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는 채무자 꼼짝 마라!! 채무자 재산 탈탈 털어서 제대로 돈 받는 방법!! 13년차 변호사의 돈 받기 노하우 대방출!!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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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8

  • @사방비치
    @사방비치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목소리도 좋으시고 승승장구하실겁니다,구독누르고 갑니다

    • @법률사무소기린
      @법률사무소기린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구독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hahaytu
    @hahaytu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법률사무소기린
      @법률사무소기린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 @winrunepoc
    @winrunepoc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채무자가 주식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의 재산이 없을 때는 대표이사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법인 일 때,통장압류를 할 때 법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의 계좌를 압류 할 수 있나요?

    • @법률사무소기린
      @법률사무소기린  4 วันที่ผ่านมา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채무자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문으로써 대표이사의 재산을 집행할 수는 없으며, 오로지 법인의 계좌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법인의 은행 계좌에 아무런 돈이 들어있지 않아 실질적인 회수가 안된다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 부분임을 추가로 안내드리오니, 꼭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금액 전부 회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codeblack5223
    @codeblack5223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채무자의 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도 압류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기린
      @법률사무소기린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으로 해당 국가에서의 강제집행 능력이 없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해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내에서 소송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