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산상속꿀팁] 이런경우 트러스트 안만드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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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9

  • @misookkim2876
    @misookkim2876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넘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되서...모든분들이 트러스트해야되는영상을 올리셨는데 안해도되는 영상이라 무척 색다르고 궁굼했어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Seongonkimchi
    @Seongonkimchi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얼굴이 순하디 순하게 생겨서 당분간 구독 좋아요 꾸욱 눌르기로하겠습니더^^

  • @annarim122
    @annarim122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suimsong
    @suimson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트러스트를 만드셔야 세금을 훨씬 덜냅니다.구글에서 서치하시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 @Warrior11117
    @Warrior11117 2 ปีที่แล้ว +2

    잘 보고 있습니다

    • @TaxonCPA
      @TaxonCPA  2 ปีที่แล้ว

      고맙습니다!

  • @seungpark5942
    @seungpark5942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구독했고요. 더자세히 듣고 싶네요. 전 55살 싱글로 30년 살았고요 33살 먹은 아들이 있고 집이 있었요. 물론 재산도 10만불 근처도 못가고요😅 이제 부터 천천히 노후대책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처음듣는 말씀을 하셔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janechoi6539
    @janechoi6539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롱텀 케어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집이 자식에게로 유언장을 해놨어 도 나라의 귀속되지 않나요

  • @youngchai6601
    @youngchai6601 ปีที่แล้ว

    처음 올라왔네요

  • @harryy5353
    @harryy5353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Ca에서 구독 합니다. Beneficiary는 액수와 상관 없나요?

  • @rinoa22
    @rinoa22 ปีที่แล้ว

    공동계좌일 경우 반은 증여되고 반은 상속된다는게, 공동계좌에 있는 사람에게로 증여 상속이 다 된다는 말씀이죠?

  • @slimjim8488
    @slimjim8488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집이 워싱턴주 법에 따라 부부의 이름이 둘 다 소유주로 올려있는데, Transfer on Death Deed 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부가 부부중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게 두개를?
    1. 갑과 을이 주인인데, 갑이 사망하면, 을에게 집 소유권을 넘긴다.
    2. 갑과 을이 주인인데, 을이 사망하면, 갑에게 소유권을 넘긴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요?

  • @yunkim9933
    @yunkim9933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공동계좌일때죠?

  • @mecooktravellifetv439
    @mecooktravellifetv439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생명보험도 은행처럼 상속인을 만들어 놓으면 괜찮나요?

    • @bokjin7001
      @bokjin7001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보험들때 또는 보험 agent 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 @usanj7416
    @usanj7416 ปีที่แล้ว +3

    Transfer 뭔지 정확히 영어로 써주세요.

    • @davidleedds07
      @davidleedds07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ransfer 는 한국말로 이전 이나 옮긴다 라는 뜻이지요, 근데 Transfer 가 영어인데요 영어로 해석이 필요 합니까?

    • @Sol0123
      @Sol0123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transfer on death instrument라고 하셨거 같아요. 찾아보니 transfer on death deed가 더 많이 쓰이는 용어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