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판사님이 너무 무섭고 차갑게 대하더라구요.." "저 판사님께 밉보인 거 아닐까요?" 재판에 들어가니 판사님이 너무 차갑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판사님이 내 편이 아니니, 재판에서 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판사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발언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보다 판사님을 잘 대하면 설득력이 올라가 승소할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지요. 이번 시간에는 판사를 대하는 태도 3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어 재판에 잘 임하시면, 승소라는 기쁜 결과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이혼관련 조정기일이 잡혀서 다녀왔어요. 말이 조정이지 이미 모든게 다 정해져 있는듯 했어요. 임시 양육자도 아내가 되어있고 아내쪽 변호사에게 양육비 얼마 받고 싶으세요? 그러더라구요. 당연한듯이 저에게는 임시양육비를 내라 하시네요. 못주겠다 하니 그럼 과태료 천만원을 내야한다며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하여 어쩔수 없이 내게 되었네요. 😢
저는 형사,민사재판 동시에 진행중인데요.형사재판 피의자 2명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의자2는 형사재판 기일이 아직 안 잡힌 상태인데 피고2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 피고인이 선임 변호사가 한 두명이 아닌 복수의(다수)변호사를 선임 해놔서 좀 불안해집니다.저도 두명의 변호사님과 한명 변호사님 추가 선임 했지만 기가 막히고 승소에 영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판사님이 너무 무섭고 차갑게 대하더라구요.."
"저 판사님께 밉보인 거 아닐까요?"
재판에 들어가니 판사님이 너무 차갑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판사님이 내 편이 아니니, 재판에서 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판사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발언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보다 판사님을 잘 대하면 설득력이 올라가 승소할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지요.
이번 시간에는 판사를 대하는 태도 3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어 재판에 잘 임하시면, 승소라는 기쁜 결과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변호사님 제 사건을 아시는지요 사무실이어느지역인지 어느법원인지 상속민사 소송인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이해가잘됩니다
판사가 세상을 위험하게 사네요!
이혼관련 조정기일이 잡혀서 다녀왔어요.
말이 조정이지 이미 모든게 다 정해져 있는듯 했어요. 임시 양육자도 아내가 되어있고 아내쪽 변호사에게 양육비 얼마 받고 싶으세요? 그러더라구요.
당연한듯이 저에게는 임시양육비를 내라 하시네요. 못주겠다 하니 그럼 과태료 천만원을 내야한다며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하여 어쩔수 없이 내게 되었네요. 😢
이혼사건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조금 있으면 임시양육자,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서 조정기일에 논의된 대로 사전처분이 내려질 상황 같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상대방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시면서 대응해 가셔야 합니다.
@민생구조대 변호사님의 따뜻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검사든 판사든 모두 AI로 대체해도 한국에서는 편향돤 일개 인간한테 맡기는것 보다 월씬 더 공정한 결과가 나올거라 본다.
저는 형사,민사재판 동시에 진행중인데요.형사재판 피의자 2명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의자2는 형사재판 기일이 아직 안 잡힌 상태인데 피고2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 피고인이 선임 변호사가 한 두명이 아닌 복수의(다수)변호사를 선임 해놔서 좀 불안해집니다.저도 두명의 변호사님과 한명 변호사님 추가 선임 했지만 기가 막히고 승소에 영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임한 변호사 모두가 같이 일을 해야 할 정도의 규모의 사건이 아니라면 결국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선임한 변호사 중 일부인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가 몇명이나 선임되어 있는지는 재판의 승패에 있어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아무것도 남는게 없는 싸움을 해야할까요? 반소를 해야되요 상대방이 전혀 돈이없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이 상당합니다 계속 재판을하면 손해가 심하고 안하면 상대방이 좋아할걸 생각하니 천불이 나고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해야 할까요?
일단은 판결을 받아두시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강제집행을 할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상황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시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변호사님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곳에 질문하면 저를 띠긋자 취급하네요
인테리어 소송을 하고있어요
변호사도 그랬어요
청구 금액을 저지한다뿐이지
아무것도 남는거없어요
소송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제가 남한테 일억청구하면 오천만원
판결 나올까요 유튜브에 물어보니
저보고 불쌍한 인간이라느니 마이아파?
댓글밖에 없어요 (아파요 모든게 다 아파요) 최후에 최후에 하는게 소송이라는데 저는 예고도 없이 소장을 받았어요
변호사님한테 소장보낸 사람 심리 물어보고 싶어요 답글 주셔서 감사해요
이미 선고한 판결도 뒤집어서
지 기분 나쁘게한 피고인
+ 2년 추가로 다시 때린거보면
진짜 법정만큼은 판사를 신으로 모셔야합니다 기분 나쁘더라도요.
왜 정치인들이 법정만가면 겸손해지는지
생각해보면 납득갈거임
판사님은 무슨 판사님 재판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