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자동차를 2대 구입하면서 2대 모두 공동명의(아들99% 아버지1% 지분)로 등록을 했고, 구입 대금 6500만원 정도를 아버지 계좌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아들의 차값을 대납해준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참고로 아들 니이는 5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어느 곳보다 명확하고 알기 쉬운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최근(한달전) 와이프와 자녀 둘에게 미국ETF를 대체출고(증여) 하였는 데 죄근 주가 상승으로 반환 후 재증여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매도를 하게 될텐데 현상태로면 와이프나 자녀의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더 많아서입니다. 1. 일반주식과는 다르게 ETF는 증여일 전일 종가가 증여기준가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주식(ETF)도 금전으로 취급받는지, 아님 아직 첫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니 증여한 ETF를 그대로 와이프와 자녀에게 반환받고, 1~2개월 후에 재증여하는 것이 가능할런지요(증여세는 재증여시 1회만 납부)
질문입니다. 증여는 아니고 어머니가 변호사 권유와 개인 사정으로 제 통장에 보관목적으로 전 재산을 입금하셨고(3억 6천쯤 됩니다), 입금 받은 후 제가 이사 와서 가구 등 500만원 정도 어머니에게 허락 받고 썻고, 그 후 어머니가 저에게 입금한 금액 중 전세금 등 사유로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하시고, 추후 2년 내로 2억 6천은 돌려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한도가 없는 우체국으로 옮겨둔 상태입니다. 제가 증여세 개념이 없었던터라 뒤늦게 알고 너무 걱정이 큽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이게 문제 되면 큰일날것 같습니다. 이중 과세 되면 자살해야 될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증여 목적이 아니라 증여 신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계좌 한도 키울 목적으로 몇개월 소액 자동이체하고 해지한 상태고 모두 보관만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추가로 어머니는 호적상 친부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전처가 친모로 되있고, 아버지랑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가족관계도 복잡합니다. 증여금액 공제도 안되나요?)
2015년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과 제돈을 합해서 자녀명의 1300만원 1년 예금. 자녀 대학때 장학금 받고 학자금 면제 받아와서 그몫으로 3000만원 1년 예금을 넣고 만기때 찾아 다시 1년짜리 예금을 넣었습니다. 올해 아들이 인턴해서 번돈과 예전 고등학생때 1300만원 생각나 합해서 2000만원 1년 예금을 들었습니다. 증여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와서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5천만원 이상은 과세던데 현재 1년짜리 예금 3천과 2천은 해약하고 과거의 것만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증여 공부를 하고있는 세린이입니다!~ 약 3년전에 부모님에게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아 아파트 전세계약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ㅠ. 3년이 지난 지금 1억중 5천만원을 다시 갚을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버지의 자금으로 본인이 주식투자를 운용하면, 이는 아버지가 명의신탁자로서 자녀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금융실명법 등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는 관련 법상 '증여로 추정되는 행위' 입니다. 아버지께서 실제 자녀에게 5천만원을 준 것이라면 이는 '증여' 이므로 논란의 여지 없이 증여세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세무사님, 열렬팬입니다. 저도 완전이해, 기초, 몰입을 추종하다보니 세무사님 같은 분 알고 반했습니다.^^ 조언 좀요. ♡ 제 지인이 한종목 20억치 사서 시가총액 현재 11억이고 9억정도 손해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니 내년 본전까지는 양도세 상관없죠? 조언부탁드립니다.
