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주장했는데 기소하여 벌금 구약식 나왔고 정식재판 청구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상대가 기습하여 목을 졸라서 방어하려다 상대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증거영상 있는데도 정당방위 힘들까요? 상대방의 기습은 육안으로 확인되며 제가 부채로 상대를 때린것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의 말만 믿고 쌍방폭행으로 기소한 건입니다. 폭처법 제8조 3항에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하여 일어난 사건은 그 형을 면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제가 그 케이스 입니다. 더불어 선공 하지도 않았고, 도발하지도 않았고,상대의 상해는 전치10일로 저보다 많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먼저 때린것을 상대도 인정하였으며 합의금도 준다 하였으나 번복하였습니다. 더군다다 상대는 두명인데 주 폭행자가 목을 6분간 조르는 동안 방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 상황에서 제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욕을 하였습니다. 다만 CCTV 와 사건현장이 너무 멀어 거의 실루엣 형태라 때리는 장면은 포착하기 힘들어 무혐의 받았고요. 그러나 목을 조른 주된 폭행자의 행위는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검찰에 괴씸죄가 작용한 심적 증거도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건 상대의 기습에 놀라 저도 몸으로 한번 민거 뿐이고 바로 힘에 떠밀려 넘어진후 기절직전까지 목을 졸렸는데 영상으로 확인 됩니다. 이래도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을까요? 경찰도 제가 말한게 다 맞다고 주 폭행자가 인정한 녹취록 다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있지만 어쩌면 혼자 변호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자세한 얘기 잘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강제추행 피해로 가해자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워낙 가해자가 경찰수사때부터 지금까지 혐의 부인을 해서 구약식만 나와도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 당연히 합의도 안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벌금 500 나왔고 직장내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 당연퇴직 상황이 된건데요, 이런상황에서 가해자가 정식재판 청구하여 반성문, 탄원서 이런거 낸다고 감형이 될 확률이 있을까요?? 물론 그때에도 전 엄탄서를 낼 계획입니다. 행위인정 및 사과 녹음본, 주변 증인 등 제 자료를 탄핵할만한 상황은 없는것 같고요(형사, 변호사 동일의견)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 주장이 상당히 위축되는 법 집행을 하네요. 어디 무서워서 무죄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이번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더라도 경찰과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억울한 재판을 해 공분을 사는 사건도 많은데요. 누명 당하는 국민들도 많구요. 저두 어렸을 때 교묘하게 누명 당했어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저도 상대방이 저를 폭행했다고 해서 지금 분하고 원통합니다. 제옆에 와서 자폭했는데 형사는 제말보다 다수의 거짓말한사람믿고서 이정신적인고통과 이억울함이 심신을 너무 힘들게하는데 이럴수도 있나요?진짜폭행이 없는데 변호사를 사서 하기엔더억울해요 어찌해야 하나요
협박 당해서 고소 했고 검찰에서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문자를 받았어요. 영상에서 무죄 받으려면 1퍼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검찰에 빼박 못하게 증거를 냈고 무죄라고 주장은 못할것 같아요 이럴땐 협박 죄 법정 구속은 몆퍼정도 되나요? 집행유예는 나올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댓글들이 왜이러죠; 실제 법정가보면 죄짓고도 뻔빤하게 무죄주장 하는 범죄자들 정말 많은데. 물론 제 가해자도 포함. 저는 피해자지만 그놈의 피고인의 방어권이 부럽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기소되어 공판단계에 오면 피해자는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홧병은 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재판까지 가면 무죄확률은 극히 희박한 건가요? 이미 1심에서 1%미만이면 설사 진짜 운좋게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보나마나 검사는 더 강력하게 공소장을 만들어서 항소를 할거고 그렇게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기적을 바래야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따지면 재판장까지 끌려온이상 무죄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게 맞는 건데 결국 유무죄를 따지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어차피 유죄 나올 건데. 그럴바엔 국선변호사 써서 그냥 무조건 판사앞에서 질질 짜며 잘못했다고 선처 좀 해달라고 비굴하게 용서나 구하는게 나은 거지.
