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공식] 연말정산 환급받는 카드사용법 - 직장인 절세팁 #2 ★ 오승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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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ก.ย. 2017
  • *연말정산 환급받는 카드사용법(2017년 12월말 기준)
    #1 • 절세공식] 연말정산 환급받는 카드사용법 ...
    #2 • 절세공식] 연말정산 환급받는 카드사용법 ...
    ① 부모님 의료비를 내 카드로 부담하면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②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이후엔 체크카드 사용으로 2배 공제
    ③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구입은 카드 사용으로 추가 공제
    ④ 의료비와 학원비(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는 카드 사용으로 중복 공제
    ⑤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여 최대 공제(원칙)
    *유튜브: bitly.kr/Jg8V
    *팟캐스트: bitly.kr/kvN4
    *블로그: bitly.kr/MSw8
    ▶유의사항
    오승민 세금교육연구소는 세금상식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채널입니다. 예외사항과 같은 세부내용은 생략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실제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승민 세금교육연구소는 개인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나은 세금교육을 제공해드리기 위함이오니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절세공식] 연말정산 환급받는 카드사용법 - 직장인 절세팁 #2 ★ 오승민 회계사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

  • @Hadeshands
    @Hadeshands 6 ปีที่แล้ว +3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