좋은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20억원 매수 후 현재 11억원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는 '기간과세'여서, 1월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두기때문에 만약 수년에 걸쳐 20억원 투자해서 현재 11억원이라면, 전체 기간으로는 '손실'일지언정, 어느 특정한 과세기간(연도)에는 세법상 계산해보면 '이익'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상담을 해 보면 고객님들이 '체감' 하는 손실과 실제 소득세법상 계산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에서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할 것인지 '후입선출법'에 의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2) 가령 실제 소득세법상 '손실' 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본전까지는 양도소득세 상관 없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상관없다'는 표현은 '납부할 세액이 없다' 라는 말이지, '신고까지 안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고의무 있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1년 후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안내문' 받으실 것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손실'인지 '이익'인지 알 수 없고, 오로지 '신고의무' 있는 사람이 신고 하지 않았을 때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낼 세금도 없는데 해명자료까지 받아도 그냥 버티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기엔, 이 상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해명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하기때문에, 어차피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 써서 대응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20억원에 매수해서 11억원이 되어, 내년 4월부터 '매도' 하셔서 '신고의무' 발생하셨다면, '손실' 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의무는 이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비거주자로써 3월 31일날 어머니에게 증여금 5천만원 받았으나 3개월 내 신고하려고 하다가 비거주자에게는 증여세가 나온 다는 걸 알고 5월 31일날 다시 5천만원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바로 유튜브에서처럼 계좌이체한 것을 현금 증여로 보고 취소가 안 된다는 사례더라구요..ㅠㅠ 현금 증여는 취소가 안 되므로, 5월 31일 자식인 본인이 어머니께 5천만원 다시 돌려보낸 것도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3개월 기한이 지난 지금 기한 후 신고로라도 신고 후 받는 게 맞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현금증여의 경우 취소가 안되는 것이므로 오고 간 것 '각각'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납세자가 대단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실제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을 통해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주식과 현금은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현금은 '시가' 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이 그 자체로 시가이며, 주식은 별도의 평가를 할 때에만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 입니다. 또한, 현금은 해당 현금에 '등기, 등록' 등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으나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으로서 개개인이 상장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일정시점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어머니로부터 2억을 계좌이체로 받아 그돈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했고, 1달도 지나지 않아 그 2억을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이럴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뽀베TV 그렇다면 웬만하면 실소유자 명의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액의 규모로 볼 때 큰 금액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파악할만한 규모도 아니지만, 어차피 '원칙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애초에 주신 것인만큼, 증여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대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1주택 아파트 소유중 단독주택을 증여받으려함 개별주택 가격 열람시 2억 4천 2억 4천을 기준으로 취등록세 650만원 가량 납부 완료. 현재 실매매가 6억 5천 정도 2개월 이내 2억 4천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예정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가 따로 나오지 않는데 그냥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어떤 뉴스에 보니 감정평가를 통해 실거래가로 추후 소급하여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증여세를 내고 등기등록하면 추후 다시 조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나요? 증여세 납입시기(올해안에 내년에)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좋은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뵙고 상담받아보고 싶네요
증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무사님들 컨설팅 또는 상담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단독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분산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온라인 댓글 상담은 한계가 있어서요)
증여, 상속세 측면에서 고려되신다면, 치매 등의 병원 진단 등이 있는 경우 준비해 놓으시고, 4억원 원금을 별도의 신규계좌로 관리하고, 해당 계좌에는 다른 자금(자녀들의 다른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굳이 거창하게 말하면 명의신탁 해두는 것인데, 치매 등의 사유로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화가 잦아 자녀가 관리하고자 함이었고,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만 해 온 것이지 증여로 받은 것은 아니다, 나중에 상속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정도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영상을 계속 구독하고 있는데,.... 궁굼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2005년 1.5억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금 부인에게 증여코자합니다.(실거래가 10/29: 6.3억) ○공시가격: 2.98억, 전세보증금 0.2억 있고, ○ 실거래가는 8/15: 5.3억, 8/21: 5.5억, 9/17: 6.0억, 10/29: 6.3억, 쪼금 더 오를꺼 같은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 취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전세보증금은 양도세로 별도로 계산됩니까? 증여세에 포함해서 같이 계산합니까? 쫌 더 오르면 증여하는게 유리할 까요???
세무사님~~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증여세 현금이체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13년 어머님이 분양 아파트 구매시, 2억 정도의 금액을 하남도시공사에 입금을 대납해 주었고, 전액 모두 아파트 분양 금액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올 해 아파트 매각 계획을 하셔서,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데 차용증이나 이자를 받은게 없어서요... 2억 계좌 이체를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신고 해야지 세금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어머님한테 2억 + 4.6%을 받아도 문제 없겠지요?
