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분들이 댓글로 도움을 주셔서 최근에 PAS방식에 대한 일배책 보상 사례를 찾았습니다!!! 일배책이 보상된다는 건 실비도 보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개인적인 의견) 모든 PAS방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스쿠터 형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cafe.naver.com/eletricmotors/96093 (보상사례에 관한 글입니다!)
자료 서칭 해보면 답이 나와있네요 일단 파스전용 방식은 일배책 보험 적용됩니다. 다만 저도 제 담당자분이랑 통해했는데 보험사측이 파스,쓰로틀,전기자전거 최근 법 바뀐거 이런거 일절 모르시네요. 그냥 약관내용처럼 동력이 붙으면 전기라 안됩니다만 반복하네요. 하지만 서칭해보니 안 받아주면 금강원에 바로 얘기해서 해결볼 수 있다고 합니다. 파스 전용(인증받은제품)은 법적으로 자전거로 포함되기 때문에요
인터넷에 계속 서치해보고있는데 파스전용 전기자전거에대한 일배책이랑 실손의료비 적용사례나 가능하다는 보험사측의견과같은 관련 사례들을 못찾겠네요.. 혹시 알고계시는 부분있으면 공유해주실수있나요? 많은사람들에게 도움이될꺼같아요 ㅠㅠ 참고로 저는 보험 관련일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측에 문의를 했을땐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기 자전거에 관한 보험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라고 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전기 자전거 중 파스 전용과 나머지로 나누고, 파스 전용의 경우 자전거로 취급하며 나머지(킥보드나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 등)은 요건을 갖춘 경우 PM으로 분류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중 파스 방식과 PM을 법이 구분하여 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보험 영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향후 법 규정에 따라 보험 상품이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떤 보험이든 약관에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본인이 타는 자전거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파스 전용인지 PM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속도 제한이 25Km/h 이하로 설정되지 않았거나 총 중량 30Kg을 넘거나 하는 경우에는 파스 전용이든 스로틀 겸용이든 모두 법적 보호 영역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임의로 속도 제한을 풀고 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법이 정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여 원래의 기능 안에서 타는 것이 중요하고, 헬맷 등 안전 장구 착용이나 운전 면허증 소지, 동승 금지 같은 규제를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륜차에 대한 약관을 봤는데 이륜차가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2조에 의한 이륜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사고시 경찰서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되어있습니다 자전거(법적 전기전거PAS전용)사고는 약관 상 보상제외 사항이 아닙니다 스로틀이 달린 자전거는 이륜자동차중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나 인증이 된 PAS전용 전기자전거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가 아니므로 모든 보험사의 보상 거절은 법적인 효력이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거절시 반드시 구두가 아닌 약관 전문을 참조해서 반박하시고 안되면 금감원의 판단을 구하세요
@@Real-os4gm 답글 감사합니다 보험설계사들 거의가 전기 자전거는 안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약관에는 전기 자전거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또 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라 표현을 하는데 이또한 약관에는 이륜 자동차라 표시되어 이륜차(자전거가 포함)와 이륜 자동차(자전거는 포함이 안됨)는 전혀 다른 의미 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모든보험사 일배책보험에 인증된 파스방식은 배상이 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하나보험 보상직원이 처음에는 0.59kw미만의 전기동력을 사용한 이륜차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하였으나 전기동력이 인력 보조 없이는 구동이 안된다 따졌더니 나중에는 보상직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인정을 하더라구요 나중에 약관을 보니 이륜차가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상의 이륜 자동차라 표기되어있고 이륜차 사용여부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주된 판단으로 한다는 문구가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된 인증 파스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로 사고 처리하기때문에 이륜 자동차 사고가 아닌 인증 파스 전지자전거는 구두로 거절을 한다해도 어느 보험사에서나 약관을 자세히 따져 보면 