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형사법강의를 가장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등 다른법 강의도 하시면 대박나실듯... 12년전 노량진 우리경찰학원에서 조교하면서 교수님 매일 뵜었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늙지도 않으시네요^^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듯:)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죄수와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금반지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간음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을 해야 강도강간죄가 됩니다. 순번으로 하면 강도가 먼저 있고, 그 담에 강간이 있어야 되고 강간할 당시에는 이미 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강간을 하던 중에') 지금은 강도가 아니죠. 근데 강간을 하던 중에 강취를 했어요.('금반지를 강취하고') 그래서 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럼 요 강간을 할 당시에는 강도가 됐죠. 그래서 강도가 강간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강도 강간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 ②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 행위가 없으므로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은 여러분 사기죄. 사기죄와 공갈죄. 이 두 가지 죄의 특징. 편취죄라고 하죠. 편취죄라고 하는 이유는 사기죄와 공갈죄는. 사공한테는 돈을 줘야 배를 태워 줍니다. 그래서 사공이 준다. 사공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세요. 사기죄와 공갈죄는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법적인 용어로 처분행위라고 하죠. 처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줘야 해요. 피해자가 주지 않으면 사기죄와 공갈죄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X라는 물건을 B가 소유자인데. A는 점유자죠 지금. 소유자(B)로부터 이 물건을 자기가 편취할 생각. 속였어요. 속여서 이 물건을 자기가 갖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기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사기자는 피해자가 주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원래부터 자기가 갖고 있었잖아요. 처분행위가 없습니다.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사기죄와 공갈죄는 타인소유.타인점유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이 갖고 있는 걸 그 사람이 줘야만 사기죄와 공갈죄가 되기 때문에 타인점유가 아니면 사기죄. 공갈죄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자기점유는 사기죄와 공길죄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점유는 횡령죄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는 될 수 있어도 사기죄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 간단한 건데,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은 횡령죄만 될 수 있지 사기나 공갈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또 하나,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이 되려면 주는 행위가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한테 주는 처분행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나 공갈죄가 될 수 없다. ③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면허 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고, 음주 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 보니까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무면허죠. 또 하나 술에 취했습니다. 음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무면허가 있고 음주운전이 있구요 위험운전치사상이 있죠. 술을 먹고 상해를 입혔으니깐요. 그럼 술을 먹고 상해를 입혔던 게 세 가지 죄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일단 상경입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은 실경입니다. 자 요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사상은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틀렸다. 왜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이 상경이 아니라 실경이라고 했죠? 일단 음주운전이라는 죄와 상해라는 죄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일단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죄가 두 개가 되면 상경인지 실경인지 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상경인지 실경인지는 하나의 행위냐 두 개의 행위를 따지는 거지만, 이유가 뭘까요? 대법원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가 풍선은 두 개인데, 이걸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상경이 되지만, 중한죄로만 처벌한다면 음주운전이 무시가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만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은 하나 안 하나 위험운전치사상만 받는다면 음주운전을 안 해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고, 음주운전을 해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아요. 그럼 음주운전이 무시가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개인적 법익이에요.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근데 음주운전은 사회적 법익이에요. 사회의 안전이에요. 더더군다나 음주운전 같은 거는 도로교통의 문제에요. 도로교통은 그냥 도로교통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도로교통은요. 이 교통법규가 준수되지 않으면 사회가 마비가 됩니다. 그냥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만큼 피해법익이 크죠. 