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예금 분할절차와 방법!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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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ก.ย. 2024
- #상속변호사 #법률상담 #법률상식 #상속상식 #상속예금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예금상속절차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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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 하에 분배하거나
만약 다툼이 있을 땐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본인의 상속분만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면 상속과 관련한 소송이 끝난 후에야
법원의 판결문대로 상속분이 정해진다는거죠.
그런데 이 상속재산 중 예금의 경우엔 특별하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중 예금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01:10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이 은행에서 상속예금의 상속분 인출 시 필요 서류
01:35 은행에서 상속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
03:12 상속인이 소송을 통하여 상속예금의 법정상속분을 지급 받는 방법-예금반환 청구소송
03:45 유지은 변호사의 예금반환 청구소송 실제 승소 사례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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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쩜 이리 이쁘시고 소중한 정보를 시원하게
공급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수익분 산입 고려 법정상속분인가요
남아잇는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인가요
예금에 대한 법정상속분 기준입니다.
1.치매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있는데요 아버님 사후 어머니의 "성인후견인지정"을 아내(딸)가 받을때 자녀5명 모두 동의해야 하는지요?(1명 연락두절)
2..만약 딸1명이 안나타나거나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자녀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머님의 상태가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성년후견인지정은 가능하며, 다만 원하시는 분(선생님)으로 지정을 원하실 경우 선순위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변호사님 공동상속인이 4명이고 부모님은 2024.3 두분다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예금이 아버님 1억2천만.어머님 1억2천만이고 현재 아버님 근린상가 1채. 어머님 근린주택 1채. 재개발지역 주택지분 1/7을 남겨주셨습니다 상속협의가 안되고 있고 일단 상속예금 총 2억4천만에서 저희지분 1/4 6천만원 변호사님 의뢰해서 법원판결로 받을수 있나요 3개은행에 나누어져 있고 다른공동상속인이 분쟁중이라고 지급하지 말아 달라고 은행에 요청한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님 께 의뢰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상속포기결정문 받은후 계좌에 예금된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가족이 찾을수 없는걸까요?만약 찾을수 있다면 결정문받고 찾을수있는 기간이 있을까요?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니시므로 망인 계좌 예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 하기전에 인출해도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