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및 단순부업 알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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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ก.ย. 2024
  • ‘사기’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쇼핑몰 페이백을 이용한 사기’는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므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황모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쇼핑몰 대리구매 알바공고를 보았고, 구인 담당자인 김팀장으로부터 ‘물류회사에서 들어오는 주문상품을 쇼핑몰에서 배정받아 물류센터 주소지로 주문하면 수익금으로 수수료 5%~20%를 제공받는 대리구매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황모씨는 김팀장의 안내에 따라 우선 황모씨의 돈으로 15만원 어치의 물건을 대리구매하였고, 구매금과 수수료를 합친 16만 5천원이 입금되었고, 출금신청을 통해 수익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개당 150만원의 드럼세탁기 10개를 주문하는 팀미션을 제안받았고 절차에 따라 드럼세탁기 10개를 주문한 후 1,65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황모씨가 출금신청을 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하루에 한번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다음 날 또 다시 출금신청을 하자 고객센터에서는 연락을 두절하였고, 팀미션을 진행하던 오픈 채팅방마저 모두 사라져 사기임을 깨닫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사기에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2) 사기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3)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입증 및 작성하는지,
    5)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를 알아보며 대리구매 알바사기 고소장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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