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재개발 살펴보기_(by고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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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7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

  • @kt-gx1rg
    @kt-gx1r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아래직원이 만들어줬으면 전날 술먹지 말고 숙지라도 하고 와야지...ㅠㅠㅠ

  • @자유로운프리랜서
    @자유로운프리랜서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각종 협력업체 용역비용등 각종 사업비에 대한 이자율이 조합방식보다 높은건 설명이 빠지네요..

    • @악순환-b2v
      @악순환-b2v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 이자율 더 주더라도 신탁방식이 훨씬 메리트 있어보입니다.

  • @TV-vg1qu
    @TV-vg1qu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신탁방식 재개발시 주민1/3신탁등기 해야 하나요?

    • @자유로운프리랜서
      @자유로운프리랜서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올해부터 도정법에서 사라졌어요..

    • @TV-vg1qu
      @TV-vg1qu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신탁 들어가니까 아직 그 부분이 있더라구요

    • @자유로운프리랜서
      @자유로운프리랜서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V-vg1qu 어디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있나요? 신탁으로 계약 한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신탁등기 빼야 하고 안된다고 하면 계약을 하면 안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