하고 땅으로 돌려받고싶다고 하니 협상이 안되죠
도시에서 땅1평이 엄청 큰문제가 될수도있어요
가령 건물짓는데 1평이 부족한30평이다고 가정하면 1평이 부족해서 건축법에서 힘들때도 있어요 즉30평이 안되면 29평은 신축이 안될경우도 있어요
점유자는 40년간 문제없이 살았는데 이제와서 철거요구 하니 당황스럽고
새로운 매수자는 내땅 돌려달라 하고
협의가 잘 안되나봐요.
그냥 법원가면 가격 조정받아서 아마 점유자가 매수하는걸로 판결날꺼에요.
기존에 40년 동안 문제없이 살던집을 철거할 순 없어요.
절때 땅살라고 안함 그러니 뉴스나오죠
40년간 살았다면 철거 안해도 됩니다.
다만 사용료는 지급해야 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때 돌려주면 됩니다.
저희집도 옆집에맞물려서 10정도가 넘어온적이있었거든요.
법대로했는데, 철거는 안되고 그냥 월30만원씩 받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팔면 당시엔 1억 3천.
지금은 약 1억 8천정도.
그냥 안팔고 30만원씩받고있습니다.
옛날집들 보면 측량실수로 남의땅 침범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음
집들이 전부 한쪽으로 치우쳐 밀린 블럭도 있죠.
대부분이 그렇죠 30년 넘은 집들 경계선 제대로 된곳 거의 없을겁니다
측량 한놈 현장 답사 안하고 허가 내 준 담당 공무원 잘못 집주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임
나도 그러한 경우임 땅문서상 내땅으로 표기되어있어서 지금은 딱히 신경안쓰는데 나중되면 어찌될지 참..
땅 한평갖고 저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땅 자기돈 다른사람한테 다 나눠주면서 사세요...
한평이건 반평이건 남의 것이면 돌려줘야죠... 40년동안 살았다면 40년동안 사용했던 비용 지불하는게 맞죠...
40년동안 살았다고 남의 땅을 내땅처럼 생각하는것은 도둑이죠... 사정을 설명해서 땅 주인과 협의를 해서 땅 주인이 허락을 하는 범위 안헤서 합의를 봐야하는것이지. ... 40년 동안 살았다면 법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문제는 40년동안 땅주인이 그 땅 한평 사용료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던게 아니고, 땅을 구매한지 얼마 안됐고, 그래서 그 주택의 한 평정도가 자신이 구매한 땅의 일부임을 알게 된거죠. 그 전에는 저기 살고 있는 분도 남의 토지에 자신의 집이 포함된걸 몰랐는데 갑자기 집을 허물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호소하는거잖아요
@@McLee ㅋㅋㅋㅋ 저거는 토지분할을 하면 되는 문제임 근데 뭔소리냐 우리가 왜 돈을줘? 하면서 버팅기니까 철거 얘기가 나오는거지
아무리 경매받거나 부동산 매매자여도
구지 어려운길로 가지 않는다는 ㅋㅋ
바로 철거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거임.
@@whoareyou-- 시효취득으로 가면 긴 싸움이 될거라고 봄
@@sunsettv7051 등기를 하지 않는 시효취득은 명백한 무효가 됩니다. 길게 갈것도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1평 팔생각 없으면 철거해야합니다. 워낙에 판례가 많고 또한 이번 사건 같은경우 너무 명명백백합니다. 집주인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등기를 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 무효라는점
@@빌어먹을내몸매 근데 건물을 잘라내는 형태의 철거가 가능한가요?
지금 1평이 우습게 보일지라도 나중에 건물 지을때 그 1평 때문에 집 못 지을수도 있음
저도 집을 삿는데 우리가 조금 침범 한면이 있더라고요
저쪽집에서 완강히 집을 부수고 달라고해서 마침 창고여서 부수고
땅을 넘겨줬구요
우리땅을 침범 하고 있는 또다른 분도 계셨는데 저희는 테클걸지 않고 지어드시라고 했네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받으십니다.