매년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2014년에 아이 할아버지가 2000만원을 아이계좌로 증여하셨는데 제가 조금씩 제 계좌로 이체해서 다 썼거든요. 이럴경우 제 입장에서 우회증여 받은걸로 보나요 아님 그냥 아이에게 증여된걸로 보나요? 아이에게 증여됐다면 제가 정기적으로 준 돈과 합하면 2000이 넘어서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3년전부터 직장을 다녀 고정 수입은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부모님으로부터 공제한도인 5000만원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1000만원 증여로 차량 구입) 이 경우 이번에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한다해도 작년에 받은 1000만원도 포함하여 세금이 산출되는 것이겠죠? 자진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동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현금 '증여'라는 것이 학생 시절에 받았던 100~200만원의 용돈의 경우에는 제외 되는 것인가요? 10년의 기간동안 5000만원이 공제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돈까지를 증여라고 봐야 될까해서요 법률에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용돈이나 학비의 경우에는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증여라는 행위가 발생하여 증여세 신고의무 및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번에 현금 5천만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작년 1천만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 라고 하는 행위는 발생한 것이나 증여세를 무신고 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구입에 쓰인 작년 1천만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발각될 가능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작년 받은 금액을 포함할 것인지 리스크를 부담한 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로 볼 가능성’ 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 구입대금의 99%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본인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증여’ 인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자동차 구입대금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로 추징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으나, 향후 다르 세무조사나 상속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과 현금증여 또는양도세 문제로 많은 방송을 듣고있는데. 오늘 세무사님 방송를듣게됨을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세무사님 방송을 보게되었는데 매번 감탄합니다너무나 깔끔하고 쉬운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다니 ㅠㅠ 오히려 제가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
현명한 방법을 찾아가는 내용이여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제가 사업시작하는데 잘 되면 세무사님에게 꼭 세무관계 일은 맏기고 싶네요. 친절한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유익한 새해되십시오. ^^
최근 6년 간 자동차를 2대 구입하면서 2대 모두 공동명의(아들99% 아버지1% 지분)로 등록을 했고, 구입 대금 6500만원 정도를 아버지 계좌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아들의 차값을 대납해준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참고로 아들 니이는 50세입니다.
세무사님.제명의아파트임대보증금2천만원을오빠명의통장으로세입자가입금시 보증금도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그 어느 곳보다 명확하고 알기 쉬운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최근(한달전) 와이프와 자녀 둘에게 미국ETF를 대체출고(증여) 하였는 데 죄근 주가 상승으로 반환 후 재증여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매도를 하게 될텐데 현상태로면 와이프나 자녀의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더 많아서입니다.
1. 일반주식과는 다르게 ETF는 증여일 전일 종가가 증여기준가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주식(ETF)도 금전으로 취급받는지, 아님 아직 첫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니 증여한 ETF를 그대로 와이프와 자녀에게 반환받고, 1~2개월 후에 재증여하는 것이 가능할런지요(증여세는 재증여시 1회만 납부)
아빠가 자녀한테 증여신고하고 증여한 돈을 다시 엄마가 돌려받으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세무사님~할아버지가 손자학비로 쓰라고 며느리에게 3천만원 계좌이체 했다면 증여세 내야하나요?(아빠가 수입은 있지만 학비를 내기가 버거운 경우입니다)
평소에 너무궁금했던 주제예요!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이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제가 올리는 컨텐츠에 대해서...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저도 아들에게 저의사후 상속
문제를 송세무사님께
맏기고 싶네요. 개인사무실
차리시면 유트브에 연락번호
남겨주세요. 그때까지는
살거 같아요.ㅎㅎ.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좀전에 문의했는데요 홈택스에 신고도 해야되나요 전몰라서 좀전에 19년부터 정기예금3천ㆍ적금3천정도 자녀명의의 예금 우체국서ㅡ농협정기예금ᆢ합6천정도예오 증여로 아들에게 주면 안되나요 우체국에 내역서 통장은있어요 어떻게하나요 아님세금나올때까지 기다려야되나요.세금은얼마나되나요
질문입니다. 증여는 아니고 어머니가 변호사 권유와 개인 사정으로 제 통장에 보관목적으로 전 재산을 입금하셨고(3억 6천쯤 됩니다), 입금 받은 후 제가 이사 와서 가구 등 500만원 정도 어머니에게 허락 받고 썻고, 그 후 어머니가 저에게 입금한 금액 중 전세금 등 사유로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하시고, 추후 2년 내로 2억 6천은 돌려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한도가 없는 우체국으로 옮겨둔 상태입니다. 제가 증여세 개념이 없었던터라 뒤늦게 알고 너무 걱정이 큽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이게 문제 되면 큰일날것 같습니다. 이중 과세 되면 자살해야 될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증여 목적이 아니라 증여 신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계좌 한도 키울 목적으로 몇개월 소액 자동이체하고 해지한 상태고 모두 보관만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추가로 어머니는 호적상 친부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전처가 친모로 되있고, 아버지랑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가족관계도 복잡합니다. 증여금액 공제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장사가 힘들어지셔서 5천만원 정도 빌려드렸는데, 내년에 다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크게 걱정하지 얺으셔도 되며, 대여 있으므로 잘 돌려 받기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시면 빌린 기간을 연 0.5%~1% 정도 이자 설정해서 받으셔도 되구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딸이 5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엄마의 통장에 증여로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택스로 증여신고를 했는데 증여기간 3개월이 안돼 서류는 미제출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증여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일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딸의 집을 엄마가 무주택이라 매수 즉 특수관계 매매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를 이미 완료 했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금'은 신고하지 않았어도, 심지어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 안됐다는 이유로도 '취소가 불가능' 한 재산의 종류 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면 그냥 되돌리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사례는 이미 신고까지 완료 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님 부모님으로부터 계좌이체로 6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여기서 천만원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발동하나요?
