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이것만 알면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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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1 ก.ย. 2024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에서 가장 까다롭고 해마다 소송 건수가 늘고 있는 유류분!
    이번 1편에서는 유류분의 기본 개념과 유류분액 계산방법, 그리고 유류분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액 #상속전문변호사
    ✔️ 전화 상담: 02-584-1717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40

  • @beautiful_sky8053
    @beautiful_sky8053 2 ปีที่แล้ว +12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쏙쏙 됩니다!!! ㅎㅎㅎ

  • @iswellall4205
    @iswellall4205 2 ปีที่แล้ว +8

    콘텐츠 감사합니다!!!! 유류분 2편도 기대기대!!! ㅎㅎ🙏🏻

  • @user-yg9wf9be7d
    @user-yg9wf9be7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감사합니다.
    어머니님댁 재개발로 모셔간지 2년인데 그집을 갖고.나머지 동생들은 처분대로 받으라는데,
    나중에 분쟁이 심할거 같은데 지금은

  • @KC-ss9vp
    @KC-ss9vp ปีที่แล้ว +5

    참고 많이 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 @user-so5dj1ln8b
    @user-so5dj1ln8b ปีที่แล้ว +5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YT-pe4bz
    @YT-pe4bz 2 ปีที่แล้ว +4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몇달뒤 아버지께서도 작년 5월 돌아 가셨습니다 근데 10년 정도 전부터 기초연금 때문에 한형제 명의로 돈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말그대로 맡아서 관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적금 만기가 되어 형제들과 현금을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합니다 본인명의로 대여 있는 돈이라며 마음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난감한 상황 입니다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길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까지 하고 갑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2

      적금이라고 하셨는데, 적금을 부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 그 적금이 부어졌는지(예를 들면 어머니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되었다든지) 등을 입증하면, 그리고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서나 녹음)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을 하면 형제들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세요.

  • @user-jv3mn6ur7d
    @user-jv3mn6ur7d 2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연히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다가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고모님이 떠나시며 유언장을 통해 조카인 저와 사촌형에게 각각 주택과 토지를 유증하셨습니다. 고모님께서는 미혼으로 지내며 자제분이 안 계시고 형제분들이 현재 5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평소 왕래가 없던 큰아버님이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유언검인을 통해 감정결과 자필로 확인되었고 현재 반소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선순위상속인들이 나누어야 하고 이 또한 소송을 걸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유류분반환시점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반환을 하게 되면 사실심변론종결시점 이라고 소장에 적혀있는데 저는 상속개시시점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항변해야 할 지 고민이네요. 처음 상대측에서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걸어왔고 이후 답변서를 통해 존재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유언이 효력이 있으니 방향을 바꿔 추가로 반소로 유류분반환을 걸어오게 된 것 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상대측은 유류분권자도 아니었고 침해된 부분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상속개시시점으로 평가해서 반환할 수 있는지요? 현재 가액반환을 원하는 것 같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항변을 하여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심변론종결시점으로 반환하게 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직 등기이전도 못하고 관리비와 세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원물반환으로 끝까지 간다면 그 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경매로 지분을 찾아 올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속인들이 금융재산 등 남은 재산을 분배한 다음, 유류분 부족분에 한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 가액으로 반환할 경우에는 평가시점은 변론종결시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혜-r5s
    @김은혜-r5s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상속보다 그레서 요즘은 증여에대해 정확히 공통으로 나눠가질수잇는 조항 필요한거같아요

  • @jasonbourne3530
    @jasonbourne3530 ปีที่แล้ว +2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장모님 몰래 바람을 피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상간녀가 병원에서 저희 장인 어른 상태를 보고 저희 가족들 몰래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의 예금 약 450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장인 어른 사업체를 처분하여 약 25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장인 어른은 돌아가셨고,
    상간녀가 한 짓을 모두 알게 된 저희 가족은 상간녀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패하여 상간녀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배우자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인 어른 사고 후 혼수상태에서 상간녀가 저희 몰래 빼돌린 재산 중 저희 지분(자식 2명)이라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에 소송하기에 앞서 저희 가족에게 정말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유류분청구소송 혹은 다른 어떤 소송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시 자식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장인 어른 돌아가신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 혼인무효 대법원 확정 판결은 올해 8월에 났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장인 어른 사망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나서 어렵습니다. 물론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으나 확실히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과 답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qu3fo1qw1o
    @user-qu3fo1qw1o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남1녀이고요, 부모가 계실 때 아들이 사업한다시고, 20년 전,8천만원 부모에게 빌러가서 그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다며 이야기를 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1녀가 그의 갚았다고 하며, 1녀가 이 자랑 원금을 그의 갚고나니 모친이 세상을 떠났으며, 부친은 1녀에게 미안해서 시골 집 딸에게, 증여비를 달라고해서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남은 3년 넘게 부친이 집을 여동생에게 증여 했다는 이유로 인연을 끊는다며 집에 가지 않았으며, 부모의 전화도 아예 받지도 않았으며, 모친 돌아가진 이후에도 시골 집,가지도 않았다며, 부친계실 때도 병원 등을 데려간 사실도 없으며, 제사 때도 가지도 않고, 부친 돌아가실 때 장례예식장에 나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은 1/N이다. 하며 주장하고, 부친께서는 아들이 돈 8천만원을 가지고 갔으면 갚아라 수회,해도 갚지 않았다고 하며, 이 사실이 직집 녹음 파일에 있다고 합니다, 집에 인연을 끊고 가지 않는 지가 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돈8천만 지금까지 주지 않는다는 녹음 제3자가 부친의 목소리로 녹음...이럴 때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그돈을 아들이 상속재산을 미리 가져간 것으로 치고(특별수익), 집을 나눌 때 이것을 감안하여 아들은 지분을 적게 주든지 아예 안 주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ym6rs5ew1v
    @user-ym6rs5ew1v 2 ปีที่แล้ว +7

    추가로 큰아들 19살(고3)때 198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학시험도 포기하고 그때부터 2008년까지 번돈을 어머니께 모두드렸읍니다. (손위누나 3명은 시집간상태임)기여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user-xr7hr4jf2d
    @user-xr7hr4jf2d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변호사 님 최고세요 너무 감사 합니다❤❤❤❤❤

  • @user-ry9tf9pf2y
    @user-ry9tf9pf2y 2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64세에 할머니입니다 저는이 글을 쓰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64년 동안 8남매의 맏이로서 부모님들 때문에 64년간 왕따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친정에 재산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에게만 조금씩 주고 저는 요번에 줄 때 1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맡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cz9dg3vv7i
    @user-cz9dg3vv7i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개월 전 돌아가신 아버지(84세)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결혼(23세) 후 군입대하였고 당시 어머니는 첫째를 낳은 지 1개월쯤, 우리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 즈음, 시골마을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여자아이(현재 68세, 소송 당사자, )를 낳은 한 미혼모(현재 살아 있음)가 떠나고 외할아버지 밑에서 거의 방치상태로 떠돌아다니는 여자아이(당시 8세)를 저희 할머니가 집에 데려와 먹이고 재웠다고 합니다. 당시 그 아이의 친부도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동네사람들의 비난을 받았고 보다못한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를 출생신고(아이 14세/최근 안 사실인데 그 아이 주민번호 부여는 출생신고 전인 10세였다고 함ㅡ종로 주민센터에서 확인) 했다고 합니다. 출생신고 몇개월 후 그 아이는 말없이 서울로 떠나버린 후 50년 넘게 우리집에 2번 온 적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유산분배 소송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어머니는 그 동네에 살고 계시고 우리 형제는 5명입니다. 지금 동네에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이 20명 이상 생존해 있습니다.
    소송에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이신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친생자부존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양자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같이 동거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장에도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cz9dg3vv7i
      @user-cz9dg3vv7i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현재 그쪽에서 상속분할소송을 준비중으로 압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아버지 대신 저희 어머니가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승소하면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자동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 @user-wv8yn9wv5s
    @user-wv8yn9wv5s ปีที่แล้ว +2