잘하셨네요
자손대대로 복받을
것입니다ㆍ아무리내것이라해도 이웃의아품도
이해할수있는 관대함이
필요하겠지요ㆍ서로가
합의하에 조금식양보하면 이웃의
평화는유지되겠지만
자신의권리만을 주장하다보면 평생원수가되어
만수무강에 큰지장이
있겠지요 ㆍ
1평이 평수로는 적지만 집자체 구조나 모양이 완전 바뀌니 찾어려하는거죠
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웃겨 배꼽잡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그림보고 얘기하시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
맞아요
1평이 어느정도인진 아는건가..?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멍청한거 티내노
조정?합의? 아니 새로땅산 사람도 1평팔고 건물올리면 그만큼 평수가 적어지는데 그걸 감수하라고 속편하게들 애기하시내
나도 이런상황이 있어서 농장철거 했다
열받아서 그 주인이 해당하는 땅을 찾았고
그 주인이 옛날에 올린건물 옆땅을 측량해봤는데 건물 일부가 넘어와서 그 옆땅을 샀고 그 주인의 건물도 내 농장과 똑같이 철거 시켜버렸다ㅡㅡ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독한 사람 일쎄
땅 주인들이 몰랐던 일들을
서로 잘 합의 하고 해결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 경우는 취득시효나 신의칙 봤을때 변호사가 말한대로 딴지걸수록 땅소유주에게 불리할 것 같은데... 나같으면 1평 사라고 하고 적당한 값에 팔고 끝낼 듯.
흠.. 그게 이전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알수 없지만 지금 땅을 산분이 돌려 달라고 하는거면 취득시효가 인정 되면 좋을수 있지만 취득시효는 이전 땅주인도 자기 땅인지 아니었는지 확실히 몰랐던 것 같은데 인접토지의 지상건물에 의하여 침범당한 것을 알고 이를 분할매도한 사실 지금 땅을 산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샀는지 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주인이 안바뀌었으면 점유취득시효가 있겠지만 거래가 있어서 기산점이....
나도요
소송비가 더 많이 나올듯...
원 시세에 몇프로 더 언저서 좋게좋게 땅 1평 사는게 낳을듯!!
오늘도 한수 배우고갑니다
도둑 마음'으로, 은근슬쩍 남의 땅 침범하여 쓰는 사람 종종 보았고 하는말 옛날에는 다그렇게 남의 땅 사용했다면서 큰소리침 ᆢ
사용했던 기간을 계산하여 사용료 낼수있도록하자
예전에 땅값 싸고 측량 오차도 많고 법도 느슨했던 시절에 고의든 아니든 남의땅에 침범해서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지요.
허물고 새로 짓는게 답이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 쉽게 해결이 안돼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너저분 하게 늘어놓고 속앓이 하느니 줄거 주고 받을거 받고 하는게
분쟁을 막고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살짝 넘어 온것도 아니고 1평이면 상당한 면적임..
그렇죠 한평이면 고시원도 20만원 받는 시대에 엄청 크죠
@@심야괴담회-w1e 고시원 30받어요..ㅎㅅㅋ 창문 달린방은 50까지 받더라구요. 시벌럼들
@@응주-u3d 별생각 없다가 댓글보고는 심각성에 무릎을 탁치고 갑니다
근대 애초에 40년동안 땅주인 허가없이 살았데는데?
@@응주-u3d ㄹㅇ... 50만원이면.....
잘 생각해봐 평당 천만원이 넘어가면 가만 둘꺼야? 저런 경우가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많아
수도권 상가는 평당 억단위입니다
@@땅부자-t1u 그래서 어쩌라구요
@@sparkshin7612 그렇다구요 뭘 어째요
침범한 만큼 철거하든가 땅을 적정가격에 매입하든가 해야 당연한거지
남의땅에 집을 지은것은 명백한 위법이지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는것이 오히려 이상한거지
끝까지 합의 안되면 허물고 도로를
막으면된다.
