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변호사님..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 소송을 준비하기도 두렵습니다" "제가 과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소송을 앞둔 의뢰인들을 보면, 판결에 대한 불안함과 막막함이 굉장히 크십니다. 특히 소송은 한 번 시작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기에, 승소할 수 있을지 매일같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제가 12년 간 수천 건의 소송을 진행해보니, 이기는 소송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국 이기는 소송의 4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 소송이 이런 특징이 있는지 체크해보신다면, 지금 내 소송이 잘 풀리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감사합니다. 전 임차인 입니다. 누수 피해가 몇년동안 계속되었고 많은 장비가. 사용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료늘 계속내다가 못냈습니다. 보증금이 다 상세되고 하여 명도 소송을 당하여 지금 답변서 준비를 나홀로 중입니다. 제출된 증거가 조작된 것도 있고 제가 이해 할 수없는. 문자 보낸 것 들을 첨부하여 증거자료 제출을 하여서 제가 이부분을 따질려고 합니다. 법리는 모르는데 어떨게 하면 좋을까요. 전 피고입니다. 가정도 파탄위기에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 상담을 해보세요! 시청에도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변호사가 (무료) 상담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법원에도 재판 전 (즉 재판 없이 하는) 조정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세요! 누수 분쟁은 되도록이면 재판을 하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행운을 빕니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 세상에 사람 죽으라는 법 없어요!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변호사님..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 소송을 준비하기도 두렵습니다"
"제가 과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소송을 앞둔 의뢰인들을 보면, 판결에 대한 불안함과 막막함이 굉장히 크십니다.
특히 소송은 한 번 시작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기에, 승소할 수 있을지 매일같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제가 12년 간 수천 건의 소송을 진행해보니, 이기는 소송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국 이기는 소송의 4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 소송이 이런 특징이 있는지 체크해보신다면, 지금 내 소송이 잘 풀리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감사합니다
직접 증인에 말을 밎지 않고 원고 폭언에만 판결을 내렸읍니다 사실 증인이 여러 사람인데도 그것이 믿을수업다면 원고는 무엇을 같고 믿읍니까?
소송비용확정청구시 착수금뿐만아니라성공보수도 포함되는건가요? 물론 한도내일경우입니다
네 성공보수도 포함됩니다
5:41
감사합니다. 전 임차인 입니다. 누수 피해가 몇년동안 계속되었고 많은 장비가. 사용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료늘 계속내다가 못냈습니다. 보증금이 다 상세되고 하여 명도 소송을 당하여 지금 답변서 준비를 나홀로 중입니다. 제출된 증거가 조작된 것도 있고 제가 이해 할 수없는. 문자 보낸 것 들을 첨부하여 증거자료 제출을 하여서 제가 이부분을 따질려고 합니다. 법리는 모르는데 어떨게 하면 좋을까요. 전 피고입니다. 가정도 파탄위기에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 상담을 해보세요! 시청에도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변호사가 (무료) 상담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법원에도 재판 전 (즉 재판 없이 하는) 조정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세요!
누수 분쟁은 되도록이면 재판을 하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행운을 빕니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 세상에 사람 죽으라는 법 없어요!
네 누수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면, 임대인에게 누수로 손상된 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댓글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승소하면 뭐하나요! 우리나라 법이 엉터리라서 패소한 쪽이 나몰라라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민사의 헛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