그래서 이 음주운전을 무시되는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주도 실경으로 봐서 처벌하고 치사상도 처벌하고 이렇게 해야 해요. 얘하고 똑같은 논의가 뭐냐면 유통질서. 위조문서 위조통화 이런 것들이요. 위조문서나 위조통화 같은 것도 위조문서를 행사해서 사기를 치면 사기죄도 되고 위조문서행사죄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행위죠. 상경이 되죠. 상경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하나만 처벌하죠. 그럼 사기죄만 처벌하면 위조문서행사는 무시가 됩니다. 근데 위조문서행사는 경제유통질서에요. 그냥 불이 나는 거. 요 정도 불 나면 여기만 피해자에요. 근데 교통법규나 사회유통질서와 관련된 것은 전 나라가 다 피해자가 됩니다. 너무 피해가 커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조문서나 통화를 행사를 해서 사기를 치면 사기죄도 처벌해야 하지만 위조문서행사도 처벌해야 되다 보니까 실경으로 처벌을 해요. 이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질서와 유통질서는요. 그냥 요 도시. 이 도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의 문제에요. 너무 피해가 커서 이걸 상경이라 취급하게 되면. 하나가 무시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실경으로 취급해서 둘 다를 처벌하겠단 취지에요.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규와 개인이 다치는 부분은 실경으로 봅니다. 그럼 이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왜 상경으로 보느냐. 이건 같은 도로교통법규에요. 무면허도 사회적 법규고 음주운전도 사회적 법익이에요. 같은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를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같은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경으로 봐서 둘 중에 중한 거 하나 처벌하면 되지만, 이 음주운전 사회적 안전의 문제. 사회적 법익과 사람을 다치게 하는 위험운전치사상 개인적 법익은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둘 다 실경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상경이 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도로교통법규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개인적 법익(위험운전치사상)은 실경으로 해서 둘다 처벌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문서유통이라든지 위조화폐유통이라든지 그것도 다 같은 취지에요. 그래서 같이 다 처벌하기 위해서 실경으로 보니까 요거 잘 기억해두세요. ④ 기망의 수단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한 경우에 위조통화 행사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에 있다. 이게 그겁니다. 아까 우리 도로교통법규와 사람이 다치는 거였고 이거는 위조통화 행사와 사기죄. 사기죄와 유통질서죠. 이것은 경제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경제유통질서고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이기 때문에, 원래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상경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사기죄)만 처벌하고 하나(위조통화행사)는 무시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상경으로 보지 않고 아무리 동시에 있었어도 실경으로 봐서 가중처벌을 만들겠다는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조통화라는지 위조문서 쓰는 거 이런 유통질서와 관련된 것, 아까 나왔던 도로교통법규 관련된 것. 요 두 가지는 처벌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이런 거는 우리 죄수론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상경과 실경을 구분한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죄수론이라는 게 논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려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기회이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우선 요까지만 봐볼까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했습니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으니까 준강도가 됩니다. 준강도를 했는데 사람을 여러 사람을 때렸네요. 준강도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 입니까. 준강도는 재산범죄죠. 준강도가 재산범죄라면 관리자 수 갖고 따집니다. 그럼 '여러 명의 피해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몇 사람을 때렸는가는 죄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만 영향을 주냐면 누구의 물건을 훔쳤느냐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의 집을 훔쳤으면, 아무리 여러 사람을 때렸어도 준강도는 하나에요 하나. 일단 요 부분을 기억하시고. 근데 준강도가 상해를 가했잖아요. 그럼 준강도가 상해를 가한 겁니다. 상해는 사람 수 별로 따지죠. 상해를 가했을 때 만약에 한 명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원래 준강도가 하나고, 상해도 한 명 갖추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도상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준강도가 여러 명을 때렸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다친 게 아니라 두 명이 다쳤다면 이 때는 강도상해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명이 다쳤으니까요 대신 상경이 되겠죠. 동시에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 사례는 여러 명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을 폭행한 거는 준강도로 들어오는데 이 준강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관리자 수 갖고 따지지 폭행을 몇 사람한테 하느냐 가지고 죄수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관리자가 한 명이니까 준강도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강도가 상해를 가하면 강도상해가 되잖아요. 강도상해인데 상해는 사람마다 따로 따져줘야 됩니다. 근데 다행이 한 명만 다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명만 다쳤기 때문에 강도상해가 하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잘 정리를 해 두시고.
