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이렇게 유익한 채널이 있다는 걸 늦게 알고 변호사님께서 2020년에 올리신 컨텐츠부터 차근차근 보고있는 1인인데요..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형사재판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한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미필적 고의,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정범, 공범, 대강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던데요...혹시 나중에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다뤄주실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컨텐츠 올려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앞에내용에이어서 내 신분증을 이용하여서 대출하여서 부기등기로 소유권을 넘긴경우입니다 나도모르게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갈수없지요 부부별산제인데 나도 모르게일어난사실입니다 분명한 증거는 남편이1억 감면받은 세무소 자료가있습나 지금 지상건물은 대직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부당이득 신청이 간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남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토지 종목은 대지이고 근처의 토지주 산소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집을 짓고 대대로 살아왔고 지상권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권에 해당하나요??? 토지주는 종중인데 만약 사용자 조상이 최초로 집을 짓고 살았고 지상권 등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종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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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좋아요. 간단.명료.시원. 통쾌한 설명.최고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모두가알권리 오늘도 시원하게 풀이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호사님
최고예요 멋진사람 건강하게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ㅋ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법률을 자세하게 설명 해주신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이렇게 영상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례를 들으면 말씀은 빨은데도 다 알아듣게 데네요
좋은 내용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에 힘이 더 똑 변호사입니다
이런것 하나 가지고 고민한번
했으면 합니다
요즘보면
민사나 형사나 다 돈 싸움이 아닌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이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인지요
군더더기 없는 일타강의입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등기는 있어요.그러나 등기부에 있는 지상권의 목적과 다른 공작물이 토지위에 있답니다.
약정지상권으로 30년 된 주택인 경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지상권등기는 어떤 서류를 떼어야 유무를 확인해볼 수 있는걸까요?
변호사님 제 경우는채권을 발행한 사실이없습니다 분며한것은 2011년7월 27일에 소유권이 부부공유로 등기 하고 구 건물은 우리가 수리하여서 농사철에는 거기에서 살았고 문제가 발생한것은 남편의 내년여 등장으로 내 권리를 도용당한경우 입니다
건물입찰시 지상권이 건물에있으면 사도되고
또 땅을살때도 땅에 지상권이 있으면 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이렇게 유익한 채널이 있다는 걸 늦게 알고 변호사님께서 2020년에 올리신 컨텐츠부터 차근차근 보고있는 1인인데요..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형사재판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한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미필적 고의,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정범, 공범, 대강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던데요...혹시 나중에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다뤄주실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컨텐츠 올려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추후 촬영에 참고하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밈대차경우 토지임대자가기간연장을승락안해줄경우건물이 현존해있는데 건물주는매수청구할수없는건가요?
변호사님 앞에내용에이어서 내 신분증을 이용하여서 대출하여서 부기등기로 소유권을 넘긴경우입니다 나도모르게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갈수없지요 부부별산제인데 나도 모르게일어난사실입니다 분명한 증거는 남편이1억 감면받은 세무소 자료가있습나 지금 지상건물은 대직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부당이득 신청이 간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남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토지 종목은 대지이고 근처의 토지주 산소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집을 짓고 대대로 살아왔고 지상권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권에 해당하나요??? 토지주는 종중인데
만약 사용자 조상이 최초로 집을 짓고 살았고 지상권 등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종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설명 감사합니다 .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할수없나요? 건물철거해야 하나요?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도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관련 문의드립니다.
점유자는 그대로인데
소유자의 승계관련 부부지간, 부모지간 소유권변동시 점유기간 승계가 안되는지요?
어떻게 해결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