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목록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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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ธ.ค. 2024
  •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명시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내역을 공개하라고 강제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지,
    2)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자 #민사소송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5

  • @kindlegal
    @kindlegal  ปีที่แล้ว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1 학습목표
    01:18 사례소개
    01:50 관련법규
    02:59 서식 작성방법
    05:28 요약정리

  • @yslee8062
    @yslee806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재산명시신청에서 채권자가 재산목록을 받아 보려면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자로 하셨으면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웅이-d6f
    @웅이-d6f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형사건 고소후 사기죄로 형사 판결문을 받았는데 형사로는
    재산명시신청할떄 제증명신청이 불가한가요?

    • @kindlegal
      @kindlegal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형사 판결문은 안되고, 배상명령결정이 있어야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