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사업, 신탁방식 VS 조합방식의 차이점 -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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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8

  • @수잔보이츠키
    @수잔보이츠키 วันที่ผ่านมา +1

    조합 집행부 교체에 따른 지연은 단점이 아닌 조합방식의 장점이죠
    신탁사는 사실상 해지나 교체를 못하니까요
    사업지연이 우려되면 조합집행부를 교체하지 않으면 됩니다

  • @robot1204
    @robot1204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1/3 신탁등기 요건이 아예 폐지 된건가요? 아니면 폐지는 되었어도 신탁사 선정시 등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1/3 신탁등기 요건은 시행령 규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신탁사 선정시 등기 여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상의 토지등소유자의 신탁등기 의무는 없으나, 신탁사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개별 약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 @burlington5758
    @burlington5758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 동일정비구역내 아파트2채를 부부각각 명의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권리내역을 합쳐서 1개의 아파트를 분양신청했습니다.
    나중에 준공후 매도하면 1주택비과세가 해당되나요?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최종 1주택을 분양받아 이전고시 후에 양도할 경우 1주택자 양도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법률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 매도하실 때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세금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 @초록노래
    @초록노래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신탁으로 치우친 설명 같아요.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조합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은 돈만 따지는 금융업체이고 책임준공 제대로 되는곳이 없습니다.
    신탁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기 때문에 조용한 현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 @sunghoo7973
      @sunghoo797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초록노래 조합방식이 오히려 정비업체나 시공사 더해먹으니 오히려 신탁이더 났다그ㅡ 생각이드네요.

  • @gichangkim4290
    @gichangkim429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신탁사가 조합(정비사업위원회)을 견제하고 제한하려고만 일한다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것 같습니다. 10조원 매출액에 신탁수수료가 0.5%면 5천억원 입니다. 너무나 크고많죠?

    • @산해원-x5m
      @산해원-x5m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0.5%가 아니라 5% 아닌가요?

    • @황우만리
      @황우만리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산해원-x5m 500억은 적은 가요?

  • @lsj5607
    @lsj5607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재개발 신탁시행자 방식도 동의요건이 소유주 3/4 동의 필요인지 문의드립니다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재개발 신탁시행자 방식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과 동일한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 @박정헌-z6x
    @박정헌-z6x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난 모 건설사 시공사 직원인데 내가 재건축하는 입장이라면 신탁사 쓰는게 1000배 낫다 생각됨. 조합상대로는 이것저것 요구하고 협의보는게 뭐 이것저것 들이대면 쉽고 법도 잘 모르고 그냥 우기기+카더라라 상대하는게 쉬운데 신탁사한테는 뭐 협의사항 요구하는거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느낌. 내가 재건축한다면 무조건 신탁사.얼마전에도 천안부성지구 무xx신탁사 아파트11개동 깔끔하게 마무리 시켰음.다른곳은 공사비 올랐네 뭐네 하면서 시공사랑 조합이랑 싸우고 난리나던시기 여기는 아주 조용히 시공사가 신탁사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거의 공사 끝내고 현재 준공직전임.

    • @sunghoo7973
      @sunghoo7973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동의합니다!~^^

    • @황우만리
      @황우만리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신탁의 쉰 냄새가 진동하네요.

    • @모슬-t9s
      @모슬-t9s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어느 신탁사인지 알수있을까요

  • @산해원-x5m
    @산해원-x5m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사업시행자금 신탁사가 조달하지만 금리가 조합방식보다 2배 이상임.
    조합방식 금리 3-4%
    신탁방식 금리 6-8%.
    엄청난 차이남에도 조합원들이 당장 이자 납부 안하니 모름.
    신탁사는 조합원의 금리부담 생각안함.
    오로지 대출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하므로 높은 금리 은행 이용하는 경우 많음.
    뒷돈 받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 @sunghoo7973
      @sunghoo797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산해원-x5m 시공사 대여금 이자10% 정비업체랑 나눠먹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