    저희 집안은 셋째형님이 사업부도로 어머님댁으로 들어와서 20년을 살았습니다ㆍ치매기가 있으신데 평소에 같이사는 아들 주신다고 형님이름으로 등기명의를 어머님성함 옆에 수탁자로 되어 있었습니다ㆍ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데 나머지 형제도 돌아가신뒤
    유류분청구 할수있나요 ? 5형제이고 아파트 시가 5억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ㆍ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어머님 돌아가신 후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wv8yn9wv5s
      @user-wv8yn9wv5s ปีที่แล้ว

      답글 감사합니다 ㆍ
      담에 찾아 뵙겠습니다ㆍ

  • @user-gt2gx2yq9f
    @user-gt2gx2yq9f 2 ปีที่แล้ว +1

    홍순기 변호사님 유류분에 대한 강의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1년 농협에 근무하는 작은언니(형부)가 조합원이 되기위해 엄마 논780평을 형부명의로 매매로 가장하여
    혜택을 받다가 작은언니랑 서류상 이혼으로 불안한 나머지 엄마가 그 땅을 돌려도 하면서
    2022년2.8일 농사를 짓는 남동생 명의로 작은형부~남동생 명으로 증여를 해 주었습니다
    6년전 아버지 돌아가면서 상속분 120평을 남동생에게 주었지만
    엄마는 780평의 논 마저 동생명의로 다 주었고
    작은언니1억 빌려감
    큰언니 작년쯤 6천만원 빌려 갔지만 저에게는 0원
    동생에게 나도 부모님 재산을 안분해 달라고 하였지만 못주겠다고 합니다
    엄마는 지금 계시는 집마저도 동생에게 준다고 하시고 농사로 인해 남동생은 아예엄마집으로 전입도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780평의 논 엄마와작은형부 사이 가장매매였고
    작은형부도 남동생사이 증여로 남동생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2

      경희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장매매는 실제 대금이 오고간 사실이 없다는 점만 밝히면 됩니다. 도움되셨기 바라며, 항산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벨라-p5l
    @벨라-p5l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어머님 명의의 고가의 아파트를 10년전에 아들에게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명의의 재산은 얼마 안됩니다
    아버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머님에게 증여받은것이 크니 아버님 재산은 딸들만 나누겠다고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님 아버님 상석분은 엔분의 일 하고
    나중에 어머님 사후 유류분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에서는 일단 돌아가신 분의 재산만 정리하고, 유류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따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rk1yu2qk8v
    @user-rk1yu2qk8v ปีที่แล้ว +2

    변호사님 글 올립니다 작년 11월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시골에 시아버님이 기력이 약해져 서울에 둘째형님네로 여수 큰딸네로 왓다갓다 하신더니
    요 며칠전에 몇년전부터 구두로 이논은 섯째것 이집은 누굿것 하시다요 며칠전에 면사우소에서 와 논밭 사진을 찍어가고 4남2녀중에 특정한 자식들에게만 이전 절차을받고 있다는걸 알아습니다 시골일 부모님에 모든걸 같이 근 거리에 살연서 35년 가까이 맞어했던 아들을 내침을 받고 이걸 알게된 며칠 힘든 맘에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아버님 명의로 논밭 글고 시골집 심변에 변화로 이리 이전 절차을하고 있는데 생존에 승계 이전해준건 못 받는다고 하던되요
    아님 가능한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찾아가서 모시고 살았으니 저희도 좀 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일부 자식에게만 생전증여를 하고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를 통하여 자기 상속분의 1/2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ox6iu1zb3p
    @user-ox6iu1zb3p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히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지 15년 됐어요
    아버지돌아가시기전에 구도로 재산분할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4형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엄마한테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산을 물려주시고
    큰오삐는 집이랑 큰과수원
    둘째오빠는 미역양식장
    막나등생은 논 과수원
    셋째딸저는 재산받은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유언이라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히셨어
    4형제가 변호사사물실에갔어 재산포기도장을 다 찍어줬는데
    화징실갔때와 나올때가 달라습니다ㅠㅠㅠ
    형제들이 한분뿐인 엄마한테 아버지돌아가시고 엄마를 투명인간처럼 보더이 하고있어요 지금 엄마가 생활비는 나라에나온 노령연금으로 살고있어요
    큰오빠는 엄마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말도 못하게 기새가 당당한지
    올케언니는 자기딸 시집갈때 돈을 한뿐도 안줬디고 여태 말을 한집에서 엄마를 없는사람처럼 투명인간을 보더이 엄마는 이렇게 눈치보고 살고게세요 엄마는 조용한게 좋다고 저한테 조용하던지 친정에 오지말리고 해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데 딸자식인데 친정가면 며느리는 자기방에 있으면서 저를 아는척도 안해요ㅠㅠㅠ
    이번에 큰오빠가 아버지유산으로 물려준 배과수원이 농공단지인가?산업단지인가 들어갔어 과수원이들어가게 되었는데
    보상이들어가게 되었어요
    보상금받은돈 엄미한테 용도도 안주고 있어요 ㅠㅠㅠㅠ
    그래서 제가 재산햐개도 안받은 딸로서 유류분 받을수있을까요 소송을 했어라도요

    • @user-ox6iu1zb3p
      @user-ox6iu1zb3p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땰자식으로서 엄마가 넘 희생으로 살아서오
      3형제 키우면서는 친구들이랑 싸워서 돈보따리들고 합의금 많이 갚어주로 댕겨서요 지금도 셋형제 끼리 싸우고 있어요

    • @Lawyer_Hong
      @Lawyer_Ho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속재산분할신청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유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은-i7d
    @소은-i7d ปีที่แล้ว +2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user-ol9yo7jo4s
    @user-ol9yo7jo4s ปีที่แล้ว +2

    변호사님 말씀 잘들었구요. 유류분 반환청구기간 반환해야할 증여 유증사실 안때부터 1년인데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때 증여사실 알고. 1년이내 청구해야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 사망개시후 증어사실. 알아낸후부터. 1년이내청구 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증여사실을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알았다면 피상속인 사망 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증여사실을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알았다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user-ol9yo7jo4s
      @user-ol9yo7jo4s ปีที่แล้ว

      @@Lawyer_Hong 고맙습니다

  • @JSLee-pd7ys
    @JSLee-pd7ys 2 ปีที่แล้ว +1

    저희는 딸 둘 아들 하나 삼남매입니다.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현내시가 13억 하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계시고 이 집은 살때 남동생 명의로 사셨어요.
    어머님 이름으로 된 4억 하는 아파트에 남동생이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이것을 2억3천에 전세를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전세로 옮겼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실지 남긴다는 5천만원을 보태서 현재는 전세 7억 아파트에 옮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억 하는 아파트는 언니에게 지금 살고 계산 남동생 명의로 된 아파트는 언니한테 저는 현금 2억 5천을 준다는데 차녀인 저는 5년전에 1억을 받았구요. 앞으로 1억 5천을 더 주신다는데 저만 너무 작게 받는가 같아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유류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제가 받는 2억 5천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님은 80이시고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셔서 연금을 돌아가실때까지 받을 수 있엉요. 차녀인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지셨음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았는지 어머님에게 받았는지가 명확해야 하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증여 내지 상속한 부분이 18억 원이라면 이에 관한 유류분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체의 2/9가 상속분이고 1/9이 유류분이라 2억 원 정도인데 2억 5천을 받는다면 유류분은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유류분은 어머니가 증여 내지 상속한 부분을 계산해서 어머니 사망 후 1년 내에 청구해야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혜-r5s
    @김은혜-r5s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아직까지도 딸들이든 누구든 똑같이. 조야한다는걸 알면서도 아직까지 아들선호사상 남아있어서 어르신들은 머리를써 미리미리 증여를 살아잇을때 미리 팔아 주심이 많아요