1평 이해해주고 건물 지을경우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지어야 하기때문에 1평이상 손해보는것임
아버지도 땅사서 필지정리하다보니 펑당 200정도씩 주고 산 땅 20평정도가 성당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있어서 성당에 말하니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시라고함 ㅋㅋㅋㅋ 나중에 내용증명 보내니 성당신도님 중 한명이 구매해서 성당에 기부하고 끝났음
ㅋㅋㅋㅋㅋ만약 기부하려고맘먹었는데 저런말치고들어오면 싹사라지겠다
ㅋㅋ
교회씹새들 ㅋㅋ
기부 웃기고 있네
남의 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서,40년을 살았다고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내용에도 나오지만 취득시효도 있고 옛날에는 측량기준과 측량 단위가 애매해서 일단 무단점유라고 일방적으로 밀기가 힘들어요 ㅜㅡ 시골이나 재계발 대상 지역구는 특히 저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악의적으로 합의금까지 챙기려고 땅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으로 많이 복잡하죠
남의땅에 집짓고 살았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쯧쯧
패널놈들아
정신 챙겨라
진행하는 여자분이 뭔가 많이 이상하게 진행한다는 느낌이 드는게 나만의 생각?
박지훈 . 양지열 변들의 해결로 잘 마무리 되엇네요.
이방송사 보면 마인드 이상한 앵커나 진행자 있음.
감성 진행
시간 때울려고 질질끄는 진행자~!
정상가로 매매하면 당연히 문제없겠지
근데 솔직히 파는사람도 제값에 팔기싫겠지..
엄청 비싸게 파려고하지않을까?
가격이 근데 너무 노양심이라 구매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건물을 지을려고 설계가 끝난 뒤라면 1평을 팔지못합니다
1평을 팔아버리면 앞에 몇백 ,몇천만원이 들어간 설계도는 폐기해야합니다
평수에 맞게 건물및 주차장까지 빼놓았는데 그 한평의 차이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곳도 옆집 담벼락을 > 부분으로 파고들어가서
그 옆집에서 > 요렇게 파고들어 온 반평의 땅을 팔라고하는데
팔 수 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반평의 차이가 건물 한층을 없애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의 집이 설계가 들어가지않은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설계가 끝난 뒤라면 땅을 돌려줄 수 밖에 없을겁니다
정상가 매매가 어딨습니까?ㅋㅋ땅이 정찰가격이 있나요?저위 댓글처럼 옆집 주인하고 친분쌓고 한평 가격 잘 쳐줄테니 넘겨주세요. 해서 풀었어야 했을문제 인듯
@@이판사판-e7u 법적인 부분은 잘모르겠지만
땅주인은 철거하라는거봐서는 한탕 씨게 받으려는것 같고 집주인은 딱 한평가격 적당하게 합의볼생각은 있을거같은데 서로 이해관계가 안맞아서 그러겠죠
나같아도 적당가격에 팔기싫을듯ㅋㅋ
사람은 그런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알면서 일부로 사서 엄청난금액 부르는 수법 같은데 요즘 그론사람들리 넘 많아서리
불법점거한 사람을 피해자인듯이 제목 적어놓으니 좀 그렇다.
뉴스는 제대로 봤니?!
@@김철훈-s1f
기본상식이지
남의땅 맞고 남의땅에 집을지은 불법건축물
기본적으로아버지가 집을지을때 구매한건지
의도적으로 남의땅침범한건지
모르고 지은건지 따져봐야 겠지만.
현재상태로는 남의땅불법 점거 상황임
@@베트남국제결혼-g2e 현재 상태로만이지! 고의로 지은건지 아닌지 따져봐야하고 네 말대로 집을 구매한것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는게 어떻게 기본이 되냐?! ㅋㅋㅋ생각 좀!
@@김철훈-s1f 무식한놈아 아버지가 지은집이라고 영상에 나오잔아
위에 글쓴사람한테 뉴스는제대로 봤니?글쓴게 너가 쓴글이잔아
너야말로 뉴스보고 그딴댓글달았다면
너대가리가 빡아란소리야
@박지호 새로 땅을 산사람이 달라고 하는거잖아 방송좀 제대로 봐라! 욕짓거리 하지말고!
