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 송치됐다고 문자받았습니다 저는 무죄입장인데요 그런데 검찰에서도 역시 기소로 판단하여 사건처리될지 궁금합니다 제고민은 검사의 판단이 어떤지확인후에 상황에 따라 정식재판까지 갈지 고소인과 합의를 할지가 고민입니다 판결이후 합의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합의의 타이밍을 언제해야되는지요
판결 이후 합의는 효력도 없고 큰 의미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무죄 입장이라면 합의를 하면 모순되기는 합니다. 합의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아야한다면, 이미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한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변호사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불송치결정을 하게되는데 검찰로송치를 했다는 그자체가 혐의가있다고 보는것입니다....작성자님께서 무죄입장이라고한다면 다른댓글다신분 말씀처럼 합의를 하게되면 모순입니다...합의가 되지않아 혹여 기소될경우 무죄나올가능성은 극히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조인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한가지 궁금한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제가 최근에 2009년경에 찍은 검찰 관련 다큐?를 봤는데요 거기서는 검사가 국과수 부검에 참관하기도 하고 범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피의자와 대면해서 조사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검수완박이 진행되어 어느정도 수사 범위가 줄어들었다는건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위에서 말한 것들은 이제 검사 권한이 아니게 된건가요...? 이제 검사가 저런 일을 직접 하는건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참고로 전과 아예 없고 이번일이 처음입니다.)저는 특수협박으로 검찰로 송치가 된상태입니다.그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후배가 무전으로 나한테 명령조로 이야기히길래 그런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하고..분이 아직안풀렷는지 경각심을 줘야 겟다는 생각에 가위를 가슴위치에 들고 그런식으로 말하지마라 내가 만만하냐?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부터 그러면 두번다시 참지 않겟다고 햇습니다. 직접적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지 않앗습니다.그리고 경각심을 더 심어주기 위해 팀장이 말리도록 유도하게 하면서 가위는 밑으로 향하게 하엿고 가위는 자진해서 제가 피해자로 향하여 던진게 아니라 반대편 바닥으로 던졋습니다.시시티비상 직접적으로 찌를려는 장면은 없엇다.근데 경찰이 심문하기를 팀장이 위험해 보엿으니까 말렷겟죠?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잇겟다고 햇습니다. 일단 검찰에 송치 됫고..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안냥하세요 변호사님 현제 저의 사건이 인천관할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이후 1차례 보완수사 이후 정기인사로 인해 주임검사가 교체된지 하루만에 다른지역 지검으로 타관이송이 되었습니다.만약 타관이송된 지검에서 추가 보완수사를 한다고 하면 기존 인천관할경찰서가 아닌 이송된 지역관할경찰서에서 보완조사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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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데 수사권주면 절대안됨 아직도 실적올릴라고 자기맘대로
피의자 입장에선 무죄 일수도 있는 사항을 그냥 혐의만 인정 된다고 무조건 유죄로 보는 경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일반인보다 법도 모르는 초짜2030대 경찰들이 뭔 수사를 한다고 ㅋㅋ
@@hejwi5832 하긴 경찰이 법까지 알면 검사를 해야지 법을 모르니까 검찰에 넘기는거도 어찌 보면 맞는거 일수도 있겟네 그래서 검사들은 좀 더 꼼꼼히 본다고 하더군요
@@republicofkorea5875 경찰이 판단하는건 아무것도 아님. 검사들은 잘못판단해서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밝혀질경우 벌점먹고 검사옷 아예 벚어야 할 경우가 있어서 신중하게 조사하죠.
경찰은 책임지기 싫어합니다..애매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키고 끝냅니다..
검수 완박악법 개혁뿐입니다 경검 서로 책임지지 않는 악법
가볍게 때리고 무겁게 때리고가 어디있음? 우리나라 사람들 폭력을 너무 쉽게봄.
경찰에서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연락왓는데 피해자하고 합의하라고 하네요
너무 화가나서
주먹으로 가볍게 얼굴한대,때렷고 초범입니다
이럴때 어찌해야 할지.