    • @user-ne4pm5cn2n
      @user-ne4pm5cn2n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통장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 @user-hp7qi7gl9m
    @user-hp7qi7gl9m ปีที่แล้ว +3

    혼자 애태우다 변호사님의
    방송을 만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속인이 큰아들이 사망후
    손자 손녀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고 2년전 사망헀습니다
    사망전 막내아들에게 남은재산
    반을 상속하고 그 반으로 남은자녀가 나누어주고 사망하셨습니다
    상속하는 과정에서 남편도 동의
    인감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경우도 유류분 소송이 가능 한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인감을 주었다면 분할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유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minsubso4393
    @minsubso4393 ปีที่แล้ว +1

    8/10일에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가 계시고 오적에는 저혼자 올라가있고 새어머니 딸이있습니다 (태어나고 바로 뺏겼겨서 평생 40년이상 얼굴못봄)
    아버지 재산 이파트1채가 있었는데 어디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등기부 보니 새어머니집 1채 명의로 되어있어요 일한적 평생 단한번 없고 아버지가 먹여살렸습니다 23년간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도안오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타셨네요…….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버지를
    방치해서 일찍돌아가셨어요…..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최대한 아버지 목숨값 받고싶어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우선 아버님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과거의 통장내역과 부동산 이동 내역을 파악해야 유류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pf4ew8er2l
    @user-pf4ew8er2l 2 ปีที่แล้ว +4

    유류분이아닌 법정상속비율로 다시받으려할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첫째에게 사전에 사준집이 사망시점 10억/증여당시5억
    둘째에게 사전에 사준집이 사망시점 6억이되었을때/증여당시3억
    인경우라면
    특별수익을적용해서어떻게 계산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10억, 6억으로 계산합니다. 이 특별수익을 참작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he5bd8mb5s
    @user-he5bd8mb5s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유류분에 대한 설명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아있는 재산을 장손에게 증여하고 또 일부는 유언공증 상속해서 딸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그때 증여와 상속받은재산을 장남이 받아간 증여재산에 합산 계산해서 유류분 청구하는건가요?
    장손에게 증여한 재산이 딸들이 증여받은 금액보다 일억삼천정도 더 많아 손자 단독 대상으로는 유류분 청구할 금액이 안되지만 장손이 받은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에 포함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가능합니다
    장손증여재산을 장남증여재산하고 합산해서 유류분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05년도에 장남과 장남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이 가능할까요?
    2005년도에 장남과 장남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버지가 보유한 재산의 30%정도 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손자에게 증여한 것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손주에게 증여할 때 상속인들을 해친다는 것을 수유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mg4db6df9h
    @user-mg4db6df9h 2 ปีที่แล้ว +3

    저희는 3남매가 있는 데
    오빠가 중학생(약50년) 때 답1500평 정도를 할머니가 오빠에게 증여했고, 남동생에게는 20년 전 경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엄마가 1500평정도를 작은올케와 매매형식으로 주었고, 집앞에 전 200평정도는 남동생의 둘째아들(손자)에게 매매형식을 띤 증여, 집터 200평도 남동생의 큰아들(손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딸인데 아버지 소유로 된 답 1700평 중에 603평을 2021년에 증여 받았고 남동생동도 560평을 증여 받았고 나머지는 오빠에게 돌아가시면 상속하기로 했어요.
    또 임야는 3000평 3남매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오빠는 임야 빼고 2200평정도 증여 및 상속, 남동생도 2200평 증여 받고, 조카들 200평씩 증여를 받았는데 딸인 저는 603평만 증여를 받았어요. 액수가 너무 차이 나는 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유류분 조정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곳은 평택이고 엄마가 모두 결정한 상황이고, 오빠는 딸만 3명이 있어 손자들에게만 증여됬어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예. 돌아가신 이후에 가액을 따져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latte274
      @latte274 ปีที่แล้ว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떡해 해야 할까요?알려주세요.
      저희 위오빠가 처 자식없이 1년반전에 돌아가시면 현금 3억원과
      부동산 아파트 1채.
      현제 아파트는 4억5천에 매매되어 잔금 받은상태로 있습니다.
      현제가족은 90세 엄마생존해 계시고
      5형제 중 위 오빠돌아가시고
      남은형제는 아들1가족과딸3셋 엄마가 있습니다.
      현금3억중 경비제하고 지난겨울 에 딸들에게3천만원씩주었고.
      부동산은 엄마명의로 옮겨놓았다가
      이번5월달에 4억5천에 잔금 받은상태 입니다.
      매매대금 은 살아계신 친정엄머니께서 남동생 을 다 주고싶어 하시고
      동생또한 가지려고 하는데,
      딸3은 어떤 권리 가 있는지
      딸 3에게는 아무런 권리 가 없는건지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qp2hn4wh7t
    @user-qp2hn4wh7t ปีที่แล้ว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5년전에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 엄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시기전 엄마의 토지를 오빠가 증여받았는데 현재조카는 나몰라라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
    오빠에겐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재산까지 모두 상속받아 넉넉한상태에서 엄마의 작은 토지마저 우리모르게 오빠가 증여받았더라구요~ 나머지 딸들은
    받은것도 없이 직장도 그만두고
    몆년째 엄마를 모시다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나몰라라하는 조카가 괴씸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아요~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는것이 좋은지 기여도에 의해 엄마재산 반환청구소송을 하는방법도 있는건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여분은 이미 증여한 재산에서는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user-ln8vo4ws7c
    @user-ln8vo4ws7c 2 ปีที่แล้ว +1

    2019년 3월,
    1억3천의 어머니 돈 원금과 당시 대출이 동생밖에 나오지않아 동생 대출금 8천으로
    어머니와 저와 동생 거주할 빌라를 동생 명의로 된 집을 2억1천에 매매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넘게 근처에 별거를 하셨었습니다.
    2022년 4월,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상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됐을때
    동생은 자기 자신명의로 집을 샀으니 원금 1억3천중 6500만을 제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었고.
    후에 어머니가 모아놓으신 예금계좌 5400만을 동생과 아버지의 동의하에 제 통장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5400만을 동생과 둘이서만 나누어 2700씩 가지게 되는 것이었으나 집을 매매 할당시 들어갔던 원금
    6500에서 2700을 뺀 3800만을 제가 받는걸로 마무리가 되어가고있었구요. 아직 받지는 못했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유류분반환청구 자격이 없는 건 인지하지만.
    아버지는 유류분반환청구 자격이 인정되는게 맞는지. 인정이 된다면
    어머니 재산 총 1억3천+5400만중에 저와 동생중 누가 어느정도의 금액을 아버지에게 반환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유류분액은 184,000,000*3/7*1/2=40,000,000원 정도이므로, 위 금원을 두 사람이 받은 금원의 비율로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dl5jk6vz2l
    @user-dl5jk6vz2l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아버지 새어머니 새어머니와 아버지사이 딸이있고요 20대
    글로 전부 이야기하기 길어서
    새어머니가 2년전 폐암4기진단 받은후로 이상해졌습니다
    가족법인이 여러게 있는데 저보고 인감 인감도장보냐라고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임원필요없어 너뺀다고 하시고는 알고보니 자본금 70억쩌리에서 저를빼더라고요 아버는70대후반이시고 새어머니는59세인터라 모든걸 대표직부터 새어머니에게 수년전 재산권을 위임하시고 첨부터 새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이오셨고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고요 제산이참많아요 국내는 뮬론 캐나다나 동남아시아에 부동산 보유하시고 재가여쭈고싶은건 법인회사인데 새어머니가 돌어거신후 여동생 즉새어머니 딸로부터 소송을통해 벋을수있는 부분이있울까요? 제가지금이라도 준비해야될부뷴이있는지
    그리고 볍호사님과함게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8.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새어머니와 새어머니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귀하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dl5jk6vz2l
      @user-dl5jk6vz2l ปีที่แล้ว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법인이고요
      변호사님 말씀이시라면 일부 찾을수있다는 이야기이네요
      새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잘못되면 새어머니 상속인에게 소송울통해서
      새어머니가먼저 돌아가시면 동생한테 아버지는 찾아올수있는거죠?
      바쁘신데 답변한번더 부탁드립니다

