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경찰, 검찰)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3가지..!! 추후 증거로 사용되는 신문조서..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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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มิ.ย. 2021
  •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게 연락하여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라 하죠..
    그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십중 팔구는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
    그것은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가 추후 검찰 처분, 법원의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제대로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42

  • @user-fk8ur5ho3w
    @user-fk8ur5ho3w 2 ปีที่แล้ว +20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니지만 혼자서는 해결이 힘들어 끙끙 앓기만 하다가 변호사님 유투브보고 상담받게 되었습니다.유투브와 지인찬스 모두 동원 해 수십군데 변호사분과 상담했지만 유일하게 명쾌한 답변주시고 진솔하게 상담해주셨어요ㅜ ㅜ 제 말은 잘 들어주시지도 않던 다른 변호사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경청해주시면서도 사건의 핵심을 딱딱 찝어서 속시원히 답변주셨어요. 광고성이나 무슨 관계가1 이라도있다면 이 자리에서 자결합니다 ㅜ ㅜ 이분은 그냥 찐이에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3

      전화 상담주셨던 분이시네요^^ 과분한 칭찬 감사합니다 ^^

    • @full_love
      @full_love ปีที่แล้ว +1

      @@user-vg6tc2xr3t 오 이거보고 바로 구독했어요 변호사상담 필요할때 연락드리겠습니다

  • @user-qz1in3um5f
    @user-qz1in3um5f 2 ปีที่แล้ว +1

    상담전화도 해주시나요?

  • @user-rs3xx1oo1u
    @user-rs3xx1oo1u ปีที่แล้ว +1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투표지에 도장으로 그림그리고 SNS에 올리면 죄가 되는건가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게 아니고 기표란안에 찍은것도 아닌데 조사받으라고 연락왔습니다.... 저는 죄가되는지 몰랐는데 이게 죄가되는건가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수 있는데
      정확히 어떠한 혐의인지는 정보공개청구나 조사시 혐의사실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 @user-rs3xx1oo1u
      @user-rs3xx1oo1u ปีที่แล้ว

      공직선거법 투표지촬영입니다

  • @user-bn6el8nx7i
    @user-bn6el8nx7i ปีที่แล้ว

    선생님~ 쌍방고소인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고지를 조사를 다받고 나올때까지 전혀 못받았고 귀하가 고소한 내용에 관하여 질문할사항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내용= 고소인으로만 출석요구서에 적혀있어요. 나중에 결정통지서 받은후에야, 고소인은 물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것이란것 즉 쌍방고소 였다는걸 알게됐는데 이런경우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한다는 고지 안해준거 절차상 문제있는거죠?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통상적으로 쌍방고소시에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만약 늦은 통지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해당 피의자신문조사를 다른 일정으로 변경하셔서 받으시면 될것 같고, 일응 늦은 통지가 문제가 있어보이기는하나 피신조사 이전 언제까지 출석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user-pt1dj1zy6c
    @user-pt1dj1zy6c ปีที่แล้ว

    제가 작년 초에 알바를 하던중 손님 2분이 심하게 싸우고 난리가나서 형사과에서 제가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현재 군 신분이라 등기를 못받는상황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과에서 등기가 날라오게되었습니다. 대법원사이트에서도
    저의 사건검색에도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형사과에서 어떤 이유로 보통 등기를 보내나요?.. 제가 못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1

      이부분은 아무 법원이나 방문하셔서 민원실에 확인해보셔야할듯합니다

  • @user-ep1cz3jr7b
    @user-ep1cz3jr7b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달전에 컴터게임에서 패드립성드립을 좀 심하게해서 고소를먹어서 조사를받으로 오라는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덯게되나요.. 제가 이번달말에 군대룰 가는데 가기전에 합의가안되면 어찌되나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됩니다

  • @ksan0309
    @ksan0309 ปีที่แล้ว

    시험 중 불법 행위에 대한 행동을 시험주체측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후에 그냥 각자 모른척하고 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현장에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특수 협박에 해당하나요??