1. 강간하던중 강도-> 강도강간 2.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재물 -> 사기죄 x 사기 공갈은 줘야해(처분행위) 내가 점유하는 건 나한테 줄 수 없어..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 x 3. 무면허 + 음주운전 / 위험치사상 대법원은 통통(유통질서, 도로교통질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 저걸 어기면 사회 전체 마비가 가능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실경으로 각각 처벌해 죄수론은 처벌을 어떻게 할건지, 하나로 묶어 중한죄만 할건지, 각각할건지 가 의도야 -> 상경 / 실경 4. 실경 5. 준강도는 재산관리자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카운팅해 몇명 때렸는지는 상관없어
대한민국에서 형사법강의를 가장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등 다른법 강의도 하시면 대박나실듯... 12년전 노량진 우리경찰학원에서 조교하면서 교수님 매일 뵜었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늙지도 않으시네요^^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듯:)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사람 강의듣는데 이분으로 바꾸고 싶네.. 이해시켜주시는게 형사법 신이네... 강의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밖에 못누르는게 한이요오오🤧🫡
진짜 광은이형 강의는 레전드네요 이해안가던거 걍 이해되고 암기되네요 ㅎㅎ 현시점 광은이형 만큼 가르치는 강사 없다고 봅니다
아주 명쾌한 강의십니다. 짝짝짝
최고최고
명쾌한 해석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를 너무 감사히 잘 보고 있어서 교수님이랑 정들겠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수와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금반지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간음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을 해야 강도강간죄가 됩니다. 순번으로 하면 강도가 먼저 있고, 그 담에 강간이 있어야 되고 강간할 당시에는 이미 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강간을 하던 중에') 지금은 강도가 아니죠. 근데 강간을 하던 중에 강취를 했어요.('금반지를 강취하고') 그래서 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럼 요 강간을 할 당시에는 강도가 됐죠. 그래서 강도가 강간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강도 강간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
②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 행위가 없으므로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은 여러분 사기죄. 사기죄와 공갈죄. 이 두 가지 죄의 특징. 편취죄라고 하죠. 편취죄라고 하는 이유는 사기죄와 공갈죄는. 사공한테는 돈을 줘야 배를 태워 줍니다. 그래서 사공이 준다. 사공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세요. 사기죄와 공갈죄는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법적인 용어로 처분행위라고 하죠. 처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줘야 해요. 피해자가 주지 않으면 사기죄와 공갈죄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X라는 물건을 B가 소유자인데. A는 점유자죠 지금. 소유자(B)로부터 이 물건을 자기가 편취할 생각. 속였어요. 속여서 이 물건을 자기가 갖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기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사기자는 피해자가 주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원래부터 자기가 갖고 있었잖아요. 처분행위가 없습니다.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사기죄와 공갈죄는 타인소유.타인점유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이 갖고 있는 걸 그 사람이 줘야만 사기죄와 공갈죄가 되기 때문에 타인점유가 아니면 사기죄. 공갈죄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자기점유는 사기죄와 공길죄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점유는 횡령죄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는 될 수 있어도 사기죄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 간단한 건데,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은 횡령죄만 될 수 있지 사기나 공갈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또 하나,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이 되려면 주는 행위가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한테 주는 처분행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나 공갈죄가 될 수 없다.
③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면허 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고, 음주 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 보니까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무면허죠. 또 하나 술에 취했습니다. 음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무면허가 있고 음주운전이 있구요 위험운전치사상이 있죠. 술을 먹고 상해를 입혔으니깐요. 그럼 술을 먹고 상해를 입혔던 게 세 가지 죄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일단 상경입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은 실경입니다. 자 요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사상은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틀렸다. 왜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이 상경이 아니라 실경이라고 했죠? 일단 음주운전이라는 죄와 상해라는 죄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일단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죄가 두 개가 되면 상경인지 실경인지 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상경인지 실경인지는 하나의 행위냐 두 개의 행위를 따지는 거지만, 이유가 뭘까요? 대법원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가 풍선은 두 개인데, 이걸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상경이 되지만, 중한죄로만 처벌한다면 음주운전이 무시가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만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은 하나 안 하나 위험운전치사상만 받는다면 음주운전을 안 해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고, 음주운전을 해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아요. 그럼 음주운전이 무시가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개인적 법익이에요.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근데 음주운전은 사회적 법익이에요. 사회의 안전이에요. 더더군다나 음주운전 같은 거는 도로교통의 문제에요. 도로교통은 그냥 도로교통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도로교통은요. 이 교통법규가 준수되지 않으면 사회가 마비가 됩니다. 그냥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만큼 피해법익이 크죠. 그래서 이 음주운전을 무시되는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주도 실경으로 봐서 처벌하고 치사상도 처벌하고 이렇게 해야 해요. 얘하고 똑같은 논의가 뭐냐면 유통질서. 위조문서 위조통화 이런 것들이요. 위조문서나 위조통화 같은 것도 위조문서를 행사해서 사기를 치면 사기죄도 되고 위조문서행사죄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행위죠. 상경이 되죠. 상경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하나만 처벌하죠. 그럼 사기죄만 처벌하면 위조문서행사는 무시가 됩니다. 근데 위조문서행사는 경제유통질서에요. 그냥 불이 나는 거. 요 정도 불 나면 여기만 피해자에요. 근데 교통법규나 사회유통질서와 관련된 것은 전 나라가 다 피해자가 됩니다. 너무 피해가 커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조문서나 통화를 행사를 해서 사기를 치면 사기죄도 처벌해야 하지만 위조문서행사도 처벌해야 되다 보니까 실경으로 처벌을 해요. 이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질서와 유통질서는요. 그냥 요 도시. 이 도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의 문제에요. 너무 피해가 커서 이걸 상경이라 취급하게 되면. 하나가 무시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실경으로 취급해서 둘 다를 처벌하겠단 취지에요.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규와 개인이 다치는 부분은 실경으로 봅니다. 그럼 이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왜 상경으로 보느냐. 이건 같은 도로교통법규에요. 무면허도 사회적 법규고 음주운전도 사회적 법익이에요. 같은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를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같은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경으로 봐서 둘 중에 중한 거 하나 처벌하면 되지만, 이 음주운전 사회적 안전의 문제. 사회적 법익과 사람을 다치게 하는 위험운전치사상 개인적 법익은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둘 다 실경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상경이 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도로교통법규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개인적 법익(위험운전치사상)은 실경으로 해서 둘다 처벌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문서유통이라든지 위조화폐유통이라든지 그것도 다 같은 취지에요. 그래서 같이 다 처벌하기 위해서 실경으로 보니까 요거 잘 기억해두세요.