  • @hanmom7254
    @hanmom7254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하기만합니다
    저희는 2남3녀로 5남매입니다 어머니는 3월에 먼저돌아가시고 암투병하시던 아버지께서
    2020년 11월30일에 돌아가시기전에 두분을 약 3년간 혼자간병하던 여동생에게 집을 증여해주십사고 형제들이 동의서에 도장찍어 공증을 받고 명의이전을 해줬는데
    조현병 앓고있던 여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직후부터 약을 먹지도 않고 병원도 안간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집에대한 권리주장만하고 건보료 재산세 난방비 같은세금이나 관리는 관심 없고 제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더니 집을 뺏는다는오해를 하고 오늘 조사관 만나러 가정법원 가는날이었는데 어젯밤부터 나가서 안들어왔는데 정말 이 집을 지키려고 80넘기까지 폐지를 주워서 지키려고 하셨던 부모님뵐 면목이 없어요
    어찌해야 이 집을 지키고 동생도 지킬수 있을까요

    • @hanmom7254
      @hanmom7254 ปีที่แล้ว +1

      고민끝에 후견인 신청하고 계속돈도 들어 힘들지만
      부모님 유지대로 집과 동생을 둘다 지켜야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동생은 세금내지말고 집날아가면 노숙하겠다고 합니다 ㅜ
      뭔가 못마땅하면 이집에서나가죽으라고 해서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년후견인 필요없고 그냥 나가라고만 하는데 안나가니 본인이 어딘가로 나간거같아서 걱정도 되고 답답합니다. 헐값에 누구에게 매도해버리면 구제방법이 없다 알고 있어서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해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견인이 선정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을 진행하면 동생도 승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Jukdo_Market
    @Jukdo_Marke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상속유류분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0년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재산에 대한 상속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아무런 조치없이 고인명의로 된 부동산이 15년정도 방치되어있다가
    어머니께서 본인명의로 돌리고 싶다고 하셔서 2남1녀 모두 동의하에 어머니 명의로 돌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3년정도 지나고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큰 아들에게만 상속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에게 각자의 지분대로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어머니가 굳이 장남에게만 주면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청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righum4575
    @brighum4575 2 ปีที่แล้ว +2

    총재산 50억
    딸 4 아들 2
    이중 30억상당의 부동산은 아들 둘한테 생전에 나눠줬습니다. 나머지 20억의 부동산은 딸들하고 아들둘이 나눠가질건데 딸들이 아들둘이 나눠가진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기들고 달라고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배우자는 살아있습니다.
    유류분이 자식들 각자 1/15 맞나요??
    총재산50억에 대하여 1/15을 각자 나눠가지면 되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남아 있는 20억 원을 딸 4명이 나누면 딸 각자 5억 원씩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유류분은 없습니다. 50억 원에 대한 딸들의 유류분은 50억 원에 1/15을 곱한 3.5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 @user-ym6rs5ew1v
    @user-ym6rs5ew1v 2 ปีที่แล้ว +2

    시아버지는 돌아가신지 40년쯤되고 시어머니는 19년 1월에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명의로 집터와 밭620평이있고 시어머니명의로 310평과 450평정도의 전이 있었는데 조치법?(정확히몰라요)
    시행때 2005년쯤 아버지명의로 있는 집터를 작은아들명의로 해주고 저희 큰아들은 나머지 밭3개를 생전증여로 2007년도에 명의해주셨읍니다.
    아들들만 받아서 딸형제들(4명)이 어머니돌아가신지 3년밖에 안되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 드린 돈을 모두 합산하고 어머니 재산에 기여한 정도를 계산해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니 재산이 남아 있어야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아들들에게 준 것을 부모님 사망 전에 알았다면 부모님 사망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84-1717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user-dz1tt4br9d
    @user-dz1tt4br9d ปีที่แล้ว +1

    미혼인 자매가 사망했구요
    유산으로4채의 아파트와현금2억
    있습니다
    남은 자매4명이구요
    3명의 자매에 각 1채씩 주기로 유언을 남겼구요
    1채는 처분해서 병원비로 쓰고 막내동생을 챙기기로했는데 병세악화돼 처분못하고 사망해서
    요양원에 입원중인90세 장인에게 상속이 됀다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막내를 줄것으로 기대한 막내의 바램과 달리 다른 자매들이욕심을 가지는 분위기입니다
    막내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증여를 하던가 유언공증을 해서 막내에게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Isthereonlyfire
    @Isthereonlyfire ปีที่แล้ว +3

    국어 기출문제에서 유류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지문에선 선의취득을 하였을 때 무상 취득자로 하여금 상속자가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만일 무상 취득자가 이를 거절하면 무상 취득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무상취득자가 재산이 있으면 거기서 강제로 받는 것이고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지, 재산이 있는데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9029917
    @9029917 ปีที่แล้ว +3

    변호사님 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도 판결에 불복하면 3심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규모가 대부분 파악되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3심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갈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약-s6b
    @작약-s6b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영상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44
    5:16 1년이전것도 유류분에해당한다면
    첩에게10년전에 10억아파트를 준것도가능할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에게는 1년 이전의 것도 적용이 되는데, 상속인 이외의 자는 1년 이내래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약-s6b
      @작약-s6b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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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ke9oc5fk6j
    @user-ke9oc5fk6j 2 ปีที่แล้ว +1

    영상잘봤습니다 사전증여 와 망인 의 채무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상황
    어머니 가 장남 에게 현금 1억을 증여함
    3년후 어머니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장남에게 5천만원을 빌려감
    세무사 통한 차용증 작성하고 장남은 어머니에게 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 를 매년 납부함
    어머니 는 장남에게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줌
    5년후 어머니 돌아가심 재산은 0원이고 장남에 대한 채무 5천만원 만 있음
    질문
    여동생은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장남이 받은 1억 원의 1/4인 2500만 원이고, 장남에게 빌려간 채무 5000만 원은 1/2씩 책임이 있으니까 결국은 차남은 받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rt5vl5fq5e
    @user-rt5vl5fq5e ปีที่แล้ว +2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모친이 생존한 상태에서 아들이 사망(배우자만 있고 직계비속은 없음)시 아들의 상속재산(부동산, 비상장주식, 예금 등)은 모친과 배우자에게 어떤 비율로 상속되는지요?(별도 유증은 없고 형제자매가 있으나 제외시키는 입법 감안시)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모친1 배우자 1.5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 @mylee4u
    @mylee4u 2 ปีที่แล้ว +4

