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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가지┃원룸계약서 법률분쟁 예방┃원상회복반환의무┃임대 계약기간 연장┃계약서 특약사항┃부동산 계약서 작성법┃보증금 반환┃원룸 입증책임┃전남정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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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2 ก.ค. 2023
  • #부동산분쟁 #임대계약서작성법 #원룸임대
    ▶ 프로그램 : 김교수의 법률 테이블
    ▶ 프로그램 문의 : leepd_1@naver.com
    발제 : 김문성 교수(청암대학교 부동산과 교수)
    패널 : 김상아 (공인중개사)
    ◆ 사전 확인사항
    1. 원룸에 설정된 채무액과 현재 세입자 보증금 총액 check !
    주인과 세입자 둘이서만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하여 등기부 살아있는 담보등기 확인 - 경매관련중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기존 세입자 수와 보증금 총액을 질문하여 기록
    2. 계약상 집주인과 원룸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check ! 임대인 법률상 권한 여부 확인
    등기부상 최종 소유권자 이름과 임대인의 신분증 직접대조. 무료 일사편리 이용 소유자와 집주인이 부부인 경우 대부분 대리인 자격이므로 위임장 확인
    위임장이 없다면 임대인과 직접 전화통화 확인후 소유자의 인적사항 계약서에 기록
    3. 세입자의 “원상회복반환의무” check !
    계약 끝나면 처음 입주시 상태대로 돌려줘야 함에도 처음 상태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
    원룸 가전 및 집기류, 벽지 장판 욕실수전, 창문 방충망, 문 손잡이, 전등과 스위치 현상태, 누수 곰팡이 흔적, 입주전 청소상태 점검 후 사진 촬영하여 날짜 저장
    다툼이 있는 부분 : 원룸은 풀옵션이 대부분 사용하면 닳아지고 오염, 손망실 가능성 있는 것 대부분임 ~ 도배, 세탁기, 매트리스, 옷장 신장 경첩, 커튼, 가스렌지, 냉장고
    3. 계약기간 사전 문의 반드시 check !
    원룸의 경우 대부분 1년 기간 계약, 협의사항 (6개월, 1년, 2년, 3년)
    헷갈리는 계약기간 총정리 (첨부자료) ~ 중요해요
    4. 기타 사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 “특약 처리”
    ① 전입신고 -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시 보호받기 위한 안전장치 (주민센터)
    ② 전세자금 대출 - 협의필요, 집주인에게 사전 미고지시 계약파기 위험
    ③ 애완동물 - 세입자의 중대한 의무위반 해당시 계약파기 위험
    ④ 전등 및 가전 비품 고장시 수리부담 - 수명 or 과실 경우 구체적~
    ⑤ 관리비 포함내역 - 1~2만원 (엘베가 없는 경우 수도 포함)
    5~6만원 (엘베가 있는 경우 수도 + 인터넷 포함)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본인부담 (가스는 직접 전출입신고)
    ⑥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 - 방법론 협의 (2개월 월세+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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