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한 영상 추가로 업로드 해드렸어요. th-cam.com/video/k0SxWk6Urfg/w-d-xo.html 이 영상 참고 먼저 해주세요. 정재용 건축사님께서 댓글에 달린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렸으니 링크 영상 꼭 참고하세요.^^
체류형쉼터를 지을려면 건축물, 정화조,데크, 전기,수도,주차장등 최소 5천이상들텐데 많은 돈을 들여서 12년쓰고 원상복구하라는게 말이 되느냐? 또 복구비는 얼마나 들까? 폐기물은 어디다 갖다 버리나? 헛소리 하지말고 이런점을 공론화시켜라. 똥대가리 공무원들 참교육시켜라.
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촌을 활성화 시키려면 불합리한 각종 농지에 관한 규제를 없애야 가능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인구가 줄고 쌀의 소비가 줄어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활용하게 하여야 농촌인구도 늘고 농촌경제도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체류형 쉼터는 12년 후에는 희망자에 대하여 농촌주택으로 전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때 10평과 4미터 높이만 마추면 되는건가요? 폭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컨테이너 폭 3미터를 맞춰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12년 전입신고 못하게 하면 이게 선거때 마다 나올겁니다 그럼 12년은 안 없어지고는 안될겁니다 전입신고는 헌법에 거주의 자유 가 있는데.... 농막에도 전입 신고를 받아주는 지방도 있었는데 못 하게 한다면 헌법이 계속 해서 대두될겁니다 12년으로 제한 하고 전입신고도 막는다면 그게 농촌 활성화가 되고 농촌에 도시민들이 유입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세법안은 아직 안나왔지만 폭제한,높이제한은 없고요 33m2 면적만 맞추시면 가능할듯 합니다 전입신고문제는 현 법안상 가설건축물에는 전입신고 안되기에 올 12월 이내에 법개정을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좀 더 현실적인 법안이 나올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못하는게 아니라 1.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기준 적용지역,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 경사지, 4. 자연재해 대책법 12조의 재해지, 5. 기타 지자체가 정한 지역, 이렇게 5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함.
시골마을에 꼽사리껴서 주말에 놀고 가는개념으로 많이들 짓기때문에 가장중요한게 주차문제입니다. 도로 4미터도 말이 안되구요 도시도 아니고 꼬불꼬불한 시골마을길에 4미터 확보하란건 누구대가리에서 나온건지.. 길도 좁은데 도시사람들이 차를 여러대 끌고와서 캠핑하다 미련없이 집으로 가는 형태기때문에 주차와 버려지는 쓰래기와 용수 폐수등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무엇보다 마을사람들과의 교류가 반드시 필요함. 도시의 아파트 마냥 옆집에 누가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면 여러사람 죽어나갈듯
12년 후에 철거 ? 아무 생각 없이 만든 법이다. 왜 소비적인 법을 만드는가? 이렇게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법을 만들면 그 다음에 누가 똥을 치우나? 그냥 바퀴달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위에 놓고 사용하면 된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고 정부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잘 사는 농민이 얼마나 되는가? 영농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땅을 보존한다는 취지로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한국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인구는 늘어나지도 않는데 농사하라고 이런 법을 만들면 제대로된 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피곤하다. 아직도 텃세를 부리는 농어민이 있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농촌의 토지를 마구 사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자들이 많다. 자연을 보고 즐기려고 집을 지었는데 이런 시설을 자연 대신 보면서 사는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어도 발전을 해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 자들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환경평가를 통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 개발 제한 구역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행정 처리를 10같이 하네 개발 제한 구역을 지들이 설정해 놓고, 농사짓는데 힘들어서 농지를 방치해 놓으면 농사짓지 않는다고 강제 징수금 부과 시키겠다고 개지랄들 하고? 농지를 매각하려니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매수할 사람이 없고? ㅠ~~~ 힘들어도 억지로 농사 일 하면서 막거리 한잔 마시면 잠잘 곳이 없어서 차 안에서 술 깰 때까지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집에 와야 했는데... 지난 8월 1일 발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이야기가 나와서 좋아라 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제외라고 답변한다던데????? 