@y6tf7ih8c그 현금수거책에게 속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관할경찰서에서는 불송치를 했데요. 그 속았다는 입증자료를 제 관할경찰서에서도 확인을 한 상태이지만 본인부주의도 있었고 상선을 수사해야한다고 판단해서 송치한거래요.. 그 수거책이 정말 몰랐다는 입증자료를 갖고있어도 분명.. 기소가 되겠죠??ㅠㅠ 변호사선임하면 피의자들이 다 기소유예되거나 하진않겠죠?
검사 쪽에서 기소유예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식 재판 청구한 내가 정신 나간 놈이였구나. 하.................... 답답하다. 형법을 너무 신경 안쓰고 살았네요. 내가 죄 짓겠냐? 했었음. 하............ 민사 소송 걸릴거 같아서.. 그냥 무죄 다툼하려고 했는데. 하.......... 내가 미친놈이였구나. 기소유예도 정말 감사한거였군요.
정용성 변호사님 ‼️
I love 내 조카야 장하다
God bless you 🙏
변호사님 말씀이 차분하게 해주셔서 듣기가 이해가 잘 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실게요~*
열심히 주장했는데 기소하여 벌금 구약식 나왔고 정식재판 청구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상대가 기습하여 목을 졸라서 방어하려다 상대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증거영상 있는데도 정당방위 힘들까요?
상대방의 기습은 육안으로 확인되며 제가 부채로 상대를 때린것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의 말만 믿고 쌍방폭행으로 기소한 건입니다.
폭처법 제8조 3항에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하여 일어난 사건은 그 형을 면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제가 그 케이스 입니다.
더불어 선공 하지도 않았고, 도발하지도 않았고,상대의 상해는 전치10일로 저보다 많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먼저 때린것을 상대도 인정하였으며 합의금도 준다 하였으나 번복하였습니다.
더군다다 상대는 두명인데 주 폭행자가 목을 6분간 조르는 동안 방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 상황에서 제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욕을 하였습니다. 다만 CCTV 와 사건현장이 너무 멀어 거의 실루엣 형태라 때리는 장면은 포착하기 힘들어 무혐의 받았고요.
그러나 목을 조른 주된 폭행자의 행위는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검찰에 괴씸죄가 작용한 심적 증거도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건 상대의 기습에 놀라 저도 몸으로 한번 민거 뿐이고 바로 힘에 떠밀려 넘어진후 기절직전까지 목을 졸렸는데 영상으로 확인 됩니다.
이래도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을까요?
경찰도 제가 말한게 다 맞다고 주 폭행자가 인정한 녹취록 다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있지만 어쩌면 혼자 변호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자세한 얘기 잘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강제추행 피해로 가해자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워낙 가해자가 경찰수사때부터 지금까지 혐의 부인을 해서 구약식만 나와도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 당연히 합의도 안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벌금 500 나왔고 직장내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 당연퇴직 상황이 된건데요, 이런상황에서 가해자가 정식재판 청구하여 반성문, 탄원서 이런거 낸다고 감형이 될 확률이 있을까요?? 물론 그때에도 전 엄탄서를 낼 계획입니다. 행위인정 및 사과 녹음본, 주변 증인 등 제 자료를 탄핵할만한 상황은 없는것 같고요(형사, 변호사 동일의견)
계속 괴롭히시려면 민사손배 넣는방법 있습니다.
지금딱 무죄주장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5일전에. 하고왔구요
변호사님 말 처럼 인정하고 하지도 않은걸. 했다고 인정하고 선처를. 그하는게. 올 12:23 은걸 까요?
드물지만 검찰의 오판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경우엔 무죄를 다퉈야할문제라고 봅니다......
위 영상은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는것 같습니다ㆍ
오판이나 무죄받는것은
1%라고 말씀하시네요
참잘설명하시네요ㅡㅡㅡ시원하게ㅡ
죄짓고 무죄주장하는것만큼 파렴치한이 없죠!
변호사나 재판장이나 경잘두 장난 아니어요. 전 피해자인데. 가관입니다. 아주 녹음 된거 틀어들이면. 정말 가관입니다. 변호사든. 법률 구조 공단두 특히 여론도요. 참 드러운 세상 같아요 아직두
구체적인건 모르지만 저도 동감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어떤점이 가관이란 건가요 ??
악의적인 기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입건은 무고혐의였다가 구공판할땐 무고교사로 하나 더 붙여서 어거지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오로지 피고,피해자,증인들의 증언밖에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랍시고 판사의 마음에 의지하는 재판이 수두룩 합니다.
