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헤진 명품 리폼했더니…"루이비통에 1500만원 배상" / JTBC 뉴스5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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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ก.ย. 2024
  • 마지막 사건도 역시 5후 재판소로 알아보겠습니다. 판결이 난 사건인데, 키워드는<"루이비통에 1500만원 배상"> 왜 돈을 줘야 하는 것인가… 온라인에 보면 오래된 명품 제품들 리폼, 수선해 준다는 광고 많습니다. 비싸게 구매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많이 사용하다 보면 낡기 마련이고 그래서 리폼이나 수선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명품 리폼 업자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법원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 리폼업자 "가방을 리폼한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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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9K

  • @이상미-t2w
    @이상미-t2w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558

    말도 안되는 판결... 물건을 팔았으면 산 사람이 그걸 가지고 구워먹든 지져먹든 상관할 일이 아니다. 리폼 업자는 고객의 요청을 받아서 고쳐줬을뿐인데 이걸 상표권 침해로 걸다니 넌센스.

    • @Monpaylouis
      @Monpaylouis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9

      아니요 ! 물건을 소비자 사도 브랜드의 상표권은 결국 상표권리자한테 있습니다 , 상표권리자에 물건을 상품성 수단으로 수익성까지 얻는데 이게 왜 논란인지

    • @이상미-t2w
      @이상미-t2w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81

      @@Monpaylouis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무슨 수익성을 얻나요? 폐품 수준의 명품을 모아서 리폼해서 팔았다면 그렇게 말할수 있겠지만 자기가 산 물건이 낡아서 수선집에 맡겨서 고친건데 그걸로 무슨 수익을 얻었다는 건가요?

    • @오근만-t8g
      @오근만-t8g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5

      @@이상미-t2w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전부 명품 브랜드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법이에요. 명품 가방 낡고 헤지면 고쳐쓰지 말고 새로 구입 하라는 식.

    • @ggulre
      @ggulre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Monpaylouis 상표권으로 재판매한게 아닙니다.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준거지.
      판매완료된 상품은 구매자에게 소유권이있는겁니다. 브랜드의 상표권을 산게 아니라 브랜드의 제품을 말하는겁니다.
      그 브랜드의 제품을 훼손할 권리는 구매자에게 있다는겁니다.
      구찌가방사서 불싸지르면 상표권 위반인가요? 브랜드의 가치를 더럽힌건가요?
      구찌가방사서 멋대로 훼손한다음에 '이거 구찌에서 만든거다' 라고 제 3자에게 파는게 아니라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준겁니다.
      상표권은 저작권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이걸 인정 못한다면 바지 수선해서입었다고 리바이스한테 세탁소주인이 고소당하는거에요.

    • @idblueljang7919
      @idblueljang7919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47

      동의합니다. 해당 백 리폼이 불법이라면, 구두볼 조정, 굽갈이도 불법이겠죠..

  • @스카이캐슬-f2i
    @스카이캐슬-f2i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61

    이건 대법까지 가서 무죄 받기를....이미 판매된 상품을 소비자가 어떻게 쓰던 소비자 맘이지..어디서저런 판결을....어이없다..

    • @빠따김-n1s
      @빠따김-n1s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대법은 아무나 가나ㅋㅋ

    • @bibe453
      @bibe453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저거 유죄 맞을 수 밖에 없음. 로고나 특정할 수 있는 요소 살리면서 리폼하는데 돈을 받은 순간부터 타사의 상표권을 가지고 경제가치를 창출한거로 보고 상품권 침해로 보는거임. 그러한 범주에서 단순 수리는 뺐던거고. 저게 단순 수선임?
      그리고 업자가 위법이지, 소비자는 고발 대상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몇백개를 만들어서 소장해도 딱히 경제가치 창출하는거 아니면 위법 소지가 없음.

    • @abletogetsome
      @abletogetsome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자동차 튜닝 해서 팔면 위법임?

    • @괭강
      @괭강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abletogetsome튜닝도 잘못건들면 위법이라 법공부 철저히 하고 튜닝해야됨. 유리창 빛 투과율, 헤드라이트 밝기, 배기음, 엔진이나 기타 부품들 출력 등에 대해 하나하나 기준치가 있는데

    • @Elsword_Rebi
      @Elsword_Rebi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괭강 그건 안전 관련이지 상표 관련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상표 관련 소송이고. 해당 상황과는 맞지 않는 예시 입니다.

  • @younginjang8354
    @younginjang8354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622

    법원과 담당 판사를 리폼해야 하고,
    루이비통을 리폼해야 한다.

    • @freena7650
      @freena7650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0

      명언입니다😂

    • @mampoar641
      @mampoar641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2

      루이뷔통이비싼 변호사썼으니 승소한거아닌가... 가죽장인은그정도 돈이없을듯 ..사람들이 돈모아서 항
      소하게도와줘보세요..
      리폼한것을 매장에서 진열 팔았다면문제지...왜 비싼 루이뷔통가방을 돈을주고산주인이 오래되서 디자인이질려서 리폼을해다시만들어달라고 한게문제인지..

    • @10Tenview
      @10Tenview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옳은 말씀

    • @user-jg3zs8hw4q
      @user-jg3zs8hw4q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꼬우면 비싼 로펌 쓰던가 ~~

    • @웅캉캉-z3y
      @웅캉캉-z3y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내가 판단해준다.... 자칭 명품 아파트에서 각가정에 있는 화장실에서 똥을 싸는 행위는 품위를 져버리는 행위이기 떄문에... 불법이다... 명품 아파트는 화장실있으면 안된다.... 아파트 단지 밖 길거리 나가서 싸도록...

  • @fungus2878
    @fungus2878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60

    어떤 미친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한건지...정말 황당하고,,,이걸 소송하는 업체도 어이가 없네...