썩어 빠진 정부와 공무원들 퉸퉸퉸~~~~~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면적만큼 농지전용비 내고 정상적으로 건축해서 마음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지. 꼼수를 바라는 사람들이나, 그걸 조장하는 사람이나, 윤석열 말 한마디에 누더기 법을 만드는 정부나 한심하다 한심해. 그리고 12년 후 철거는 코메디다. 토지 분할해서 체류형쉼터 편법으로 이용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농지전용비 보다 설계비와 분할 측량비 등이 더 들 것 같음). 농지와 산지는 분명 개념이 다른데 산지는 체류형쉼터 왜 안해 주냐고 어거지 쓰는게 더 웃김. 꼼수 부리지 말고 산지는 산지전용 농지는 농지 전용하면 됨. 농지는 그나마 농사라도 지으면 되지만 산지에 체류형쉼터를 허용하면 산림 훼손해서 농사 지으라는 소리인지.. 농막으로 거주도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많았는데, 농막보다 더 면적을 넓혀주어서 체류형쉼터를 별장처럼 이용할 사람들 많을 듯.. 이 글 삭제하는지 캡처 해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저렴하게 하는게 답입니다. 농지는 건물이 좋아도 대지가 있는 주택과 활용성이 달라요. 비단열 컨테이너에 냉온방기 설치해서 전기료 좀더 주고 써요. 어차피 겨울에는 춥고 얼고 해서 엄청 불편해요. 공무원들 머리 좋아요. 12년 쓸 값싼 가설건축물 쓰고 그동안 귀농귀촌을 결정하라는거죠. 70% 이상은 전원주택에 대한 갈증 해소하고 미련 없이 떠날겁니다. 이후 또 갈증 있는 사람이 땅 사서 순환하는거죠.
전입신고는 침실.주방.화장실만 갖춰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불법건물이라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기.수도.통신 다 설치가능합니다.그리고 12년후 철거? 기간이 12년이지 철거해야한다고 정하지 않았구요. 울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다 예상 하지 않나요? 그냥 짓고 사세요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한 영상 추가로 업로드 해드렸어요. th-cam.com/video/k0SxWk6Urfg/w-d-xo.html 이 영상 참고 먼저 해주세요.
정재용 건축사님께서 댓글에 달린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렸으니 링크 영상 꼭 참고하세요.^^
아마 엄청 불필요한 전화 많이 올겁니다. 시도때도 없이ㅡㅡㅡ주. 야 없이 ㅡㅡ특히 머니 안됨.
체류형쉼터를 지을려면 건축물, 정화조,데크, 전기,수도,주차장등
최소 5천이상들텐데 많은 돈을 들여서 12년쓰고 원상복구하라는게 말이 되느냐?
또 복구비는 얼마나 들까?
폐기물은 어디다 갖다 버리나?
헛소리 하지말고 이런점을 공론화시켜라.
똥대가리 공무원들 참교육시켜라.
건축사님 인상이 너무좋으시네요~ㅎㅎ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신중해야 할 거에요.
12년 후 귀촌 귀농 결정하신 분도 쉼터는 별채로 또는 창고로 이용하게 해줘야지
건축폐기물도 문제고..굳이 철거 원상복구?
규제를 푸는것이 아니라 규제를 푸는척 만들어서 시한부 폭탄을 만드는 것이지요
만드는데 몇천만원 12년뒤 페기하는데 몇백들겠군요
웃긴게 바닥 콘크리트 못하는 것도 웃기고...
12년 뒤 넘쳐나는 10평짜리 대형 폐기물들은 누가 감당해낼건가...
진짜 안전성 평가 후 연장 할 수 있게 해주던가
창고로 쓸 수 있게 해야지
원상 복구라니...
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촌을 활성화 시키려면 불합리한 각종 농지에 관한 규제를 없애야 가능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인구가 줄고 쌀의 소비가 줄어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활용하게 하여야 농촌인구도 늘고 농촌경제도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체류형 쉼터는 12년 후에는 희망자에 대하여 농촌주택으로 전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년뒤 걱정할필요없다
그때가서 어떡해 변할지 모른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체류형 쉼터는 농촌체험 개념을 뛰어 넘는것이 일단 자기토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수천에서 1억이상 들어갑니다
체험이 아닌 결정 입니다
이런 큰 결정을 하고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12년은 그 결정을 멈추게 하는 취지와는 벋어난 법제도 입니다
많은 곳에서 설명하는거 봤지만 그래도 전문 설계사가 법규에 박식하여서 인지 이번 가이드 에대한 이해도가 높은것 같고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농막지은분들에게 좋은 찬스가 온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을정부에서 잘살수 있게할려면 첸류형샘터고 머고 도시사람들이 들어가서 잘살수있게 다허락 해야죠 데크 창고 마당에 잔디 다 허용해야 어린손자들이 뛰어놀고 해야지 지자체에서 민원이들어 오면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데 다할수있게 풀어야 시골에들어가서 살지 그련거다 단속 하면 시골못가지요 무조건 다 풀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농업진흥구역은 안된다는 말이 많은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인에게도 규제를 풀어줘야한다 생각합니다
부모님 땡볕에서 화장실도 못가고 일하시다가 어떻게 되실까봐 정말 걱정됩니다 농지랑 집이랑 붙어있질 않아서
방송사에서 뉴스하는지 알았네요. 잘들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맞지 아니면 대한민국 온 농토가 다 체류형쉼터로 뒤덮힐건데 그럼 대지는 뭐하려고 있으며, 도시법 건축법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데...다만 12년이라는 한시건축물을 연장가능한 기준을 갖추어 연장할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게 좋을듯...
