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선고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경찰승진]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집행유예는 집에로 보낸다고 했죠. 집으로 갔는데 '고'의로 금'고' 이상의 범죄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면. 고고싱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고고싱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는 실효된다. ②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부터 5년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당연히 확정된 때로부터죠. 그래서 집행유에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법원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여러분. 사건을 2개가 있을 때. 형을 병과할 때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일부만 할 수 있다보니까 A 여기가 징역 2년 B여기가 징역 2년이 나왔다고 해봐요. 병과를 했어요. 따로따로 때렸습니다. 뭐 후단경합이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근데 이 형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보니까 여기에 집행유예를 붙였어요. 집행유예 3년. 그럼 애는 3년 동안 집에 가서 근신을 해야되는 것이죠. 근데 이 3년을 언제부터 계산할 것이냐인데 이 판사가. A 범죄로 얘는 원래 2년을 살아야 하니까. A집행이 끝나고 나서부터 3년이다 이렇게 해 버린 것이다. 대법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라. 집행유예는 B가 징역 2년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3년이지, 다른 형이 진행되고 나서. 다른 형이 종료되고 나서부터 3년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무조건 3년 이렇게 된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두시고.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자 우리 선고유예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의할 게 집행유예는 보호관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시고.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맞죠.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강의의 신이다 진짜 10년전부터 봐왔지만 인정인정 채용부터 승진까지👍
집유 고고씽 수사 지리네요!
첨 뵙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듣는내내 감탄스러울 따름..
책없이도 들으면서다녀야겠네요
신광은선생님 이 분은 진짜 형법의 찐이다,,,
최고의 강의 입니다
최고
진심을 다해.감사드립니다.
대박입니다 ,,,, 바로 이해했어요 ㅠㅠㅠㅠ감사합니다
넘사벽👍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지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고유예, 이상한 자격증!
집행유예, 고3 확정되면 집에 못 가고 집에 있는 동안 고고씽, 실효된다! 집으로 보내면 일하다가 오신다! 수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이해 완료... 굿
이상한 자격이 있으면 선고유예 못한다
고고싱 확정되면 집행유예 실효된다
감사합니다
💯
진짜 이해 잘되게 설명 잘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경찰승진]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집행유예는 집에로 보낸다고 했죠. 집으로 갔는데 '고'의로 금'고' 이상의 범죄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면. 고고싱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고고싱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는 실효된다.
②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부터 5년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당연히 확정된 때로부터죠. 그래서 집행유에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법원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여러분. 사건을 2개가 있을 때. 형을 병과할 때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일부만 할 수 있다보니까 A 여기가 징역 2년 B여기가 징역 2년이 나왔다고 해봐요. 병과를 했어요. 따로따로 때렸습니다. 뭐 후단경합이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근데 이 형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보니까 여기에 집행유예를 붙였어요. 집행유예 3년. 그럼 애는 3년 동안 집에 가서 근신을 해야되는 것이죠. 근데 이 3년을 언제부터 계산할 것이냐인데 이 판사가. A 범죄로 얘는 원래 2년을 살아야 하니까. A집행이 끝나고 나서부터 3년이다 이렇게 해 버린 것이다. 대법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라. 집행유예는 B가 징역 2년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3년이지, 다른 형이 진행되고 나서. 다른 형이 종료되고 나서부터 3년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무조건 3년 이렇게 된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두시고.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자 우리 선고유예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의할 게 집행유예는 보호관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시고.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맞죠.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와우 대박
완료
💜
👍🏼👍🏼👍🏼
7/30 ♡
후단경합 말씀중에서 왜두가지중 집유를한곳에만줄수밖에없다는거죠?쌍집행도있는데...
두개 다 집유 줄 수 있는데 잘못 말씀하신듯
231218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