40년산건 본인사정. 피해는 옆땅 소유주가. 무조건 보상해야지. 40녀사용료도 줘야지
40년 사용료를 왜주냐? (영상 보도 기준) 최근에 땅 산 사람한테 40년치 사용료 주는건 더더욱 말이 안되는거임. 땅을 매입한 사람이 과거의 땅 사용료를 받을 자격은 없음. 자기가 땅 사기전에 상황이니
선을 넘었으면 법대로해야지!!!!!!!!!!!!!!!!!!
예전에 저런경우가 있었는데 본인이 우리집 땅에 넘어왔는데 자기집 에어컨설치하고 짐 둔다고 점점 우리집에
자기 물건 놓고 나중에는 뒷마당 가는 키를 달라고 뻔뻔히 말하는데 어처쿠니 없어서 개판 싸운적있었는데....
나중에 뻔뻔해지는 사람들 저러다 본인땅이라고 우긴다 한표!
ㅇㅈ
ㅇㅈ
옛말에 피살이 라는게 있었습니다. 논에 피가 살면 바로 뽑아야 하는데 냅두면 점점 가운데까지 전체로 퍼진다고. 엉덩이 슬그머니 디리밀고 들어와 점점 주인 쫓아내는 격.
@@kds6622 그게 아니라, 땅을 사서(땅주인 바뀜) 집을 지으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김씨네가 무단 점거 중인거 아닌가요??
@@kds6622 권리를 찾으려는 중인데.... 괴변을....
40년을 살던 뭐가 중요해 ㅋㅋㅋㅋ
취득시효, 신의원칙, 권리남용 등 추상적인 용어만 나열하지말고.
이웃협상에 감정아닌 전문지식인의 의견을 제시하여 도움을 주고.
현실적으로 소송 중 판사 조정을 기대해 보고, 만족안되면 계속 소송 진행하고...
시골집 엄청 많은데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됩니다.
1평땅 때문에 엄청난 공사비용을 요구하게 되는거라면 권리남용일 수 있는거고 40년간 점유를 했기에 취득시효에 의해 그 땅은 집주인께 될 수 있는거고 결국 재판해봐야 알 듯.
@@wdewceo3383 평온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등기하면 취득시효 완료됩니다. 취득시효 현실적으로 확률 5%
@@태강석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확률 0%
40년 전하고 지금은 지적기점이 달라서 거의100%
맞지않기때문에 시 건축과에서는 자기땅이라도
배재해야 건축허가를 내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그런집에 살았었어요. 옛날엔 측량기술이 별로 안좋았는지 그런일이 간혹. .
저희집은 하필 건물있는부분이 물려서 옆집이원하는대로 허물어줄수도 없고
옆집도저희에게 땅을팔면 집이 너무작아져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팔수도없어서 결국 법으로 해결. 매달 법원에서 정해준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시세 맞게 1평사야는거 아닌가?
근데 mc는 먼 감성으로 재산침범을처리하려고 하냐...
본인이 건물지으려고 하는데 저 상황이면 내땅 뺏긴느낌일텐데 과일바구니 주면 줄건강?
이게 맞는게 40년간 1평의 땅 토지세를 냈단거 잖아 ㅋ
@@실험맨 맞네 그러면 그것도 내야겠네
@@실험맨 서로모르고 지냇든일들 거냥좀서로흡족한방법으로 해결하면좋을껀데 모르고 물린땅한평으로팔자고칠려하니 해결이안돼는거지
@@실험맨 그건전주인이고 현주인은 내봤자 겨우 몇달치임
원주인이었다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겠지만 현주인은 끽해야 시세임
법대로 하면 꽤 높은확률로 손해
법원가기전에 취득세부분정도 보전해달라하고 파는게 높은확률로 이득
그만큼 땅을 사면 되잖아!?
40년동안 남의땅 공짜로 썼으면 인사해야 하는게 도리다!
본인등판
부르는게 값인데 그러면
인사도하고 선뮬도 주고 땅도 사보려고하는게 바로 좋게좋게 해결하려고한 행동이지 다필요없고 무조건 헐라는데 어쩌냐?