  • @user-fe4hv2cs4b
    @user-fe4hv2cs4b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713

    얼마나 잘 하셨으면 루이비통이 위협을 느낀다는 건지.. 그정도 장인이면 스카웃을 해야지 😢

    • @jordankim3337
      @jordankim3337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ㅎㅎㅎ

    • @윤기나는밥
      @윤기나는밥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1

      애초에 명품도 다 공장에서 찍어내는건데 뭐하러 그 장인을 스카웃하겠어요.

    • @박광일-j8h
      @박광일-j8h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윤기나는밥 디자인은 사람이 하니까요

    • @greentea3402
      @greentea3402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2

      루이비통 제품 대부분 가죽도 아니고 비닐인데 비닐부분 헤져서 가죽으로 교체했다고 신고한 게 너무 웃긴다.
      저딴 비닐가방을 왜 몇 백만원씩 주고 사는지 이해불가.

    • @조초이야
      @조초이야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greentea3402ㅋㅋ 사실 니 이해가 필요 없긴해.

  • @제라툴님
    @제라툴님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6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기업 쪽으로 편파되있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알 수 있는 법이지요.

  • @younginjang8354
    @younginjang8354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42

    뭔 개소리를 이제 듣는다. 판사가 누군지 한심하다.
    그럼 현대차 사서 내가 페인트칠 새로 모양조금 바꾸었다면 현대차 훼손한거냐?
    미친 거아냐? 도대체 법이 참 기가막히다. 때로는 법이 후지다는 걸 정말 느낀다.

    • @yoonpyo6252
      @yoonpyo6252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0

      법이 후진게 아니라 운용하는 판사가 후진겁니다

    • @진영-s6w
      @진영-s6w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애니로 차 도배하면..배상금이 얼마인지ㅋㅋㅋ

    • @황금탈
      @황금탈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그러네 튜닝회사들도 다 상표권 위반이네

    • @웅캉캉-z3y
      @웅캉캉-z3y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내가 판단해준다.... 자칭 명품 아파트에서 각가정에 있는 화장실에서 똥을 싸는 행위는 품위를 져버리는 행위이기 떄문에... 불법이다... 명품 아파트는 화장실있으면 안된다.... 아파트 단지 밖 길거리 나가서 싸도록.

    • @user-if1xp1fs5f
      @user-if1xp1fs5f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현대 차를 이용해서 튜닝할꺼면 신고하고 튜닝함 튜닝도 전부 합법튜닝이나 합법 부품 써야하는데요? 근데 이건 신고도 안하고 지맘대로 바꾼거니 판결이 정당해 보임

  • @박지원-b3x
    @박지원-b3x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9

    마지막 변호사님 뭔 말씀입니까? 금손은 리폼하면 처벌대상. 똥손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이건가요?

  • @Justin-zc9hi
    @Justin-zc9hi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01

    그게 성립이 되면 애초에 루이비통은 해어지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야 했다.

  • @주옥같은인생-v9z
    @주옥같은인생-v9z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6

    이건 정말 대기업의 횡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니 리폼하는 행위, 즉 가공 수리에 대한 기술적, 시간적 비용을 받는 것 뿐인데 그걸 불법이라고 하면 세상 모든 리폼업자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인건데, 이런 판결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 @user-nr5us9qj2m
    @user-nr5us9qj2m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62

    리폼하는걸 가지고 미쳤네 미쳤다 대기업의 횡포

  • @gbk5464
    @gbk5464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7

    법이란게 상식을 기초로해서 판단해야 하는건데 이놈의 판사 의도가 의심스럽네....공정사회를 위해서 뒷조사 철저히 해봐야 한다.

  • @svsroad
    @svsroad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88

    리폼이 상표권침해면 리폼한제품도 명품으로 인정가능하냐? 정신나간 판사라 왜이리 많냐 미친나라네

    • @junegalaxy1199
      @junegalaxy1199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싱표권 침해는 짭퉁을 팔앗다는 뜻인데?

    • @user-dg5nz3qw9i
      @user-dg5nz3qw9i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junegalaxy1199짭을 팔지도 않고, 제품을 판거도 아니고 리폼맘 해준건데도 저 ㅈㄹ이네ㅋㅋ

    • @김숭늉-l5b
      @김숭늉-l5b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5

      판사들 정신감정 하던지 뒷거래 실사 하던지 해야함
      루이삐똥 추방 !!

    • @user-xf1di7wn2k
      @user-xf1di7wn2k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명품은 무슨 사치품이지 ㅋㅋ

    • @user-kb7vb9sx8i
      @user-kb7vb9sx8i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표를 그대로 썼으니 상표권 침해지. 바본가

  • @moongpapa
    @moongpapa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5

    이런 개같은 판결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다.

  • @YongminK
    @YongminK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65

    루이비통이 소송을 건것도 코미디고 판결한 판사도 코미디다

    • @Lemona231
      @Lemona231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판사가 바보라 법리 오해

    • @jblee8699
      @jblee8699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루이비통이 소송을 걸었으니 대형로펌고용했을거고.. 법조 카르텔이 이끌어낸 판결 아니겠습니까?

  • @smc5272
    @smc5272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

    처벌은 판사가 받아야 함.

  • @천사표-d3h
    @천사표-d3h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5

    결과적으로 비싼 브렌드 상품은 불법이고 싸구려 상품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되냐....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전형적인 판결이지...

    • @pototapo
      @pototapo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건의 요지는 명품 가방을 복원하는 행위나 수리를 넘어서, 가방 가죽을 뜯어서 새로운 지갑을 만들었다는 것임. 루이비통 고유의 무늬가 새겨진 사설 생산 지갑을 단순히 리폼의 이유로 인정하게 된다면 당사의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음. 거기다 비매의 행위로 제작했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해당 리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기에 법원이 복원이 아닌 생산행위로 인정했음. 감정적으로 접근하다보면 한쪽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ㅇㅇ 비싼 브랜드가 불법인 것이 아니라, 상표권으로 인정받은 브랜드 고유의 무늬를 가지고 새로운 재품을 재생산 하는것이 불법

  • @여학-u4e
    @여학-u4e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제판도 문제입니다 아니물건을 삿으면 내맘데로 하는거지 진짜 법이어떤기준으로 하는지

  • @qpdband
    @qpdband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13

    판사들 미친거 아냐? 수리 했는데 그게 무슨 상표권 침해고 누가 그걸 오리지날이랑 착각해? 루이비통이 변호사에게 돈을 얼마나 썼을지, 사실상 유전무죄의 표본 아닌가?