    아버지께서 81세 되셨는데. 본인 스스로 "앞으로 3~4년 밖에 못 살 것 같다." 하셔서.. 혹시 몰라 상속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혼으로 제 어머니랑 결혼하셨고 저 포함 2자녀 입니다. 전 배우자와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만 재산이 집 한 채 (싯가 6억) 있는데 상속비율이 1.5 :1:1:1:1:1 이렇게 되나요? 전배우자의 자녀들과는 40년 넘게 연락이나 만남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지난 20년 간은 어머니가 일을 대부분 하셨거든요. 집을 지을 때 어머니 명의로 지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아무도 이런 상황은 생각을 못했네요... 나중에 유산분할 때문에 집을 뺏기거나 팔아야 한다면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혹시 아버지께 일이 생기면 저희 사는 집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살아 계실 때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생전에 어머님께 집을 증여하고, 아버님 사망 후에 전처 소생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면 어머님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84-1717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user-ev9oe6be8p
    @user-ev9oe6be8p ปีที่แล้ว +1

    홀시어머니 명의로 18년전 아파트분양 받았습니다.(약2.2억에 분양받음)-->현재 집값 약5.3억. 장남부부가 모시고 살면서 약 6천정도 집값 보탰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유증으로(장남 50%, 장남며느리50%) 하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음. 다른형제들은 5.3억에대한 유류분 주장할수 있는지요? 장남부부는 부모님 모시고 살았다고 그 공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청구시 민사를 통해서 부모부양에 대한 부양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어머니는 연금이 약150만원정도 나오고 연금관리로 장남부부가 약 7년정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남부부랑 건강하실때 살림도 도 맡아 했어며 손주들오 돌보아 주었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5.3억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료 청구는 다른 문제고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ev9oe6be8p
      @user-ev9oe6be8p ปีที่แล้ว

      답변감사합니다. @@Lawyer_Hong

  • @user-kd8kf3oq2y
    @user-kd8kf3oq2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공부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루분세금은 얼마내야할까요
    2억삼천 받았는데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전체 금액에서 유류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unerahm6128
    @junerahm6128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드리자면 피상속인 생전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조회가 가능한가요
    저는 외국에 있고 동생들은 한국에 있어 동생이 자꾸 부모님곁에 붙어 생전증여를 욫ㅇ하는것 같은데 부모님이 말이 없으셔서 ...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돌아가신 이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혜당
    @양혜당 ปีที่แล้ว +2

    변호사님 딩크족인 제 동생이 저세상으로 가고 남편되는 분이
    제동생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대신 상속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 하는데 제부되는 사람이 상속 판결문을 안주고 골탕을 먹이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랍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만약 따님의 채무를 갚겠다고 하신다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채권자들로부터 소장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xq8ip7gh5e
    @user-xq8ip7gh5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반갑습니다. 지금 시골에 거의 돌아가실 몸상태를 하고계신 아버님이 사실혼관계의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혼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게서 사실혼관계의 여자앞으로 과수원 , 아파트를 다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사망 전 1년 이내에 준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eg4en7cb8g
    @user-eg4en7cb8g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금 사전증여는 물가상승률 반영이라 하셨는데
    한자녀에게
    30년전 1억 증여 하고 물가상승률로 상속당시 2억5천 반영일경우
    3남매인경우 저의 유류분은 6분의1이면 2억5천에서 6분의1을 즉4천1백만원 정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되시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eg4en7cb8g
      @user-eg4en7cb8g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명쾌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소망-j5q
    @소망-j5q ปีที่แล้ว +1

    남편이 1남 3녀로 20년전에 재개발 돼기전에 집을 증여 받았구요. 재개발 되면서 45평아파트를 받았는데 분양가 6억4천만원 남편 땅이 10평 시가 6천 정도 분담금2억4천만원,남편돈 총3억들어 가서 45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돈3억 시시아버지 재산 3억 4천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가는 19억 정도 되구요. 그리고 결혼 해서 6개월만 따로 살고 지금30년 동안 모시고 살았고 저희가 병원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시누가 자기도10프로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하는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할것 같은데 같이 산 기여도 인정 되는지? 그리고 유류분 준다면 어느정도 주게 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기여분은 인정됩니다. 다만, 유류분청구가 들어왔을 때의 시가로 계산이 되므로 지금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망-j5q
      @소망-j5q ปีที่แล้ว

      @@Lawyer_Hong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슥니다

  • @user-he5bd8mb5s
    @user-he5bd8mb5s ปีที่แล้ว +2

    제가 올린 글중에 2005년도에 장남과 장남자녀에게 증여했을때 장남자녀가(아들과 딸) 미성년자였습니다

  • @user-kw3pp4ex4k
    @user-kw3pp4ex4k 2 ปีที่แล้ว +2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1년이라든데 맞는지요? 10년이 지났는데요 포기해야 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자기가 반환 받아야 할 유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피상속인 사망시점으로부터 10년이니까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sc6ye9np5g
    @user-sc6ye9np5g 2 ปีที่แล้ว +3

    1.아버지 생존시 7년전에 아들에게만 집을 증여하시고 한달전 사망 하셨습니다
    7년전에 증여하신것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 가능한지요?
    2. 저희는 상속인이 3남매인데 그중 한명이 상속을 포기시 상속비율은
    6분의1인지
    4분의 1인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4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1. 7년 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 대상입니다. 단, 아버님 사망 후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법원에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했다면 유류분 비율은 1/4이 되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지분만 포기한 경우라면 1/6입니다.
      감사합니다.

  • @방랑자이식골
    @방랑자이식골 2 ปีที่แล้ว +1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부동산 10 필지 소유중 ........유언장을 규정에 맞게 작성하시고 사망하셧습니다. (아들 1. 딸 3)
    아들한테 7필지 주고, 딸들에게는 각 1필지 준다고 유언하셨습니다.....(공시지가로 봐도 70 : 10:10:10 입니다.)
    딸들은 불만이지요........
    이때 아들이 7필지에 대하여 딸들의 동의없이 자기하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지요 ???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면 바로 그것 가지고 등기가 되나, 자필증서 유언장이면 검인을 받고 여자 형제들의 협조가 있어야 등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방랑자이식골
      @방랑자이식골 2 ปีที่แล้ว +1

      @@Lawyer_Hong 감사합니다.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 @user-wq1yh1mo9n
    @user-wq1yh1mo9n 2 ปีที่แล้ว +3

    유류분 없어진다고 하던데 궁금하네요
    지금 어머니는 살아계신데 큰자식이 모든것을 팔아갓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류분 반완소송하면 되나요

    • @user-jf7ow5jg4s
      @user-jf7ow5jg4s 2 ปีที่แล้ว +2

      변호사님 저는 부모님께서 남동생들한데만 땅 증여를 한것을 4년전에 알게되었습니다 10년되면 유류분을 청구할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 현제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1

      @최동민 아직 유류분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김재옥 부모님 생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부모님 사망 후 1년 이내에만 유류분 청구를 하면 됩니다.

