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버님은 딸자식이 있었지만 장남 작은아들에게만 상속을 들먹였지만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유언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후 어머님께서 혼자계시다 몸이 불편하여 도시에 큰아들 집에 있으면서 촌에 살든 본가를 매도한다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없이 달라고 해서 안주고 있다가 어머니가 인떼어준다고 욕을하고 해서 너무힘들어 인감과도장을 건네주면서 다른 토지까지 하는게 아닌가해서 우려스런 마음에 인감증명서 용도에 "본가가옥매도용" 이라고 자필로 적시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후 한두달 뒤에 가옥은 매도하고 토지나임야 전체를 큰아들 작은아들 앞으로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언성이 오고가고 하다보니 큰아들 하는말 " 내가 도둑놈이냐 하면서 부모님재산 다돌려 줄테니 서로 아는체도 하지알자고 하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후 저희들은 기다렸지만 전화도 잘안되고 이사도 자주하는바람에 만나지도 못하다가 7년이 지난지금 작은아들부터 토지수용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와서 토지및임야에 대한 등기부 열람을 해보니 아들 둘앞으로 상속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수용보상까지 다늘 챙긴 상태입니다. 7년차이지만 이건에 대해 알게된때, 알게된날등 상속재척기한으로 볼때 상속회복청구를 할수있는 기한이 3년정도 여유가 되는지 승소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보이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법조인 선생님들께 도움을 호소드립니다. pjp7608@empal.com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중국인 여자가 찾아 와서 상속분을 달라고 하면, 그 여자가 가지고 간 돈도 나누자고 할 수 있으므로(아버지로 부터 훔쳐갔다면 아버지에게 갚을 채무가 되므로), 상속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를 확인해보니 아직 생존해 계신거 같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아버지가 90세가 넘으신거 같던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재산관련해서 상속재산분활시 형제가3명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저와는 연락안한지가 40년이 넘었고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2분 형님들이 재산을 나눠서 상속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산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안해 놓으셨다면 상속재산분활시 어떻게 되는지요???
@@Lawyer_Hong 어머니는 이미 돌아 가셨습니다. 두분 형님과 막내인 저를 포함 3형제가 남았는데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다고 했을때 이 재산을 우리형제들 명의로 등기 이전시 권리가 있는 모든 상속인(3형제)모두의 도장이나 동의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명의로된 땅이있어서 위임받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는데요 40년도 훨씬전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로 큰어머니는 나가셔서 재가하셨댔어요 아들이 한명있는데 그 아들은 애기때부터 저희집에서 키웠고 이번에 재산정리 할려고 친척들로부터 서류받아서 정리 하는데 나가신 큰어머니의 서류가 필요하다네요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이 안되는데 .. 꼭 찾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꼭 찾아야 합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연락처를 모르는 분의 주민등록기록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재가 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모든 상속에 관한 문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연락을 계속해서 취하고 사망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 이내에만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아버님은 딸자식이 있었지만 장남 작은아들에게만 상속을 들먹였지만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유언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후 어머님께서 혼자계시다 몸이 불편하여 도시에 큰아들 집에 있으면서 촌에 살든 본가를 매도한다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없이 달라고 해서 안주고 있다가 어머니가 인떼어준다고 욕을하고 해서 너무힘들어 인감과도장을 건네주면서 다른 토지까지 하는게 아닌가해서 우려스런 마음에 인감증명서 용도에 "본가가옥매도용" 이라고 자필로 적시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후 한두달 뒤에 가옥은 매도하고 토지나임야 전체를 큰아들 작은아들 앞으로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언성이 오고가고 하다보니 큰아들 하는말 " 내가 도둑놈이냐 하면서 부모님재산 다돌려 줄테니 서로 아는체도 하지알자고 하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후 저희들은 기다렸지만 전화도 잘안되고 이사도 자주하는바람에 만나지도 못하다가 7년이 지난지금 작은아들부터 토지수용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와서 토지및임야에 대한 등기부 열람을 해보니 아들 둘앞으로 상속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수용보상까지 다늘 챙긴 상태입니다.
