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면 토지만 경매가 될 경우 건물 임차인은 임대기간동안 그대로 살면 되는것 같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면 토지만 경매가 될 경우 건물은 철거대상이고 임차인은 강제퇴거명령 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는게 당연한거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토지만 경매가 되었고 건물은 건더리지 않았는데 토지경매에 임차인 배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입니다
똑소리나는 강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반복 영상 시청합니다^^
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액임대차 제도는 사해행위건과 같이 현실적으로 개선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최우선변제권때문에 은행은
대출할때 무조건 방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로 경매가
진행될때 임대인 즉 저당권의무자에게 사해행위로 고발안합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대지만 매각하는데 건물의 임차인한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생기는 거에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면 토지만 경매가 될 경우 건물 임차인은 임대기간동안 그대로 살면 되는것 같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면 토지만 경매가 될 경우 건물은 철거대상이고 임차인은 강제퇴거명령 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는게 당연한거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토지만 경매가 되었고 건물은 건더리지 않았는데 토지경매에 임차인 배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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