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kred님이 말한 차지권 성립되면 문제가 심각할거 같네요.차지권이 성립된다는 것은 현재 점유자가 대항력있는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라는 말과 같아요.사건번호를 몰라 확인은 못하지만 영상내용상으로는 이전 토지소유자와 형제관계이고 건물이 정상적으로 등기까지 된걸로보아 대항력있는 토지임차인일 확률이 있네요.차지권이 인정될경우 낙찰자가 토지임차인을 인수해야 됩니다. 지료청구도 마음대로 하기힘들거구요. 영상을 보니 내용증명이 수차례 오고가고 하는과정에서 차지권에 대해 검토를 안하신거 같은느낌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합니다.차지권이 성립되면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를 한이상 감정가대로 매수해줄수밖에 없어요.차지권이 성립되는지 꼭 전문가랑 확인해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홍성준 원장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얼마전 5년여의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현물분할로 확정판결받아 등기완료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저의 종조부 단독 소유의 토지였다가 1970년도에 저의 부친과 공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저의 부친의 사망으로 제가 상속으로 등기하고 공유자는 저의 부친과 비슷한 나이이고 학렬이 저보다 하나 아래이며 저의 7대조 할아버지가 같은 조상입니다. 7대조 할아버지에 아들 두분이 계신데 그중 첫째아들의 장손이 공유자이고 둘째아들의 장손이 저입니다. 공유자의 그 첫째아들까지만 시제를 지내오다가 본토지에 7대조 할아버지의 분묘가 존재하는것을 알아서 70년대 임야로만 되어있는 토지의 시세는 아주 저렴하여 저희 집안에 공동조상이 있으니 시제 등 묘지관리의 편의를 위해 공유자의 이름을 올려주었습니다. 공유자의 사촌들끼리 종중등록하고 처음에는 공유자도 종중땅이라고하여 소송이 길어졌고 결국 종중이라고 독립참가로 들러왔지만 결국 각하되어 분할판결 받았습니다. 제 앞으로 등기된 토지의 대지 두 필지에 각각 두 채씩 4채의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 한 곳은 건축물대장에 올라있고 나머지는 무허가건물입니다. 4채 모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원래 거주하던 분(임야와 묘지관리, 농사를 지으며)들이 이사하며 매매로 새로운분들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집은 공유자의 의뢰로 묘지관리등을 하며 나머지 세 집으로부터 도지를 년 20만원에서 2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임야 한 필지에서 임야, 대지,전으로 분필되어 있습니다. 이 무허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이 차지하는 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여 살고 싶다고 합니다. 아니면 터무니 없는 이주보상비를 각기 다르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장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상담도 가능 하신지 궁금합니다.
원장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얼마전 5년여의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현물분할로 확정판결받아 등기완료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저의 종조부 단독 소유의 토지였다가 1970년도에 저의 부친과 공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저의 부친의 사망으로 제가 상속으로 등기하고 공유자는 저의 부친과 비슷한 나이이고 학렬이 저보다 하나 아래이며 저의 7대조 할아버지가 같은 조상입니다. 7대조 할아버지에 아들 두분이 계신데 그중 첫째아들의 장손이 공유자이고 둘째아들의 장손이 저입니다. 공유자의 그 첫째아들까지만 시제를 지내오다가 본토지에 7대조 할아버지의 분묘가 존재하는것을 알아서 70년대 임야로만 되어있는 토지의 시세는 아주 저렴하여 저희 집안에 공동조상이 있으니 시제 등 묘지관리의 제 앞으로 등기된 토지의 대지 두 필지에 각각 두 채씩 4채의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 한 곳은 건축물대장에 올라있고 나머지는 무허가건물입니다. 4채 모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원래 거주하던 분(임야와 묘지관리, 농사를 지으며)들이 이사하며 매매로 새로운분들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집은 공유자의 의뢰로 묘지관리등을 하며 나머지 세 집으로부터 도지를 년 20만원에서 2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임야 한 필지에서 임야, 대지,전으로 분필되어 있으며 본 토지 전체가 저의 종조부 단독의 토지였는데 공유자의
공무원을 왜 하겠습니까? 지원하는 동기가 뭐겠습니까? 철밥통에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 국민 봉사 이딴거 말고 지 편하자고 하는게 공무원입니다. 세금내고 하는 일인 만큼 댓가를 요구해야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건축허가, 개발허가 세금 얼마나 많이 냅니까? 저는 현직 젊은 의사지만 이 학원 다니고 싶네요.
