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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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3 พ.ย. 2023
  • 인력없이, 예산없이, 조직없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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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

  • @user-re6by1de1j
    @user-re6by1de1j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퀵서비스나 택배에선 어디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 @sharpendsafetywp7264
      @sharpendsafetywp7264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는 위험성평가에 주력하는 것이 좋으며 최근 동국제강의 사례를 보면 회의록의 내용과 정기 위험성평가로 면책되어 대표가 불기소처리 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배달과정의 이동안전과 배달처(아파트, 상가)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참여하는 회의체 운영이 필요합니다. 활동은 처음에는 서류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내실있는 안전보건활동으로 전개되도록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