  • @user-by2tf8mn5g
    @user-by2tf8mn5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강의 잘 듣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민법 규정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민법 제1114조 제1항 규정에 증여는 상속개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전단)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저는 상속개시전 1년간에 증여한 것만 유류분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자꾸만 해석이 됩니다. 다만, 2항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선 며느리나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법 조항이 근거가 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위 규정을 공동상속인 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는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판례의 계속된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it7lq2iq4r
    @user-it7lq2iq4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유류분분할청구 소송은 사망후 1년안에 신청하는줄 알고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청구하는 동안에 스톱 했다가도 다시 개시할수도 있나요?
    저희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분할청구을 같이하면 헷갈릴수도있다고 스톱했다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선산이 있었는데 사망하시 2년전에 손녀한테 명의이전을 한 상태라서 그 부분을 유류분분할청구을 했고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1년 내에 소송만 제기해 놓으면 됩니다. 정지했다가 다시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it7lq2iq4r
      @user-it7lq2iq4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얼마전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2022년에 시작해서 2024년 7월에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개인파산을 한 경우이므로 개인자산은 ₩0원이고 배우자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상태이라서 돈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배우자 자산은 10억이 넘고) 좋은 조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fk2hb2mu1i
    @user-fk2hb2mu1i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님께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 제동생에게 앞으로 어머니를 잘모시겠다는 말만 믿고 집과 토지를 저와형도 모르게 증여를 하셨는데 동생이 갑자기 죽어서 증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례치를동안 동생부인이 상속에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어머니에게 왜 그러셨냐고 말씀을 드리니 내가 죽기전에는 집과 토지를 절대 팔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낙상으로 몸이 다쳐서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사이 필리핀여자인 제수씨가 집과 토지를 팔려고 내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수씨가 상속재산을 처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와형님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 졌다면 누구애게 유류분을 받아야 하는지(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 유류분 청구의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동생의 부인은 언제든지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1년 안에 동생 부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dk7px2kz9s
    @user-dk7px2kz9s ปีที่แล้ว +1

    합자(무한책임 대표이사가 아버지께서 처음회사 설립딩시. 일억오천입니다. 차량은
    10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또한 개인재산은 2남2녀인데요.남동생들에게 증여해주셨고. 편찮으셨을때 주었고 법인으로 되어있는 땅도 증여주셨는데. 합자회샤 운영은. 두동생들에게 법인에서 법인 두개회사가 설립돼있고. 운영또산 아버지회사도 운영하였는데 그재산이 동생들회사로 차량이 이전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동생들과 저는 아버지회사에. 유한책임으로 ㅙ있습니다. 합자회사도 알아볼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변호사님 너무 답답합나디.차량은 100대나 돼는데. 남겨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년안에
    땅도 팔았다고 하고 이전하고 바로 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보내서 곡기를 끈어서 병원으로 모셨다. 모시기로하고 이전한것같은데. ..합자회사도 조사하실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제발부탁드립니다. 힘없고 무지해서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 간의 거래를 통해서 재산을 이전한 경우는 재산파악 자체가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회사에 관한 서류들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법원으로 받아서 분석을 해야하는 에려운 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방랑자이식골
    @방랑자이식골 2 ปีที่แล้ว +1

    질문드립니다.
    어떤분이 미혼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던중 사망하였습니다.... 직계비속이 없습니다.
    이 부동산은 누구한테 상속이 됩니까?
    현재 사망자의 아버지 생존. 어머니 사망. 누나 4명 , 동생 1명 있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 아버지에게 전액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 @방랑자이식골
      @방랑자이식골 2 ปีที่แล้ว +1

      @@Lawyer_Hong 고맙습니다.

  • @user-sb3hp2so8i
    @user-sb3hp2so8i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는데 엄마살아계실때 오빠가 일방적으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큰아들한태 전 재산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는 아무도 모르구요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돌아가신지 2년 다 되갑니다
    지금은 5남매가 다 서류를 냈구요 큰아들 앞으로 상속을 넘겨줄수 없는데 이미 서류가 들어갔을경우 다시 취소가 됩니까? 상속인이 바뀔시 상속인을 인정 못한다
    입니다 취소될까요. 꼭 답을 듣고싶어요

    • @Lawyer_Hong
      @Lawyer_Ho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녹음을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큰아들 앞으로 등기를 해도 좋다는 의미로 서류를 줬으면 취소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sb3hp2so8i
      @user-sb3hp2so8i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yer_Hong 답변 주셔 감사합니다
      분쟁 없이 해결 잘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 @user-nh4og5ie8z
    @user-nh4og5ie8z ปีที่แล้ว +1

    우리는 피고측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를 받았습니다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변호사통해서 현재시세대로 환산해서 돈을청구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합의를 본다고 삼천만원을 입금해주었는데 반환청구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보낸 돈은 결과를 보고 정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jg2iv6yw6x
    @user-jg2iv6yw6x 14 วันที่ผ่านมา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원하면서 번돈을 수년간 어머니 계좌로 수입이 생길때마다 입금을 드렸습니다. 1억7천만원 가량 되니 기초노령연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제가 입금했던 1억7천만원을 수표로 바꾸어서 제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9 วันที่ผ่านมา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 맡겼다가 찾은 것으로 주장하면 증여세를 안 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mx4ne5lq9k
    @user-mx4ne5lq9k ปีที่แล้ว +2

    자식한태 매매로했는대유류부정구가돼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자녀한테 매매했는데 매매대금 입금 사실이 없거나 현저히 싼 가격이라면 그 차액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풍경-d4h
    @풍경-d4h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30년쯤정도에 부모님이 아들 두명에게만 결혼때 집을 사주고 딸하나인 제겐 가난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십원도 안주셨습니다.
    아버님은 2015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런경우도 소송가능 한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아들들에게 주었다면 유류분은 시효가 지나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주었다면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gx8tq6or5w
    @user-gx8tq6or5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있는 친손자입니다.
    할머니한테서 4년전에 제가 2억3천만원짜리 맨션하나 증여받았습니다.
    할머니 슬하에는 남1여3으로 저희아버지께서 장남이시고 현재는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들이 있는데 막내고모는 제가 집을 증여받은걸 인지하시고 계시고 나머지 두분은 할머니와 손절을 했기에 아마 모르지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첫째 둘째 고모들이 ??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 @user-jz4ks4or8s
    @user-jz4ks4or8s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저는 1남6여의 맡언니입니다. 남자동생이 23.3.11 부산의료원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남동생이 30여년전에 이혼을 하면서 자식 ( 장녀 + 차녀 )를 데리고간후 현재까지 소식 단절된 상태입니다. 월세집 보증금이나 보험 +제예금을 찾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Lawyer_Hong
      @Lawyer_Hong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신청을 하면 남동생 자녀들의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user-vk7tc5nq2m
    @user-vk7tc5nq2m ปีที่แล้ว +2

    아버지 재산과 어머니재산에 대하여 각각 유류분 청구할수 있는 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vk7tc5nq2m
      @user-vk7tc5nq2m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user-nf6kf8dc5r
    @user-nf6kf8dc5r 2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가를법적상속분활로등기를하여ㅛ다는데

  • @user-jx9dd7es5n
    @user-jx9dd7es5n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아버지가 재혼해서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변경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파트에대한 유류분을 자녀가
    소송할수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네 가능합니다.

  • @user-od9br3bo3m
    @user-od9br3bo3m 2 ปีที่แล้ว +1

    2019년1월경에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장인 어른이 전국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는데.장남이 모든 관리를 도 맡아서 했습니다.슬하에 3남2녀가 있습니다.돌아가시고 경황이 없을 때 저의 집 사람과,처형한테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았고.아들2과 어머니는 상속포기각서를 안써주니까 협의상속을 해서 포기 각서를 받은 듯 합니다.집사람과 처형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거의 장남에게 맡기다시피 해서
    인감을 제멋대로 찍은듯 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1년안에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고,또상속포기각서도 모르고 찍어줬는데,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전국에 모르는 재산이 많다고 들어서 세무서에서 상속세 재산목록을 열람할 예정 입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2

      새벽하늘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면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아직 분할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legendenman1
    @legendenman1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고,그 돈으로 아버지집을 매매하는 경우도 매매로 인정 돼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예. 매매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나 3억원(둘 중에 적은금액) 보다 클 경우 그 부분은 증여가 됩니다. 그 범위 내라면 매매는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egendenman1
      @legendenman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yer_Hong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매매하면 인정될 확율이 크겟군요. 비교할 싯가가 없을테니까요.

