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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세무사님 강의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어 늘 감사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콕! 집어서 제대로 말씀하시네요~^^
지방에서는 토지 거래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 드립니다. 강의중 '절세효과'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일 같이 한 분들 인적 사항이 특별이 없어도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만 있으면 세금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반대로 현금으로 지불하면 인적사항이 있어도 혜택은 없는 것이겠죠?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3.3%원천징수등을 해야지만 추후 소득세신고시에 비용처리 할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통장으로 입금해도 인적사항이 필요하단 말씀이신가요?
몇시간동안 계속 듣고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 잘 해 주시네요.저두 조그마한 중개업을 하는데혹시 세금 신고대행 맡길수 있을까요.여긴 수원입니다.
가능합니다. 041 577 3951 또는 010 4805 3951 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궁금 한게 있는데요~실장님등분들 비용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실장님이 신용불량이라서 다른분 카드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실장(A)이 다른분(B)의 카드로 생활을 한다면, 어렵긴하지만, B가 A가 쓴 카드내용에 대해서 B의 근로소득연말정산때 나 혹은 사업소득경비로 사용을 안 했다라면, A가 B에게 카드쓴만큼 돈을 주신내용등을 입증할수 있다면, A의 소득신고때 B의 카드쓴내용을 비용으로 넣고 추후 문제가 발생시 소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늘 동영상 잘보고있고 제가 정말 알고싶던 내용이었는데 감사합니다만약 4천의 수수료가 생겼고 한사람에게 줄돈이 1천만원이라 할때 ,,부득이하게 4천을 제매출로잡고 상대방에게 소득세율만큼 빼고 준다고 쳤을때상대소득세율6%를 떼고줘야하나요 15%를떼고 줘야하나요?
내가 부담하는 세율만큼 떼고 주셔야겠죠. 즉, 4천만 놓고 보면 15%네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답변감사합니다근데 4천의 세율15% 떼고 지급하고 추후 내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내가 내는 세율은6%가될수도 있는거네요
@@landbj 내 순수매출에 따라 24%이상이 될수도 있구요. 내 순수비용에 따라 6%가 될수도 있구요.
굿
세무사님 강의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어 늘 감사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콕! 집어서 제대로 말씀하시네요~^^
지방에서는 토지 거래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 드립니다. 강의중 '절세효과'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일 같이 한 분들 인적 사항이 특별이 없어도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만 있으면 세금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반대로 현금으로 지불하면 인적사항이 있어도 혜택은 없는 것이겠죠?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3.3%원천징수등을 해야지만 추후 소득세신고시에 비용처리 할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통장으로 입금해도 인적사항이 필요하단 말씀이신가요?
몇시간동안 계속 듣고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 잘 해 주시네요.
저두 조그마한 중개업을 하는데
혹시 세금 신고대행 맡길수 있을까요.
여긴 수원입니다.
가능합니다. 041 577 3951 또는 010 4805 3951 입니다.
안녕하세요 ^^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궁금 한게 있는데요~
실장님등분들 비용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실장님이 신용불량이라서 다른분 카드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실장(A)이 다른분(B)의 카드로 생활을 한다면, 어렵긴하지만, B가 A가 쓴 카드내용에 대해서 B의 근로소득연말정산때 나 혹은 사업소득경비로 사용을 안 했다라면, A가 B에게 카드쓴만큼 돈을 주신내용등을 입증할수 있다면, A의 소득신고때 B의 카드쓴내용을 비용으로 넣고 추후 문제가 발생시 소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늘 동영상 잘보고있고 제가 정말 알고싶던 내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만약 4천의 수수료가 생겼고 한사람에게 줄돈이 1천만원이라 할때 ,,부득이하게 4천을 제매출로잡고 상대방에게 소득세율만큼 빼고 준다고 쳤을때
상대소득세율6%를 떼고줘야하나요 15%를떼고 줘야하나요?
내가 부담하는 세율만큼 떼고 주셔야겠죠. 즉, 4천만 놓고 보면 15%네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답변감사합니다
근데 4천의 세율15% 떼고 지급하고 추후 내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내가 내는 세율은6%가될수도 있는거네요
@@landbj 내 순수매출에 따라 24%이상이 될수도 있구요. 내 순수비용에 따라 6%가 될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