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록의 연두색 잎이 너무 아름다워 발걸음 멈추면 감상하게 됩니다 은율의 소리가 조용히 가슴으로 파고듬니다 이것 또한 봄을 상징하는 계절의 매력이겠지요 싱그러운 초록의 연잎에 마음 깊이 감사하며 소중한 자연에 발걸음 느리게 걸어갑니다 내~사랑하는 자연이여 눈물 겹도록 고맙구나 다가올 그 여름 녹음을 상상하며..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지요.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질문 드립니다..설명도 잘해주시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빌라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3억을 못 준다고 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 요구??를 못한채로 경매에서 낙찰자가 낙찰 받아버리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깔끔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영상 감동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받아가지 못하게 될경우 여기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사무실에 책임을 물으면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인지요? 1. 부동산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 책임을 진다고 하면 받을 길은 있을것 같습니다. 2. 부동산사무실이 문을 닫고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을 참고해보면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따져봐야겠지만 부동산에서 책임을 진다면 협의해서 보상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사무실이 문을 닫았고 연락할 길이 없고 중개업자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민사 소를 제기해서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보증보험회사나 중개업자에게 직접 청구하시며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사안은 아니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의 목적이 은행에서 하는 담보 감정이 있고 경매에서 하는 경매 감정이 있습니다 경매 감정이 은행 감정보다 보통 높습니다. 강남이라면 다가구주택의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고 경매 감정평가한 날이 올해 초라면 최근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서 예단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감정가격만큼 낙찰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경매가 일찍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기 때문에 `낙찰가격 + 인수하는 임대보증금` 이 `시세` 가까이 떨어져야지만 낙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늦어지는 만큼 더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사항들이 조금 더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자가로 아파트 보유중인데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고 잠도 안옵니다 혹시 제가 이자를 못내서 금융회사에서 경매 넘길시 낙찰가가 제가 가지고 있는 대출보다 적게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예로 제가 5억 대출인데 아파트가 경매로 가서 4억 낙찰 되었다면 나머지 1억은 제 개인 빚으로 남는건가요?? 정말 고민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도 매매가 안되고 금리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요즘은 잠도 못잡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례상 월세 미납 관련해서 상당 기간 월세 미납하였고 경매 낙찰 이후 배당 시 법원에서 받을 보증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월세 부분을 차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 끝나서 이사한다고 하니 집주인이 보증금 줄 돈이 없어서 원룸이 경매에 넘어 갔다고 하더군요. 배당요구서가 우편으로 왔다고 하던데 저는 못 받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어디다 다시 신청하죠? 그리고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하고 눌러 앉았는데 월세는 당연히 안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안내면 경매 배당금 돌려 받을때 밀린 월세 공제하고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1) 집주인 말대로 경매가 개시 결정되었다면 법원에서 보내온 안내문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단, 경매가 취하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따로 경매를 중복해서 경매를 넣을지도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통해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례상 월세 미납 관련해서 만약 빠담풍님이 상당 기간 미납하였고 경매 낙찰 이후 배당 시 법원에서 받을 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에서 월세 부분을 차감해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보통은 미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진짜 일반인이
들어도 속속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포함된 영상이 너무 센스있어요😀😀
경매강의중 최고입니다
차분하고 진심어린 설명 정말 한땀한땀이 팍팍 느껴지고 더 경매공부및 실전에 열정을 쏟아 부플러스하고자 합니다.
구독 조아요 꾹꾹입니다 ㅎㅎ
예전 영상에 말씀하신대로 배당관련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공부하고 나니 명도전략을 더 세밀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고 쉽게 설명해주어 귀에 쏙쏙 들어오는게 신기하네요~^^
유익한 방송 잘 봤습니다 인상이 넘 착해 보이세요
늘 기다려지는 채널입니다^^
신록의 연두색 잎이 너무 아름다워 발걸음 멈추면 감상하게 됩니다
은율의 소리가 조용히 가슴으로
파고듬니다 이것 또한 봄을
상징하는 계절의 매력이겠지요
싱그러운 초록의 연잎에 마음 깊이
감사하며 소중한 자연에 발걸음
느리게 걸어갑니다
내~사랑하는 자연이여
눈물 겹도록 고맙구나 다가올
그 여름 녹음을 상상하며..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지요.
되게 깔끔한 정리...
잘보고 갑니다 ^^ 구독과 좋아요 꾹
아주 아주 자세하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당.
경매가 진행되면 전주인한테 주는 월세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줘도 되는건지요?
8:39 부플님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법원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부플님이 말씀하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굿입니다.^^
메일에 대응도 해주시고 너무 친절하시네요😍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ㅠㅠ
설명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파산선고를받았고
경매진행안내를
받은상태입니다
제명의의집인데
이집에서언제까지대략
살수있는지궁금해여쭙니다
저도궁금합니다
부플러스님.. 제가 대한법률공단에 상담해봤는데 정말... 제 부동산 계약서와 기타 정보를 하나도 안보고 그냥.. 저한테서는 아무것도 할게 없다고만 이야기 하고 상담 종료되었는데.. 의미 없는거같아요..