나중에 지자체에서 뒤통수치고 세금 엄청때릴듯
지자체에서 25년도에 검토한다면 지자체 장사로 되는거 아닌가요 ? 뭐 농민이 하면 안되나요 뭔 공산주의도 아니고. 항상 이따위라니까요 국민수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요즘엔 세련된사람들 많아요 맨날 책상머리에서 공부만 하던 공무원들이 실제 고통과 효율성을 어찌 압니까 속터지는 세상입니다 😢
체류형쉼터 정보 감사합니다.
체류형은 실패작이죠~
12년후 폐기라...
컨테이너 정도로해야
재산권에 큰피해가 없겠네요
농막으로 가야겠네요
농막이 더 좋네요 ㅎㅎ
농지에 있는도로는 2m이내가 대부분인데 4m도로가있는도로는없다.12년사용후 철거는 실효가없는 정책이다.
4미터 도로아니라도 됩니다. 폭 규정은 없습니다. 제 영상 참고하세요
전입신고 하고싶은사람은 하고
하기싫은 사람은 하지말고ㆍ
자율에 맡겨야지요?
일방적규제
가 너무 심하지않게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농지에만 허용하다보니 농사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농사를 하는지 않는지 모르는데 농지에 건물을 두고 전입신고하게 두면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길 것 같네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때 10평과 4미터 높이만 마추면 되는건가요? 폭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컨테이너 폭 3미터를 맞춰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12년 전입신고 못하게 하면 이게 선거때 마다 나올겁니다 그럼 12년은 안 없어지고는 안될겁니다 전입신고는 헌법에 거주의 자유 가 있는데.... 농막에도 전입 신고를 받아주는 지방도 있었는데 못 하게 한다면 헌법이 계속 해서 대두될겁니다 12년으로 제한 하고 전입신고도 막는다면 그게 농촌 활성화가 되고 농촌에 도시민들이 유입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세법안은 아직 안나왔지만 폭제한,높이제한은 없고요 33m2 면적만 맞추시면 가능할듯 합니다
전입신고문제는 현 법안상 가설건축물에는 전입신고 안되기에
올 12월 이내에 법개정을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좀 더 현실적인 법안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게 집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말그대로 쉼터요..ㅠㅠ
@@초딩축구응밥해 높이 제한은 4미터라고 나왔어요 단지 폭은 어느 정도인지가 안나와서요 지금 현재도 농막에 전입 신고가 가능한 지자체가 있어요
지금 농촌으로 전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디있다고 이런말을 하시는지.. 농막의 불편함을 풀어준거라 생각하세요. 귀농할거면 제대로 하시고 ㅎㅎ
굳이 사는집 말고 농막이자 농촌쉼터에 굳이 주소지 옮기려는 속셈 거주의 자유는 거주지 로 지정된 곳에 있어야 맞지 농막이나 쉼터나 같은 농기게 창고임 ᆢ그걸자꾸 고집펴서 법집행 홰방하는지 ?
지자체가 잘 개발해서 연세나 월세로 빌려주면 좋겠네요.
12년살고 폐기 ~~
누구 놀리나 ?
귀농목적인 자에 대해서는...즉 농사를 짓고 있는자들은 약간의 창고가 있어야 할것이다...
농기계, 농자재, 기타 보관을 위한 3평정도의 창고가 필수적임...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못하는게 아니라 1.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기준 적용지역,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 경사지, 4. 자연재해 대책법 12조의 재해지, 5. 기타 지자체가 정한 지역, 이렇게 5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함.
12년 이상 농사 지을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차라리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해서 집짓는법 알려주세요.
오래오래 농사 지으실거면 그게 안전하고 재산가치도 있으니까요.