많은 위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응분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법이 내편이란거 안하느게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있으면 끝까지 가십시오... 저도 15년전에 무죄 받았습니다.
저의 댓글에 진솔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악의적인 상대방의
자폭은 불송치이고
가만히 있다 서있는
거리도 있는상태인먼거리
있는자가 제왼쪽으로와서
누워버렸는데 폭행죄로형사가 송치해버렸어요ㅠ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 주장이 상당히 위축되는 법 집행을 하네요.
어디 무서워서 무죄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이번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더라도 경찰과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억울한 재판을 해 공분을 사는 사건도 많은데요.
누명 당하는 국민들도 많구요.
저두 어렸을 때 교묘하게 누명 당했어요.
고발자가 모해위증 기소돼도 무죄판결이 안되나요. 재심해서 무죄판결이면 검사 인사불이익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는말씀인데 말하자면 복잡합니다 그냥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거를 제시하셔서 진실을 밝히시면 무죄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 투자 사기가 극성입니다
남의돈을 갈취ㆍ기망하는 사끼꾼 중범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검사님들 엄한잣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략 경우수를 따져도 1프로 미만 이라해도 내가 하지 않은걸 했다고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구속이되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법이 장사도 아니고 딘실을 구하는거. 그게 더큰 죄가 된다면. 나는 그죄에 최고 형을 바ㅡ는 한이 있어도 않한거 않했다고 말할겁니다
법이 그럼 장사인거가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서 나는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하지도 않을걸 했다고 해야 나같은 사람은 용서받는건가요?
변호사님 말처럼. 그게 대한민국 법이라면. 대한민국. 법. 참. 뭐같네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저도 상대방이 저를 폭행했다고 해서 지금 분하고 원통합니다.
제옆에 와서 자폭했는데
형사는 제말보다 다수의
거짓말한사람믿고서
이정신적인고통과 이억울함이 심신을 너무
힘들게하는데 이럴수도 있나요?진짜폭행이 없는데 변호사를 사서 하기엔더억울해요 어찌해야 하나요
제가 형사고소 사기하고 과실치상죄 두번했었는데 둘 다 불송치 나왔거든요. 경찰에서 판단하고 다 하던데요.
저는 완전반대예요
자폭한상대방과 그들쪽 참고인들이 4명합세하여
억울하게 검사쪽으로형사가송치해버렸는데너무화가나서 야간근무형사한테 털끝
도안건드리고 폭행한적없다고하고 어떻게해서제가밀쳐서
그리되는지 도리어 따졌으나 검사쪽에서
이젠 탄원서로 진실이
나오기만 바라는데 참
나쁜사람들은 불송치하고
폭행사실도 없는사람은
송치햇는데 이럴땐 어찌하나요?너무억울합니다.
1심에서 집해유예나 벌금형 나와도 유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로 남습니다. 물론 대법까지 가서 최종 무죄판결이 나면 말그대로 무죄로 끝나는 거고.
보통 송치된지 몇달만에 기소가 되나요? 1월에 송치됬는데 6월인 지금까지 기소가 안되고 수사중이래요 ;;
어케댐?
협박 당해서 고소 했고 검찰에서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문자를 받았어요.
영상에서 무죄 받으려면 1퍼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검찰에 빼박 못하게 증거를 냈고
무죄라고 주장은 못할것 같아요
이럴땐 협박 죄 법정 구속은 몆퍼정도 되나요?
집행유예는 나올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근데 의문점 하나 피고는 억울해서 결백을 주장 하고있는데, 자백을 하라니?
일부무죄의경우에도 무죄평결을 시행하나요?
아직도 검사를 믿습니까 국민들이여 검사 범죄자들하고 싸워 이겨라.당하지 말고.공소권 남용하는 검사들은 청소되어야 함.무죄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거지.
검사는 무슨 ㅋㅋ 검새지
공소장 써놓은거 보면 참 상상력이 풍부해서 소설가해도 되겠더라고요.
판사 덕분에 무죄받았습니다.
지가 방어를 못해놓고 검사탓임 ㅋㅋ
@@붐비치배치참고공략 병신이뭐래냐
@@붐비치배치참고공략병시닝뭐래냐
왜 이러세요^^
대한민국 검사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사 정치판사 없을 수없죠..
대법관 검사장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대한민국 선진국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완벽하진 않지만 검찰 믿어야죠..