배상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 파스방식도 국가에서 인정해준 업체에 특정모델만 보험이 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보험적용받으실려면 어떤 모델이 보험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구매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ps-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신이 다치는거야 어찌저찌 유도리 잇게 보험사에 말해서 치료할수 잇지만 자전거로 상대를 다치게 할정도면 경미한거야 몇만원주고 끝낼수 잇지만 얼마나 쌔게 달렷기에 크게 다치게 할까요 돌발상황도 잇겟지만 원인은 제일로 사고원인 첫째가 과속- (과속으로 달리면 돌발상황에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전방주시태만- (앞 집중안하고 핸드폰을 본다던지 뻘짓거리) 상황인지방관- (예:사각지대 진입시 뭐가 나올수도 잇는 공간에서 생각없는 운행이나 알아서피하겟지 방관하는여러가지등등등)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강변 자전거 도로만 가보시면 압니다. 기본 개념도 없이 자전거만 타면 되는줄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ㅎㅎㅎ 그에 부흥해 무개념으로 주변도 안보고 반대편으로 건널려고 자전거 도로에 순식간에 걸어들어오는 자살특공대 닝겐빌런들도 수두룩하고요. 고로 어디든 돌발상황은 수두룩합니다. (아무튼 자전거로 상대 크게 다치게 하는건 뿌린대로 거둔겁니다.)
도로교통법 2조 20호에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는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pas전용은 자전거라고 명시되어있음) 결국 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pas전용)인데 보험약관에 따로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없다면 pas전용 전기자전거도 보험범위에 포함되는게 아닐까요??
가장 정확한 댓글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상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이미 분류되어 있기때문에 보험이 안된다는건 애초에 말이 안되는부분이죠. 보험회사에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서 따로 분류시켜 보험미적용 시킬려면 보험회사가 국회를 상대로 법을 재정해야 할것입니다.
일배책 보험약관에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륜차는 보상챔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현재도 로교통법 상 자전거라도 PAS방식은 전기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는 보험사와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이기도 하도 사람힘을 보조해 주기에 인정해준다는 보험사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같은 보험사 보상과 직원들 조차 해석이 다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을 하세요 보험사마다 또는 답변하는 직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합리적 해석은 PAS전용방식으로 행정안전부 승인 자전거는 인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금감원도 판단 합니다 PAS방식 제원이 같아도 구입후 스로틀을 제거했거나 외국산 미인증 개조 개인 제작 자전거는 법적으로 전기자전거로 인정이 안됩니다
전기 자전거라고 모두 일배책이나 실손보험 배상 보상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정정 부탁합니다 저도 그 보험 부분이 염려가 되어 보험사( 삼성,하나보험)에 문의 하고 보상직원과 녹취까지 했습니다 녹취록이 필요하면 보내드리죠 제가 확인 한 보험사 중 두곳은 확실하게 전기 자전거 중에서 도로교통법 상 법적인 지위의 전기자전거인 전기 보조방식(PAS방식)의 자전거는 일배책 보험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PAS 스로틀 겸용이나 스로틀 전용 전기자전거등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전기자전거와 킥보드등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 미만일 것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검색이 되는데 보험 회사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봐주세요 제목 부터가 너무자극적이라 그정도는 해주셔야할거같은데
몇몇분들이 댓글로 도움을 주셔서 최근에 PAS방식에 대한 일배책 보상 사례를 찾았습니다!!! 일배책이 보상된다는 건 실비도 보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개인적인 의견) 모든 PAS방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스쿠터 형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cafe.naver.com/eletricmotors/96093 (보상사례에 관한 글입니다!)
어그로 끌려고 치명적인 단점 이라고 ㅋㅋㅋ 그래 놓고 마누라랑 같이 탄다고 하시네
자료 서칭 해보면 답이 나와있네요 일단 파스전용 방식은 일배책 보험 적용됩니다. 다만 저도 제 담당자분이랑 통해했는데 보험사측이 파스,쓰로틀,전기자전거 최근 법 바뀐거 이런거 일절 모르시네요. 그냥 약관내용처럼 동력이 붙으면 전기라 안됩니다만 반복하네요. 하지만 서칭해보니 안 받아주면 금강원에 바로 얘기해서 해결볼 수 있다고 합니다. 파스 전용(인증받은제품)은 법적으로 자전거로 포함되기 때문에요
인터넷에 계속 서치해보고있는데 파스전용 전기자전거에대한 일배책이랑 실손의료비 적용사례나 가능하다는 보험사측의견과같은 관련 사례들을 못찾겠네요..
