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만 안받을뿐 도로조건, 정화조설치 및 오수 방류, 절성토작업, 배수시설 설치 등으로 개발행위대상될수있습니다~ 지목이 변경되지않기에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제외되는거죠. 기존 농막때는 아무런조건없이 진짜대충신청해도 다받아줬는데 체류형쉼터는 조건이붙기때문에 아무농지에서나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보도자료 상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12월 시행 됐을때 법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마 각각 10평,6평 해서 총 16평을 놓게 할 거 같진 않습니다만, 예를들어 농막이든 쉼터든 두개 동을 설치해도 총 면적이 10평이하이면 되는 건지, 혹은 무조건 한개 동으로 10평 이하여야 하는 건지 등이요
12년 후에는 법적으로 어찌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설건축물 입니다. 케바케로 농지전용 대지전환 가능합니다. 허가가 안 나거나 허가 내고 계속 사용할 사정이 되지 않아 12년 후에 철거로 내놓을 중고 매물이 넘쳐날 겁니다. 쉼터 설치 전에 정식으로 주택 허가가 날 수 있는 농지인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자에게 도로인접 기준 등 주택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꼭 알아보세요. 위에서 소개된 쉼터는 부가세, 취득세 포함 6천만원에 지반 다지기, 하수도 및 정화조 설치, 전기, 수도나 지하수 인입 등에 다시 최소 천만원 이상 들어가요. 에어비앤비 같은 희망적인 뇌피셜 돌리 마세요. 12년 후에 쉼터는 많은데 이용할 젊은 인구가 줄고 대부분의 지방에서 현재 있는 편의시설이 사라져요. 주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집니다.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 살기에는 점점 더 불편하게 되고 그때 쯤에 노년층이 된 분들이 하나둘 떠나는 건 정해진 겁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노령화 속도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12년 후 체감할 현실은 암담하죠.
네, 너무 맞는 말 말씀해주시는 겁니다. 다만, 제 영상이 농촌체류형쉼터가 좋으니 무조건 하십시요! 가 아니라는 점은 같이 말씀드립니다^^. 영사 보시면 지금 너무 이슈화 되고 있고, 분명 말씀주신 것처럼 보도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체류형쉼터를 꼭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철거 부분에 대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싶은 것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하다 못해 쏟아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에어비앤비가 많아지면 모두 잘 되는 것은 어렵겠죠. 개인적으로 전원생활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은 정말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따른 자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보셔야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분 말 헛소리 에요. 속지 마세요. 농축식품부 쉼터 담당자와의 전화 상담 떴어요. 12년 후에는 원상복구 하랍니다. 쉼터의 '도입 취지'가 일단 살아보고 진짜 정착할 생각이다 하면 정식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새로 짓고 귀농해서 살라는 거랍니다. 12년이나 살았으면 됐지 쉼터가 왜 필요한가요 하며 반문 하셨습니다. 12년 후 농지 원상복구 필수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은 허가요건이 달라요. 그냥 허물고 허가요건 충족시켜서 다시 지어야 주택이 되요. 농막은 갱신 횟수가 무제한 이지만 쉼터는 갱신해도 최장 12년 입니다. 주의하세요.
원상복구 필수사항은 말씀주신 것처럼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기껏 농촌체류형쉼터를 좋은 의도로 발표해놓고선 현재 보도자료에서는 분명 아쉬운 모습이죠. 다만, 이것을 실무적으로 풀었을 때, 양성화 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장해놓고 나중에 어떤 양성화 기간이나 기회도 없이 바로 불법건축물로 잡아버린다면... 와 정말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농막도 진짜 숙박으로 사용할 거면 체류형쉼터로 양성화 기간을 두는 것처럼, 모든 법을 발표할 때 그러하듯 스테바이스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 저도 만약 이것에 꽂혀 계시다면 하나의 대안 정도는 생각해두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다른 답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12월에 시행될 때는 좀 더 보완 부분 잘 갖춰서 법 개정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농촌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어주길 희망해 봅니다^^.