나쁜놈은 기소가자
댓글들이 왜이러죠; 실제 법정가보면 죄짓고도 뻔빤하게 무죄주장 하는 범죄자들 정말 많은데. 물론 제 가해자도 포함. 저는 피해자지만 그놈의 피고인의 방어권이 부럽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기소되어 공판단계에 오면 피해자는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홧병은 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재판까지 가면 무죄확률은 극히 희박한 건가요?
이미 1심에서 1%미만이면 설사 진짜 운좋게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보나마나 검사는 더 강력하게 공소장을 만들어서 항소를 할거고 그렇게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기적을 바래야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따지면 재판장까지 끌려온이상 무죄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게 맞는 건데 결국 유무죄를 따지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어차피 유죄 나올 건데. 그럴바엔 국선변호사 써서 그냥 무조건 판사앞에서 질질 짜며 잘못했다고 선처 좀 해달라고 비굴하게 용서나 구하는게 나은 거지.
위대하신 검사님 이 기소할 정도면 그냥
넙쭉 엎드려서 싹싹 빌어라가 맞나요?
말만 방어권 보장 ㅈㄹ쌈싸먹지
행정청답게 비례원칙 지캬야하는거 아닌가
어디 건방지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지?
니들도 행정청이기 전에 국민이다
처분할때 똑바로 해라
1퍼센트 ㅋㅋ? 기가차네
검찰공화국의 민낯~
100건중 90건이상이 혐의 일부라도 인정 하기에 무죄 1%대에요
'형사재판'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혐의인정은 2~3백만 받으세요, 하는일 죄뿔도 없으면서 6~7백씩 받아처먹는거 역겨워요
누가 사선쓰라고 등떠밀었냐?
@@emiya-moolzomdao 사선도 2~300만 받으라고, 진짜 하는일 1도없는데 왜 6~7백만 씩 처 받아먹고, 협의인정하라고 강요하냐고, 무죄주장하면 6~7백받아야지 혐의인정하면 하는일 진짜 없는데 왜 6~7백 처받냐고
혐의인정하면 변호사 쓸일도 없습니다~
@@kkangidang 나쁜짓 안 저지르면 그렇게 돈 쓸일도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 자체가 몸값이 비쌈. 뭔 2~300에 변호사를 찾어 돈없는 거지가 ㅋㅋㅋㅋ국선이나써라 ㅋㅋ
@@kkangidang양형받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검찰 최근 뉴스들로 보면 그쪽당 의원들 억지기소로 쳐 넣은횟수가 겁나 많던데...이런것도 기소 허용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반드시 기소되겠죠? 6400 피해봤는데 검찰에서 송치된지 한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없네요ㅠ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정도면 기소되어 실형나올정도의 죄입니다........죄질이 안좋아서 집행유예도 안나올겁니다....
@y6tf7ih8c그 현금수거책에게 속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관할경찰서에서는 불송치를 했데요. 그 속았다는 입증자료를 제 관할경찰서에서도 확인을 한 상태이지만 본인부주의도 있었고 상선을 수사해야한다고 판단해서 송치한거래요.. 그 수거책이 정말 몰랐다는 입증자료를 갖고있어도 분명.. 기소가 되겠죠??ㅠㅠ 변호사선임하면 피의자들이 다 기소유예되거나 하진않겠죠?
@@뽀키동키 네 기소유예는 불가능
대한민국 검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기공화국 한국은
반드시 더 강력한 검찰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분들은 진짜지..
검사 쪽에서 기소유예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식 재판 청구한 내가 정신 나간 놈이였구나.
하.................... 답답하다.
형법을 너무 신경 안쓰고 살았네요. 내가 죄 짓겠냐? 했었음.
하............ 민사 소송 걸릴거 같아서.. 그냥 무죄 다툼하려고 했는데.
하.......... 내가 미친놈이였구나.
기소유예도 정말 감사한거였군요.
살다보면참지말고 질러야할때도있습니다.다만운이없을뿐...
무슨일인지여쭤봐도될까요
벌금 300미만 이면 그냥 변호사 없이 가세요
대한민국 검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기공화국 한국은
반드시 더 강력한 검찰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검사님들 일 잘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전 억울하게 당할뻔한거 검사님이 기소해주셔서 긴긴14개월만에 법정구속되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