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인 상가 낙찰를 낙찰 받을 경우 3가지 / 재임대 vs 타용도 이용 vs 직접운영 / 상가업종의 영업자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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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

  • @부자팔팔
    @부자팔팔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대항력있는 상가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지만, 계속영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재계약을 해줘야 하는지와 재계약을 하면, 낙찰자인 저와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10년간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소유자와의 계약을 이어서 10년간 상가영업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디테일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