@@inhwanjang779 자기 땅인데 뭐가 잘못됨?
40년 전 공무원이 일 잘못한거니 저쪽도 억울하지
좀 비싸게 주더라도 땅값을 주고 사와야 된다.
뉴스가 작정하고 편파질을하네 ㅋㅋㅋㅋ 40년 남의땅을 쓴거면 그걸 사던가 아니면 조치를 취해주면 되지 경계측량해서 근거 보이니까 먼 신혼집 아버지 40년 머 그런걸로 이야기를 하는거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건 님이구요.
집이 침범 했는지 모르고 집을 사서 40년간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이 1평 넘어왔답니다. 집을 부술까요?? 말이 안되죠.
1평에 대한 보상을 하는게 편하겠죠. 그런데 그 한평에 말도 안되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 집을 팔아도 안나오는 돈을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합의를 하죠?? 못하면 부셔라?? 누가 그렇게 과도한 돈을 달라고 하냐고요?? 그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사서 더 넓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40년동안 살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집을 구매하고 재산세 내고 재산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40년전 측량오류 때문에 집을 부셔야 한다?? 이건 안웃겨요??
단순하게 니집 넘어왔으니 집을 부시든 보상을 하든 해라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시골은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됨. 친분에서 서로 편의를 봐주고, 구두로 주고 받는 다던가, 당시 자기들 기준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니땅 내땅 구분했는데 막상 서류 때보면 아니라거나.. 하는 경우 많음.
@@alvin2640 당연히 알았으면 그땅을 사던가 집을부수던가 해야지 ㅋㅋㅋ 당연한거아니냐?
@@alvin2640 법대로해ㅋ
돌려줘야지... 뉴스 자체가 듣기 거북하네 ...1평이작은땅??? 작은땅이모여서 10평 20평이되는거다..
40년 동안 남의땅에 침범했으면 철거해야죠..
1평을 사라!! 그리고 아나운서야 요즘 세상에 정이 어디있노 존속살해 일어나는 세상이다.
아직도 청소년들 구슬치기. 굴렁쇠 굴리는 줄아나ㅎ
뉴스 내용이 이상한데요....구매자가 건물 짓는다고 말했잖아요 저거 넘어와있으면 땅에 무허가 시설물이 있다고 준공 허가 안납니다 당연히 철거를 해줘야지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넘어온 땅을 사가던지요...변호사도 있는데 이걸 왜 언급안하시는지....?
최근에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요. 집앞 인도가 자기거라고 소송을 걸어서 3년동안 싸우고 매달 20만원 주는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땅만사는놈들이있데요
측량한곳이 잘못한거아닌가 40년전에 절차에맞게 지어진거라면 집주인도 억울하겠는데
40년이면 집의 수명도 다 되었고 쿨하게 철거해야... 당연히 철거해야 하거늘 찌질하게...
@@jaehoonha6 뭔 레고로 지은 집인가요
@@north7star 30년이면보통수명끝임 님집은레고로 지어서 10년버텨보셈
@@north7star 40년된 빌라 가보면 그냥 바람피할 공간임
인테리어만 해도 수천은 쉽게 깨지는데 집 다시 세우려면 얼마나 들지? 차라리 합의해서 땅을 사는게 더합리적이죠.
여기서 문제는 그거아닌가?
40년전에 땅을 정당하게 주고샀는가?
그당시 측정법이 지금과 달라서 다시 측정하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니 서로 비교해보고 판결내리는게 나을꺼 같은데...
실제측량해보면 이런경우 많아요. 옛날과 지금 측량법때문에. 님네집도 어찌나올지 몰라요. 이건소유주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철거.
@@이정운-p1f 공산주의자세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격거 봤지만
법적으로 할수 있는건 하나도 없어요.
니꺼가 아니고 내꺼라는 확인서 받고
재건축을 하지 않는 한 확인서 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정신건강에
좋고요~
@@Jo-nu1lp 저게무슨 공산주의?