  • @user-fc5ho8tx5v
    @user-fc5ho8tx5v ปีที่แล้ว +2

    저희는 6남매로서 둘째형이
    사업실패로 어머님집으로
    들어와서 사셨습니다
    20여년 사시다가 어머니의
    치매로 인하여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어느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둘째형이 아닌 둘째형수 이름으로 수탁자로 되어 있는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경우에는 형수 이름이라도 유류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nf3rx3cv6x
    @user-nf3rx3cv6x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궁금한것이있는데 저희집은 아버지가 3형제고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돌아가시고 얼마전에 할머니도 돌아가시면서 손자인 제가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들과얘기를해보니 3억정도의 땅이있는데 근저당이 1억정도잡혀있다고하는데요 빚을 갚지않으면 셋다 상속이 불가능하기때문에 둘째작은아버지명의로 우선 상속을진행한후에 땅을팔아 빚을갚고 그후돈을준다고하는데요 이말이 사실인지? 사실이아니라면 근저당잡혀있는땅을 어떤식으로 재산분할해야하나요??ㅜ

    • @Lawyer_Hong
      @Lawyer_Ho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전부 명의로 등기를 하고, 그 후 팔아서 빚 청산하면 됩니다.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샤프란-g7j
    @샤프란-g7j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2021년 1월달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근데 딸들에게 아무상의 없이 병원에서 아들에게 돌아가시기전1년전에 부동산 증여를 했답니다 이제 이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참고로 딸셋 아들하나입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li6rw3fk1n
    @user-li6rw3fk1n ปีที่แล้ว +1

    구독 좋아요 꾸욱 누르고 문의합니다.
    3순위 형제자매 유류분은 아직도 입법화 안되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user-ml7bh4tt9x
    @user-ml7bh4tt9x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여러 형제들중에서 혼자서 증여를 몰래 챙기면 각각 따로따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못 받은 형제들중에서 한명이라도 소송을 했다면 다른 형제들은 소송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어찌되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9 วันที่ผ่านมา

      한 명이라도 소송을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 @6가자
    @6가자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3남1녀 중 막내이며 어머님돌아가시고 아버님 치매로요양원 계십니다.치매전 큰아들에게 5억상당 상가 형제들 몰래 증여하셨고.그후 큰아들 집에 1년거주하셨는데 오시면서 현금으로 자산 4억가량 인출해서 갖고 오셨는데 큰아들이 나머지 동생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기여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누나는 아파트 실거래가3억 아파트를 3명이서 나누어 가지라고 했는데 작은아들은 지분포기 했고.저희에게 1억 현금 주고 단독 등기 했습니다.이경우 저희는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그리고 누나는 유류분 청구한다는데 가능 한지요?저희도 청구 할수 있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남동생은 유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가자
      @6가자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user-np5tu9pr3v
    @user-np5tu9pr3v 2 ปีที่แล้ว +1

    상속분할은 했는데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집을 시동생 명의 이전을해주었습니다 돈도 3천만원을 우리 몰래 해주셨다는 어머님이 기록이있습니다 해주시고 섭섭한지 종이에 써노의신 종이를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유류분청구가 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시동생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어머님 사망 1년 전에 한 증여만 유류분 대상입니다. 단, 어머니와 삼촌이 조카들의 상속분을 해칠 것을 알고 하셨다면 그 이전에 증여를 했더라도 유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석조-r9j
    @현석조-r9j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사망하였고 손녀는 제가키우다가
    아들이 결혼하여 아빠와 새엄마와 살고있고요
    며느리 친정아버지는 결혼전에 돌아가셨고 친정엄마의 명의의 땅이 재개발되어 매도를 하면서 네명의 아들에게 증여를 하였다 합니다
    친정엄마는 아파트를 사서 역모기지론을 하였다합니다
    외할머니 사망하시면 유류분청구소송 하려는데
    이때 우리 손녀는 이러한 증거를 어떻게 모여 놓아야 하나요
    변호사님 좋은 조언 말씀기 다리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외할머니 사망 후에 안심상속서비스, 재산세과세증명을 떼는 방법으로 증여 여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jn9lb6to4v
    @user-jn9lb6to4v ปีที่แล้ว +1

    저는 자식이 2명 있는데
    제가 낳은 자식 1명 있고
    남편이 낳은 자식 1명 있습니다
    제 앞으로 집이 1체 있었는데 19년전에 저의 아들 한데 증여 했었는데요
    세월이 지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의 자식이 증여한 집을 유류분 생각하고 있나봅니다
    저 가족관계에는 그 자식이 없어요 남편 한테만 있어요
    궁금 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자식은 본인에게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유류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맛윤
    @맛윤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아빠가 돌아가신지 25년이나 30년 지난거 같아요~~딸 셋 ~작은오빠 포함 현금 1억 5천 씩 받았구요~큰오빠는 농사 짓고 있는 땅 5천평을 본인이 먹고 사는 일터이니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지금 같으면 아니다 라고 했은텐데 ~그 때 당시만해도 아들이 더 많이 가지고 갔던거 같아요~정에 이끌려서 합의 도장을 찍었어요~~그 때 제 나이 32살 쯤 ~현재 오빠는 농사는 거의 접고 그곳에 풋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지금은 언니들이랑 왜 합의 도장을 찍어 주었는지 속쌍하네요~~큰오빠는 상속세도 안 냈고 우리 딸 셋은 친정에 소홀하지 않았네요~~가족회비 걷어서 일 생기면 사용하고 이럴때에도 유류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0:00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를 해주었다면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더라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청구는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tk6xu9su2b
    @user-tk6xu9su2b ปีที่แล้ว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류분도 못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을 수 있으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특별수익이 유류분 액수보다 많은 경우에만 유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kw9iu5ee6b
    @user-kw9iu5ee6b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현재95세할아버지가
    2년전에
    건물과토지를
    같이사는장남의손자에게매매로변경되어있다면
    할아버지가돌아가시고
    유류분또는증여반환무료소송이될수있읍니까
    손자는현재취업1년반정도라
    모아둔돈이
    훨씬모자랍니다
    유류분또는
    증여무효소송가능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매매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면 증여로 됩니다. 그다음엔 그 증여가 손주가 아닌 아들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느냐를 검토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옥화-f2q
    @최옥화-f2q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하도 어이가 없어서 방송을 보다가 글월을 올립니다.이번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모여 재산상속을 의논했습니다. 제일 위 언니,오빠. 저.남동생 이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언니에겐 300백평의 집을,오빠는 목이 좋은.곳의 논거의 천평,남동생도 천평의 논을 가져가고 저는 20평도 안되는 밭을 하라고 하네요.또 오빠는 집 산다고 오천만을 받아가고 남동생도 집 산다고 일억원을 받아갔어요.또 남동생 아들은 유학중인데 유학비도 받았다고 하네요.저희 애들에게 명절때도 세배도 없다고 안준적도 많습니다.어의가 없는게 너무 만지만 참을려고 하다가도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듯해서 어떻거 하면 좋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직 분할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분할심판소송을 하셔야 하고, 이미 증여나 유언으로 가져갔다면 유류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yb2hz9fw2v
    @user-yb2hz9fw2v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자식들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마음이 없고
    살아생전 부동산을 처분하여 장힉재단을 만들어 전액 출연하고싶은데 이런경우는 유류분과는 전혀관계없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장학재단을 만들어 출연하면 유류분을 안 줄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하면 유류분을 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usieshin7353
    @susieshin735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최근에 귀국했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반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시던 집을 처분해서 저를 포함한 삼형제가 나누어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생전에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셨었는데 동생은 한푼도 남아있지않다고 말을합니다. 어머니 생전의재산을 추적하여 유류분 청구를 할수있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머님 계좌를 찾아 10여 년 정도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서 동생에게 간 것이 많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눠가지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유류분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usieshin7353
      @susieshin7353 ปีที่แล้ว

      감사사합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아무런 상속분할협의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어머님계좌추적을 신청했는데 한군데에서만 부분적으로 허락을했고 나머지은행에서는 협조해주지않습니다.
      어머니의 게좌내역을 앐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jh3369
    @jh3369 2 ปีที่แล้ว +1

    할아버지가 다른 형제와 30년정도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참전유공자셔서 국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매달 돈이 나온것으로 압니다. 이 돈과 노인연금이 매달 입금 됐을텐데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 했더라도 이 돈도 유류분에 포함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다른 형제가 증여 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류분은 어렵습니다.