오..그런 부분이 있나요? 저도 전문 농업인은 아니어서 그런 혜택은 잘 모릅니다^^.. 한 번 공부해봐야겟네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적 관점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택수에 포함 안되고, 숙박이 가능하여 사람들에게 핫한 상황이라.. 아마 전입을 한다거나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 하신다면 체류형 쉼터가 아닌 농가주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코드랩에서 말씀드린건 잘 보시면 12년 후에 어떻게 활용할 지 입니다^^. 12년 전까진 충분히 체류형 쉼터로 활용하시다가 12년 찼을때, 내가 전원생활과 맞는다 싶으면 그때서는 정식 건축허가를 받고 민박업으로서 에어비앤비 활용방안을 말씀드린 부분이지요~ 민박업을 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쵸. 사실 모든 건축물에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다 못해 사무실에도 내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전입신고가 되죠. 다만, 개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말씀 주신대로 주택수에 포함 될 수 있고, 세금적으로 좋을 이유가 크게 없기때문에 대부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보다 안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user-dn4os2og5m 우선 건축허가의 경우엔 담당자나 지방 조례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농막 같은 경우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양성화 시키고자 조사하는 거 잖아요~^^. 그 양성화 과정이 꼭 철거를 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이건 국가에서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불법으로 낙인 찍히거나 철거하고서 다시 허가받으라는 조치를 취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러 사례들과 경험을 통해봣을 때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건 미래에 담당하게 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묻는 것일 것 같구요! 민박업은 주택으로 허가받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한 방을 내주는 개념으로 이 절차를 따르시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맞아요 우리 농막,터도. 가능할카요~ 미래 꿍입니다.~
맞습니다! 농막 터도 가능합니다
12년되고,또되기전..또좋은방안이니ㅣ오지않을까요?무조건철거하긴힘들거예요..지금에농막현실에처한것처럼..더좋은쪽으로개선될거같네요..체류형좋은방안,잘활성하길,기대합니다^^
코드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껏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더 좋은 쪽으로 개선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허가만 안받을뿐 도로조건, 정화조설치 및 오수 방류, 절성토작업, 배수시설 설치 등으로 개발행위대상될수있습니다~ 지목이 변경되지않기에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제외되는거죠.
기존 농막때는 아무런조건없이 진짜대충신청해도 다받아줬는데 체류형쉼터는 조건이붙기때문에 아무농지에서나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대지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담금도 안 나옵니다. 아직은 명확함이 없으니 12월까지는 경우의 수를 두고 이런 저런 방안을 생각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좋은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기존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같이 설치할수 있는가요?
궁금함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보도자료 상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12월 시행 됐을때 법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마 각각 10평,6평 해서 총 16평을 놓게 할 거 같진 않습니다만, 예를들어 농막이든 쉼터든 두개 동을 설치해도 총 면적이 10평이하이면 되는 건지, 혹은 무조건 한개 동으로 10평 이하여야 하는 건지 등이요
😊 8:25 8:25 😊😊😊😊😊😊😊😊
🥳🥳🥳
오~ 마지막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마침 이 부분 영상 만들고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요일 업로드 예정^^)
오..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영상 업로드도 기대됩니다~~😊
12년 후에는 법적으로 어찌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설건축물 입니다. 케바케로 농지전용 대지전환 가능합니다. 허가가 안 나거나 허가 내고 계속 사용할 사정이 되지 않아
12년 후에 철거로 내놓을 중고 매물이 넘쳐날 겁니다. 쉼터 설치 전에 정식으로 주택 허가가 날 수 있는 농지인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자에게 도로인접 기준 등 주택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꼭 알아보세요. 위에서 소개된 쉼터는 부가세, 취득세 포함 6천만원에 지반 다지기, 하수도 및 정화조 설치, 전기, 수도나 지하수 인입 등에 다시 최소 천만원 이상 들어가요.
에어비앤비 같은 희망적인 뇌피셜 돌리 마세요. 12년 후에 쉼터는 많은데 이용할 젊은 인구가 줄고 대부분의 지방에서 현재 있는 편의시설이 사라져요. 주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집니다.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 살기에는 점점 더 불편하게 되고 그때 쯤에 노년층이 된 분들이 하나둘 떠나는 건 정해진 겁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노령화 속도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12년 후 체감할 현실은 암담하죠.
네, 너무 맞는 말 말씀해주시는 겁니다. 다만, 제 영상이 농촌체류형쉼터가 좋으니 무조건 하십시요! 가 아니라는 점은 같이 말씀드립니다^^. 영사 보시면 지금 너무 이슈화 되고 있고, 분명 말씀주신 것처럼 보도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체류형쉼터를 꼭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철거 부분에 대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싶은 것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하다 못해 쏟아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에어비앤비가 많아지면 모두 잘 되는 것은 어렵겠죠. 개인적으로 전원생활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은 정말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따른 자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보셔야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하시는 아자씨가
양도세 종부세가 나와야 하는거 아녀?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막도 아직 지자쳉마다
운영방식이 틀립니다~
체류형은 12년후 농지 원상복구입니다.
이부분이 제일문제지요
12년후 철거용이를 위해 컨테이너2동으로 처분용이
아님 건축을 하는방법 뿐입니다.