안녕하세요. 보신 영상과 같이 현금을 반환하는 경우 참 애매한데요. 애초에 차용이 아닌 이상은 증여재산의 반환으로서, 현금이니까 각각 증여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정도 규모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과 제돈을 합해서 자녀명의 1300만원 1년 예금. 자녀 대학때 장학금 받고 학자금 면제 받아와서 그몫으로 3000만원 1년 예금을 넣고 만기때 찾아 다시 1년짜리 예금을 넣었습니다. 올해 아들이 인턴해서 번돈과 예전 고등학생때 1300만원 생각나 합해서 2000만원 1년 예금을 들었습니다.
증여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와서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5천만원 이상은 과세던데 현재 1년짜리 예금 3천과 2천은 해약하고 과거의 것만 신고해도 되나요?
결국 예금 3천만원과 2천만원이 자녀에게 귀속될 예정이라고 가정할 때, 과거 증여부분을 '기한후신고'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의 '잔고증명서'로 증여세 신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영상 참 잘 보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4천만원 정도 빌려주었는데... 아직 3개월은 지난건 아니지만 현금거래인 계좌이체여서요... 이걸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에 문제가 생기는걸까요?
빌려준거니까 다시 돌려받는다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의 사례는 '증여'를 했는데, 이를 다시 증여의 취소가 가능한지를 분석한 영상으로서, 애초에 빌려준 것을 상환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세무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증여 공부를 하고있는 세린이입니다!~
약 3년전에 부모님에게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아 아파트 전세계약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ㅠ. 3년이 지난 지금 1억중 5천만원을 다시 갚을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들과 딸이 아버지 건축 공사비로 6억원을 여러 차례 아버지 어머니 공사관계자에게 입금했다가 2년 뒤 6억원을 아버지 통장에서 아들과 딸의 통장으로 송금해서 갚아줬을때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2년정도라면, 음.. 그 사이에 이자지급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2년뒤 6억원을 반환할 때라도 이자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며, 공사비가 6억원 정도 들었다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미리 갖춰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미만 계좌이체 로 받았는데 이걸 주식투자중인데 주식수익나고있는데 궁금한게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안해도되는건지 여기저기 물어보면 해야한다 안해도된다 반반인거같은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아버지의 자금으로 본인이 주식투자를 운용하면, 이는 아버지가 명의신탁자로서 자녀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금융실명법 등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는 관련 법상 '증여로 추정되는 행위' 입니다. 아버지께서 실제 자녀에게 5천만원을 준 것이라면 이는 '증여' 이므로 논란의 여지 없이 증여세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PureKorean_TaxStory 죄송한데 질문하나더해도 될까요 중간에 팔백만원정도 출금했는데 이금액을 뺀돈을신고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세무사님.자식이 부모통장에 6개월간 3억원을 예금으로 넣어놓고 다시 인출하여 본인 통장으로 예금 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사례의 경우 각각을 '증여'로 보기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고.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여 인지하기 전 까지 빨리 원래의 명의자로 돌려 놓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님, 열렬팬입니다. 저도 완전이해, 기초, 몰입을 추종하다보니 세무사님 같은 분 알고 반했습니다.^^
조언 좀요. ♡
제 지인이 한종목 20억치 사서 시가총액 현재 11억이고 9억정도 손해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니 내년 본전까지는 양도세 상관없죠? 조언부탁드립니다.