    • @Rrs-5def
      @Rrs-5def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유럽에선 리폼은 위법 맞습니다

    • @coingoblin
      @coingoblin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Rrs-5def 그럼 니 양말 꼬매서 신는것도 위법임?

    • @BIN-JUN
      @BIN-JUN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9

      아니 그럼 벤츠 아우디 차량 개조해도 위법이라는 말이네???

    • @qpdband
      @qpdband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4

      그건 나라마다 문화와 환경에 따라 법이 다 다른거죠. 로마법을 한국에서 따라야하나요.

    • @김남준-d2t
      @김남준-d2t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BIN-JUN 비유가 맞을라면 벤츠s클래스를 완전 다른 차로 만들어 주고(디자인) 벤츠s클래스 플러스 라는 명칭으로 달면 위법임

  • @andckkjkjkjkjk
    @andckkjkjkjkjk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5

    이래서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고 공부만 하다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사된 사람들을 계속 쓰면 안되는 거야.....리폼이 뭔지도 모르고 판결내린거 아니면 뭐냐? 세상은 변해가는데 아직도 과거에 살고있는 판사들...진짜 한심..

  • @youcantata
    @youcantata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57

    상법의 원칙 중에 First-sale doctrine 이라는 게 있음. 일명 판매완료의 원칙.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한 번 판매한 상품은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어떻게 사용하거나 고치거나 재판매 하거나 원 판매자는 상관할 수 없다는 것임. 단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 대상인 음악 이나 경기 입장권 같은 경우는 제외임. 따라서 그 소비자가 그 가방을 걸레로 쓰거나 다른 형태로 (위의 예는 가방->지갑) 바꾸었다고 해도 그건 정당한 가방 소유자의 절대적 권리인 것임. 재판관이 그런 소비자의 소유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듯.

    • @aleatoriker
      @aleatoriker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그래서 그 소유권을 가진 소비자한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리폼 전문 업자한테 내린거잖아.. 단순 수선을 넘어서 예를 들면 루이비통 토트백을 루이비통에서 출시한 적 없는데 마치 루이비통에서 나온 것 같은 고퀄리티의 미니체인백으로 바꿔주는 리폼 업체잖아. 그럼 상표권을 침해한 게 맞지. 소비자가 변형한 게 아니라 저 일을 업으로 하는 상인이 대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제재한 거 아니겠니. 미안하지만 이 사건에 소유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 @Q_20
      @Q_20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aleatoriker 저 판결로 인해서 리폼 업자의 활동범위가 대폭 줄고 소비자의 정당한 소유권에 의한 리폼 행위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겠죠.

    • @kimtts3135
      @kimtts3135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8

      @@aleatoriker 네 맞아요 그러니깐 앞으로 집이 아무리 오래되고 낡아도 절대 재인테리어 하시면 안됩니다 그 집 그런 인테리어로 만들어 판적이 없으니깐요 마찬가지로 차량도 오디오나 스피커등도 바꾸시면 안됩니다 제조사는 그걸 달고 출시한적이 없으니깐요 이런것들은 단순하게 업자에게 맡기지만도 않죠 본인이 직접 교체하고 하니깐요 순정 그대로 낡고 다헤지고 뜯어지고 더이상 해당 부품등이 안나와도(당연히 외관임) 수리가 불가능 판정 때려도 그대로 사용 이용하거나 버려야합니다
      동일한 취지인것임 저 판결이
      그리고 모순점이 있는데 리폼은 기본적으로 의뢰자가 이런 형태로 요구를 하는것입니다
      실제 작업자가 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지시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요구없이 임의로 만들고 작업비를 받았다면 일정부분 작업자만 처벌이 맞을수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리폼은 기본적으로 의뢰자가 원하느 형태 원하는 기능을 넣어서 협의하에 이뤄지는것입니다
      즉 제작자가 처벌 받는거라면 의뢰자도 공모가 되는것이고 주범에 해당 되는겁니다
      제작자가 헌것을 매입을 해서 리폼을 임의로 한다음 판매를 한것이라면 님말이 맞습니다

    • @mananabas79
      @mananabas79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3

      @@aleatoriker 본인이 직접 리폼하는거랑 비용을 지불하고 노동과 시간을 위임한거랑 뭔 차이임? 대리인이 하면 불법이고 본인이 하면 합법인 케이스가 있긴함??

    • @nc4501
      @nc4501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kimtts3135 리폼이 문제가 아니라 상표를 유지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뢰자도 공범이기는 하지만 개인은 거지이니까 브랜드 회사가 고소했다가 불쌍한 개인 건드리면 회사 이미지 폭망하니까 리폼 회사를 건드리는게 안전하죠. 의뢰자가 주범이 될 수가 없는게 개인은 한 두 개 리폼. 리폼 제작자는 고객 수십에서 수백명한테서 돈을 받고 수많은 무허가 브랜드 신제품을 생산했으니까요.

  • @jung676
    @jung676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6

    세상에 뭐 이런 법이 다 있지?? 판결에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박을 할 정도면 법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trader5077
    @trader5077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63

    그 판사 대체 어떤 인간인지 이름을 공개하고, 밑에분 말대로 그 판사도 리폼 해라~!!!

