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1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법 배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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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4 ก.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81

  • @졸리고힘들다
    @졸리고힘들다 2 ปีที่แล้ว +29

    이게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기업은 엄연히 이익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데 이런 규제가 있으면 고용이 오히려 더 축소될수있어요 안전에 따른 상세한 가이드라인도없으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아 산재나면 고용주 처벌 = 중소기업 문닫아라 이말입니다.

  • @쑝쑝-c6d
    @쑝쑝-c6d 2 ปีที่แล้ว +18

    근로자들에게도 지시한 안전사항 위반 및 산보법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 높게 때려줘요

    • @jss900616
      @jss900616 2 ปีที่แล้ว +1

      응 ~ 형식상 만든거

  • @royhan3648
    @royhan3648 2 ปีที่แล้ว +7

    건설시스템은 작업자가 일일히 손수해야하는 수공업? 의 형태이다~ 현장은 보통 하청작업자

  • @훗-y5f
    @훗-y5f 2 ปีที่แล้ว +3

    실제로 비계공사 관리자로 일하는데 추락사고 많이 난다고 점검 엄청 오는데 서류만 조지네요. 사고는 현장에서 나는데 서류만 조지는 점검자들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법을 만들거면 서류로 벌금때리러 다니지 말고 현장을 가서 제대로 점검 좀 하면 좋겠네요

  • @happyweall
    @happyweall 2 ปีที่แล้ว +10

    댓글다는 님들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작업자를 개미목숨 취급하던걸 처벌받기싫어서 작업자목숨이 황제목숨으로 바뀐것인데 정신 좀 차립시다 작업자분들은 님들의 형제이자 가족입니다

  • @choarara1
    @choarara1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청 완료했습니다.

  • @UHusband
    @UHusband 2 ปีที่แล้ว +4

    일반시민에게도 해당사항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 @minnkim4187
    @minnkim4187 ปีที่แล้ว +1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기계문제인지, 교육문제인지, 날씨문제인지, 기타 사람의 문제인지 등
    원칙적인 사고예방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없이 기업을 때려잡고, 기업인을 쥑여서 자유대한민국의 기업을 파괴하는 악법을 만든 나쁜 국해이원부터 10배, 100배 가중하여 처벌해야 한다.
    왜 전담부서가 있고, 왜 전문가가 있는가? 경영인과 사업주는 만능인가 ? ? ?
    상품개발, 판매, 인력수요, 금융, 생존전략 등 경영자 본연의 임무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는 나쁜 법은 반드시 그 법을 만든 자들을 먼저 처벌, 처단해야 한다.
    수 많은 교육을 시행하여도 이행을 하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는 사고자의 책임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 @둘리둘리-y3i
    @둘리둘리-y3i 2 ปีที่แล้ว +1

    현직 간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대체 누구한테 적용되는 법인가요? 20인 이상은 법적으로 휴게실이 제공되어야하는데 맘놓고 쉴 수 있는 공간? 없습니다. 또한 신규선생님 뿐만아니라 연차 있으신 간호사선생님들 모두 연장근무 2-4시간은 기본으로 하고있지만 연장근로대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종이한장 없으며 법적근로시간 40시간 이후 특수의료업계 종사자는 법적으로 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나 연장 수당 및 휴일 수당 대해서는 챙겨줘야하며 식사시간 또한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근무하고있는 간호사는 연장 근무에 대한 보수를 전혀 받지못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8-12시간동안 단 한끼의 식사를 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간호사가 환자 옆에서 가장 자세히 모니터링 하며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간호중재 및 환자 이상 발생 시 의사선생님께 보고하여 응급상황을 처리하곤 하지만 이런 상황속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것은 "사치" 인것입니다. 실제로 동기 간호사를 보면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도 밥안먹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 ,"2시간 연장근무는 기본이야.. 단1분도 돈 못받아" 라는 말을 하지만 간호사라면 모두가 그러고 있기에 정당한 보수나 식사시간 보장에 대해서 "나만 유별나게 그럴순 없잖아"라고 하며 힘들고 지치고 싫지만 몸과 정신을 희생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것입니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뽑는 숫자 보셨습니까? 000명 입니다. 매년도 아니고 심한곳은 1년에 3번정도 평균 400명 -500명 가까이를 채용합니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화장실 갈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장에서 벗어나려면 그만두는 수많은 간호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하나요? 간호학과 특성상 매년 신규 간호사는 항상 배출되기때문에 인력을 보충하는데에 있어서는 자유롭지요.. 하지만 그 중에 전문적이고 완전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어있습니다. 제발 이런 환경에 대해서 보장해주세요. 출퇴근 시간 다른 회사처럼 딱딱 사원증 찍어서 연장 수당도 챙겨달라 이말입니다. 제발요
    고용노동부 신고란에 보면 이번에 택배종사자 분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니 따로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생성되었더군요. 의료계 종사자, 간호사 또한 당연 시 되고있는 연장 근무수당 및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할 수 있는 신고란도 만들어지는게 어떨까요..저희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분야를 보면 신규 배치자, 작업변경자에게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는 그 사실을 일주일전에 미리 고시하고 교육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실은? 전날 알게됩니다. 누군가 그만두고 코로나에 걸리고 남아있는 간호사들이 담당하고있는 환자 수도 벅찬데 ,, 매달,매주,매일 바뀌는 근무표로 인해 휴일에도 맘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바뀌는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 수당을 주셔야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365일 대기조가 아니지않습니까.. 일반회사들 보면 대부분