비싼돈을 들여서 체류형쉼터 할이유가 없어요
제일좋은 방법은 농막을 체류형으로
취침할수 있게해주고 데크및,주차장,처마정도로 전국 규제동일화해서 운영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농막이라는 것이 현재 지자체마다, 그리고 조례마다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 통일성을 갖는 것 많이 동의합니다^^.
12 년에서 좀 더 연장하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같은 생각은 합니다. 저 역시도 12년을 딱 말한 이유가 가설건축물 상의 내구성을 고려했을 때 라는 건데, 막 합리적이란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요. 부처에서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새로운 하위법들이 생겨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 말 헛소리 에요. 속지 마세요. 농축식품부 쉼터 담당자와의 전화 상담 떴어요. 12년 후에는 원상복구 하랍니다. 쉼터의 '도입 취지'가 일단 살아보고 진짜 정착할 생각이다 하면 정식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새로 짓고 귀농해서 살라는 거랍니다. 12년이나 살았으면 됐지 쉼터가 왜 필요한가요 하며 반문 하셨습니다.
12년 후 농지 원상복구 필수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은 허가요건이 달라요.
그냥 허물고 허가요건 충족시켜서 다시 지어야 주택이 되요.
농막은 갱신 횟수가 무제한 이지만 쉼터는 갱신해도 최장 12년 입니다. 주의하세요.
원상복구 필수사항은 말씀주신 것처럼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기껏 농촌체류형쉼터를 좋은 의도로 발표해놓고선 현재 보도자료에서는 분명 아쉬운 모습이죠. 다만, 이것을 실무적으로 풀었을 때, 양성화 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장해놓고 나중에 어떤 양성화 기간이나 기회도 없이 바로 불법건축물로 잡아버린다면... 와 정말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농막도 진짜 숙박으로 사용할 거면 체류형쉼터로 양성화 기간을 두는 것처럼, 모든 법을 발표할 때 그러하듯 스테바이스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 저도 만약 이것에 꽂혀 계시다면 하나의 대안 정도는 생각해두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다른 답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12월에 시행될 때는 좀 더 보완 부분 잘 갖춰서 법 개정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농촌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어주길 희망해 봅니다^^.
12년 해주는것도 감지덕지인데
사람의 욕심이란.. 역시 젊은 마인드로
앞으로의 활용방안에대해 참신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농촌엔 나이든 고집쟁이 꼰대가 너무 많아서 에효 하나 해주면 하나더 해달라..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외 토지/ 전원주택/ 농촌체류형쉼터 등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견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을해야비료같은거해택있을것같은대요
오..그런 부분이 있나요? 저도 전문 농업인은
아니어서 그런 혜택은 잘 모릅니다^^.. 한 번 공부해봐야겟네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적 관점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택수에 포함 안되고, 숙박이 가능하여 사람들에게 핫한 상황이라.. 아마 전입을 한다거나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 하신다면 체류형 쉼터가 아닌 농가주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전입신고 안되요. 빌려주는 행위도 안된다고 본 거 같아요. 좀 더 알아보시지...
코드랩에서 말씀드린건 잘 보시면 12년 후에 어떻게 활용할 지 입니다^^. 12년 전까진 충분히 체류형 쉼터로 활용하시다가 12년 찼을때, 내가 전원생활과 맞는다 싶으면 그때서는 정식 건축허가를 받고 민박업으로서 에어비앤비 활용방안을 말씀드린 부분이지요~ 민박업을 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전입신고가능.
그러나 권장하지 않고, 차후 세무적불이익 등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요망.
그쵸. 사실 모든 건축물에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다 못해 사무실에도 내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전입신고가 되죠. 다만, 개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말씀 주신대로 주택수에 포함 될 수 있고, 세금적으로 좋을 이유가 크게 없기때문에 대부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보다 안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kodlabtv 12년 후 철거 없이 확실히 건축허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민박업도 확실히 가능한가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혼란만 야기하는데..
되면 좋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user-dn4os2og5m 우선 건축허가의 경우엔 담당자나 지방 조례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농막 같은 경우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양성화 시키고자 조사하는 거 잖아요~^^. 그 양성화 과정이 꼭 철거를 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이건 국가에서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불법으로 낙인 찍히거나 철거하고서 다시 허가받으라는 조치를 취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러 사례들과 경험을 통해봣을 때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건 미래에 담당하게 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묻는 것일 것 같구요!
민박업은 주택으로 허가받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한 방을 내주는 개념으로 이 절차를 따르시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 만드는 사람이 생각 이 업내요 다시 손봐야 됄듯 합니다
12월에 실제 시행됐을 때 좀더 완성도가 높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