단순 폭행이면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바로 종결되므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 진짜 고소했는데 사건 10개월갖고있거나
피해자 조사 수사관끼리 서로 미루다 세달 걸린적이 있음
심지어 변호사 선임도해서 고소했는데
수사관님들도 일이 많구나 이해하긴 했는데ㅜㅜ
경찰 수사관 피해자 가해자 편도아님 걍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임 명백한 사기인데도 느리느리수사 합니다
배우를 마약조사하던 검사는법제자가 틀림없다 그자는 평생을 법죄짓만 했을것이다 인천 가옥하게 처벌해야한다 검사가 그런짓을 했으니 추악한자
검사처분완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달전에 상대방이랑 시비가붙어 말싸움을하다 상대방이 저한테 다가오는과정에서 모자챙으로 이마를스치고 저도같이 다가가는과정에서 제이마와 상대방 모자챙이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이랑 저는 같이 신고를 하였고 둘다 피의자인상태로 경찰에 넘어가게되었습니다 경찰조사때 상대방은 박치기를 했다고주장하였고 저는 고의적인 폭행도아니고 살짝부딪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질조사까지 마친 상태이고 cctv에 찍힌것도없고 물증이 없는상태로 서로의진술로 검찰에 넘어가게되었습니다 대질조사때 경찰분들이 화해할생각있냐라고 물었고 저는 화해하고싶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그냥 계속 가고싶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궁금합니다....
로톡에서 제가 단 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 송치됐다고 문자받았습니다 저는 무죄입장인데요 그런데
검찰에서도 역시 기소로 판단하여 사건처리될지 궁금합니다
제고민은 검사의 판단이 어떤지확인후에 상황에 따라 정식재판까지 갈지 고소인과 합의를 할지가 고민입니다
판결이후 합의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합의의 타이밍을 언제해야되는지요
섣부른 합의시도가
제 무죄주장에 반하는 상황이 되는건 아닐지 고민됩니다
판결 이후 합의는 효력도 없고 큰 의미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무죄 입장이라면 합의를 하면 모순되기는 합니다. 합의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아야한다면, 이미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한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변호사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불송치결정을 하게되는데 검찰로송치를 했다는 그자체가 혐의가있다고 보는것입니다....작성자님께서 무죄입장이라고한다면 다른댓글다신분 말씀처럼 합의를 하게되면 모순입니다...합의가 되지않아 혹여 기소될경우 무죄나올가능성은 극히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조인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한가지 궁금한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제가 최근에 2009년경에 찍은 검찰 관련 다큐?를 봤는데요
거기서는 검사가 국과수 부검에 참관하기도 하고 범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피의자와 대면해서 조사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검수완박이 진행되어 어느정도 수사 범위가 줄어들었다는건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위에서 말한 것들은 이제 검사 권한이 아니게 된건가요...?
이제 검사가 저런 일을 직접 하는건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참고로 전과 아예 없고 이번일이 처음입니다.)저는 특수협박으로 검찰로 송치가 된상태입니다.그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후배가 무전으로 나한테 명령조로 이야기히길래 그런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하고..분이 아직안풀렷는지 경각심을 줘야 겟다는 생각에 가위를 가슴위치에 들고 그런식으로 말하지마라 내가 만만하냐?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부터 그러면 두번다시 참지 않겟다고 햇습니다. 직접적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지 않앗습니다.그리고 경각심을 더 심어주기 위해 팀장이 말리도록 유도하게 하면서 가위는 밑으로 향하게 하엿고 가위는 자진해서 제가 피해자로 향하여 던진게 아니라 반대편 바닥으로 던졋습니다.시시티비상 직접적으로 찌를려는 장면은 없엇다.근데 경찰이 심문하기를 팀장이 위험해 보엿으니까 말렷겟죠?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잇겟다고 햇습니다. 일단 검찰에 송치 됫고..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폭행으로112신고한사람이고소장을접수안하고신고받고온경찰이대리고소장접수해도되나요? 신고한사람은파출소간적이없다고하는데요
검수윈복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지 7달이 넘어가는데 고소인,피의자조사 조사한번안하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걸리나요?빠른수사를 원할때 할수있는 조치는 모가 있을까요?