7년차이지만 이건에 대해 알게된때, 알게된날등 상속재척기한으로 볼때 상속회복청구를 할수있는 기한이 3년정도 여유가 되는지 승소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보이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법조인 선생님들께 도움을 호소드립니다. pjp7608@empal.com
시어머니 께서 돌아가시고나선 자식들이 재산분할을 할려고하는데 큰딸이 죽고 없는데 같이. 산 남편이 재산분할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나의 남편은 몇%를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큰딸의 몫을 그대로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공부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태국아빠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중국인 여자가 찾아 와서 상속분을 달라고 하면, 그 여자가 가지고 간 돈도 나누자고 할 수 있으므로(아버지로 부터 훔쳐갔다면 아버지에게 갚을 채무가 되므로), 상속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형님돌아가시면서 형수인 친정으로 대대손손 내려오는 산소등 전답등 호주 상속시 했던 것들이 형수 친정으로 간답니다 두분 사이에 이런법을 안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이래서 범죄가 이루어 지나 봅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종중윈 재산 분배때문에 그러는데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들2명 모두 연락이안돼요.사는곳도 모르고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도안보는게 걱정이됩니다.이럴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세 처리가능할까요?연락없이3개월지나면 어찌되나요?빚이많은상태인데 아들2명도 빚이 많습니다.주소이전도안되어있고 그냥 돈번다고 집나간후 1년넘게 연락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가 처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조카들을 모두 찾아야 하고, 찾고 난 후 3개월 후 조카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를 확인해보니 아직 생존해 계신거 같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아버지가 90세가 넘으신거 같던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재산관련해서 상속재산분활시 형제가3명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저와는 연락안한지가 40년이 넘었고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2분 형님들이 재산을 나눠서 상속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산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안해 놓으셨다면
상속재산분활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머니와 자녀들 명의로 등기를 한 이후에야 손자에게 이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Hong 어머니는 이미 돌아 가셨습니다. 두분 형님과 막내인 저를 포함
3형제가 남았는데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다고 했을때
이 재산을 우리형제들 명의로 등기 이전시 권리가 있는 모든 상속인(3형제)모두의 도장이나 동의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언니가 사망하여 형제 자매들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요 다른 남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해서 여동생에게 상속하려고 하구요 다른 남자동생은 사망했구 배우자는 재혼했구요 아들 딸 이 있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받으려고 접촉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조카들을 찾아서 사안을 설명하고 상속포기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카들이 안 해준다고 하면 그들의 상속분은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명의로된 땅이있어서 위임받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는데요 40년도 훨씬전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로 큰어머니는 나가셔서 재가하셨댔어요 아들이 한명있는데 그 아들은 애기때부터 저희집에서 키웠고 이번에 재산정리 할려고 친척들로부터 서류받아서 정리 하는데 나가신 큰어머니의 서류가 필요하다네요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이 안되는데 .. 꼭 찾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꼭 찾아야 합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연락처를 모르는 분의 주민등록기록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재가 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Hong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히 연락이 닿았다네요ㅎ
연락이 안되는 형제때문에 고민입니다
아버지 외도로 낳은자식이 엄마호적에 입적이되어있습니다
엄 마는48년전에 ,이혼한상
대입니다좋은방법알고싶습니다
엄 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시가2억정도
담보대출7천정도가있는
아파트한채를남기고친정엄마가사망하셨습니다
저는큰오빠에게단독상속등기후매매를적극권하였으나
두명이협조하지않고있네요
대출이자가약50만원나가는걸제가내고있는데..
제가들어가서살경우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들어가서 사는 것 역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홀로된저와친언니와외국에서45년간동거.이웃에서같이살다가언니가 한국으로영주귀국하면서 재산문제는변호사에게다해놓았다고 했 고 한국에서거의10년동안나와사이가않좋은남동생과동거살면서 연락을끊고 지냈는데 2.3주일전부터한국에있는일가친척들이 모두한꺼번에 다 내전화불통으로 한명도연락이않되어갑자기불안한상태로 90살된언니의사망관계인가?생각이듭니다...만약 이런경우에는 해외에있어연락도못받고 법적시효.재산관계.등등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변호사님!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모든 상속에 관한 문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연락을 계속해서 취하고 사망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 이내에만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하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작년6월에 아버지께서 유언(육성녹으과자필로작성한 문서,증인2명사인있음,단 공증은 받지않았음)
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건물과시골에 땅이있는데.
이전을하려고 하니 법원에서 해외미국에있는자매에게 상속포기서를 받아오라고합니다.문제는 종교갈등으로 연락을받지않고 서류를아에해주려고 하지않습니다.
이럴땐 유언의효력이 아에없나요?
그리고 상속포기서류를 받지못하면 등기도못하고 매매도 평생못하는건가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조심스레 답변 청해보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을 가지고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그 판결문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Hong 변호사님 바쁘신중에 시간내어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