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과태료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소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 작성이 의심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과에 전화하셔서 거짓작성이 의심된다고 말씀하시고, 관련한 정황 증거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할노동청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입니다. -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산재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산재 은폐의 적극적인 조치에 근로자가 가담하거나 공모한 경우입니다. 1번과 7번 모두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본인의 적극적인 은폐 가담을 신고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공상합의를 회사에서는 그만한 보상도 안해주면서 공상하자고 제야을 함
손가락 골절인데 한달동안 풀잔업 한걸로 해서 한달치 준다면서 공상처리 하자고 제안 하자고 하던걸 2주후여 산재로 바꾼적이 있어요
나중에 산재처리 하고 나서 뒤에 알았죠
공상처리 했으면 손해볼수 있었죠
만약이지만 정의당이 200석 차지하게 된다면 산재가 없어지고 노동자 위한 세상 오나요? 아니면 모든 회사 사업 종료하고 외국가거나 문 닫고 물가는 극단적으로 오를까요?
1 . 2022.12.28 건설현장 내부 안전난간 설치작업을하기위해 하마드릴 사용하려면 리드선이 없어서
리드선이 5층에있다고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계단을 보니 결빙상태이고
조심히 올라가고 내려오던중 순식간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 엉덩방치면서 꼬리뼈에 금이간 사고입니다 ( 현장 관리자랑 병원에가서 사진 및 ct결과 금이가고)
의사선생님이 한달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돈으로 치료중입니다 이거 일용직 근로자이고 불안해서요 산재승인이될까요 ?
2.화사측에서는 사고당시 본사에 5일동안 보고도없다가 ( 산재신청한다고 하닛 그때서야 전화와서 본인이 서류준비했다고 하면서 내 싸인을 받아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서류이냐고 사진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는 부주의로 작성이되어있고 그래서 인정못한다고 싸인을안했습니다 이유 : 아침에 PDM 안전교육도 없고요 사고당시에 5층에 모레및 염화칼슘 도 안뿌린 상태인데 뿌려다고 거짓진술하고요 공상처리도 인력소장님께 몰래할려다가 저한
저한테 걸리고 이것도 은폐인가요 처벌 보상좀 알려주세요
1.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과태료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빠가현장에서손을다쳣는데 회사쪽에서그냥집에서일하다다친걸로하고병원치료받고공상하자고해서서류도그렇게 작성햇나봐요 손가락낫지도않앗는데 일나오라고하고 은폐에대해애들아빠도처벌받나요 어떻게받는지지궁굼합니다
- 근로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산재 은폐의 적극적인 조치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경우입니다.
- 단순히 공상 합의에 협조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후
재해자에게 확인도 안시켜주고
근로자대표의 확인도 없이
무단으로 근로자대표의 목도장을 파서 신고한 경우 어찌 처리하면 좋켓습니까?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소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 작성이 의심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과에 전화하셔서 거짓작성이 의심된다고 말씀하시고,
관련한 정황 증거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할노동청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게되면 산재발생율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산재 신청시에만 포함이될까요?
산재은폐를 강요해서 공상처리했는데요 그럼 재해자도 처벌되나요
법률상 강박이라 판단될 정도가아니라 단순히 권유의 수준이였다면 재해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는 일용직 공상처리로 산업재해 은폐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설명되는데 법이 바뀌어 처벌대상인가요? 산재은폐적발 방법 1,7번은 재해자도 처벌대상이겠네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입니다.
-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산재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산재 은폐의 적극적인 조치에 근로자가 가담하거나 공모한 경우입니다. 1번과 7번 모두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본인의 적극적인 은폐 가담을 신고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