  • @kmemory3637
    @kmemory3637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미국에서는 오래된 자동차를 리폼해서 클래식카로 많이 하지 않나? 그럼 그런사람들도 다 자동차회사한테 고소먹어야 하는건가?

  • @준희박-d3x
    @준희박-d3x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7

    돈을주고 판게 아니다!고객이 우ㅏㄴ하는데로 리폼해줬을 뿐이다!그럼 블랙핑크가 명품제품을 리폼해서 무대에 오르고있는데 이건 명품회사에서 직접에서 리폼해주면서 입어줘서 고맙다고 한다!있는자를 위한 법!재판판사야 정신차려라!

  • @moyawoeireom
    @moyawoeireom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3년째 한국서 기부금만 0원이라고 뉴스까지
    난 놈들이 하다하다 리폼으로 삥까지뜯네

  • @user-pf5pd4kl8x
    @user-pf5pd4kl8x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206

    상표권 위반은 상품을 판매를 함으로써 해당된다.
    리폼이 상표권 위반이라고 판결한건 판사가 오심을 한것이다

    • @포도-q5p
      @포도-q5p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악용 소지가 다분해서 그런거 아닐까요?판사도 다각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거 같은데...
      이걸 제재안하면 합법적 짝퉁공장이 탄생하는거 아닐까요?

    • @jihyunwl
      @jihyunwl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4

      단순히 오심일까? 당연히 대형회사로펌의 편을 들어준거겠지

    • @trudyravi1213
      @trudyravi1213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5

      수선업체가 쓴 변호사랑 루이비통 변호사군단이랑 비교가 안됨. 루이비통만 저럼. 딴 명품은 뭐라안함. 루이비통은 예전에 루이비'통닭' 동네닭집도 고소함

    • @oryango
      @oryango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포도-q5p법은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범죄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미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서 범죄의 성립조건이 안 갖춰졌는데 범죄로 판결 내릴 수 없습니다. 이건 상식인데여.
      이 사건 같은 경우 판매를 한 적이 없으므로 상표권 위반으로 판결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판결내린 유일한 이유는 판사가 말도 안 되게 판매의 의미를 확장 해석한 것임.
      이게 불법이 되면 우리 수선집에서 구두굽 고치는 거, 바지통 줄이는 거 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

    • @포도-q5p
      @포도-q5p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oryango 요건도 안갖췄는데 미래의 끼칠 영향만 보고 범죄로 규정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상식이죠..요건을 일단 갖췄으니까 범죄로 규정했겟죠.일반적인 수선이 아니라 다른 제품처렴 변형해서 리폼해서 문제가 된거에요.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이게 왜 문제냐면 리폼(오리지날디자인에 기반한 새로운제품)을 개인의 자유영역으로 인정해주는 순간 온갖 리폼제품이 난립할거고 나중에는 오리지날과 짝퉁이 뒤섞여서 머가 오리지날인지 짝퉁인지 가리기 힘든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요?

  • @gurume6685
    @gurume6685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

    와 법원도 대박 고객이 원해서 리폼요청한게 왜 배상해야 하는 건지 우리나라 재판부도 참

  • @jonghokuen6387
    @jonghokuen6387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29

    대충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이 좋아서 너무 잘 만든게 죄가 된다 이소리죠?

  • @저격-m7p
    @저격-m7p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명품'에서 '옹졸한명품'으로 개선시켰군요. 멋집니다.

    • @jaydokad
      @jaydokad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아니죠 부자들의 기본 마인드는 우리는 너희와 달라 일텐데
      그걸 공략을 제대로한거죠
      루이비통은 서민들이 흔히접하는 하급브랜드가 아니자나요
      그들이 원하는건 친숙한 이미지가 아닐거에요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차별적인 권력이지
      그런의미에서 루비통 소비자들 공략은 잘한듯
      내가 루이비통 소비자라면 좋아했을것같음
      단 소송은 이해하지만 판결은 이해안됨
      판결은 루이비통이 패소했어야함..

  • @4suehappy
    @4suehappy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87

    잘만든 리폼은 법적인 대상이라니 ㅠㅠ

    • @언론의자유
      @언론의자유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

      판결을 너무 잘못했다. 리폼된 거 루이비통 회사에 갖고가면 AS해줄거냐! 루이비통에서 리폼한 물건도 인증서 해줄거냐! 아니잖아!! 무슨 루이비통을 다시 만들어서 상품권 장사한 것도 아닌데!! 헤지면 다시 사야하는데 안사고 리폼해서 쓰는 게 너무 싫었나?? 소비자가 자기 물건 고쳐쓰는 것에 회사가 난리칠 수 없으니 리폼 업체를 공격한 것도 비겁함

  • @hw2946
    @hw2946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비자가 본인 물건 고쳐 쓰겠다는데 위법이라니 대~단하다

  • @rv1061503
    @rv1061503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78

    판사놈들 자질 검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

  • @최현진-u7g
    @최현진-u7g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전국에 모든 옷수선업자도 전부 처벌받아야겠네 내옷 커서 못입어서 줄이면 상표권위법이네 어의가 없네

  • @강우진-m7g
    @강우진-m7g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5

    진짜 판사가 얼마나 세상 모르는 머저리인지...

  • @지안-c3j
    @지안-c3j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리폼 해서 판매 했다면 몰라도 손님이 사용 하려고 고쳐서 쓰는 걸로 배상 하라는 건...그럼 앞으론 옷도 수선 해서 입지도 못하겠네
    내 돈 주고 산 제품 내가 고쳐 쓰겠다는데...그걸 고쳐서 판매 했다면 다른 문제지만 고객이 고쳐서 사용 하는 걸 가지고 저건 대기업 횡포지

  • @alfa-73
    @alfa-73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00

    리폼했는데 잘 안나오면 왜하나요? 예쁘게 나오니까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에게 판것도 아니고 가방 주인에게 다시 리폼비 받고 가방 주인에게 다시 돌려 주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 @bluestonejim2500
      @bluestonejim2500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찬석)
      판결한 미친뇸

    • @aleatoriker
      @aleatoriker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bluestonejim2500 인생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네.

