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제서야 채권압류 추심명령서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전자소송에 들어와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니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또 채권자인 저의 법인 주소도 바뀌어서 채권자 주소변경부터 하려고하니 이미 확정된 사건은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 접수할려고 하는데 채권자 주소 기입할때 주소는 신분증 주소 적으면 되는데 송달받을때는 다른곳으로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가압류 작성시 채권자 주소 적고 바로 그밑에다가 송달장소: 이렇게 작성해서 따로 적어서 제출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송달주소는 제가 적은곳으로 발송 되나요?
친절한 소송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www.kindlegal.co.kr/
2018년에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제서야 채권압류 추심명령서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전자소송에 들어와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니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또 채권자인 저의 법인 주소도 바뀌어서 채권자 주소변경부터 하려고하니 이미 확정된 사건은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10에서 접수증명신청서는 언제, 왜 필요한 건가요? 혹시나 해서 1통 생성해놓긴 했는데요...
필수는 아니지만, 주소보정을 했다는 사실이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생성하는 것입니다. (전산오류 또는 추가 보정 등의 경우)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회생신천햇다고 등기를 받앗습니다 저는 채권자입장인데 직장인이여서 자꾸 등기받으러 우체국가야하니 불편하네요 전자소송에등록만 해두면 등기로 받을일없을까요?일단 전자소송등록은 해두엇습니다 집이아닌 회사로 등기를 받을수있을까요?
그건 해당 재판부에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가압류 접수할려고 하는데 채권자 주소 기입할때 주소는 신분증 주소 적으면 되는데 송달받을때는 다른곳으로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가압류 작성시 채권자 주소 적고 바로 그밑에다가 송달장소: 이렇게 작성해서 따로 적어서 제출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송달주소는 제가 적은곳으로 발송 되나요?
상대방 초본을 휴대폰 사진 촬영 제출도 가능한가요?
사진이 잘 나오면 괜찬은데, 가급적 스캔본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진 올렸다가 스켄본으로 다시 올리라고 보정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kindlegal 네 근데 상대방 초본이 주소를 위한 참고용이 아니라 발급 받아서 전자소송 보정서에 첨부도 해야하나요?
지금 사실조회신청서로 피고 은행계좌로 기입하여 주민번호및 주소지를 기입하려고 합니다
주소지 기입을 알겠는데
주민번호 기입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