  • @user-oy7hn3wn7u
    @user-oy7hn3wn7u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중처법대응 사전대비 서류중
    안전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본사) 작성시
    부서별 전체 안전조직도는 만들되
    업무분장표는 안전부서 외에 다른 부서별 업무분장표도 작성해야 되는지요

  • @최강의두리안
    @최강의두리안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청완료

  • @북진멸공통일
    @북진멸공통일 2 ปีที่แล้ว +11

    공무원다치면 문재인도 처벌하나쇼?

  • @가나안교회-n7s
    @가나안교회-n7s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처벌보다는 10-20 억을 보상해주는 보상법으로 가는게 좋아요. 보상은 각 회사가 모여서 공제조합 보험회사를 만들어 재원을 충당하면 됩니다.

  • @느림의미학-u9i
    @느림의미학-u9i ปีที่แล้ว +3

    안전규정 위반하면 근로자도 처벌하게 해라

  • @sij9143
    @sij9143 ปีที่แล้ว +1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라면 처벌법이라 이름짓지 말고 에방법이라 이름을 지어야하지 않나요? 중대라는 말도 무거운데 처벌이라는 말까지 더해지니 엄청 무서운 법으로 느껴집니다.

  • @king0013.
    @king0013. 2 ปีที่แล้ว +11

    개 ㅈ같은법이네
    교통사고랑같아 줄이고싶은데도 안줄도 계속나
    음주도 형벌쎄면모해 계속나
    사용자가 부주의로 나는건데 왜 사장이 구속되냐 누가 죽고싶어서 사고나냐
    안전수칙 다 지키는데도 사고가 나는데 어쩌냐
    누가 관리직일하고싶겠냐
    그럼 교통사고나면 제조사 대표 경찰서장 구속해라

  • @김영수-v7g
    @김영수-v7g 2 ปีที่แล้ว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임정훈-r9e
    @임정훈-r9e 2 ปีที่แล้ว

    잘 봤습니다.

  • @dongwookim9338
    @dongwookim9338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08:47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통제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1:20 건설 책임자: 모든 관리와 대비를 하여도 사고가 벌어지고 잘못이 없는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걱정된다
    10:41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무조건적인 처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마인개딩
    @마인개딩 2 ปีที่แล้ว +2

    건설현장사고도 저런 분석으로 안전에 답좀 찾아주세요
    이영상으로 안전교육하면서 여러분에 권리를 찾았달라고 정확히 전달했지만
    어제 교육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고소작업시 고리좀 제발 걸어달라고 말하면 그때뿐
    다시 뒤돌아서면 안전고리 걸지도 않고 일하시고 있고...... 아 정말 안전관리자 하기 싫어집니다.
    너무 근로자 편히를 봐주는 법은 이제 만들지 말아주세요 과실비율 정확히 따지고 산재승인 허용해줘야 합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을시 산재 승인을 안줘야 돈 아까운지 알고 안다치려 노력이라도 할것 아닙니까
    중대재해법 시행되고 안전시설은 꾸준히 발전하고 설치하는 방향인데 근로자가 하지 않고 다치는 그런현상은
    생각 안 하시고 법을 만드신것 같습니다. 근로자 의무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
    법안은 어디로 갔나요? 정말 건설현장의 안전은 중대재해법으로만 잘 지켜지면 사고를 줄일수 있는건가여?
    다시 생각해보고 또생각해봐도 아닌것 같아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오늘 정말 8명 고소작업자 따라다니면서
    뜨거운 날씨속에 짜증만 겁나게 나네요 안전관리자 우울증 오것습니다. 정말 죽고싶네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싫습니다. 근로자 생각 하시는건 좋은데 안전관리자도 근로자입니다 아무리 근로자 편에서 생각하고 안전조치 해주고 싶어도
    세상 모든 근로자가 성실하고 법 잘 지키는 그런 근로자는 10명중 2명 정도 인듯 합니다.
    이제 중대재해법 나왔으니 근로자 의무 법도 나와야 합니다. 이상 입니다

  • @AidenHan-Yul
    @AidenHan-Yul 2 ปีที่แล้ว +21

    이 한심하고 멍청한 법으로 인해 22년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것인가?