국민 신문고 제안 훌융하십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미 농지에 집을 지을수 있는 농업인 주택이 있습니다 1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경우 차라리 농업인이 되서 주택 짓는게 훨씬 낫습니다^^
지자체에서 체류형쉼터사업해버리면
개인 농지가지신분들은
🐕 털 되는법이잖아요
이래저래 농지가진 시골분들
못살게 만드는 정책이네요
12년 이라는 족쇄를 채워놓고 가설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시행했다
이건 참 웃긴다
요즘 조립식 주택은 수명이 20년은 간다
지자체에서 분양하는것은 마지않다고 보고...잘게 분할하여 펜션형태로 운영하는것은 절대허용해서는 안된다...
이런자들은 과태료와 형사처벌해야 한다..
그냥 집에 바퀴달아버리는게 답이네요.
탁상행정
정화조는 화장실 해결되겠지만 하수 시설이 문제 아닌가요?
세제를 사용하면 그물이 어디로 갈까요? 하천으로 흐르면 논 밭까지 오염되겠죠?
하수시설이 문제네
12년? 농사를 12년 지으면 대지로 전환 되나요! 공무원들 탁상장난 아녜요! 사유재산권을 왜 간섭하죠? 공산국가? 농민을 위한제도?
농사짖는땅은 농사만 지여라 가설건축물이라 12년이상 사용하면
철거수준이라. 새로져라 그리고 다시12년마다 건축
주택으로하면 세금이얼마나추가라는건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골마을에 꼽사리껴서 주말에 놀고 가는개념으로 많이들 짓기때문에 가장중요한게 주차문제입니다. 도로 4미터도 말이 안되구요 도시도 아니고 꼬불꼬불한 시골마을길에 4미터 확보하란건 누구대가리에서 나온건지.. 길도 좁은데 도시사람들이 차를 여러대 끌고와서 캠핑하다 미련없이 집으로 가는 형태기때문에 주차와 버려지는 쓰래기와 용수 폐수등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무엇보다 마을사람들과의 교류가 반드시 필요함. 도시의 아파트 마냥 옆집에 누가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면 여러사람 죽어나갈듯
실질적으로 농사을짖기때문에 농기계를 놓을자리가 필요합니다 창고도있어야 하는데 이부분도 고려할부분입니다
헐 농막 체류형쉼터가 창고 개념인데 전원주택인줄 아네ㅋ
예쁘게 잘지어야 시골에 정붙지 컨테이너 박스로 정이 잘도 붙겠다..무슨 이런 정책이
우리농촌이소방차가들어가는곳이몇군데나되나요
이건함정이다
소방차 들어가는고이면 아에집를짖겠다
소방차 가들어갈려면4미터가되는도로가몇군데나뒬까요
화제는소화기2개면될거로본다
내부는방염처리하면되고도로가없어도본이들수단것지어살수있게해야형편에맞지않를까한다
도로때문에못짖는다면실음이클것같다
th-cam.com/video/k0SxWk6Urfg/w-d-xo.html 이 영상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매끄러운 진행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2년 후에 철거 ? 아무 생각 없이 만든 법이다. 왜 소비적인 법을 만드는가? 이렇게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법을 만들면 그 다음에 누가 똥을 치우나?
그냥 바퀴달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위에 놓고 사용하면 된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고 정부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잘 사는 농민이 얼마나 되는가?
영농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땅을 보존한다는 취지로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한국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인구는 늘어나지도 않는데 농사하라고 이런 법을 만들면 제대로된 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피곤하다. 아직도 텃세를 부리는 농어민이 있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농촌의 토지를 마구 사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자들이 많다. 자연을 보고 즐기려고 집을 지었는데 이런 시설을 자연 대신 보면서 사는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어도 발전을 해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 자들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환경평가를 통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귀농귀촌을 위한 쉼터보다는 5도2촌 4도3촌을 위한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더 줄어야 해줄겁니다 대한민국인구 2천만 시대쯤요
굿~
농촌 체류형 쉼터
개발 제한 구역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행정 처리를 10같이 하네
개발 제한 구역을
지들이 설정해 놓고,
농사짓는데 힘들어서
농지를 방치해 놓으면
농사짓지 않는다고 강제 징수금 부과 시키겠다고 개지랄들 하고?
농지를 매각하려니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매수할 사람이 없고?
ㅠ~~~
힘들어도
억지로 농사 일 하면서
막거리 한잔 마시면
잠잘 곳이 없어서
차 안에서 술 깰 때까지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집에 와야 했는데...