    • @user-ed2do2zx7s
      @user-ed2do2zx7s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죄가 되버린 ㅋㅋㅋ

    • @andrew3870ify
      @andrew3870ify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리폼된것도 루이비통 장인들이 디자인 한거에서 조금 벗어나는건 맞죠
      그럼 찐이 짭이 된거고. 루이비통이라며 외부에 노출될꺼니까 그 부분에서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티끌같이 볼수 있는 부분을 돈많은 로펌으로 파고들어서 이런 결과로 만들어낸듯
      요약: 돈많고 유명한놈의 로펌 횡포다

    • @gamnamo
      @gamnamo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aleatoriker유튜븐데 뭔 어려운길 ㅇㅈㄹ ㅋㅋ 판사면 유튜브에서 고소하라고 개인정보라도 넘겨줌?ㅋㅋㅋㅋㅋㅋㅋ판새가 뭘 어쩔수있는데 ㅋㅋ

  • @glegoo0909
    @glegoo0909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그리 따지면 재래시장에 옷 수선 하는 아주머니들 전부다 천오백만원 배상이냐? 법원이 이렇게 엉터리 판결을 하니 검사고 판사고 욕을 처먹는거야.

  • @developer546
    @developer546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6

    멍청한 판새가 또 한건 했네요. 살인 강력범죄는 피의자에 편인 편파판결이 주를 이루면서...

  • @듀레인
    @듀레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원래 법은 객관적이지않음 판사마다 복불복 ㅈㄴ심함

  • @choong-hogoh621
    @choong-hogoh621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6

    내가 산물건을 리폼도 못하게 하는 제품 앞으로 구매할 이유가없다

  • @싸이클-i1k
    @싸이클-i1k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정도로 상표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하게 여기는 놈이라면 제품이 들고다닐수 없을정도로 훼손됐을경우 언제든 무상으로 교환해 줄 정도의 서비스 정신마저 가지지 않은 이상 저런 소송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잊혀진추억이너무많다
    @잊혀진추억이너무많다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4

    이거 이해가 너무 안되는 판결이네
    상표권 침해는 모조품을 팔거나 뭔가
    그 상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피해를
    입혀야 침해인데 고객이 돈을 주고
    샀고 그 산 제품을 오래 되서 리폼한
    것일 뿐 제품을 판매 한 것도 아닌
    수리한 건데 어떻게 이게 상표권 침해지?
    법리오해가 있는거 아닌가? 판사가
    그런거 하나 구분 못하나? 멍청하네

  • @수민이-s7f
    @수민이-s7f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리폼을 한 후 이차적 저작물로 영리적인 활동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될건 없다고 보는게 맞지않나?...

  • @김경민-m3e5c
    @김경민-m3e5c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1

    리폼은 말그대로 리폼이라구 생각합니다 있는자가 없는사람 푹력이라구 생각합니다

  • @sunhuikim9830
    @sunhuikim9830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미친판결이네 어이가없어서 진짜.. 판사 누구냐??

  • @소리상자-x4m
    @소리상자-x4m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4

    사지 말아야지.. 그게답이네.

    • @suzannelibrownrigg8241
      @suzannelibrownrigg8241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정답! 또라이비똥은 사지말자!
      일본인들같으면 안삽니다.

  • @제니-m2v
    @제니-m2v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뭔 법이 일관성이 없나? 그 리폼업자만 억울하게 생겼구만. 법이 억울한 사람 없게 해야하는데 대기업에 손을 들어줬다는것이 개탄스럽다. 누굴위한 법인지...

  • @아바다-v9q
    @아바다-v9q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5

    환경보호하기도 바쁜 시기에 , 판결이 저게 뭐람.

  • @smfall7045
    @smfall7045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집사서 개조도 하지마 특히 판사 너!

  • @DuncanKim
    @DuncanKim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45

    명품은 낡으면 버리라는 뜻! 법원 판사를 리폼하고 싶다.

    • @better.thantoday
      @better.thantoday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그럼 그 판사가 낡으면 버리면 되네요.

    • @user-ce7xq9qn7y
      @user-ce7xq9qn7y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판사도 50살지나면 리폰하자 너무 늙어버리면 판단을 질 못하니

    • @pototapo
      @pototapo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건의 요지는 명품 가방을 복원하는 행위나 수리를 넘어서, 가방 가죽을 뜯어서 새로운 지갑을 만들었다는 것임. 루이비통 고유의 무늬가 새겨진 사설 생산 지갑을 단순히 리폼의 이유로 인정하게 된다면 당사의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음. 거기다 비매의 행위로 제작했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해당 리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기에 법원이 복원이 아닌 생산행위로 인정했음. 감정적으로 접근하다보면 한쪽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ㅇㅇ 명품이 낡으면 수리를 하면 됩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것은 안됩니다

  • @user-gy6vj2qg7z
    @user-gy6vj2qg7z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사유재산권 침해라 3심까지 가면 이길듯
    루이비통이 상품을 구매자한테 팔때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 구매자가 의뢰를 통해 낡은 부분을 수선한것
    이게 판결대로라면 자동차를 예를 들어,,,, 비순정 부품 파는 업체들, 혹은 튜닝업체들은 모두 차량제조업체에게 소송대상?

  • @user-ev7gp4pn4c
    @user-ev7gp4pn4c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3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사법부 특히 판사의 ....아이큐..상태가 않좋다. 한마디로 쓰레기다.

  • @병아리-f8u
    @병아리-f8u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항소해야할듯함. 미친거 아녀?? 물건의 주인이 그걸 고쳐쓰겠다는데 무서워서 버리지도 못하겠네..

  • @user-kp7su8mw7y
    @user-kp7su8mw7y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6

    한국사법부 수준이 의심스럽다. 법의기준이 뭔지.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돈벌이로 존재하는 것같다.

