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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유의점(돈 잘 빌려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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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3 เม.ย. 2022
  •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대로 담보(물적담보, 인적담보), 공증(공정증서, 사서인증), 차용증 순서로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담보 #공증 #차용증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9

  • @user-kc3wl5sg8b
    @user-kc3wl5sg8b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고 가요^^

    • @ntblaw
      @ntbla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감사합니다!!!

  • @user-dx3ov3vt5s
    @user-dx3ov3vt5s 2 ปีที่แล้ว +2

    변호사님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 @ntblaw
      @ntblaw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감사합니다!

  • @user-ke2nt7rv5g
    @user-ke2nt7rv5g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정말 쉽고 친절한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 @ntblaw
      @ntblaw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감사합니다!

  • @bellabella3403
    @bellabella3403 29 วันที่ผ่านมา

    빚 금액에 대하여 사람을 보증세우거나 부동산에대해 근저당 설정하면좋다.
    공정증서을 받아놓으면 바로 소송없이 강제집행할수있.
    계좌이체만으로는 입증능력이없다.증여일수있기때문.

    • @ntblaw
      @ntblaw  29 วันที่ผ่านมา +1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사람을 보증세우는 것보다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nl4zz8zj2o
    @user-nl4zz8zj2o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공증을 받으러가는데 그자리에서 부동산이나 보증금 통장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할수 있을까요?
    채무자는 부동산이2개있는데 배우자 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근저당을 걸 수 있을까요?

    • @ntblaw
      @ntblaw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은 계약을 하시고 등기소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근저당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a2548104
    @a2548104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군요
    궁금한게 만약 은행에서 이미 공정즐서를 했는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때 공정증서를 할수가 있는가요.

    • @ntblaw
      @ntblaw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혹시 공정증서가 아니라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건 아니실까요?
      근저당권은 결국 경매로 넘겨서 낙찰대금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예상되는 낙찰대금보다 적어서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근정다권을 설정하면 됩니다.
      여유가 없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무의미해지는 거겠죠.
      공정증서는 얼마든지 추가로 작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a2548104
      @a2548104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ntblaw 맞습니다 근저당 추가로 설정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 @rangrang8417
    @rangrang8417 2 ปีที่แล้ว

    지인이 차용증쓰고 돈빌려갔는데(3억)파산직전에 무직입니다.
    못받을것같은데 사망보험금 가입하고 나중에 사망시점에 보험금을 가족이 아닌 저(제3자)가 받는식으로도 할수있나요?

    • @ntblaw
      @ntblaw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친족이 아닌 제3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분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포털에서 '쑥떡 의문사'를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vn9km1tc6i
    @user-vn9km1tc6i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담보설정시서류는무엇으로하나요

    • @ntblaw
      @ntbla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계약서 및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기본으로 다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pr2il3fy7e
    @user-pr2il3fy7e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담보로 대여를 했는데 차용증서에 6개월후에 반환하기로적혀있는데 거주지에서 연장할수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연장 차용증을 안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ntblaw
      @ntblaw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연장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시면 정해진 6개월 내에 반환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반환을 하지 못하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