솔직히 후순위 임차인 이라면 보증금 날릴수밖에 없어요. 집주인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이면 집주인 대상으로 가압류를 걸던지 해야지, 애꿎은 경매인에게 이사비용 달라고 구질구질하게 행동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봅니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말이죠...
전세집 경매진행중인데 미치겠네요 ㅠ ㅍ
잘풀리셔야 될텐데~ 전세금이 전재산이실텐데~
이번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길 다 자기.잘못임
@@놔나나나 틀린말 하나없지만, 본인이 내 뱉은말 다시 돌아 본인에게 비수처럼 꽂히길 바랄게요
경매상담을 직접받고싶습니다 1:47 상담 하고싶습니다
선생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 안에 들어가는 소액임에도 배당요구 종기일에 배당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기일 전에 배당이의 신청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선순위 소액임차인 이였다면 배당신청을 했었어야죠. 배당기일 지나고나서 하는건 의미없고 소액임차인 보증금에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낙찰자에게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경매 중지신청 하는건 이해관계자들이 많기때문에 이것을 뒤집기 쉽지않을껍니다.
법원이 잘못해서 님이 배당신청 못했다고 하면 몰라도 프로세스대로 진행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경매를 지연시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강의 내용 아주 유익합니다 . 쉽게 잘 설명하시네요. 잘보았습니다.
사장님 연락좀 하고 싶습니다
공매 한번 해보는게 평생 소원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어떤 아파트나 토지가 경매에 부쳐지면 보통 시가의 몇 %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부동산이 폭망중이라 걱정이 되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법인이 13억 융자를 받으면서 대표가 채권최고액 3억으로 아파트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물상보증). 법인의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대표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대표가 현금으로 3억을 상환하면, 아파트 경매를 중지시키고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할수 있을까요?
13억 융자안에 포함된 주택 담보만 빼고자 한다면 융자받았던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3억 돌려줄테니 집은 빼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이 수긍하면 경매 취하 해줄꺼고 수긍 못하면 안될듯요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질문 드립니다..설명도 잘해주시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빌라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3억을 못 준다고 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 요구??를 못한채로 경매에서 낙찰자가 낙찰 받아버리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한거 있습니다. 집이 월세인데 집주인이 월세사는 사람들 모르게 집으로 대출 받아서 돈을 홀라당 까먹어서 월세사는 사람들 집은 경매로 집을 잃게 됩니까?
보통 보증금이 작은 월세의 경우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긴한데 '최우선변제'이라고 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buplus7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이사비용 주고 명도했어요. 피곤하고싶지않아서요.
깔끔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영상 감동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받아가지 못하게 될경우 여기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사무실에 책임을 물으면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인지요?
1. 부동산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 책임을 진다고 하면 받을 길은 있을것 같습니다.
2. 부동산사무실이 문을 닫고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을 참고해보면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따져봐야겠지만 부동산에서 책임을 진다면 협의해서 보상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사무실이 문을 닫았고 연락할 길이 없고
중개업자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민사 소를 제기해서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보증보험회사나 중개업자에게 직접 청구하시며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사안은 아니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buplus7 네 아직 손해발생은 아니고 걱정스러운상황인데 답글 잘 기업할께요
감사합니다
현재 제상황과 같네요.. 자세하게 조금더 여쭤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ㅠㅠ 말씀하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구하는게 더 나을까요?
선생님 제가 채권자로써 신축오피스텔 하나를 강제집행했습니다 신축건물이도 점유권자도없고 근저당설정도없습니다
이물건의 경매진행예정중 제명의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도요
집주인이임대사업자인데
전세보증보험연장은어떻게하는지공인중개사에전화했다가집주인의모든집이경매로넘어갔다는걸알게됬어요
아직사회초년생이라어떻게할지몰라찾아갔는데다른분들만응대해주시고저에겐그냥보증보험돈받으면된다전세집없다이렇게만하시고너무거들떠도안보시길래화가나서나왔어요
집소개로공인중개사받을땐열심히해주시고
그뒤로는나몰라너무화가나요ㅠ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가입하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다행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매각가율을 보면 100프로를 웃도는데..그럼 100%로 계산을 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현재 해당건물의 은행감정가는 아는데 법원감정가와 차이가 많이 날까요? 계산에 중요한 변수인데 명확히 알 수가 없어 답답하네요..
감정평가의 목적이
은행에서 하는 담보 감정이 있고
경매에서 하는 경매 감정이 있습니다
경매 감정이 은행 감정보다 보통 높습니다.
강남이라면 다가구주택의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고
경매 감정평가한 날이 올해 초라면
최근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서
예단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감정가격만큼 낙찰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한 설명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임차인 보증금 배당에서 선순위에서 전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확정일자의 의미로 쓰신건지 아니면 단지 전입신고를 의미하는건지 여쭤봅니다.