좋은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20억원 매수 후 현재 11억원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는 '기간과세'여서, 1월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두기때문에 만약 수년에 걸쳐 20억원 투자해서 현재 11억원이라면, 전체 기간으로는 '손실'일지언정, 어느 특정한 과세기간(연도)에는 세법상 계산해보면 '이익'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상담을 해 보면 고객님들이 '체감' 하는 손실과 실제 소득세법상 계산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에서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할 것인지 '후입선출법'에 의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2) 가령 실제 소득세법상 '손실' 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본전까지는 양도소득세 상관 없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상관없다'는 표현은 '납부할 세액이 없다' 라는 말이지, '신고까지 안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고의무 있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1년 후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안내문' 받으실 것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손실'인지 '이익'인지 알 수 없고, 오로지 '신고의무' 있는 사람이 신고 하지 않았을 때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낼 세금도 없는데 해명자료까지 받아도 그냥 버티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기엔, 이 상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해명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하기때문에, 어차피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 써서 대응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20억원에 매수해서 11억원이 되어, 내년 4월부터 '매도' 하셔서 '신고의무' 발생하셨다면, '손실' 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의무는 이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비거주자로써 3월 31일날 어머니에게 증여금 5천만원 받았으나 3개월 내 신고하려고 하다가 비거주자에게는 증여세가 나온 다는 걸 알고 5월 31일날 다시 5천만원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바로 유튜브에서처럼 계좌이체한 것을 현금 증여로 보고 취소가 안 된다는 사례더라구요..ㅠㅠ 현금 증여는 취소가 안 되므로, 5월 31일 자식인 본인이 어머니께 5천만원 다시 돌려보낸 것도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3개월 기한이 지난 지금 기한 후 신고로라도 신고 후 받는 게 맞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현금증여의 경우 취소가 안되는 것이므로 오고 간 것 '각각'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납세자가 대단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실제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을 통해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 자꾸 질문드려 죄송하네요.
정말 쵝오십니다. 다른 분들은 설명중 본인들이 이해도가 떨어져 헷갈려 하시고 하던데...
질문은요,
26일 팔고, 27일 30일 다시 매수 하는 분량은 내년 결제이니 상관없는 것인가요?
정말 쵝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신바가 정확합니다. 27일, 30일 매수하더라도 2019년 '수량'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상관없습니다. 즉, 2020년을 위한 대주주 판단할 때에는 영향 없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송세무사님!
감사드려요^^
보내기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까닭 잘못하면 여러가지로 신경쓸 일이 많을거 같아서요!
조금씩 공부하며 열심히 배워야겠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요~♥
가족간, 제3자간 현금거래가 잦으면 나중에 이 거래들이 쌓였을 때 '사실상 아무 문제 없더라도', 문제 없음을 소명하는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ㅠㅠ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감사 구독 좋아요함
주식반환은 왜 인정하는거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현금과 비슷한 종이쪼가리이며 계좌이체면 데이터를이용한 지급준비금인데
주식에 시리얼 넘버라도 있나요?
주식과 현금은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현금은 '시가' 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이 그 자체로 시가이며, 주식은 별도의 평가를 할 때에만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 입니다. 또한, 현금은 해당 현금에 '등기, 등록' 등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으나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으로서 개개인이 상장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일정시점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 입니다.
@@PureKorean_TaxStory 답변감사합니다 !!
어머니께 5000만원을 받았는데 증여신고를 해야한다는걸 이제야 알았네요 근데이미 1년이 경과된상태인데 다시계좌로 돌려드리고 다시받아서 증여신고를해야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전에 받은 현금으로 '기한후신고'로 신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세무사님! 아버지 계좌에서 5억을 이체해서 선물옵션을 매매하고 당일 저녁 이를 다시 아버지계좌로 반환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할때 증여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어머니로부터 2억을 계좌이체로 받아 그돈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했고, 1달도 지나지 않아 그 2억을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이럴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억원이면 큰 금액이긴 하지만, 과세당국이 알기 전에 원금 그대로 되돌렸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 걱정되신다면 차용으로 빌렸던 것을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을 위해 원금에 이자상당액(소액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겠죠.