혹시 알고계시는 부분있으면 공유해주실수있나요?
많은사람들에게 도움이될꺼같아요 ㅠㅠ
참고로 저는 보험 관련일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측에 문의를 했을땐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기 자전거에 관한 보험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라고 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전기 자전거 중 파스 전용과 나머지로 나누고, 파스 전용의 경우 자전거로 취급하며 나머지(킥보드나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 등)은 요건을 갖춘 경우 PM으로 분류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중 파스 방식과 PM을 법이 구분하여 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보험 영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향후 법 규정에 따라 보험 상품이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떤 보험이든 약관에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본인이 타는 자전거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파스 전용인지 PM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속도 제한이 25Km/h 이하로 설정되지 않았거나 총 중량 30Kg을 넘거나 하는 경우에는 파스 전용이든 스로틀 겸용이든 모두 법적 보호 영역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임의로 속도 제한을 풀고 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법이 정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여 원래의 기능 안에서 타는 것이 중요하고, 헬맷 등 안전 장구 착용이나 운전 면허증 소지, 동승 금지 같은 규제를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의 댓글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여도 파스방식의 법적인증이 가능한 자전거라고해도 보상이된다는 확실한 답변을 듣질 못하네요 ㅠㅠ 두번이나 전회해봤는데 상담사도 이부분에대해서 모르더라구요 ㅠ
일배책이나 실손이 보상된 사례가 있다면 참좋을텐데요.. 아쉽네용..
@@Real-os4gm PAS전용 인증제품은 삼성화재와 하나생명은 확실히 일배책 보장됩니다
보험은 몰랐던 일이였는데 감사해요 고민 계속해 봐야 겠어요.
🦄🦄🦄🥰🥰🥰👍👍👍♥️♥️♥️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려고 준비중 이었는데 보험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전거 타면서도 보험생각은 전혀1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영상을 보니 왠지 전기자전거 구입을 생각해봐야되나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성공합시다 💕
제가 이륜차에 대한 약관을 봤는데 이륜차가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2조에 의한 이륜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사고시 경찰서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되어있습니다 자전거(법적 전기전거PAS전용)사고는 약관 상 보상제외 사항이 아닙니다
스로틀이 달린 자전거는 이륜자동차중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나 인증이 된 PAS전용 전기자전거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가 아니므로 모든 보험사의 보상 거절은 법적인 효력이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거절시 반드시 구두가 아닌 약관 전문을 참조해서 반박하시고 안되면 금감원의 판단을 구하세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Real-os4gm 답글 감사합니다
보험설계사들 거의가 전기 자전거는 안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약관에는 전기 자전거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또 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라 표현을 하는데 이또한 약관에는 이륜 자동차라 표시되어 이륜차(자전거가 포함)와 이륜 자동차(자전거는 포함이 안됨)는 전혀 다른 의미 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모든보험사 일배책보험에 인증된 파스방식은 배상이 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하나보험 보상직원이 처음에는 0.59kw미만의 전기동력을 사용한 이륜차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하였으나
전기동력이 인력 보조 없이는 구동이 안된다 따졌더니 나중에는 보상직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인정을 하더라구요
나중에 약관을 보니 이륜차가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상의 이륜 자동차라 표기되어있고 이륜차 사용여부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주된 판단으로 한다는 문구가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된 인증 파스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로 사고 처리하기때문에 이륜 자동차 사고가 아닌 인증 파스 전지자전거는 구두로 거절을 한다해도 어느 보험사에서나 약관을 자세히 따져 보면 배상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주행 중 차량 여러대 사고 유발시 끔찍하지요. 전기수쿠터는 출력별 책임보험있습니다.
