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 빨리 해야하는 이유와 하는 방법, 간편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후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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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9

  • @user-uf7f5d6cby
    @user-uf7f5d6cby 9 วันที่ผ่านมา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사망자와의 관계란에 부모와 자녀중 어디에 체크를 해야 하나요? 헷갈리네요...

  • @wooden8208
    @wooden820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은행에 상속재산 조회신청 하면은
    일반적으로 얼마후에나 받을 수 있나요?

    • @gounlaw
      @gounla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기관마다 회신에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있는데, 3주 전후면 대부분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리쪼-e9s
    @리쪼-e9s 26 วันที่ผ่านมา

    영상 잘봤어요. 상속서비스 신청 후 예금 보험 같은게 신청인에게 입금되는 건가요? 아님 기관마다 찾아가 이전 요청같은걸 해야하나요

  • @ytno56
    @ytno56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기초수급지원비도 사전에 인출하면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gounlaw
      @gounla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기초수급지원비가 사망한 사람 명의의 예금 등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상속포기 전 인출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LJK0801
    @LJK0801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생님
    지금 영상보고 안심상속원스톱 신청했는데, 근데 돌아가신분 보험은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요..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안심상속원스톱 신청했다고 보험금이나 보험해지환급금은 지급못받나요?

    • @gounlaw
      @gounla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회신청을 하셨다고 해서 보험 등이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청구가 불가능해지지 않습니다.

    • @LJK0801
      @LJK0801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gounlaw 상속포기 할 생각인데 망자 보험금 해지도 하고 청구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가요? 망자가 계약자입니다.

  • @혜경김-y7r
    @혜경김-y7r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시부님(10월 사망)께서는 2명 아들이 있는데 아주버님 은 5년전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형님과 조카가 있어요
    아버님 통장에 돈을 인출할려하니 은행에서 후견인에 대한 서류가 있네요
    거의 형님댁과는 인연을 끊고 사는데 후견인 지정절차를 부탁하려니 말을 못하겠네요
    이 서류 제출안하면 돈 못찿나요 그럼 돈은 어떡해되나요~~
    아버님 살던 집은 아주버님쪽에서 상속포기로 상속등기는 2째 아들이 한 상태입니다

    • @gounlaw
      @gounla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상속인 중 의식불명인 분이 있고, 후견인 지정도 쉽지 않은 경우라면 은행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sugarfree2140
    @sugarfree214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피상속인 채무 하나도 없습니다 3명이 상속인입니다 합의가 잘 안되어서 3개월 지났는데 2명이 상속 포기하고 나머지 1사람이 모두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상속 포기 할 수 있나요?

  • @행운행운-e8u
    @행운행운-e8u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상속안심서비스조회는 어느분의 주민센터인가요?

    • @gounlaw
      @gounla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이동민-r6t
    @이동민-r6t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후 재산조회를신청을했는데 말씀해주셨던 그 재산조회 신청서 부분에서 금융거래 항목이 조금 많더라구요 솔직하게 잘 몰라서 체크를 한부분도 있고 안한부분도있는데 이게 차후에 체크를 안한부분에있어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걱정이됩니다.
    일단 각 금융기관에서 조회를한후 연락이 갈거라고 기다리고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 @gounlaw
      @gounla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체크를 하지 않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계속 걱정이 되시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시 신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가연-e9k
    @이가연-e9k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큰아이 사망일이 경과한지20일이지나가요?이아이 채무상태를 알고싶어요

    • @gounlaw
      @gounlaw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의 상속인(만약 자녀분이 기혼이라면 배우자나 그 자녀, 미혼이라면 부모님)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또는 ‘상속인재산조회’를 하고자 한다고 문의하신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분에게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 (3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몽실이-b4g5o
    @몽실이-b4g5o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말씀 감사합니다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한후에는 사망하신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수없단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신청전에 미리 일정금액 빼서 장례비용같은 필요비용을 써야한다 들어서요

    • @gounlaw
      @gounlaw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네 맞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기관에서의 거래가 정지되는데, 그 이후에도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면 예금 해지 및 인출이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고인 사망 후 장례비용 지출을 위해 예금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으나, 만약 공동상속인들간의 다툼이 예상되거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차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위와 같은 경우라면 고인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해서 참고하실 만한 저희 영상을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의 무단 현금 인출 th-cam.com/video/zwxb_7ZoCgA/w-d-xo.html)

    • @몽실이-b4g5o
      @몽실이-b4g5o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gounlaw 말씀 감사합니다
      상속포기할 사람을 제외한 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인출하는 경우는 문제없단 말씀이시죠?? 다툼이 없을 전제하에요

    • @gounlaw
      @gounlaw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동의도 있다면, 인출시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khy3319
    @khy3319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얼마전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 전입니다
    상속은 엄마 명의로 된 9천 전세가 전부인데 같이 살고 있었고요
    이런경우 집주인,부동산 만나 명의변경 해야 하는건지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 여쭤봐요
    상속인은 동생과 언니인 저인데 협의하에 제가 상속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 @gounlaw
      @gounla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속인이 임차인과 같이 살고 있던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2명이라면 향후 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은 상속지분대로 반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상황이라면 임차인 명의 변경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thadyoung4618
    @thadyoung4618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영상 잘봤습니다. 구독 했습니다!
    문의드릴게 하나 있어 간략히 하나만 여쭤보네요.
    망자의 각종 보험금, 보험환급금, 은행 계좌에 현금은 상속세 신고 이전에 미리 수령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요?
    결론은 보험사나 은행에 "상속 입증 후" 바로 수령하고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만 잘하면 문제 없는지 문의 한번 드려요.
    감사합니다!

    • @gounlaw
      @gounla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상속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단순승인 하여도 문제 없는 경우라면), 먼저 수령 후 상속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godhwanung
    @godhwanu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영상유익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으로 조회결과 뭐 없으시고 금융감독원쪽에 별도로 대출내역이있으실까하여 조회하였는데 없다고나오면
    빚은 없다고보면 되는거겠지요??
    정신없이 여기저기서 개별적으로 문자가 오니 더 헷갈리기도하네요
    예금내역이있으셔서 인출하려는데 인출로인해서 혹시나 이후에 조회를못해봐서 알게된 빚을 상속받나 싶어 신중해지네요
    이런경우도 있었을까요?

    • @gounlaw
      @gounla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심상속 조회 결과 대출내역이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심상속 조회는 개인 채권 채무는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개인채무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이후에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회가 모두 끝나면 예금 인출을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 @godhwanung
      @godhwanu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gounlaw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