  • @gamelgar1679
    @gamelgar1679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재판부 생각대로 판결날려면
    리폼하고 기존 루이비통 같이 수백수천만원에 팔아야지
    단순 리폼비만 받았으면 오판

  • @kitaekim4957
    @kitaekim4957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84

    법원 판사들의 반국민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모두 단결하여 정의의 심판을 내리자.

    • @suzannelibrownrigg8241
      @suzannelibrownrigg8241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0

      와! 미친 대한민국 법정! 진짜 못살곳이다.
      계속 만들어서 판것도 아니고
      망가진 가방을 수선해준건데 무슨 REFORM?
      1500만원 배상 말도 안되는 소리!
      벤츠를 수리해서 타고 다니면 수리해준 사람 배상금 내야겠네.
      나와는 상관없다마는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또라이비똥!
      가방을 수선한 분을 위해 법정이 국제변호사를 무료로 세워
      싸워줘야 할판에 1500만원 배상을 하다니? 나같으면 이 나라에서 안산다.
      나라가 이러니까 다 이민가는것 아닌가?
      자국민들에게는 모질게 하고
      외국인들에게는 굽석굽석하는 바보들!
      이 2천년대에 하루건너 베이비박스로 들어오는 아기들 해외롤 고아송출하면서
      인천공항 화장실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위해 번쩍번쩍, 비데까지 설치하고 ...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은 휴가 갈 여유가 있으신가? 그들의 노후는 보장되어있나?
      그것이 되어야 선진국이지.
      그러고서도 선진국이라고 국민들을 계속 쇠뇌하는 거짓말쟁이들.
      고아송출하는 선진국이 세상에 어디있나?
      후진국에서 고아송출하지.

    • @doguk34c
      @doguk34c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Rrs-5def사제에서하니.커스텀이되버리지.ㅠ그렇니정품회사에서.안받어주지.ㅋ

    • @suzannelibrownrigg8241
      @suzannelibrownrigg8241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Reform과 수선은 다른 개념이다.
      새 명품가방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쓰던 가방에 연연해서
      가방수선을 한것 가지고 무슨 Reform?
      하여튼 외국인들에게는 굽신거리며 절절 매는 우리나라 권력들 ... ...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도 일본인들한테 사람취급 못받았지.
      왜? 내가 나를 존중하지않고 귀하게 여기지않으니까 ... ...
      중국 장사군들 리폼 짝퉁해서 얼마나 많이 팔고있는데
      그런건 소송해서 배상하라 하지않고
      수선한걸 가지고 배상하라하냐?
      또라이비똥이 왜 짝퉁만들어 사시장철 팔고있는 중국인들은 소송을 안하고
      우리나라 수선자들만 소송할가? 뇌가 있으면 생각 좀 해봐라.
      그래도 정의를 지키느라 유럽에서는 리폼이 상표권 위반으로 되어있어서
      우리나라 수선자들은 배상하는것이 당연하다는건가? ㅋㅋㅋ
      그야말로 아무개 말처럼 I am 공정; I am 상식; I am 법치구먼! ㅋㅋㅋ

    • @user-lr2ov7fw4j
      @user-lr2ov7fw4j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죽창을 들어라~ 나는 뒤에 있을께 😢

    • @kitaekim4957
      @kitaekim4957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흉악범들 사회에 풀어놓고 사회불안 조장하고, 일본이 강탈해간 문화재 일본꺼라고 공인해주고,
      말 같지도 않은 판결들 하면서 항소하도록 유도하고 법 장사하면서
      죽기는 싫어서 댓글 달러와 사람들 이간질까지 하냐? 니들은 안 되겠다

  • @user-xf2te8qr1y
    @user-xf2te8qr1y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자기가 산 물건 고쳐쓰는것도 허락받아야되냐? 리폼 잘했다고 소송하고 그걸 또 맞장구치는 해괴한 상황은 뭐냐.
    그럼 이제 상표권 안 걸릴려면 온갖 물건 다 수선하지말고 쓰다 좀 이상해지면 고쳐쓸 생각말고 그냥 버리란거네?

  • @안녕하이-h9n
    @안녕하이-h9n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34

    리폼했을 때 가치가 유지되면 위법이라는데
    그럼 바지 수선도 위법인가요??

    • @suzannelibrownrigg8241
      @suzannelibrownrigg8241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0

      당연하죠.
      벤츠가 고장나도 수리해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츠 리폼이 되어
      수리해준 사람이 배상금을 내야 하니까요. ㅋㅋㅋ

    • @rltkvpd684
      @rltkvpd684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9

      딱 정해 드립니다..바지도 수선할때 칠부 까지만 허용되고 반바지는 안됩니다.. 이상

    • @aein-gs1ux
      @aein-gs1ux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 @귀엽네-l3t
      @귀엽네-l3t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3

      ​@@rltkvpd684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 @lpol9265
      @lpol9265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rltkvpd684긴장 안하고 있다가 뿜었네 아 ㅋㅋㅋㅋㅋㅋ

  • @Bhdp7406shd-yr2ji
    @Bhdp7406shd-yr2ji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항소하고 상고까지 가셔서 승소하시길. 말도 안되는 판단이네

  • @cosmos_muse
    @cosmos_muse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4

    리폼을 얼마나 잘하셨으면!! 구경하고 싶어요.

  • @djkim7824
    @djkim7824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판결이 정말 잘못되었네요! 결국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수리하려면 비싼돈주고 수리해야하고 다른 업자가 싼가격에 수리하면 불법이라는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일반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루이비통의 폭리가 합법이라는 손을들어주고 루이비통보다 앞장서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 @장재남장재남
    @장재남장재남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41

    고소한 것들이나 저런식의 해석으로 판결한 판사나 추하다추해,

  • @assa1002
    @assa1002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정품과 같은 재질을 사용했고 정품과 비슷한 퀄리티에 로고까지 있지만, 해당 브랜드에서 만들지 않아서 매장에서 AS도 안되는 물건. 이것을 흔히 짭퉁이라고 합니다.

