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채무자 재산확보 파악방법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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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0

  • @sunnam1242
    @sunnam1242 12 วันที่ผ่านมา +1

    최수진이가 석순남이 역할하고 다닙니다 그때 아시아신탁 및 그때 사건을 변호사님이 밭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위조로 만던경우는 전부원상복구 가능하지 않습니까

  • @엄마사랑해-k4e
    @엄마사랑해-k4e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하면
    임차인 전,월세가 알 수 있어요

    • @yslee8062
      @yslee806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오 감사 합니다.

  • @태영-v7m
    @태영-v7m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연자이-m8k
    @연자이-m8k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김레몬-w4z
    @김레몬-w4z 19 วันที่ผ่านมา +1

    채무자가 재산을 와이프 명의로 다 빼돌리는데 사해행위로 어떻게 못하나요? 일용직 노동자라 돈도 현금으로 받아서 빼돌리는거 같은데..

  • @연자이-m8k
    @연자이-m8k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채권액은 사억 이천만원인데 가게 임대보증금 일억 일천만을 가압류가 가능하나요?

  • @연자이-m8k
    @연자이-m8k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각서공증를 받았는데도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하나요 ?

    • @량-s6q
      @량-s6q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도 공증받았던것을 집행문받고. 공증있어서 변호사는비싸고 ㅠㅠ400ㅇ부가세별ㄷᆢ 하여 법무사의뢰하였어요

  • @사우스벤드-r4f
    @사우스벤드-r4f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사기당한 토스은행만 가압류가 진행된거 같은데 말씀하신 5대은행에대해 추가 가압류 신청을 해달라고 미리 변호사님한테 이야기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