  • @주노새미주안
    @주노새미주안 2 ปีที่แล้ว

    잘듣고갑니다

  • @내가산다는건
    @내가산다는건 2 ปีที่แล้ว +1

    정부에서 기능사 자격증제도가 만들었으면 기능공이 작업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라~~ 정부는 법을 어기자마라~ 일용직을 위험한 목수나 철근등 위험한 작업을 못하도록 법을 현실화 하도록 하라~ 제발 안전을 묵인 하지말고 현장 책임으로만 돌리지말고 적극적으로 하라~

    • @라파엘피지예프
      @라파엘피지예프 2 ปีที่แล้ว +2

      이건 필요함 기술자들 기능사도 없는사람들 수두룩 특히 전기는 기능사라도 필수여야되믄데 그냥 길바닥 게토들이 뛰어들어서 개나소나 전기 만짐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센터 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영상을 찾던 중 고용노동부의 교육영상이 교육생에게 유익하게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댓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의 교육영상을 활용해도 될까요^^? 활용방법은 교육생들에게 고용노동부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확인 후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yuk-joojeon3442
    @hyuk-joojeon3442 2 ปีที่แล้ว

    엄지척 ~ !!

  • @피카츄전기쟁이
    @피카츄전기쟁이 2 ปีที่แล้ว +3

    국민이 잘못하면 국회의원이 깜빵들어갈꺼냐??

  • @이멍멍-m1w
    @이멍멍-m1w 2 ปีที่แล้ว

    채용후 건강검진할때 유전적인 고혈압 , 당뇨있으면 중대재해 때문에 회사에서 입사취소 해버려서 사측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안좋음

  • @DonnyKeath
    @DonnyKeath 2 ปีที่แล้ว +32

    제2의 민식이법 ㅋㅋ

  • @홍순강홍
    @홍순강홍 2 ปีที่แล้ว

    부천정보산업고 홍순강 출석하였습니다

  • @you_0426
    @you_0426 2 ปีที่แล้ว +4

    중대재해법 시행하면 뭐하냐????비용은 고스란히 하청업체에 떠넘기는데....법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더 부실공사로 이어질지거같다

    • @쑝쑝-c6d
      @쑝쑝-c6d 2 ปีที่แล้ว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주는건 법정의무인데요?

    • @쑝쑝-c6d
      @쑝쑝-c6d 2 ปีที่แล้ว

      다 주는데 먼 소리인가요? 하청에서 삥땅치는거 아닌가요?

    • @you_0426
      @you_0426 2 ปีที่แล้ว

      10프로도 안되게 주는데 그것도 주는건가요???

    • @ajsgdjfru_you
      @ajsgdjfru_you 2 ปีที่แล้ว

      @@you_0426 안전관리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you_0426
      @you_0426 2 ปีที่แล้ว

      @@ajsgdjfru_you 누가모르나요???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안전에대한비용 문제 말하는거지요..그리고 유플러스는 SK나 KT에 비해서 공사단가 자체가 50프로도 안되서 시공업체에서 부담해서 안전용품등등 사줘야되요..이번중대재해법때문에 무조건 써야되는 신호수는 아예 안전관리 품목에도 없고요

  • @레인스톤
    @레인스톤 ปีที่แล้ว

    동영상 배경에 나오는 교육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구하나요?

  • @hightop2870
    @hightop2870 ปีที่แล้ว +2

    Spc사건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요하다.
    이마저도 없으면 사람을 도구로 본다

  • @장연어-q9y
    @장연어-q9y 2 ปีที่แล้ว +15

    세월호는 정부가 잘못한거라고 짖어대더니 이제는 경영자 책임? ㅋㅋㅋㅋ

  • @ryanking2484
    @ryanking2484 ปีที่แล้ว

    돈 받고 일하면 다 노동자 인데 . 사고 나면 회사 크기에 따라서 처벌하고 보상하는건 차별이다.

  • @맑은날-o7k
    @맑은날-o7k 2 ปีที่แล้ว

    결국엔 젊고 건강한 사람만 일하고 직장이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대표이사는 감옥행이라는거자나?

