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회계,세무,이민,보험,부동산,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KR) 02-6221-1110 (US) 949-553-1110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ldxkT 📌Timestamp 00:00 Start 02:23 챕터1. Legal Standpoint 03:45 챕터2. Tax 08:30 챕터3. Investment Scenario 08:55 Scenario 1 09:57 Scenario 2 11:11 Scenario 3 11:52 Scenario 4 13:50 챕터4. 결론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소재한 종합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법률, 회계, 세무, 이민, 자산관리,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1년부터 여러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걸친 든든한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다른 주제의 질문입니다. Tiebreak rule에 관한것인데요. 양쪽이 거주자신분인 경우 한미 조세협정상 한쪽만 거주자신분을 선택하는 룰이라 알고있읍니다. 미시민권자인경우 미국외의 국가에 아무리 오래 있더라도 미국 거주자신분으로 적용되고, 한국에 183일이상 거주시 한국 거주자 신분을 얻게 되는데, 이때 Tiebreak rule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법상 이중거주자는 183일 룰 등의 몇가지 방법으로 세금신분 결정하구요. 미국 그린카드의 경우 해외거주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에 세금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지므로 foreign tax credit/earned income exclusion 등의 조항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춰 전문가 와 상담 필수요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회계,세무,이민,보험,부동산,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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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챕터1. Legal Standpoint
03:45 챕터2. Tax
08:30 챕터3. Investment Scenario
08:55 Scenario 1
09:57 Scenario 2
11:11 Scenario 3
11:52 Scenario 4
13:50 챕터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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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소재한 종합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법률, 회계, 세무, 이민, 자산관리,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1년부터 여러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걸친 든든한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구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영상을 접하게 됐는데요.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용으로 구매할시 같은 scenario 4 구조로 가나요 아님 그때는 개인이 투자하는 Scenario 1으로 가야되나요?
그냥 미국에 LLC설립하고, 그 LLC로 구입하는게 가장 쉽지 않나요…?
미국에 법인 설립하고 실질 경영진이 한국에 거주할 경우, 한국 국세청은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부여합니다.
@@user-to4iq4bq9g 감사합니다. 새로운걸 배웠네요.
@@user-to4iq4bq9g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배웠습니다.
다른 주제의 질문입니다.
Tiebreak rule에 관한것인데요.
양쪽이 거주자신분인 경우 한미 조세협정상 한쪽만 거주자신분을 선택하는 룰이라 알고있읍니다.
미시민권자인경우 미국외의 국가에 아무리 오래 있더라도 미국 거주자신분으로 적용되고,
한국에 183일이상 거주시 한국 거주자 신분을 얻게 되는데,
이때 Tiebreak rule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법상 이중거주자는 183일 룰 등의 몇가지 방법으로 세금신분 결정하구요. 미국 그린카드의 경우 해외거주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에 세금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지므로 foreign tax credit/earned income exclusion 등의 조항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춰 전문가 와 상담 필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