@@PureKorean_TaxStory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아버지계좌에 있던 1000만원을 제 계좌로 보내고 난뒤 주식거래계좌로 주식을 한뒤 일주일내에 다시 1000만원을 아버지계좌에 이체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음... 그정도 규모는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세청에 파악하기 전에 반환 한 것이니까 증여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동생돈을 예탁해주는 조건으로 동생이 저한테 6000만원을 계좌이체 했는데 증여세가 발생될까요...? 꼭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댓글주신분께서 동생돈을 왜 예탁을 해주는 것인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맞춤으로 답변을 드리겠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6천만원을 받으셔서 관리하신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조만간 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특별한이유는 없고 제가 맡아주는거에요 관리차원에서 ㅠㅠ
@@뽀베TV 그렇다면 웬만하면 실소유자 명의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액의 규모로 볼 때 큰 금액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파악할만한 규모도 아니지만, 어차피 '원칙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애초에 주신 것인만큼, 증여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대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그럼 차용증을 쓰면되는걸까요?
@@PureKorean_TaxStory 차용증을 동생이랑저랑쓰고 중간중간 동생한테 보내야될 돈이 있는데 차용증을쓰면 상관이 없을까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부모로부터 6ㅡ7천만원 가량을 자녀의 주식계좌에 입금하고 후에 수익이나서 원금+수익을 부모에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차명계좌를 활용한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등 원칙으로 따지면 증여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과세당국이 알기 전에 원금+수익을 다시 반환해 놓으면 실무적으로 증여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PureKorean_TaxStory 답변 감사드립니다~ 번환이라는게 부모님 은행계좌로 다시 입금하는것을 의미하는거죠?!
세무사님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1주택 아파트 소유중
단독주택을 증여받으려함
개별주택 가격 열람시 2억 4천
2억 4천을 기준으로 취등록세
650만원 가량 납부 완료.
현재 실매매가 6억 5천 정도
2개월 이내 2억 4천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예정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가 따로 나오지 않는데 그냥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어떤 뉴스에 보니 감정평가를 통해
실거래가로 추후 소급하여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증여세를 내고 등기등록하면
추후 다시 조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나요?
증여세 납입시기(올해안에 내년에)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좋은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뵙고 상담받아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우선 '등기'기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는 이미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데(이미 등기 후 취등록세 납부가 완료 됐으면 '증여세 납부의 시기 조절'은 불가능 한 것입니다),
문제는 궁금해 하시는 것 처럼 '증여재산의 평가' 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집합건물)와 달리 '단독주택'은 그 증여재산 고유의 '시가'가 형성되기 어렵고, '유사매매사례가' 역시 없으므로 '기준시가(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댓글 달아주신 내용 중 실매매가 6.5억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이 금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면 아시는 것 처럼 당연히 6.5억원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무사님들 컨설팅 또는 상담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단독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분산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온라인 댓글 상담은 한계가 있어서요)
자식이 전세금 반환할 일이 있어 그 날짜 차이로 부모가 계좌이체로 빌려주었다가 계좌이체로 돌려받는 경우 있었는데 ㅡㅡ이것도 증여세 부과해야됩니까
아무생각없이 빌려주었다가 받는 일 당당하게 계좌이체 해왔네요 . 세무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꼼꼼한 설명 고맙습니다. 함부로 생각없이 금전거래 안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증여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드립니다 19년도에 자녀명의우체국 예금3천만원을 엄마 명의로 조합원 비과세로 8월2일날 1년정기예금하고 또10월달에 천만원 정기예금ㆍ1년짜리로하고 ㅡ20년도에 2차로 정기예금 1년짜리했어요ㆍㅡ8월3일날에ㅡ물레방아적금ᆢ매달 아드님 봉급하고ㅡ불규칙예금으로 안들어갈때도있고 아드님줌고차대금하고 등등ㅡ4월7일까지ㅡ3천 정기예금이자ㅡ천만원짜리 예금이자하고 등 21년4월7일날까지 3천약간넘는금액입니다ㅡ21년8월2일ㆍ3일이 만기입니다 총합계6천약간됩니다ㅡ이런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ㅡ고민이 많아요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ㅡ수고하세요
수표인지 ㅡ현금인지 모르겠어요ㅡ
새무사님. 아파트 계약금 때문에 부모님이 3천만원 증여하려고 하시는데 계좌이체해주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좌 이체일이 증여일이 되고, 이 경우 증여재산은 '현금'이 됩니다. 과거 10년 사이에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이 처음 3천만원을 받는 것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 입니다.그래도 신고는 꼭 해주세요!