  • @misunpark1665
    @misunpark1665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8

    대한민국 판사들이 문제다. 매번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

  • @DUBLE-JAY
    @DUBLE-JAY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한편으론 이해가 되는게
    리폼 제품을 되팔때 같은 모델넘버 다른 상품으로써 이런 부분에서 침해가 있을수 있을 것 같음 그리고
    오히려 잘 된 리폼은 새상품인양 혼동을 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 @alive5795
    @alive5795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3

    대량으로 리폼해서 판매하는것도 아닌데 저런식의 법을 적용하는거는 무리 아닌가? 그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품질의 싱품을 만들어줘라... 소유권이 넘어간 물건에 그러는건 억지 같은데...

  • @heyheyhey4606
    @heyheyhey4606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예쁘고 깨끗하게 가방 리폼하면 유죄라는 얘기군요

  • @nicon2586
    @nicon2586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4

    변호사 비싼거 써야....한다는...판사 누구든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원 판결이 달라짐...판사 감정기복에 달라지고 비싼 로펌써야 달라지는 현실..

  • @iamherekor
    @iamherekor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7

    어설프게 리폼하면 소송 안당하고, 예쁘게 품질 좋게 리폼하면 소송감이야? 내가 돈 지불하고 산 제품 내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뭔 상관이냐?

    • @mjleem8455
      @mjleem8455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내 말이! 내가 구매 한거지 임대 받은거 아니자나

  • @Lammelier
    @Lammelier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기존의 형태를 유지한 단순 수선에 그쳤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업자가 기존 제품의 형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이라 여겨질 정도로 리폼을 한 것이라면 본래 디자이너가 의도했던 제품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만연한다면 자칫 그로 인하여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의 주를 이루는 브랜드의 명성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업자 분들은 제품 본래의 형태와 디자인에서 현저히 벗어난 리폼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폼 제품을 판매만 하지 않는다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의도가 없는 선에서는 구매자가 직접 리폼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적었겠지만, 업자가 이윤을 목적으로 재생산에 가까운 리폼을 하였다면 사실상 상표권을 침해한 상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지는 구매자가 악의 없이 직접 리폼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업자가 재생산에 가까울 정도로 변형해서 리폼을 했던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아마도 루이비통 특유의 브랜드 로고가 보여지지 않도록 리폼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브랜드 로고가 보여지게 리폼을 했다는 것은 해당 브랜드의 고급 이미지를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그게 루이비통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재해석되어 무단으로 전혀 다른 상품으로 만들어져 브랜드의 가치가 소모되었고 브랜드의 이미지도 훼손되었다고 본 것 같네요.

  • @KOREA_KYS
    @KOREA_KYS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1

    와우~!! 디자인이 얼마나 대단하면 대기업이 저렇게 소송까지 건걸까? 내껀 꼭 나중에 저기서 리폼 해야겠네요~~!!ㅎ

  • @흐음그래서뭐어쩌라고
    @흐음그래서뭐어쩌라고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미친거 아닌가 이게 처벌받는다고?

  • @보들님-y6h
    @보들님-y6h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2

    자기가방돈들여
    리폼하는데
    먼상관
    제정신아니네
    그럼자기들이
    리폼까지해주던지
    판사짜증나네
    못써게되거나맘들지않어면
    리폼해쓸수있지
    미친거아닌가

    • @user-te1rf6qh1q
      @user-te1rf6qh1q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국민 청원해야지 ㆍ판사 진짜 짜증난다 ㆍ

    • @pototapo
      @pototapo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건의 요지는 명품 가방을 복원하는 행위나 수리를 넘어서, 가방 가죽을 뜯어서 새로운 지갑을 만들었다는 것임. 루이비통 고유의 무늬가 새겨진 사설 생산 지갑을 단순히 리폼의 이유로 인정하게 된다면 당사의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음. 거기다 비매의 행위로 제작했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해당 리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기에 법원이 복원이 아닌 생산행위로 인정했음. 감정적으로 접근하다보면 한쪽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ㅇㅇ

    • @pototapo
      @pototapo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차량 튜닝도 불법이냐 -> 소나타에 튜닝해도 불법은 아니지만 원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능함. 예를들어 루이비통 가방에 자수로 꽃을 새긴다거나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님. 하지만 소나타 차량을 뜯어서 엔진만 꺼내고 그걸로 아예 없던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면 누가 생각해도 불법임. 마찬가지로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서 지갑을 만드는 행위는 원본의 가치를 훼손하고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행위

  • @뀨이뀨이
    @뀨이뀨이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월래 이미지도 사서 상업적으로 쓰는거랑 사서 가공해서 납품하는것도 가격이 다르고 사서 재가공해서 재판매는 안됨 ㅋㅋ

  • @책상에서
    @책상에서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5

    사장님 실력 증명한 꼴

  • @user-1dfn2782x
    @user-1dfn2782x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이게 모순이 생기는게 뭐냐면
    삼x정품 노트북에 다른회사 램하나 더 꼽아주고 업글 공임비 받아도 배상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죠
    그냥 큰 기업이니까 기업손 들어준거 같은데 참 어처구니 없는일이 아닐수 없네요

  • @user-go4ik2ge8q
    @user-go4ik2ge8q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3

    이미 소비자가 가방샀으면 자기 마음이지 아닌가

  • @p.eteacher.1386
    @p.eteacher.1386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며칠전에 캐구 패딩 거위털 20만원어치 충전했는데
    그 사장님 제가 이르면 배상금 내는건가요? 어쨋든 패딩이 빵빵해지고 튿어서 수선한건데..
    또 거기서 타미키스 리버시블 길이가 너무길어서 잘랐는데 이것도 잘라서 리폼해준 사장님이 문제되겠네요

  • @guglilmovicario
    @guglilmovicario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2

    판사들 대부분 사회생활 안해보고 책만 본 샌님들이라..
    일반 사람들과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심한듯..