  • @lilykang2282
    @lilykang2282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3남3녀이고,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삼형제가 딸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어머니 집을 팔아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누어 가진걸 며칠 전 알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유류분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4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중증치매 상태였다면 어머니 집을 판 돈을 6남매가 나눠가지는 것이 맞는데, 어머니가 집 처분에 동의했다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돈을 가져간 아들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TV-sq5gm
      @TV-sq5gm ปีที่แล้ว

      어이구..저도 남매지간인데..너무하네요.
      어차피 줘야될것.사이는 사이대로 나빠지고 돈도 줘야될건데..
      안타깝네요

  • @장수이-l5d
    @장수이-l5d ปีที่แล้ว +1

    저는 남편2020년 12월사망하셨읍니다
    살아있을 때부모로 부터받은 땅을 형수한테 줬읍니다 그 형수는 그땅을 팔아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2년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음 그땅값을 큰딸이 가지개됐음 그딸은 자기의엄마의땅도 미리 증여해갔으므로 이제 생각하니 그땅이 그냥넘어간게 너무 억울해서
    땅값은 팔때 5천정도 됐는데 지금은 1억도더할수있것같음
    받을수있나하구요
    질문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형수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그것이 상속된 상태에서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별-k9x
    @영별-k9x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현재 저희 부모님이 생존해계시고 제가혼자사느라바쁘기도하고 동생과 사이도좋지않아 부딛히기싫어 한동안 왕래를않했습니다 가까이사는 두동생이 병석에계신 어머니 병수발을들면서 대가로 전답을 요구해 마지못해 두 동생에게 전답을 나누어쥤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차례에걸쳐 땅 팔아서 계좌이체와 현금으로몇천만원씩도 주었다고합니다 부동산증여는 증거가있으니 후에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것은 알겠으나 현금증여한내용도 증거가가능할는지요 이 모든내용은 아버지께서저에게말씀해주시는것을녹음해두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의지할수밖에없으시니 어쩔수없이 두동생이요구하는대로 해주신모양입니다 후에유류분 청구시 현금증여에대한 아버지의 음성녹음도 증거가될수있는지요 또한 반강제적으로 땅을 증여하게된것에 대해선 문제가안되는지요
    귀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현금 증여 부분은 아버지 녹취록을 뒷받침 하는 은행계좌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부분은 형사적으로 강박에 이르지 않는 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별-k9x
      @영별-k9x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yer_Hong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입니다

  • @user-pi5zg6rv9j
    @user-pi5zg6rv9j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아버지 돌아가신 기간은 상관이 없을까요. 유류분신청은 공소시효기간이 없는건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유류분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할 때는 아버지 돌아가신 기간은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ci1xs7fy2t
    @user-ci1xs7fy2t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사전증여로 재산을 이미 많이 받은 장남이 아버지 사망후 다른형제들에게 세금을 낸다며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인감도장을 준 적은 없는데 인감증명서를 준 것 만으로도 남은 재산을 장남이 처리할 수 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까지 줘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user-ci1xs7fy2t
      @user-ci1xs7fy2t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yer_Hong 답변감사드립니다
      구독합니다 도움돼요~!

  • @청자윤
    @청자윤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8년전에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집을 증여하시고 작년 3월에 사망 하셨습니다.
    동생인 장남에게
    유류분을 청구하려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에게 집을 증여하신다고 말씀 하셔서 증여되었을거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지금까지 실제증여가 되었는지는 서류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유류분 청구는 일년안에 해야만 가능하다 하는데
    이렇게 서류로 확인을 아직 안했을 경우느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증여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아버님 사망 이후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kh1798
    @kh1798 ปีที่แล้ว +1

    영상 잘 봤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을 해당 상속인에게 주는건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각각의 상속인이 갖게 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상속인 A, B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후재산이 3억이며, A가 생전증여로 5억을 받았고, B는 생전증여로 2억을 받았습니다.
    실제 계산과는 안 맞지만 편의상 B의 유류분 부족분이 1억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A와 B는 각각 얼마를 가져야 되는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남은 상속재산 3억원과 A의 특별수익 5억원, B의 특별수익 2억원을 모두 합치면 전체 상속재산은 10억원이 되고 1인당 법정상속분은 각자 5억원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B가 남은 상속재산 3억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A가 5억원 B가 5억원을 각각 가지게 되고 유류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zp3uw3tt9g
    @user-zp3uw3tt9g ปีที่แล้ว +1

    어떻게 해야하나 찻아보다 변호사님 처럼 잘 정리해주신 영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남매가 있고 생전에
    1남이 50억
    2남이 30억
    3여 1억
    4여 1억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 가신 후 재산을 정리하는데
    20억이 있으면
    3여와 4여가 10억씩 가질 수 있는 건가요??
    1남이 자기자식들과 2남 3여 4여와 나눠서 가져야한다며 이것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5등분 후 유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위 설명대로라면 유류분은 더 줄어들게 되겠네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합계가 122억 원 이므로 상속분은 25억 원 정도씩인데 두 사람은 이미 그 이상을 받았으므로 나머지는 두 분이 나눠가지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fr9vm4hx6r
    @user-fr9vm4hx6r 2 ปีที่แล้ว +1

    삼형제가 증여를 받았어요. 큰딸은 4억 첫째아들은 9억 둘째아들은6억을 받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남은 재산이 7억정도 남아있는데 첫째 아들한테만 준다고 합니다. 너무 차이나서 화가 납니다. 이경우도 유류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증여재산과 나머지 상속재산을 모두 합하면 26억 원이 되므로, 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8.6억 원, 유류분은 4.3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큰딸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큰딸의 특별수익이 4억 원이므로 3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imkyeungeunlim3200
      @limkyeungeunlim3200 ปีที่แล้ว

      현금 7억의 분배는(7-0.3 )/3인가요?

  • @hemichi9232
    @hemichi9232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유류분 청구는 저의 유류분을 받기위해서 인가요 아니면 유류분을 받는데는 법적인 청구없이 수증자로부터 받고 혹시 부족분이 있을경우 부족분을 받기위해서 인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소송없이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주지 않으니까 소송을 하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경미-y5y
    @안경미-y5y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이혼을하면서 시부모님이 증여재산을 위자료로 받았는데..차후 시아버님이 사망시 시댁형제들이 유류분신청을 하게됨..저가 받은 위자료에도 문제가 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dw5it8yn3o
    @user-dw5it8yn3o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혼자 사시던 언니 분이 갑자기 사망을 하셨는데요 사망 하신분은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이럴땐 사후재산 처리를 어떻게해야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지알고 싶습니다 재산은 조그만 빌라 한체와 현금 조금있습니다
    형제들 조금씩 모아 장례는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동생은 부모님 재산 모두 상속받고 잘 살고있는데 장례 비용도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또 냅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 @Lawyer_Hong
      @Lawyer_Hong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형제들 뿐이라면 형제들이 장례비를 지급한 것까지 반영해서 나누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dw5it8yn3o
      @user-dw5it8yn3o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_()_

  • @고고숙자
    @고고숙자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지분 조금남은ㆍ것 아내것 맛지 큰아들것이가 그게 궁금하네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분 재산은 배우자 1.5, 자녀 한 명이 1의 비율로 나누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