세무사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오래전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2009년 돌아가신 아버지명의의 땅을 2018년 자녀들에게서 상속포기받으시면서 3억에 매도후
땅값을 제명의로 5천씩 1억5천 정기예금2.6% 해 놓으셨습니다
(이자가 들어오면 제가 어머니께서 이체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5천만원 손자2명에게 2천만원씩 증여해주셨습니다.
지난달엔 동생에게4천만원 집값지원하셨습니다.
모두 증여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이게 증여문제되나요?
지금이라도 원금을 모두 어머니께 이전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3년전 증여분을 신고해야하나요?
질문이 너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90세노인한테 은행에서 자꾸상품권유하고 보이스피싱전화가 오고해서 자녀한테 계좌이체를 4억해놓고 우체국장기예치로 적금들고 이자를 모친통장으로 입금대게 만들엇는데 이것도 증여로대는가요? 1년정도대는데 이번에 찾아서 다시 모친통장으로 돌려야할지....90세노인한테 치매끼도있는데..걱정이대고...이것은 나중에 상속으로 신고해도될건데...
증여, 상속세 측면에서 고려되신다면, 치매 등의 병원 진단 등이 있는 경우 준비해 놓으시고, 4억원 원금을 별도의 신규계좌로 관리하고, 해당 계좌에는 다른 자금(자녀들의 다른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굳이 거창하게 말하면 명의신탁 해두는 것인데, 치매 등의 사유로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화가 잦아 자녀가 관리하고자 함이었고,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만 해 온 것이지 증여로 받은 것은 아니다, 나중에 상속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정도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 명의로 그대로 두되, 계좌주인 부모님이 비밀번호를 자녀만 알게 하고, 부모님 명의로 둔 채로 자녀가 관리하는 것이 베스트겠어요.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영상을 계속 구독하고 있는데,.... 궁굼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2005년 1.5억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금 부인에게 증여코자합니다.(실거래가 10/29: 6.3억)
○공시가격: 2.98억, 전세보증금 0.2억 있고,
○ 실거래가는 8/15: 5.3억, 8/21: 5.5억, 9/17: 6.0억, 10/29: 6.3억, 쪼금 더 오를꺼 같은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 취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전세보증금은 양도세로 별도로 계산됩니까? 증여세에 포함해서 같이 계산합니까?
쫌 더 오르면 증여하는게 유리할 까요???
안녕하세요. 영상을 계속 봐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1) 문의하신 사례로 온라인이라는 한계점 등을 감안했을 때 증여세, 취득세 등을 상담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만약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이전되는 채무(즉, 보증금)에 대해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지 않고 단순증여로 진행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셔서 증여시기(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의 문제)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세무사님., 바쁘실텐데, 증여세에 도움되는 답글까지 남겨주시고....
보증금은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지 않고 단순증여로 하는 것이 도움되겠네.
하여튼,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홈텍스에서 증여신고를 진행했는데 다시 홈텍스에서 계약해지 하는게 있나요 아님 그냥 자녀통장에 있는돈을(성인 3천4백) 엄마계좌로 이체만 해도 별문제가 없나요
세무사님~~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증여세 현금이체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13년 어머님이 분양 아파트 구매시, 2억 정도의 금액을 하남도시공사에 입금을 대납해 주었고, 전액 모두 아파트 분양 금액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올 해 아파트 매각 계획을 하셔서,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데 차용증이나 이자를 받은게 없어서요...
