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여쭤봅니다. 제 동생이 모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1년차로시작해 거의 3~4년정도 일하고있는데 1년차부터 주사기며 수액이며 영양주사액(갈색 앰플) 등등 가지고와서 주사기를 사용하여 부모님께 맞춰주고있습니다. 1년차때 이야기를들어보니 위에 선배 간호사가 옛날부터 폐기 전 것들을 가져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동생도 범죄라고생각안하고 부모님도 간호사딸을 둬서 이런것도 집에서 맞는다며 좋아하시기에 저는 의료법위반이라고 생각하는상황에서 괴리감이 생깁니다. 법을 잘모르니 이게 진짜 범죄가 아닌건지 맞는건지.. 제가 알기론 간호사여도 병원에서 링거를 사용하는 수액들이나 영양주사가 아무리 가격이 적어도 그걸 집이나 다른곳으로 가져가 누군가를 처방전도없이 맞추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만약 이걸 걸리게되면 아무런 처벌이없는걸까요 아니면 벌금이나 법적처벌(범죄)로 들어가는걸까요? 의료법에 처벌을 받는건지 아니면 처벌을 받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댓글쓰시는분들중에 간호사종사분이시나 간호사지인을 곁에두고계신다면 원래 이런게 당연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려운곳 강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새해첫 날 저한테 꼭 필요한 영상이라 너무 감사드려요~~~ 새 해 복많이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이시대의 홍길동 이십니다 조만간 사건으로 메일보낼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장애율 영구장애 2개의 과에서 53.8%인데 직업계수가 7입니다. 이럴때는 몇프로로 계산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병원 주차하고 진료받어러가다 주차 스토퍼에 넘어져 많이 다첬어요 치료비가 천만은넘게 나와요 주차장 보행자 통로가 없어요 병원보험 접수를 해다라고 햏는데 기다러보라고했어요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식당에 음식먹으로 들어 가다 주인과실로 손을 다쳐.. 영구장애를 얻었는데. 그럼 변호사님 종류에서 무엇이라 기재를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액계산 프로그램 내에서는 사건종류가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산) 2개 밖에 없고 프로그램 구조상 사건종류의 선택이 크게 중요하지도 않으므로, 일단 사건유형을 '손해배상(자)'로 선택하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sonancelaw 매우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매우 좋은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여쭤봅니다. 제 동생이 모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1년차로시작해 거의 3~4년정도 일하고있는데 1년차부터 주사기며 수액이며 영양주사액(갈색 앰플) 등등 가지고와서 주사기를 사용하여 부모님께 맞춰주고있습니다. 1년차때 이야기를들어보니 위에 선배 간호사가 옛날부터 폐기 전 것들을 가져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동생도 범죄라고생각안하고 부모님도 간호사딸을 둬서 이런것도 집에서 맞는다며 좋아하시기에 저는 의료법위반이라고 생각하는상황에서 괴리감이 생깁니다. 법을 잘모르니 이게 진짜 범죄가 아닌건지 맞는건지..
제가 알기론 간호사여도 병원에서 링거를 사용하는 수액들이나 영양주사가 아무리 가격이 적어도 그걸 집이나 다른곳으로 가져가 누군가를 처방전도없이 맞추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만약 이걸 걸리게되면 아무런 처벌이없는걸까요 아니면 벌금이나 법적처벌(범죄)로 들어가는걸까요? 의료법에 처벌을 받는건지 아니면 처벌을 받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댓글쓰시는분들중에 간호사종사분이시나 간호사지인을 곁에두고계신다면 원래 이런게 당연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체감정 도시일용직도 이 계산으로 월 가동일수 22일로 계산하면 될까요
근래 대법원이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한 달 근로일수를 20일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현재 소송실무는 20일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월가동일수가 22일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가동일수를 다르게 반영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해당 수치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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