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체동산압류및공매처리환수가 완료되면 해당채권에대한 모든 변제의무가 사라지나요? 아니면 계속 남아있나요? 예를들어서 채권액이 5백만원인데 공매환수액이 50만원 일때 남은 금액은 계속변제해야 하나요? 또 채권자측에서 계속 압류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 설명 드리면 채권자에게 약 36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걸 공증사무실 통해 공증을 섰습니다. 근데 3천만원 원금은 갚았으나 나머지 600만원을 9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무실을 가니 이자와 함께 통장 압류및 전세금 압류 신청이 들어갔는데. 통장은 압류가 되었는데 전세금 압류는 또 반려가 나서 사무실을 가야될 판입니다. 근데 비용을 100만원이나 받고 나머지건 뭐 하려고 하면 그냥 법원가세요 본인이 하세요 이러고 하는데 진짜 돈 받으려다가 돈만 나가고 있네요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는 제가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자녀가 결혼을 할때 축의금 압류도 된다는데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열받아서 못살겠네요.
조정합의서를 받았고 돈을 안줘서 강제집행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평일엔 일을 하고 있고 법원이 멀고 복잡하다보니 전문가의 도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구해서 강제집행 신청 및 절차를 위임하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위한 변호사비용도 집행비용으로써 청구할 수 있나요?
토지 임대료 분쟁 있어서 민사 조정을 받았습니다 년에 155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받기로 조정 했습니다 3월31일까지 지급하가로 해는데 155만원만 들어오고 부가세는 주지 않았어요 만일 위반시 임대인 요구에 의해2472천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Brown K님! 1심에서의 강제집행정지는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만 효력이 미치므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시 법원에 공탁했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시면 승소금을 거의 다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추가로 강제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럴경우 또 다시 판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므로 추가 신청을 할 가능성은 없으며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본 찾아가는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0:44 강제집행 절차란?
2:44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4:49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의 차이
7:39 부동산 강제집행
10:22 동산 강제집행
11:34 채권 강제집행
13:10 강제집행면탈
14:30 강제집행 취소or정지
형사,민사 재판다 이겨야 하고 강제집행 도 해야하는데(나중에)갈길이 머네요.그래도 몰랐던거 알게돼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채무자 일일근로자. 채무금 대략 카드사 3~5천이상 1금융 3억원이상.현금 유체동산 가진게 없다면 최소 보증금외에 집행 할수없게됩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할 수있는데요. 채무자가 LH영구임대주택자 경증환자 라던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라면 집행이 아닌 보류로 할수 없게됩니다.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승소하고 강제집행 예정중인데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강제집행에 대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두같은처지네요 힘내세요~
너무나 훌륭한 내용.
피와 살이되는 내용. 👍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채권자에 채무상환능력이 없거나 자신 앞르로 된 자산을 처분했거나 하면 차후 상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내용이 보충되면 좋겠습니다.
판결받았는데도
못받고있습니다
차도
케피탈할부고
재산도
없고
통장돈
백만원안밖이고요
받을방법이
없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 거주지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압박을 받아서 판결금의 일부라도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세요~
@@visitlaw
집도
자기앞으로
안돼있구요
영세민인데요
캡차는
본인앞으로
돼있는데
9백
캐피탈
할부인데요
220년에
구입했는데
얼마를갚았는지
나은돈은
얼마가
남았는지
알길도
없구요
집
가전에
압류라도
붙일까
생각중입니다
가능할까요
전부명령은 1번 밖에 못합니다.선순위가 있어도 위험 합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핸드폰요금미납도 법적조치가될까요?
공정 강제집행 할때 공정증서 원본
,집행문 발급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옛날에 공정 받았던 그 사무실가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동네 근처 공증사무실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궁금해요
배상명령 신청하고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오늘 선고문자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줄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 밟아야하나요?
70만원정도 소액이라 강제집행 업체에 맡기면 돈이 많이 들것같아서 부담스러운데... 법원에가서 판결문정본과 송달증명원만 제출하면 되나요? ㅠ
공증은 가지고있는데 채무자가 가진 재산도없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ㅜㅠㅠ
그럼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ㅋㅋㅋ
타인 명의로 생활하고 있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공증받고 4000만 빌려줬는데 잠수 탔습니다.신고 가능할까요?
핸드폰 해킹 몰카로. 인해서 그걸. 엿듯고 고의로 안든 채권 이라면 나중에 강제 집행은 사기와 손해배상 청구가능 한가요?
변호사가 위증 했을경우 어찌 되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체동산압류및공매처리환수가
완료되면 해당채권에대한 모든
변제의무가 사라지나요?
아니면 계속 남아있나요?
예를들어서 채권액이 5백만원인데
공매환수액이 50만원 일때
남은 금액은 계속변제해야 하나요?
