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강 S Corporation] 미국에서 비즈니스한다면? S Corporation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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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7 มิ.ย. 2022
  • 2022년 6월 8일 수요일, 미국변호사 존청의 TH-cam Live에서는 S Corporation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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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0

  • @stellakim6496
    @stellakim6496 ปีที่แล้ว +1

    열의를 다해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정말 감사합니다!

  • @eternitym5862
    @eternitym5862 ปีที่แล้ว +1

    개인비지니스 생각중이라 구독해서 듣고있는데 정말 여러가지 많이 알려주시네요. 감사해요. 올리신것들 차근차근찾아볼께요. ^^

  • @annarim122
    @annarim122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jihi4469
    @jihi4469 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keesupkim1193
    @keesupkim1193 2 ปีที่แล้ว

    잘 들립니다

  • @joepark5783
    @joepark5783 2 ปีที่แล้ว +1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Pass Through Entity 에 대한 내용도 영상이 올라와 있는게 있나요? 2021년도부터 생긴 법안이라던데 헷갈리는 내용이 아주 많은것 같더라구요..

  • @tv-ys6zk
    @tv-ys6zk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유보금을 사내에두는거는 어떤회사형태가 유리한가요?

  • @yunchoi3347
    @yunchoi3347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몇년전 이미 LLC로 설립했는데…세법상 Scorporation 선택이 가능한가요?

  • @jaykang5695
    @jaykang5695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존청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S corp에서 자녀들에게 월급을 주므로써 텍스 세율을 낮춘다하셨는데, 자녀에게 10,000정도 월급형태로 주게되면 다른세금은 안내도 FICA & Medcare tax 그리고 suta futa 세금은 발생되는거죠 ? 주마다 다르겠지만 약 15.3%+ 3%정도 낼것같은데 그것보다 제가 s corp으로 해서 내는세금이 그이상일때 효율적인것이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 @yunchoi3347
    @yunchoi3347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LC에서는 이런 혜택 못 받네요…현제 규모가 적으니 payroll tax 안합니다.
    이LLC을 IRS에서corporation 쪽 세제혜택 적용으로 바꿀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