  • @불곰-c1k
    @불곰-c1k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샤넬가죽으로 차 키홀더 만들었는데 ㅜㅜ 고소 당할려나 ㅜㅜ 한땀한땀 바늘질 했는데

  • @TV-et6jd
    @TV-et6jd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54

    루이비통을 산다는건 장기렌트를 한다는것과 같은것인가. 아님 너무 잘만들어서 남들로 하여금 가지고 싶게 만들었다는게 문제인가.
    루이비통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랑 기술을 보유했기에 당할 수 있는 소송.

    • @andrew3870ify
      @andrew3870ify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진짜 루이비통 산다음 sns에서 찢기 쑈같은거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겠네 ㅋㅋㅋ

  • @모갱-s9w
    @모갱-s9w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앞으로 옷에 뭔가 바느질하고 옷단 자르면 고소 당하는 시대가 왔구나 다시 생각해도 말이 안되네

  • @황장군-k6l
    @황장군-k6l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5

    판사가 문제가있네. 앞으로 리폼은 못하는거야?? 바지도 뜯으면 안되는거네

  • @terryms
    @terryms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리폼 이후의 상태가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되느냐가 기준이라면, 낡은 청바지 잘라서 반바지 또는 치마같은거로 만들면 불법일것 같은데요?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 @한드래곤-k9u
    @한드래곤-k9u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6

    우리나라 판사들의 판결은 더이상 일반인의 이해를 할수 없는 판결이 나오네요. 재벌가와 권력자를 위한 판결이 나오고 판검사출신의 변호사 예우라는 등이 이유로 판결
    판사들의 잘못된 판사들을 심사는 기관도 필요한데

    • @자유진실-k9u
      @자유진실-k9u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재채널에 가시면 사기와 판결의 관계 사기꾼들이 법을이용하는 사기알고리즘 패턴등 이 다나와있습니다

  • @user-vo9vi9qu7l
    @user-vo9vi9qu7l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훌륭한 판결이네요.
    판결을 보면
    루이비통은 명품이 아니라 허접쓰레기다.
    리폼업자가 허접쓰레기를 명품으로 만들었다.
    상표권은 루이비통에 있다.
    따라서 허접쓰레기를 명품으로 리폼시켜서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spider.science
    @spider.science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7

    이정도면.....
    판사가 뭔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 아닌가 싶은데...

    • @lade4700
      @lade4700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판사는 뭐 신인줄 아나 돈 엄청 받아먹는다

  • @user-ku8cy3sq9r
    @user-ku8cy3sq9r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개인이 한것도아니고 업체에서 돈받고 해준거니 그냥냅두면 루이비통 가방 하나사서 그걸로 짭가방10개 만들어주고 리폼인데요?해도 봐줘할텐데 의도가 어쨌든 원칙적으론 막는게 맞지

  • @user-un4vr6xn4p
    @user-un4vr6xn4p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7

    우리나라 판사는 제 정신인 사람이 별로 없다...
    리폼했다고 1500배상이라니. .....
    제대로 된 판사로 리폼 합시다....

  • @꺼억-x2b
    @꺼억-x2b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애초에 상품성 없는 제품을 리모델링해서 판매하는 모델과 전혀 다른 상품으로 만든 건 친환경적이고 칭찬해야 될 일 아닌가?

  • @Secret-Agent007
    @Secret-Agent007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1

    와 책상 커스텀, 옷 커스텀, 가구 커스텀, 등등 여러가지 다 커스텀 하면 다 불법이네 ㅋㅋㅋ

  • @디앤꼬레아
    @디앤꼬레아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아이고 무슨 가방 짤라서 다시 그 소비자에게 준걸 상표권을 침해 했다는건가 루이비통 완전 법원에 작업한것 아냐. 어느 판사인지 한심하다, 긴청바지 짤라서 짧은 청바지로 옷수선집에서 수선 해주면 그 옷 수선집 상표권 침해한거냐.. 참 웃긴다 루이비통 불매운동을 해야겠다.

  • @대체로화창-h8t
    @대체로화창-h8t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2

    판결이 어쳐구니가 없구나..

  • @forevermichaeljackson312
    @forevermichaeljackson312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그 옛날 유전무죄를
    돈.권력 앞에 간도 쓸개도 법의 근본도 모르는
    저 판사 나부랭이들을
    유전무죄의 표본의 상징으로 박제해서
    전 세계 대법원 앞 마당에
    전시 해라

  • @뉴스타임-l2p
    @뉴스타임-l2p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1

    판사들 돈 얼마나 받아 먹은 거야.

  • @Denverian
    @Denverian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IT쪽에서 라이센스와 비슷한거임. IT쪽 사람이면 라이센싱/리테일/리버스 엔지니어링 법적으로 까다로움. 명품 제품이 다른게 있다면 구매시 수선/리폼에 관한 고지를 미리 해야된다는 정도?

  • @k-anrndghkw9824
    @k-anrndghkw9824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4

    법은 힘있는자의 편이네

  • @그까이꺼대충-o1o
    @그까이꺼대충-o1o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만약 청바지.같은것도 찟어져서 못쓸것같아서 수선업자에게 부탁해서 쓸수있는천만 써서 치마로 만들어 주면 그것도 불법인거네 에초에 그런치마는 없었으니까
    좀 어이없긴하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구매한 물건을 내가 내맘대로 고치지도 못하네 ㅋㅋ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바지를 치마로 만들수 없어서 기술자에게 의뢰 한것도 불법이되다니 그럼 그냥 버리라는 말이네~~

  • @jinsnow8633
    @jinsnow8633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8

    루이비통의 속마음 "고쳐쓰지말고 새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