④ 기망의 수단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한 경우에 위조통화 행사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에 있다.
이게 그겁니다. 아까 우리 도로교통법규와 사람이 다치는 거였고 이거는 위조통화 행사와 사기죄. 사기죄와 유통질서죠. 이것은 경제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경제유통질서고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이기 때문에, 원래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상경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사기죄)만 처벌하고 하나(위조통화행사)는 무시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상경으로 보지 않고 아무리 동시에 있었어도 실경으로 봐서 가중처벌을 만들겠다는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조통화라는지 위조문서 쓰는 거 이런 유통질서와 관련된 것, 아까 나왔던 도로교통법규 관련된 것. 요 두 가지는 처벌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이런 거는 우리 죄수론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상경과 실경을 구분한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죄수론이라는 게 논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란죄 파트 이ㅇ기 판례 정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정말 강의 신이네요
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려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기회이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우선 요까지만 봐볼까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했습니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으니까 준강도가 됩니다. 준강도를 했는데 사람을 여러 사람을 때렸네요. 준강도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 입니까. 준강도는 재산범죄죠. 준강도가 재산범죄라면 관리자 수 갖고 따집니다. 그럼 '여러 명의 피해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몇 사람을 때렸는가는 죄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만 영향을 주냐면 누구의 물건을 훔쳤느냐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의 집을 훔쳤으면, 아무리 여러 사람을 때렸어도 준강도는 하나에요 하나. 일단 요 부분을 기억하시고. 근데 준강도가 상해를 가했잖아요. 그럼 준강도가 상해를 가한 겁니다. 상해는 사람 수 별로 따지죠. 상해를 가했을 때 만약에 한 명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원래 준강도가 하나고, 상해도 한 명 갖추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도상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준강도가 여러 명을 때렸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다친 게 아니라 두 명이 다쳤다면 이 때는 강도상해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명이 다쳤으니까요 대신 상경이 되겠죠. 동시에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 사례는 여러 명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을 폭행한 거는 준강도로 들어오는데 이 준강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관리자 수 갖고 따지지 폭행을 몇 사람한테 하느냐 가지고 죄수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관리자가 한 명이니까 준강도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강도가 상해를 가하면 강도상해가 되잖아요. 강도상해인데 상해는 사람마다 따로 따져줘야 됩니다. 근데 다행이 한 명만 다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명만 다쳤기 때문에 강도상해가 하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잘 정리를 해 두시고.
감사합니다 교수님ㅠㅠ
소통왕 신광은 쌤👍👍
1. 강간하던중 강도-> 강도강간
2.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재물 -> 사기죄 x
사기 공갈은 줘야해(처분행위)
내가 점유하는 건 나한테 줄 수 없어..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 x
3. 무면허 + 음주운전 / 위험치사상
대법원은 통통(유통질서, 도로교통질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
저걸 어기면 사회 전체 마비가 가능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실경으로 각각 처벌해
죄수론은 처벌을 어떻게 할건지, 하나로 묶어 중한죄만 할건지, 각각할건지 가 의도야
-> 상경 / 실경
4. 실경
5. 준강도는 재산관리자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카운팅해
몇명 때렸는지는 상관없어
좋아요
최고십니다
레전드입니다...........
출첵
감사합니당 😆
5/25 X
12/15 ♡
완료!!
확인✔️
완료
♡♡♡
💜
갓광은🙏
👍
04:10 12:15
3번 해설에 감탄하고 갑니다 교수님~~♡♡
210524 월욜 ㅇ 감사합니다 ㅎㅎㅎ💛
완
신광은 교수님께 경례! 신(충)성! 오늘도 Go생이 많으십니다!
7/25(일)⭕️
1/3
감사합니다!
복습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