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0년 소멸은 채권에 대해서라고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10년이라고 언급된 법조항은 못보았습니다. 단, 아래 법조항으로 대부분 10년이라고 해석하시던데, 아래 법조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1항) a, b, c이다 2항) xx한 경우에도 1항과 같다 위 문장에서 2항 해석시, 2항 = a, b, c 라고 해석하는것이 기본적으로 맞다. 그러나 현재 법은 2항 = c 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문제는 a, b 는 c와 반대이다. a, b, c라고 해석하는것과 c라고 해석하는것이 정반대 상황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변호사님 유튜브 감사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형제는 2남3녀인데 어머니께서 촌에 본가 매도를 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해서 인감증명 용도에다 "본가가옥매도용"으로 기재하여 인감도장과 같이 보냈는데 본가매도를 하지않고 본가와 토지 임야 전체를 아들둘에게 상속등기를 다해버렸는것을 5년이 지나서 오빠로부터 토지수용이 된다는 말을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없이 이렇게 상속을 한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함상좋은 내용의 유튜브 감사합니다.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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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변호사님 살아가는대 필요한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일 중요하지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용어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아니지요!소멸시호제도없애야지요
사기 꼼수자들을위한 시효제도임 남의돈언제고값아야하고 죄는죄지요
👍👍👍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인데 5년전 매장에서 성인4명 애기들 4명 손님들이 난동을 부려 영업방해 신고를 했고 그들은 벌금죄를 받았는데
제가 두고두고 홧병이 나도록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이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해자의 거짓말과 회피로 지난 15년간 재산상의 손해를 당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를 안 날로 3년이라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oc0606 법을 뒤져보니,
기본 10년이고, 그안에 3년 으로 해석하더군요.
10년 지나면 포기해야 하는듯...
범죄자를 위한 법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0년 소멸은 채권에 대해서라고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10년이라고 언급된 법조항은 못보았습니다.
단, 아래 법조항으로 대부분 10년이라고 해석하시던데, 아래 법조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1항) a, b, c이다
2항) xx한 경우에도 1항과 같다
위 문장에서 2항 해석시,
2항 = a, b, c
라고 해석하는것이 기본적으로 맞다.
그러나 현재 법은
2항 = c
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문제는 a, b 는 c와 반대이다.
a, b, c라고 해석하는것과
c라고 해석하는것이 정반대 상황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변호사님 유튜브 감사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형제는 2남3녀인데 어머니께서 촌에 본가 매도를 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해서 인감증명 용도에다 "본가가옥매도용"으로 기재하여 인감도장과 같이 보냈는데 본가매도를 하지않고 본가와 토지 임야 전체를 아들둘에게 상속등기를 다해버렸는것을 5년이 지나서 오빠로부터 토지수용이 된다는 말을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없이 이렇게 상속을 한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함상좋은 내용의 유튜브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로 산재환자입니다. 가해자보험회사 합의 소멸시효가 마지막치료 받은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