지난 8월 1일 발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이야기가 나와서 좋아라 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제외라고 답변한다던데?????
썩어 빠진 정부와 공무원들
퉸퉸퉸~~~~~
토지내 농막 아무리 잘 지워도 가치가 없다
왜 가설물로 즉 천막 정도로
인정 하므로 나중 이 농막은 실지 가격은 없이
농막의 토지 가격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농막답게 컨테이너
시설을 갖추는게 좋다
저기 질문요 체류형쉼터는 그린벨트지역내에는 해당이 안돼는건가요?
쉼터 주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12년후 철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멀정한 쉼터을 폐기하지 말고 영구적이던 주택으로 전환하던지 법개정을 해야 됩니다.
농막을 이동식으로 바퀴 달고 설치했다가 12년후에 이동시킨 뒤에 철거신고 하고 다시 쉼터설치 신고하고 옮겨와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겠지요
사용연장 3년 단위로 한다면 넉넉할 듯요.
농지도 양도세를 도시에 아파트 만큼 비과세12억으로 해주세요
농지도 규제를 확 풀어라
누구를 위한 농지 규제인가
도시민들을 위한 식량주권인가
화이팅 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체류형쉼터는 도로 폭 규정이. 없습니다. 건축법상 도로 접도 의무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도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가 있는 땅이면 사용 승낙을 받고 쉼터를 지어야 하나요?
농.어촌에 지방인구소멸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다면 시골에 전입신고가 합법화 되어야지 농촌 시골에 인구가 늘어나는거 아닌지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절대농지에서도 가능한 것 인가요?
음.. 그러면 12년이 지나면 철거 해야하는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뚜렸한 대안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체류형 쉼터가 농촌(논과밭)기준인데
산림법이 적용은 안된다 하는데 그럼혹시 답.논이 임야 근처에 있다면 따로 산림기준 50m²과 농림33m² 건축해도 될까요?
시골에 가면 농로로 덤프 트럭도 다닙니다.
무슨 소방차가 탱크입니까?
시골 농로로 소방차 충분히 다닙니다.
4M요?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듭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신좀 차려서 일해야지 싸움하는 정치국회 농촌 농막 법을 다시 만들어서 농막에 테크창고 화장실 마당에 잔디까라도 되게금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가져다놓으면 편함~!
도로 규정을 적용하면 거의 불가함- 시골 대로변 외에는 농로로는 도로 조건 맞출 수 없다. 현황 농로로 이용되지만 대부분 도로는 아닌 맹지다.
요즘은 자제가 튼튼하게 때문에 12년은 없어져야 합니다
도로접 조건이면 그냥 작은 주택을 짖는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하나마나한 정책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공무원들 규제 더럽게 많이 하네. 똑같은 제도인데 어느 지자체는 되고, 어딘 안되고 ? 꼬장 더럽게 부린다. 같은 제도 같은 내용으로 통일해주는게 맞지. 12년후 철거는 뭐냐 ?
그린벨트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소유권이 넘어가도 12년만 유지 되는건가요?
" ❤
자연녹지.그린벨트에 가능한가요?
체류형쉼터 필로티 구조도 가능할까요?
농막도 가설건축물이니 12년 후 폐기인가요?
과수원도 가능한가요?
12년폐기하면 쉼터 안하지 5천만원이상 들텐데~~~
전을 3단으로 성토했는데 분할측량해서 윗단은 기존에 있던 농막 그대로, 2단에 체류형쉼터 하면 안될까요? 전체 570평입니다.
그냥 속편하게 건축허가 받아서 작게 짖는걸 생각해보세요 토목.건축설계비 농지보전부담금 다해도 얼마안됩니다
12년 쓰고 신고후 재연장되겠지요... 최소 61평 .. 한 200평 정도하면 하고싶은거 다 하고 살수 있음
자꾸만 오버하지 맙시다.
진짜 필요한 영농을 위한 건물입니다.
옆으로 빠지는 순간 다시 규제가 들어옵니다.
지하수가 아닌 수도도 연결할수 있나요
숙밥업은 안되며, 세대당1가구만 되는데 게스트하우스는 할수없어요....분할등기해서 여러개를 지을수도 없어요..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면적만큼 농지전용비 내고 정상적으로 건축해서 마음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지.
꼼수를 바라는 사람들이나, 그걸 조장하는 사람이나, 윤석열 말 한마디에 누더기 법을 만드는 정부나 한심하다 한심해. 그리고 12년 후 철거는 코메디다.