집지을때부터 남의땅 침범한거 부터 잘못된거임 40년전부터 그땅주인은 참아온거임 아니면 위압에 의해 말못한것일 수도 있음
우리나라의 법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규정,취득시효 이것때문에 아무리 공터라도 절대
남들이 들어오게 하면 안된다.나라땅 꽁으로 먹는 방법중 하나.
나라땅은 시효취득과 무관 합니다.
40년간 무료로 이용했으니 감사해야 정상아닌가...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니 기다려달라고 협의를 봐야지 집을 다시 보수할동안.... 집주인 이해는가지만 돌려줄건 줘야한다..
40년전 측량기술과 현재의 기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라에서 중재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한평때문에 그 사람이 손해볼순 없잖아요
@@dkdlelwkqduddj7623 서로 손해를 안보면 되잖아요 ㅎㅎ 타협이라는걸 모르면 세상피곤하게사는겁니다 ㅎ
@@dkdlelwkqduddj7623 그래서 어쩌라구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측량 잘못한놈이 책임 져야지. 그냥 돌려주는건 좀 아님.
@@studyforbuying 뭔 서로 손해야 손해는 땅주인 한명만 보는거야 집주인은 불법 점거라고 불.법.
@@user-yd6yc9ql9i 걍 현실적으로 걍 1평 저사람한테 파는게 더 현실적임
한평이고두평이고,,침범하지,,,,사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면인지 모르겠지만, 3.3m2을 침범 했다면 원래 경계로부터 만미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당시 당사자간 합의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상당히 일반적 건축선 보다 많이 지었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40년동안 불법으로 남의 땅위에 살아놓고, 그게 무기처럼 말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날에 땅은 경계선이 그렇게 명백하지 않습니다.지금 저의 할머니 땅도 그렇슴
40년전이면 측량도 정확하지 않고 모든 기록도 수기로 기록해서 확실하지도 않는데?
애초에 실효적 지배라는 말이 왜있냐
애초에 취득시효라고 20년 이상 분쟁없이 그 땅을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하면 소유권을 가진다고 법에 있다고 영상에 나오는데 영상안봄?
ㅋㅋㅋ 에휴 인간아...
그냥 멍청해서 그럼
과일바구니가 뭐냐 비싸게라도 1평을 너가 사야지.. 그리고 사유재산의 분쟁을 지자체가 어떻게 관여를 하냐;;
이런건 법리적으론 당연하게 들려도 판결은 저렇게 안나던데
애초에 측량 문제 때문일뿐
그냥 1평을 팔아달라해야지 ..
그 1평을 엄청 높게 받을려고 저러고 있는거죠..
안팔죠 ㅜㅜ
알박기라
좀 비싸게 받을듯
안파니까.문제임
비싸게라도 사던가 집부수는값 보다 적게나오면 사야지
뉴스가 깡패네. 어떻게하면 빠져나갈까를 연구하는 집단인가?
영상은 다 보고? 글쓰는 거임?
@@carri7101 니는 영상을 틀어보긴 함?
@@skt6234 그럼 판독요청을 할 수 없었겠지
@@carri7101 맞는말 하는구먼 뭐
@@skt6234 ㄱㅅ
땅 소유주는 1평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1평때문에 건물을 지을경우 용적율 때문에 소유주는 피해가 클수 있습니다
그러니 1평 준다 안준다로 평가를 하시면 안됩니다
애시당초 남의 땅을 침범해서 건축한 사람의 잘못이 크다
과거나 지금이나 남의 땅의 침범하거나 건축법을 어겨가며 이득을 취하려는 이기심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다
땅 한평이 작다고만 볼수는 없다 그 한 평으로 인하여 나머지 땅의 효용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한평때문에 상대 땅 모양이 비툴어지게 변하면 그것도 웃기겠네 옆집땅을 다사야 되갰네 ㅎㅎㅎ
이번에 지적재조사 했는데요
먼저 집주인은
군유지와 내사유지33평에 걸쳐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조사해보니
우리가 모르던땅이 20여평이 남에땅이 들어가 있네요
옛날에는 지적경계가 정확치가 않아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 안되는건지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