선생님 방송을 볼수있는게 행운입니다
지방에 있어어
학원등록은못해
화면으로
좋은정보 늘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명료간결 대박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지방에 있어서 학원에 등록 못 해서 아쉽네요. 늘 건강하세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초보인 저두 ~ 와우 입니다 저두 토지임야을 10년전에 매입햇은데 혹시 좋은 정보 잇나 봅니다 자주 보게 됩니다 ( 신급인듯 합니다 땅을 딱 보심 아신듯 ㆍ 감탄)
언제나 잘 보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어 직접 배울수없다는게 너무 아쉽네요.
건강하십시요~~^^
좋은 영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공무원들 자체해석해서 갑질하는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많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직권남용 아닌가요?
대통령도 직권남용 으로 탄핵된 마당에....
@@azeoy 입장이 다른걸 직권 남용까지... 똑같은 현상이라도 본인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느냐에따라 원하는바, 하고싶은것들이 다르죠
무조건 옳다 그르다라는 흑백논리만으로 단순하게 결론내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임야에서 참나무 베어버리고 소나무 심으면 어떻한가요?
darkred님이 말한 차지권 성립되면 문제가 심각할거 같네요.차지권이 성립된다는 것은 현재 점유자가 대항력있는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라는 말과 같아요.사건번호를 몰라 확인은 못하지만 영상내용상으로는 이전 토지소유자와 형제관계이고 건물이 정상적으로 등기까지 된걸로보아 대항력있는 토지임차인일 확률이 있네요.차지권이 인정될경우 낙찰자가 토지임차인을 인수해야 됩니다. 지료청구도 마음대로 하기힘들거구요. 영상을 보니 내용증명이 수차례 오고가고 하는과정에서 차지권에 대해 검토를 안하신거 같은느낌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합니다.차지권이 성립되면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를 한이상 감정가대로 매수해줄수밖에 없어요.차지권이 성립되는지 꼭 전문가랑 확인해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귀에 쏙쏙 ~!!구독 좋아요
초보자 에게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과 좋아요
그리고 존경 합니다
촌집이 경매가 넘어가있는데 건물만 저의 서방이 되어있어서 정리가 안되는데 이럴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임야 상담은 시 군에있는 산림조합에가서 상담 하세요 그 많큼 정확 곳 은 없습니다
온라인 유료강의는 개설하실생각없으신가요? 요즘은 유튜브 유료회원제로 온라인강의하기도하는데 굿프렌드도 구독자도 서로 윈윈일꺼같은데요~ 한번 고려부탁드립니다
멋지십니다
특수토지물건이 사실 일반이이 다가가긴 어려운데 영상 잘봤습니다 !
제시외 수목도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었거나 모두 땅의 주인(낙찰자)에게 귀속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공부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요?
땅등기 후 살게하면서 지세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여?.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의 유권 해석.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지식정보 습득.
실전에서 쌓인 삶의 경험과 지식정보.
역시 연륜은 맛집이야...^-
감사합니다
좋아요
와 형제간에 이럴수도 있구나!
내자식들이 이러면 나는 무덤에서 튀어 나오겠다
ㅉ''ㅉ''ㅉ
짱
학원이 어디쪽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굿프렌드입니다.
굿프렌드경매학원 홈페이지 : gfauction.co.kr/
굿프렌드경매학원 카페 : cafe.naver.com/ggauction
대표전화
일산점 031-932-0204
부천점 032-322-9119
참고하시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멀리 있네요?교육은 언제 어느짜 몇시에하고 교육비가 얼마정도해요?
마이크들고 하실려면 팔아프시겠습니다
홍성준
원장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얼마전 5년여의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현물분할로 확정판결받아 등기완료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저의 종조부 단독 소유의 토지였다가 1970년도에 저의 부친과 공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저의 부친의 사망으로 제가 상속으로 등기하고 공유자는 저의 부친과 비슷한 나이이고 학렬이 저보다 하나 아래이며 저의 7대조 할아버지가 같은 조상입니다. 7대조 할아버지에 아들 두분이 계신데 그중 첫째아들의 장손이 공유자이고 둘째아들의 장손이 저입니다. 공유자의 그 첫째아들까지만 시제를 지내오다가 본토지에 7대조 할아버지의 분묘가 존재하는것을 알아서 70년대 임야로만 되어있는 토지의 시세는 아주 저렴하여 저희 집안에 공동조상이 있으니 시제 등 묘지관리의 편의를 위해 공유자의 이름을 올려주었습니다.