  • @갈매기-c5y
    @갈매기-c5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법생기고 더많은 현장근로자들이 사망했다 검찰에서 기소도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없애야한다

  • @pororo2251
    @pororo2251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목적은 알겠으요. 근데 실제로는 대표가 처벌받잖아요. 뭐 말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 @내가산다는건
    @내가산다는건 2 ปีที่แล้ว +1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이유는 목공작업을 일용직이,철근작업이 일용직이,비계작업도 일용직이...모든게 비전문직이 한다는게 팩트다~~

  • @JohnDoe-h4c
    @JohnDoe-h4c ปีที่แล้ว

    입법 후 외려 사고 건수가 더 늘었던데

  • @김휘파람-u3j
    @김휘파람-u3j 2 ปีที่แล้ว +2

    2인1조 작업은 정비작업을 할때나 작업양도 줄어들고 도움이 되서 사고를 줄이려고 법으로 하는거지 법으로 될수없는 혼자서 하게될 간단한 조작과 일반 일상점검까지 2인1조까지 하면 다른 근로자까지 같이 사고에 노출시키고 부추겨서 위험하게 만드는 부분이 더 커지고 작업양도 많아져 피로도 높아지고 도움이 전혀않되 해서는 절대 않되고 안전장치로만 해결이 되죠

  • @삼단논법-i2w
    @삼단논법-i2w 2 ปีที่แล้ว

    무거운걸안든다했는대들게하고그걸로인해허리가안좋아졌는대왜들엇냐고그걸든재잘못이라는대누구잘못인가요

  • @hanspecial
    @hanspecial 2 ปีที่แล้ว +2

    역시 정의당이 최초로 발의했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쓰레기악법 답다
    상식적으로 매년 사망사고 않난다는게 말이 되나? 그럴때마다 대표 감옥가야하나?
    대표를 감옥 보내는게아니라 사고가 생겼을때,
    피해자의 보상을 훨씬강화해라

  • @king0013.
    @king0013. 2 ปีที่แล้ว

    중대사고 방지는 개뿔 ㅋㅋ
    건설사에서 아무리 교육 안전교육 건설안전장구 착용해도 사고는난다.

  • @아리랑-z2l
    @아리랑-z2l 2 ปีที่แล้ว +6

    참 한심한 법을 만들었내요. 인력시장 가보면 젊은이들 거의 없는 실정임..일하지 말라는 거내..
    외국인 노동자 엄청 들어 오겠내요.

  • @하여-j7k
    @하여-j7k 2 ปีที่แล้ว

    나이 먹었다고 사고가 더 많이나냐 경험 없는 신입이 사고가 더 많이 나지 미친 것들아 하긴 책상에 앉아서 마우스만 굴리는 것들이 뭘 앨겟나

  • @nam504dong9
    @nam504dong9 2 ปีที่แล้ว +3

    얘야! 중대사고발생업은 하지마라, 사고나면 감방갈 수있다.

  • @화리-p3b
    @화리-p3b 2 ปีที่แล้ว +2

    중대재해법 - 대한민국 괴멸 법

  • @부끄-l9b
    @부끄-l9b ปีที่แล้ว

    이 법때메 디질것같아요ㄹㅇ

  • @무학산-e3z
    @무학산-e3z 2 ปีที่แล้ว

    바지 사장?

  • @Ssoheeeee
    @Ssoheeeee 2 ปีที่แล้ว

    로봇 목소리는 정말 거슬리네요

  • @Mouseion_Cube
    @Mouseion_Cube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팩트체크] 동네 음식점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th-cam.com/users/shortslXkNnhR6aoA

  • @kojin3567
    @kojin3567 2 ปีที่แล้ว

    중소기업 때려 잡으려고?

  • @user-cjw8dwkz
    @user-cjw8dwkz 2 ปีที่แล้ว

    징징이법 제2호

  • @saleskim1890
    @saleskim1890 2 ปีที่แล้ว +4

    여기에 부정적인 댓글 다시는 분들
    본인들, 본인 가족들 현장에서 죽어나길 바라는 겁니까?

    • @ont7595
      @ont7595 2 ปีที่แล้ว +3

      응 님 다니던 회사 부도남 ㅅㄱㅋㅋ

    • @PoorMeJesusChrist
      @PoorMeJesusChrist 2 ปีที่แล้ว +3

      ... 머가리가 없는건가...ㅉㅉㅉ 역겨운 논리 수준...

    • @쑝쑝-c6d
      @쑝쑝-c6d 2 ปีที่แล้ว +1

      성인인 니 자식이나 부모가 잘못하면 니가 깜빵가는거임 ㅇㅋ?

    • @jameshugh5532
      @jameshugh5532 2 ปีที่แล้ว +4

      이런 감성충만한 개돼지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선동하기 참 쉽죠잉. 정치인은 좋겠네요 표만 얻으면 되니까 국가경제고뭐고.

    • @ajsgdjfru_you
      @ajsgdjfru_you 2 ปีที่แล้ว +1

      그럼 반대로 물어보자..
      가족들 현장에서 죽길 바라는 마음에 부정적인 댓글 달까요? 제발 생각 좀 하셔요..
      왜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지 이유는 생각해봤어요?

  • @user-jp4bt5ke2d
    @user-jp4bt5ke2d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