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트설비] 통칭 D.A! 드라이에어리어 한번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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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0

  • @tinou035
    @tinou035 ปีที่แล้ว

    교수님 정말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소방 설비 공조냉동 기술사만 해도 넘사벽인데 실무경험까지 풍부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강의하시는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가려운곳을 꼭꼭 긁어 주시는거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mychoi9387
    @mychoi9387 ปีที่แล้ว +1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좀 올리겠습니다. 배기덕트로에 방화댐퍼 설치시 BDD도 설치하여야 한다는데
    소방에서 거실제연설비 배기덕트나 비상용승강장 , 특피 급기가압제연설비의 유입공기배출구에도 적용하면 되는가요?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1

      네 모든 배기 기능을 가진 설비가 D.A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B.D.D를 설치해주심이 맞습니다. 단 소방 계산서에서 B.D.D를 고려하는 경우를 단 한번도 보지못한것 같아서, 원래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압손실도(+30Pa이면 충분) 고려해주셔야 맞습니다. 비승,특피의 유입공기 배출장치는 배출풍도의 최상단 설치 규정으로 대부분 옥외로 직접 배출하니 D.A를 같이 쓸일이 별로 없지요, 단 지하층 전용 특피인 경우 D.A를 공유하게되면 설치 해주심이 맞습니다. B.D.D 대신 M.D를 설치해서 화재시 개방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C상태)

    • @mychoi9387
      @mychoi9387 ปีที่แล้ว +1

      @@HQPEA 감사합니다.

  • @mychoi9387
    @mychoi9387 ปีที่แล้ว +1

    교수님 질좀 좀 올립니다.
    어느 도면 전실제연 계통도에 방화구획관통부에는 방화댐퍼가 설치되고 덕트쪽에 에어타이트댐퍼로 설치되었습니다.
    에어타이트댐퍼와 백드래프댐퍼와 같은지요?
    그리고 마찰손실계산서 항목을 보면 덕트(수직, 수평) , 부속류, 급기구, 댐퍼(MFD), 외기취입구, 부속실차압, 안전율 10%로 나옵니다.
    그런데 부속류 닥트의 저항 36.5*0.2=7.3으로 계산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숫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1

      아뇨 댐퍼편 보시면 에어tight도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에어타이트는 M.D 댐퍼의 일종으로 기밀성을 올린 댐퍼입니다.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1

      국내에서 일반설계에서 적용되는 계산서는 대부분 잘못된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산서 내용은 제가 계산서를 봐야 정확히 알수 있는데, 36.5m(덕트길이) x 0.2mmAq/m(기준저항) 일것 같습니다. 그 계산서의 그 마찰손실 기준은 근거가 없는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부분의 계산서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제연관련 계산서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 @sunwoo1190
    @sunwoo1190 ปีที่แล้ว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화재시 공조설비가 정지된다는 자동제어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가스계 소화 설비 설치되는 전기실이나 발전기실에 자동제어에서 정지되게 처음부터 설계된 현장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재신호를 자동제어에서 받아 차단해야하는지.. 아니면 전기공정의 동력제어반에 화재신호를 주어서 차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이번에 한번 정리하시죠^^ 나중에 자동제어(설비쪽)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1. 공조설비가 정지된다는건 건축설비 자동제어 도면에 첨부되어있습니다.
      2.거실제연 겸용 공조가 아닌 이상 공조설비의 환기덕트에서 연기를 감지하면 공조기는 정지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원칙은 정지되나 현장에선 화재 오작동 신호가 많아서 정지 시퀀스를 안잡아 두는 경우도 꽤나 있는편입니다.)
      3. 일반적으로 전기실이나 발전기실에 설치되는건 타분야에서 혼돈하기 쉽지만 환기설비 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조설비랑 환기설비는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4. 환기설비는 말씀하신대로 화재 자동제어 시퀀스를 잡지 않습니다. - 특별한 경우 제외
      (공조설비는 리턴하여 순환하는 공기 때문에 정지를 잡으나, 환기는 바로 외기 급기, 배출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설정)
      5. 설비는 설비고 소방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실에 덕트(개구부가 있는)가 지나간다면 공조건 환기건 전부 PRD or MD를 설치해주어야겠죠^^

  • @tinou035
    @tinou035 ปีที่แล้ว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환기시 DA 풍속에 따라 소음 발생이 얼마나 되는지 참고할 자료가 있을까요? 또 주차장 환기는 co감지기 등을 통해 동시사용율 얼마나 줄일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신설된 기계설비기준에 급기 배기 루버가 2m/s 2.5m/s로 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 건축협의에 어려움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기계설비 기준에 규정된 루버 2m/s, 2.5m/s 는 결국 개구율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4m/s, 5m/s 에 개구율 50퍼센트를 고려한 값과 같게됩니다. 실제로는 4m/s 적용하는 외기루버만 더 커지게 된것이죠..^^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루버의 형태, 재질, D.A 접속 상태, 휀과의 거리등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음 방진 쪽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논문 등, 업체 자료등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사실 동시사용률은 근거가 없이 임의로 줄이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각 다르기 때문에요, 원하시는게 D.A 면적을 줄이기 위함이실까요?

    • @tinou035
      @tinou035 ปีที่แล้ว

      @@HQPEA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기계설비 기술기준에는 외기루버는~ 풍속은 2와 2.5 이하로 하고 개구율을 고려하여 루버 크기를 산정하라고 되어 있어 개구율을 정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 @tinou035
      @tinou035 ปีที่แล้ว

      @@HQPEA DA는 풍속을 올려서 계산하고 있으나 외기루버는 신설된 외기루버 풍속 조건이 있어 최근 성능설계 경우 곤혹을 치루고 있어 어떻게 해결하는 지혜얻고 실수를 잡기위해 문의 드렸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