2억 계좌 이체를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신고 해야지 세금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어머님한테 2억 + 4.6%을 받아도 문제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해당 사례는 결론적으로 2억원을 반환 받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조건은 우선 (1) 2013년에 어머니의 분양 아파트 구매시, 2억원을 질문주신 분 께서 '직접' 하남도시공사에 입금 한 것을 전제로(또한 그러한 2억원 송금내역이 거래내역을 통해서 확인 되는 경우),
(2) 현재 시점에 돌려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장 2억원이 어머니 계좌에서 질문 주신 분에게 되돌아온 사실 자체를 세무서에서 파악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나중에 질문주신 분의 '취득자금 등' 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앞선 '(1)' 을 근거로 할 때 그 채무성 입증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 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미성년자 아들 명의의 펀드에 다달이 10만원씩 넣어주고 있는데요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하는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목돈이 아니고 적립을 해주는 경우 2000만원이 모일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매달, 즉 1년에 120만원씩 정해진 기간(2천만원이 될 때가지) 증여하는 것이라면, 명목금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치' 개념을 적용하여 세법상 유기정기금 평가라는 별도의 평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2014년에 아이 할아버지가 2000만원을 아이계좌로 증여하셨는데 제가 조금씩 제 계좌로 이체해서 다 썼거든요. 이럴경우 제 입장에서 우회증여 받은걸로 보나요 아님 그냥 아이에게 증여된걸로 보나요? 아이에게 증여됐다면 제가 정기적으로 준 돈과 합하면 2000이 넘어서요..
영상 넘 잘 만드셨어요~~~
세무사님 아버지에게 돈을받아 제 계좌로 투자하고 몇년후 수익55%를 내서 모두 돌려주었는데 이것도 증여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계좌이체로 몇개월간 한두번 왔다갔다 헸는데 그것도 증여일까요?ㅠㅠ 세무사를 방문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ㅠㅠ
이미 반환되었다면(원금 뿐만 아니라 수익금액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금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사례는, 반환되지 않고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았을 때이므로. 말씀하신 사례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다들 틀려서 걱정이 너무 너무 많았는데ㅠㅠ감사합니다!
세무사님. 항상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미성년자녀에게 비과세 범위 내 현금 증여(계좌이체) 후 증여세 신고를 마쳤는데요.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다시 반환하는 경우 다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경우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는데, 다시 반환해야 한다면... 그 역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의 규모로 볼 때, 잠깐 돌려받았다가 자녀에게 되돌려줄 수는 있겠으나 세무당국이 알게되는 경우 역시나 원칙대로 재증여 문제는 있게됩니다.
나라가 돈 뜯어먹는 방법도 상상을 초월해
추잡함의 극치네
하다하다 이제는 현금계좌이체까지 손을 뻗네.
나라가 더러운거 영상을 통해서 알았으니 참다행 앞으로 큰돈은 벌지말자
아유 얄미워 부자들 화 많이 나겠네 난 가난해서
다행
그러고보니 로또1등당첨금 반은 나라가 뜯어먹네.
주는사람 전부다 한테 뜯어먹으니
이거 완전 날강도네
세금 불 체납자들 마음 이제야 이해 하겠네
전엔 체납자들만 욕했는데
이런씩이면 세무서가 날강도죠 못땠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3년전부터 직장을 다녀 고정 수입은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부모님으로부터 공제한도인 5000만원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1000만원 증여로 차량 구입)
이 경우 이번에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한다해도 작년에 받은 1000만원도 포함하여 세금이 산출되는 것이겠죠?
자진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동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현금 '증여'라는 것이 학생 시절에 받았던 100~200만원의 용돈의 경우에는 제외 되는 것인가요?
10년의 기간동안 5000만원이 공제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돈까지를 증여라고 봐야 될까해서요
법률에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용돈이나 학비의 경우에는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증여라는 행위가 발생하여 증여세 신고의무 및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번에 현금 5천만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작년 1천만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 라고 하는 행위는 발생한 것이나 증여세를 무신고 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구입에 쓰인 작년 1천만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발각될 가능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작년 받은 금액을 포함할 것인지 리스크를 부담한 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용돈은 용돈의 쓰임세에 맞게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불법체납자를 만드네
최근 6년간 차량 두 대를 구입하면서 두 대 모두 공동명의(아버지1% 아들99% 지분)로 등록했고, 구입가격 6500만원 정도를 아버지 계좌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증여로 볼 가능성’ 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 구입대금의 99%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본인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증여’ 인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자동차 구입대금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로 추징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으나, 향후 다르 세무조사나 상속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경우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자동차 구입한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쁘실텐데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