검사실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유선 상으로라도 빠른 수사를 촉구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우편이왔는데 기다리면 검찰에서 연락이오나요 ?? 아니면 제가 따로 찾아봐야하나요 ?
검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폭행이라고해서 지금 송치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저랑같이일하던분이였구요..
참다참다..결국 이성을잃고 참지못하고 죄를저질렀지만..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야지했는데....제의지로 안되더라구요 생각하고 몸이따로 움직였어요...
기억이안남니다..첨 말고는 전혀 기억이거의안나거든요..cctv보고알았습니다..피해자분하고는 합의했구요..특수라 처벌은 피할수없을거 같구요..
우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죄를 저지른건 사실이니까요...벌금도나온다는말도있고 형도살아야한다는말도있어서..그런쪽은 전혀모르거든요...
이유가무엇이든 죄를저질렀지만..처벌에대해서는 몰라서요....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면 특수폭행이라도 벌금형이 가능하고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은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겠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와 상담 후 부산 법정에서 재판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 받았습니다. 재판 사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서울 록 홈즈 -
010 6272 5490 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검찰은 기록만보고 유재로 보인다고 생각되어 기소하면
피의자 입장에선 검찰에서 무혐의 주장할 기회없이 재판에서
뮤무죄를 가릴수밖에 없는건가요?
검사가 추가조사 없이 경찰 기록으로 유죄로 판단하여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검찰에서 추가조사없이 결론이 나오나요?
혐이 다 인정했는데도 그렇게
오래걸리나요?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조금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냥하세요 변호사님 현제 저의 사건이 인천관할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이후 1차례 보완수사 이후 정기인사로 인해 주임검사가 교체된지 하루만에 다른지역 지검으로 타관이송이 되었습니다.만약 타관이송된 지검에서 추가 보완수사를 한다고 하면 기존 인천관할경찰서가 아닌 이송된 지역관할경찰서에서 보완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어떤 패미하는 여자가 네이버 블로그에 지 사진도 올리던 블로그였는데 한냠 어쩌구 열등하다느니 여성을 착취한다느니 일반화해서 남자들 욕하길래 제가 빡쳐서 나이가 몇갠데 그러고 다니냐 패미짓하냐 욕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욕죄로 신고했더군요 이게 처벌될까요?
발언의 내용, 전후 맥락 등 세부 정황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아동폭행은 거이 처벌된다고 하던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오렸는데 그럼 기소가 될 확률이 높겠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면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명예훼손으로고발당했어경찰서서조사받고검찰송치됫어요 그럼저는재판으로가는건가요..?
검사가 정식 기소하면 재판을 받지만 명예훼손건은 대부분 약식 기소됩니다. 약식 기소되면 재판없이 벌금 명령만 내려집니다.
@@daehanjoongang벌금얼마정도나오나요
검찰송치 동의여부물어 동의한후 형사조정실에서연락이왔어요 의견서를보냈는데 의견서가무슨의미가있냐고 형사조정실에서안받는데억울하네요상대는안나온다하고 이럴땐어떻게하나요?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휴일에도 대표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피의자 인데요 검찰로 송치되고 수리된 다음날 바로 담당검사실로 부터 전화오는 경우는 왜 그런건가요?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댓글한줄통매음) 제가 실언한건 맞지만 유죄까지 되야하는 수준의 워딩은 아니라고 경찰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형사조정 의사 묻는 전화 였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ㅜ
@@류세리사-b2k저도 경찰한테서 불송치 받았는데 2달뒤에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이행한 결과 피의자 범죄혐의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거도 형식적인 절차일까요..? 저도 통매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