자전거타다 다쳐서 상해보험 청구했더니 전기 자전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파스 방식인지 그런 건 묻지도 않았구요. 실손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상해보험이었는데 일반 자전거라 보상은 받았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시 일반자전거라고 거짓말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좋은 정보네요
전기자전거로 자출을 고민하고 있는데 잘 알아보고 검토해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자전거 & 전기자전거 포함 모두 자전거로 포함되어 있고
원동기 이륜차 같은 경우엔 즉 번호판을 붙이는 5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전기자전거 역시 일상생활책임보험에 약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파스방식도 국가에서 인정해준 업체에 특정모델만 보험이 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보험적용받으실려면 어떤 모델이 보험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구매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ps-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신이 다치는거야 어찌저찌 유도리 잇게 보험사에 말해서
치료할수 잇지만
자전거로 상대를 다치게 할정도면
경미한거야 몇만원주고 끝낼수 잇지만
얼마나 쌔게 달렷기에 크게 다치게 할까요
돌발상황도 잇겟지만
원인은
제일로 사고원인 첫째가 과속-
(과속으로 달리면 돌발상황에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전방주시태만-
(앞 집중안하고 핸드폰을 본다던지 뻘짓거리)
상황인지방관-
(예:사각지대 진입시 뭐가 나올수도 잇는 공간에서 생각없는 운행이나
알아서피하겟지 방관하는여러가지등등등)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강변 자전거 도로만 가보시면 압니다.
기본 개념도 없이 자전거만 타면 되는줄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ㅎㅎㅎ
그에 부흥해 무개념으로 주변도 안보고 반대편으로 건널려고
자전거 도로에 순식간에 걸어들어오는
자살특공대 닝겐빌런들도 수두룩하고요.
고로 어디든 돌발상황은 수두룩합니다.
(아무튼 자전거로 상대 크게 다치게 하는건 뿌린대로 거둔겁니다.)
와.. 유익한 댓글 감사합니다^^ 쵝오!!
생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네여! 좋은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현대해상 pass방식 일배책안됨 전기가 1이라도 들어가면 안된데요ㅠ 저도 일반자전거로 돌아갈지 고민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20호에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는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pas전용은 자전거라고 명시되어있음)
결국 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pas전용)인데 보험약관에 따로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없다면 pas전용 전기자전거도 보험범위에 포함되는게 아닐까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사 인터넷에 계속찾아보고있는데 어떤글에는 모터가 달리면 적용안된다고 적혔는글도 있고하네요
명확한 답이정해지면좋겠네요 ㅠㅠ
가장 정확한 댓글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상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이미 분류되어 있기때문에 보험이 안된다는건 애초에 말이 안되는부분이죠. 보험회사에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서 따로 분류시켜 보험미적용 시킬려면 보험회사가 국회를 상대로 법을 재정해야 할것입니다.
일배책 보험약관에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륜차는 보상챔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현재도 로교통법 상 자전거라도 PAS방식은 전기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는 보험사와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이기도 하도 사람힘을 보조해 주기에 인정해준다는 보험사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같은 보험사 보상과 직원들 조차 해석이 다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을 하세요 보험사마다 또는 답변하는 직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합리적 해석은 PAS전용방식으로 행정안전부 승인 자전거는 인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금감원도 판단 합니다
PAS방식 제원이 같아도 구입후 스로틀을 제거했거나 외국산 미인증 개조 개인 제작 자전거는 법적으로 전기자전거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전거제외가이나고 제외 조건에 동력을이용한 이륜차라 되어있습니다
그러기에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Pas는 일반자전거 취급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자전거로 배달대행 고민중인데요 안전성에서는 별로 같네요 사이드미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흠
사이드미러 달았는데 약간은 도움이되네요~
배민하면 보험료 떼가잖아요.그것도 사고났을때 제 돈으로 나가요?
