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개발사업에서 토지사용승낙서의 의미와 그에 따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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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ก.ย.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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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

  • @너구리-v3k
    @너구리-v3k 3 ปีที่แล้ว +1

    강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 @맹경주
    @맹경주 3 ปีที่แล้ว

    지구단위신청한다고 매매약정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구단위동의서하고 토지사용승낙서용도로 사용한다고합니다 괜찮은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sonyjo910
    @sonyjo910 3 ปีที่แล้ว

    혹시 상담을 받을수 있을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ปีที่แล้ว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하여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user-hanatour
    @user-hanatour 4 ปีที่แล้ว

    토지사용승낙서에 계약금을 받는다고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4 ปีที่แล้ว +1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며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지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