공유자의 사촌들끼리 종중등록하고 처음에는 공유자도 종중땅이라고하여 소송이 길어졌고 결국 종중이라고 독립참가로 들러왔지만 결국 각하되어 분할판결 받았습니다.
제 앞으로 등기된 토지의 대지 두 필지에 각각 두 채씩 4채의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 한 곳은 건축물대장에 올라있고 나머지는 무허가건물입니다. 4채 모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원래 거주하던 분(임야와 묘지관리, 농사를 지으며)들이 이사하며 매매로 새로운분들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집은 공유자의 의뢰로 묘지관리등을 하며 나머지 세 집으로부터 도지를 년 20만원에서 2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임야 한 필지에서 임야, 대지,전으로 분필되어 있습니다. 이 무허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이 차지하는 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여 살고 싶다고 합니다. 아니면 터무니 없는 이주보상비를 각기 다르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장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상담도 가능 하신지 궁금합니다.
점유자 작성
^^👍
뭐 낙찰자 본인이 더 잘 알면서
혹 빠트린 것이 없는지 감수 받는
수준 이네요.
인수할 것 인수하고 즉....
줄거주고 받을것 받으면 끝.
개발은 그때가서 법대로 절차대로
묘지 이미경매
좀 알고 얘기 상담을 하세요
원장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얼마전 5년여의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현물분할로 확정판결받아 등기완료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저의 종조부 단독 소유의 토지였다가
1970년도에 저의 부친과 공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저의 부친의 사망으로 제가 상속으로 등기하고 공유자는 저의 부친과 비슷한 나이이고 학렬이 저보다 하나 아래이며 저의 7대조 할아버지가 같은 조상입니다.
7대조 할아버지에 아들 두분이 계신데 그중 첫째아들의 장손이 공유자이고 둘째아들의 장손이 저입니다. 공유자의 그 첫째아들까지만 시제를 지내오다가 본토지에 7대조 할아버지의 분묘가
존재하는것을 알아서 70년대 임야로만 되어있는 토지의 시세는 아주 저렴하여 저희 집안에
공동조상이 있으니 시제 등 묘지관리의
제 앞으로 등기된 토지의 대지 두 필지에 각각 두 채씩 4채의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
한 곳은 건축물대장에 올라있고 나머지는 무허가건물입니다.
4채 모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원래 거주하던
분(임야와 묘지관리, 농사를 지으며)들이 이사하며 매매로 새로운분들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집은 공유자의 의뢰로 묘지관리등을 하며 나머지 세 집으로부터 도지를 년 20만원에서 2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임야 한 필지에서 임야, 대지,전으로 분필되어 있으며 본 토지 전체가 저의 종조부 단독의 토지였는데 공유자의
점유자 사건 이후상황이 궁금하네요
허가당시 지번분할을 가정하여 준공까지 났다면 상당히 불리해보입니다 원래 준공시 확정분할하여 대장에 등재하는게 맞는데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등기까지있으니 무단철거 불가해보이는데 최악의경우시 본토지에서 분할해주고 맹지로 남을가능설도 있어보입나
이미경매
ㅡ
공무원을 왜 하겠습니까? 지원하는 동기가 뭐겠습니까? 철밥통에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 국민 봉사 이딴거 말고 지 편하자고 하는게 공무원입니다. 세금내고 하는 일인 만큼 댓가를 요구해야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건축허가, 개발허가 세금 얼마나 많이 냅니까? 저는 현직 젊은 의사지만 이 학원 다니고 싶네요.
토지주의 형
여기질문자는 불효자시네요 자기부모의묘를 가지고 따져요?
남에 땅에 묘를 쓴 사람이 불효자지! 이분 대가리가 깨져서 상식적인 판단이 안되시나봅니다. 효자라면 남의 땅 주인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땅을 묘자리만 일부 매수하던 이장을하던 묘를 잘 모실 연구를하지 한번 썼으니 배짜라는건 무슨 상식입니까? 공산당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