전기 자전거라고 모두 일배책이나 실손보험 배상 보상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정정 부탁합니다
저도 그 보험 부분이 염려가 되어 보험사( 삼성,하나보험)에 문의 하고 보상직원과 녹취까지 했습니다
녹취록이 필요하면 보내드리죠
제가 확인 한 보험사 중 두곳은 확실하게 전기 자전거 중에서 도로교통법 상 법적인 지위의 전기자전거인
전기 보조방식(PAS방식)의 자전거는 일배책 보험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PAS 스로틀 겸용이나 스로틀 전용 전기자전거등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전기자전거와 킥보드등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해결이되야 전기자전거를 구매할수있을거 같네요. 아~~ 자전거로 출퇴근하려했는데.... ㅜㅜ 오토바이로 알아봐야하나 ;;;
하나 손보와 삼성생명은 인증 받은 pas전용전기자전거는 운전자보험 중 일배책 특약으로 보상 인정해 줍니다
자손의 실손보험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차만은 보험처리 해주는 곳은 어느 보험에도 없구요
가.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 미만일 것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검색이 되는데 보험 회사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봐주세요 제목 부터가 너무자극적이라 그정도는 해주셔야할거같은데
보험회사에는 이미 전화해서 확인하였는데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상을 받은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영상을 찍기전에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는게 전기자전거도 일부는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합니다~^^
파스방식민큼은 전기자전거사고라도 보상이 되는걸 로 아는건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보통의 파스방식은 가능합니다 대신 30kg이상되는 파스는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서도 구체적인 사례가적으니 꼭 잘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30키로 이상 행안부 미인증 자전거는 PAS라도 법으로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별도의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이 되는 보험사가 있다는 군요
배터리 화재죠
파스방식이랑 스로틀방식이 달라요~
스로틀방식은 원동기로 들어가는데 파스방식의 인력이 필요한건 자전거에 속한다고 국토부에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보험사마다 확실히 구별해주는 교보같은곳도있고 메리츠같이 에메하게 약관주장하는 보험사들이있으니깐 보험사에 상담해보세요
파스 + 스로틀. 스로틀은 원동기
파스 는 자전거
이렇게 나뉨~
방금 교보생명의 문의하니깐 일반자전거는 보상이 되는데 파스방식을 설명해도 보상이되는지 적확히 모르네요 ㅠㅠ
보험이 안된다는거는 보험사의 회피네요
저는 작년 7월 사고에서 보험사에서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바뀌었나보네요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한게 전기자전거임^^
여기 댓글 단사람중에 보험된다한들 무보험으로 타고다닐 사람들 태반일껄
배터리폭발하면 개죽음 됌
그런 예는 국내에 아직 1건도 없었습니다 화재는 한두건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
전기자동차 화재정도의 확률보다 적겠지요
@@leefact5172 기사 찾아 보세요 전기 킥보드 전기자전거 화재 일년에 몇건 일어나는지
ㅉㅉ
전기자전거타고 보험되길 바랬던건가
이런 댓글달도 욕 안먹을거라 생각했던가
ㅂㅅ인가?
웃긴게 전기자전거 빨라야24-25인데
좋은 로드자건거 시속50이상70 찍어요
오히려 전기자전거 가 너무 느림
ㅎㅎ 사람들 있는 곳 차 있는 곳에서 시속 70으로 자전거가 다니는 걸 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ㅎㅎ70…. ㅎㅎㅎㅎ
로드 자전거 무게 8키로대 전기자전거 무게 30키로 이상 전기자전거 킥보드는 스쳐도 골절임
로드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로드 탄 사람이 더 다쳐요. 로드 탄사람은 공중으로 날라감.
내리막 말고 평지에서 로드 50키로 찍는 일반인 영상 있으면 보여주세요
전기자전거의 무계는 30키로 가까이 됩니다
충격량이 달라요
한강에서도 그렇게 못 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