근저당설정 전에 단지 전입신고만 되어있다면 임차인은 소액배당금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배당을 이야기하면서 선순위라고 표현했으면 전입+확정을 의미합니다.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2) 근저당 설정기준시점으로 임대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내에 있으며
3) 배당요구종기전 배당요구를 했다면
4) 주택가격 1/2 한도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럼 대항력있는 일순위 임차인은 경매를 당했을때 배당신청을 안해도되나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경매가 일찍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기 때문에 `낙찰가격 + 인수하는 임대보증금` 이 `시세` 가까이 떨어져야지만 낙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늦어지는 만큼 더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사항들이 조금 더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플러스 BuPlus - 부동산경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선순위 임차인인데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보증금이 8000인데 손해를 최대한 덜 보기위해선 배당신청을 하지않는게 더 좋은 선택이겠네요?
@@buplus7 저도 이런 상황인데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아무도 낙찰을 하지 않을텐데 경매가 늦어지면 최대 얼만큼 늦어질 수 있는건가요? 유찰에 횟수 제한 같은게 있는지...
부플러스님 제가 살고 있는집이 공매로 넘어갔고 저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지만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관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상황입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면 이사사 어렵다고 한 상황이고 낙찰받은 집주인은 낙찰이후 평당 시세로 계산하여 월세를 받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ㅠㅠ너무 답답해서 댓글답니다
주택 시세는 10억 정도고 채권최고액 3억3000 잡혀있는데 전세5억에 들어가도 될까요? 경매넘어갈 경우 제가 후순위 세입자라도 우선 낙찰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자가로 아파트 보유중인데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고
잠도 안옵니다
혹시 제가 이자를 못내서 금융회사에서
경매 넘길시 낙찰가가
제가 가지고 있는 대출보다 적게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예로 제가 5억 대출인데
아파트가 경매로 가서 4억 낙찰 되었다면
나머지 1억은 제 개인 빚으로 남는건가요??
정말 고민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도 매매가 안되고
금리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요즘은 잠도 못잡니다
청구금액보다 낮은금액으로 입찰한다고 문제가 되시지는 않으며 근저당권은 전부 말소가 됩니다. 또한 통합으로 신용대출을 받으신게 아니라면 근저당권남은 금액이 채무자나 소유자를 따라다니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경매후 남은차액은 소멸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빌라를 대출받고 구매하였는데 명의를 빌려주면서 근저당까지 잡혀있어요ㅜ매매.월.전세도
어려운 상황인데 경매처리로 다 처분해버리고 싶은데 어디에도 경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찾기힘들어서요ㅜㅜ제가 신용에 문제없이 경매에 넘길 수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네이버 '부플러스 카페'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매랑경매랑 틀린가요
법률구조공단은 정말 성의없어요..
걍 어쩔수 없어요..등등
동생이 1,200만원 임의경매로 법수속비용이 발생됐습니다150만원정도 발생됐는데 맞는 금액인지 캐피탈에서 개인채무 자동차할부 부분인데 너무궁금합니다.
확정일자가 1등아닌가요?제일중요하다고
우리집경매당했어요대책 방법 알 려주세요 연락처 부탁요
집이매매가안되서전세세입자에게보즈금도못주고관리비도2년이상밀려잇어서강제경매진행중인데어케해야될지정말난감합니다
제가 살고있는원룸 건물이 경매진행중인데요..
경매끝날때까지 월세랑 관리비 안내고 버텨도 문제없을까요??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례상 월세 미납 관련해서
상당 기간 월세 미납하였고 경매 낙찰 이후 배당 시 법원에서 받을 보증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월세 부분을 차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buplus7
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당ㅜ
즐거운하루되셔요
영상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본인명의로 된
재산 다 빼돌리고 고의 부도식으로
전세금 1원도 못돌려준다하며
법 악용해 배짜라하는 눔들은
어찌하나요 ???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민사적으로 승소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
다분히 상황이 고의적이었다면 사기나 혹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혼자 진행이 어려우니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 끝나서 이사한다고 하니 집주인이 보증금 줄 돈이 없어서 원룸이 경매에 넘어 갔다고 하더군요. 배당요구서가 우편으로 왔다고 하던데 저는 못 받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어디다 다시 신청하죠? 그리고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하고 눌러 앉았는데 월세는 당연히 안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안내면 경매 배당금 돌려 받을때 밀린 월세 공제하고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1) 집주인 말대로 경매가 개시 결정되었다면 법원에서 보내온 안내문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단, 경매가 취하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따로 경매를 중복해서 경매를 넣을지도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통해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례상 월세 미납 관련해서 만약 빠담풍님이 상당 기간 미납하였고 경매 낙찰 이후 배당 시 법원에서 받을 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에서 월세 부분을 차감해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보통은 미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법무사이신가요?
법무사 아닙니다~~
말이 너무 빨라요
일년에 경매건수가 저렇게 많다고요?
와 사람들 사고를 많이 치는건지
대책없이 사는건지
놀랍습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