토지 분할해서 체류형쉼터 편법으로 이용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농지전용비 보다 설계비와 분할 측량비 등이 더 들 것 같음).
농지와 산지는 분명 개념이 다른데 산지는 체류형쉼터 왜 안해 주냐고 어거지 쓰는게 더 웃김.
꼼수 부리지 말고 산지는 산지전용 농지는 농지 전용하면 됨. 농지는 그나마 농사라도 지으면 되지만 산지에 체류형쉼터를 허용하면 산림 훼손해서 농사 지으라는 소리인지..
농막으로 거주도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많았는데, 농막보다 더 면적을 넓혀주어서 체류형쉼터를 별장처럼 이용할 사람들 많을 듯..
이 글 삭제하는지 캡처 해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저렴하게 하는게 답입니다. 농지는 건물이 좋아도 대지가 있는 주택과 활용성이 달라요. 비단열 컨테이너에 냉온방기 설치해서 전기료 좀더 주고 써요. 어차피 겨울에는 춥고 얼고 해서 엄청 불편해요. 공무원들 머리 좋아요. 12년 쓸 값싼 가설건축물 쓰고 그동안 귀농귀촌을 결정하라는거죠. 70% 이상은 전원주택에 대한 갈증 해소하고 미련 없이 떠날겁니다. 이후 또 갈증 있는 사람이 땅 사서 순환하는거죠.
공무원들 생각은 현실과는 동떨어짐! 한국공무윈은 융토성.창의성이 더 없음.
떼쓰면 또 바뀜니다. 열심히 떼쓰세요. 솔직히 시골 곳곳에 컨테이너나 농막주택들이 늘어나 흉물만 생기는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도시지역내 초미니집 + 농촌체류형주택 으로 주거 형태가 바뀔듯하네요
법,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하는 최소한 일까? 정치꾼들 놀아나는 꼬라지를 보면서
이기준으로 한달살기 임대가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귀촌해서 살고있는데 생활에 도움이 될수있는 방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12년
그때 12년 폐기안하면 폭동일어난다~~
12년 뒤에 넘쳐나는 10평짜리 폐건축물들이 넘쳐날거 같아요~
그 때가면 연장 반복하다가 흐지부지된다에 한표.
12월안에 개선안 나온다네요!
@@wanginga 조례에 맏긴다고 이미..., 어떤 선출직 지자체장이 땅값 떨어지라고 ...?
농막은 외벽기준 면적이고 건축물은 내외벽 중간선을 면적기준으로 한다는데 이 쉼터는 어느 기준이지요?
농막도 벽중앙 기준입니다
대개 건축과에서 나와 검사하기에 일반건축법과 면적은 동일한 기준 적용합니다
내가 등록한 쉼터가 12년되면 철거하게되면 다른 사람이름으로 12년 후 다시 신청해서 이어갈수있지않을까요?
12년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아, 정부가 지자체로 토스를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소형주택 짓는게 낫다
이미 다 알고 있는거네요 새로운거 있는 줄 알았네요
한 발 늦은 듯
12년 지나고 철거하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
저도 쉼터 하고 싶네요 하게되면 문의드릴게요 도와주세요ㅎㅎ
12년구상을 한 공무원머리가
한심하네. 지들돈도 그렇게 버릴까여.
탁상행정이 안되기를 기원합니다
임야을 전용 허가를 하여 파헤쳐 전원택지로 분양 인허가 한자 자연의 경관이 어떤지 살펴봐라
앗. 임야는 안되네요. ㅜㅜㅜㅜㅜ 하는 김에 같이 해주지.
3백평 농사하면 1년수입이 100만원뿐입니다.
돈자랑하는것같네요 명지가많는데 현제농막있는곳은 가능할까요
사람이 체류하는 건물에 기초도 못하게 하는건 말도안되고 총선용 대책이었음!
나중엔 세금으로 메꾸는 법만들겠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된다는 건가요? 말이 중언부언.
농지는 투기해서는 안된다.
콘테이너 주택 하나 갖다놓고 전기.지하수 뚫는것도 몇천듭니다
전입신고는 침실.주방.화장실만 갖춰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불법건물이라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기.수도.통신 다 설치가능합니다.그리고 12년후 철거? 기간이 12년이지 철거해야한다고 정하지 않았구요. 울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다 예상 하지 않나요? 그냥 짓고 사세요
세금안내고.. ㅎㅎㅎ.. 바란것도 많어..
맛보기 치고는 돈이 너무 많이듦 12년까지 허용은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