또 채권자측에서 계속 압류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귄자. 한태. 입금을 해주고 문짜도 보내는 데요 아무런 답이 없네요. 그레서 강제정지. 신청을 해도 돼나요
채무자가 돈을 모두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경매)을 스스로 취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후, 그 재판부(판사)로부터 집행정지명령을 받아서, 이것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몇개월 걸리는지 자세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이사올때 아들이 60만원(통장있음)으로 전주인에게 냉장고와에어콘과 세탁기를 샀는데 그부분은 강제집행을 못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타이머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지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서류가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직 급여도 다 주시지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급여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상황 설명 드리면 채권자에게 약 36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걸 공증사무실 통해 공증을 섰습니다. 근데 3천만원 원금은 갚았으나 나머지 600만원을 9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무실을 가니 이자와 함께 통장 압류및 전세금 압류 신청이 들어갔는데. 통장은 압류가 되었는데 전세금 압류는 또 반려가 나서 사무실을 가야될 판입니다.
근데 비용을 100만원이나 받고 나머지건 뭐 하려고 하면 그냥 법원가세요 본인이 하세요 이러고 하는데 진짜 돈 받으려다가 돈만 나가고 있네요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는 제가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자녀가 결혼을 할때 축의금 압류도 된다는데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열받아서 못살겠네요.
@@visitlaw 일단 은행압류는 해놨구요 이거는 오늘 법무사 갔다와서 전세금 압류도 한꺼번에 같이해놨는데 보정명령서만 2번 받았네요... 아무튼 상담 한번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대요
강제집행을 안하고
동산압류을 하실수
있나요
채무자가 소재지와연락처가 바뀐상태에서 법원에가 강제집행신청시소재파악이되나요??
장기적 해킹과 몰카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초본상 거주지에 위장전입 해놓고, 실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 실거주지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실거주지는 타인 명의 입니다. (채무자와 가족, 친척관계 아님)
형이 법정구속 됐는데
구속되기전
제타던차를 팔고 형이 돈을 쓰고 형차를 제가 타고 있는데
할부금액이 캐피탈에 천만원 남았거든요
저는 돈을 형한테 다쥤는데
형이 구속되서 할부금을 못내는 상황인데 캐피탈할부를 내지못하면 강제집행 당하나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만약 승소후 받을 돈이 1억인데 압류한 부동산은 10억 상당이라면 .
그래도 강제경매 집행이 가능한가요? 차액은 압류당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나요?
공정증서만 있으면, 예금 압류및 추심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압류 된거 풀 때는 채무자가 해주나요?
채권자가 하는건가요?
조정합의서를 받았고 돈을 안줘서 강제집행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평일엔 일을 하고 있고 법원이 멀고 복잡하다보니 전문가의 도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구해서 강제집행 신청 및 절차를 위임하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위한 변호사비용도 집행비용으로써 청구할 수 있나요?
@@visitlaw
@@visitlaw
감사감사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분양받을 당시 은행 근저당과. 후에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제가 경매 신청 할수 있는건가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이 경매신청하는 방법은 딱히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민간 동생아파트
계약당시 동생대리인으로 계약했고 2년만기에 동생이 입주하려 5개월전에 비워달란 통보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못비워 주겠다며 법대로 하라는데 어던 절차를
밟아서 해야는지 잘 몰라서 여쭤봐도될까요?
@@visitlaw 변호사님
미리하는 조치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기간은 몇개월 쯤 걸릴가요?
오 강제집행후에 채무자가 돈 입금하면 굳이 내가 안풀어도되는구나 채무자한테 니가 알아서 푸쇼 하면 되네 나도 엿먹일수있구나 ㅋㅋ
송달증명 판결문 법원에 가서
th-cam.com/video/mht-gMWvXdQ/w-d-xo.htmlsi=MiY0ClxbXzLXEU4S => 전세사기의 결정판입니다. 국세청탈세제보로 대역전 합니다.~
토지 임대료 분쟁 있어서 민사 조정을 받았습니다 년에 155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받기로 조정 했습니다 3월31일까지 지급하가로 해는데 155만원만 들어오고 부가세는 주지 않았어요 만일 위반시 임대인 요구에 의해2472천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까?
물건인도 청구권 유아 인도 청구권
1심 100프로 소송비용까지 승소후 1심에서 가집행 신청했는데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해서 받아줬고
2심도 완전히 승소하면서 항소기각해버렸는데요
다시 가집행신청해야하나요? ㅜ
세입자때문에 법원 왔다갔다 참 어렵네요 변호사님 ㅜ
혹시 1심 2심 다 이겼는데도 또 강제집행정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Brown K님!
1심에서의 강제집행정지는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만 효력이 미치므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시 법원에 공탁했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시면 승소금을 거의 다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추가로 강제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럴경우 또 다시 판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므로 추가 신청을 할 가능성은 없으며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본 찾아가는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visitlaw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쭙겠습니다
채무원금이 150만원
인데요 집행권원을 받아서
유체동산 압류 가능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압류 빨간딱지. 가압류 노란딱지 물건 못팔게
강제집행계고장이 왔는데 2주만에 집 비우라는데 안비우고 버텨도 되나요?
질문자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설명하네. 너무 답답함.
오 마지막에 취하안해주면 채무자가 직접해야하는거 좋네요 괴씸해서 돈받아도 취하안해줘야겠네 내돈 빌려주고 받을려고 나만 법원왔다갔다 억울해죽겠구만 ㅎㅎ
안녕하세요.
유체동산압류조서등본 발급 발급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체동산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서류를 집행관사무소에 보낼게 있나요?
@@visitlaw
답글 고맙씀니다.^^
청구이의서 취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