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학폭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증거 수집 주의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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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7 ก.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8

  • @Kodari1203
    @Kodari1203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대표 전화]
    055-289-9661 (법무법인 리앤)
    [법무법인 리앤 홈페이지]
    www.lawfirmleen.com/
    [네이버 예약]
    booking.naver.com/booking/13/bizes/340420
    [인스타그램]
    instagram.com/leenlawfirm.official
    [변호사 블로그]
    blog.naver.com/47aqwy6n

  • @한빰더자라기
    @한빰더자라기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왕따를 시키고 괴롭힘으로 사과를 못해준다고 해서 학폭위를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상대편은 같은반이었는지 조차 기억이 없다며 거짓으로 교실에서 친구들앞에서 매 쉬는시간마다 2만원을 달라고 정신적피해를 주장하는데요 교실에서 반 친구모두의 연락처가 없어서요~담임선생님께 설문형식으로 봤다,못봤다 로만 부탁드렸는데 이걸 못해주시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 @Kodari1203
      @Kodari1203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악바리 변호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댓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 파악이 어려워서 055-289-9661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한빰더자라기
    @한빰더자라기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증거를 녹음으로 보내는게 좋은가요?아니면 녹취록으로 내는게 맞나요?

    • @Kodari1203
      @Kodari1203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녹취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녹음파일만 제출하는 경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의 시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트리플에스-t3v
    @트리플에스-t3v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근데 만약 학폭당한 증거가 없다면 신고를해도 가해자가 큰 처벌을 안받나요 따로 누가 본사람ㅇ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어떡하나요

  • @쨍-t3n
    @쨍-t3n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목격사실증명서는 부모동의를 받고 써야하나요?

    • @Kodari1203
      @Kodari1203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어린학생이 목격한 것을 적는 것이라면, 해당 학생의 부모님이 있는 자리 또는 동의를 받고 쓰시는 것이 해당 사실확인서의 신빙성도 높이고, 이후 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