  • @user-vz7gh2ix5x
    @user-vz7gh2ix5x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청각 장애인이신 부모님께서 본인의 우대 교통카드를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니니 쓰라고 하셔서 별 생각 없이 쓰고 다녔는데, 경찰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마음이 매우 편치 않은 상태입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정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경찰조사가 강압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지 매우 걱정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로 보고있는것이 타인의 카드를 가지고 부정사용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혐의 특정은 일단 맞는것으로 보이기는합니다.
      이용한 금액에 따라서 형사처벌(벌금)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이용금액 이용횟수가 크지않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방식과 성향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혐의사실 규모로 볼때 강압적이거나 할것으로 보이진 않아보입니다

  • @user-ie2lr2yj7p
    @user-ie2lr2yj7p 2 ปีที่แล้ว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기꾼***이 출소하였다네요라는 제목으로 과거 사기를 당해 힘들었던 저의 심경을 토로했고 최근 출소소식이 우편으로 와서 잊기로 마음먹었었는데 심장이 두근거린다 여러분들은 사기당하지 마시라는 글을 남겼는데 고소당했어요 실명을 거론했던게 문제가 되더라구요 이름을 거론하는거로만은 문제가 될 줄 몰랐구요 ㅠ 변호인 동행 경찰조사 받아야할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변호사 동행 조사방식은 사건의 내용을 떠나 당사자 선택에 따른 것이어서, 질문자님께서 혼자 조사받으시기가 어렵거나 진술에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또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동행 조사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montana-ch8zc
    @montana-ch8zc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에서 조사받게될예정입니다 건조물침입죄입니다..
    학교는 단순 호기심으로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받기전에 미리 학교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합의서를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조사받고 하는게 낫나요? 경찰에게 전화온바로는 조사 받고 하는게 나을꺼라고 미리가면 뭔가 캥기는게 있는거 아닌가라는 의도로 볼수있다는데 어떻개 생각하세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인정하시는 내용이면 미리 합의를 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 @montana-ch8zc
      @montana-ch8zc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최대한 빨리 학교측에 전화하는게 낫나요? ㅜ

  • @Ace-og3mh
    @Ace-og3mh 2 ปีที่แล้ว +2

    제가 어떤일로 고소를 하였는데 상대가 만나자고 하여 만나대화하는중 상대가 몰래녹음하였습니다 상대가 합의금을 500부터 시작하여 4000까지 제시하길래 너무많다하고 1500만에 합의해주겠다하였습니다 대화중에 저랑합의하지않으면 변호사선임1000 법원판결 벌금 2~3천 나올꺼다라고 한말로 공갈미수로 저를 고소하였는데 이런 말이 죄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3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긴한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해악의 고지로 보이지는 않아서 공갈죄 관련 성립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Ace-og3mh
      @Ace-og3mh 2 ปีที่แล้ว +1

      @@user-vg6tc2xr3t 감사합니다

  • @25wee
    @25wee ปีที่แล้ว +1

    고소장이 접수 되어도 피고소인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 혹은 고소장 작성시 죄 성립조건이 부족하여 반려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2

      그런경우는 거의 없는데
      고소사실 자체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려하고 피고소인 조사없이 각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30년전 폭행사건 같은경우 공소시효 도과가 분명하여 각하

    • @25wee
      @25wee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user-qr2vm3om3k
    @user-qr2vm3om3k 2 ปีที่แล้ว +5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고민상담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보름전에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고소장을 못봐서 여쭤보니 성 관련 및 폭력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고합니다. 조금 긴글이지만 여기 적으면 금방읽어주실수있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연락드릴방법이 있을까요? 이틀뒤 경찰서 조사 출석이라서 급한건이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user-fh2kl7pe2f
    @user-fh2kl7pe2f 2 ปีที่แล้ว +1

    며칠전 사고가 났는데 저(오토바이) 상대(차량) 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 없고 주변 시시티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에서 저1 상대 차량9를 줘서 상대 방이 납득 못한다고 하여 현장 조사 하러 가야됩니다
    솔직히 제가 잘못이 더 큰 것 같은데 비율이 이렇게 나와 가만 있었지만 조사 하러 나오라 하여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게 낫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 드리는게 나은걸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user-gn5wf8hn1m
    @user-gn5wf8hn1m ปีที่แล้ว

    진정서내고 중간에 가해자랑 사과받고 취하가능한지요? 아이들이 벨튀해서 신고를 당했거든요. 사과충분히 햇는데 조사는 피할수없는건지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고소취하는 가능한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만 바로 종결처리가 가능하고
      그 외의 죄는 검찰에서의 처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user-tc5um7rz1u
    @user-tc5um7rz1u 2 ปีที่แล้ว

    공연음란 목격자 피해자신고 없는 경찰인지수사인데 자꾸 몰아가고 다른 죄목도 들먹여서 순간 사람은 없었는데 행위를 했다고했고 2차조사에선 안했다고 번복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될까요 목격자나 행위에대한 직접증거는 없는것같은데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사건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없이 조사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제 증거가 없고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변소를 하시고 그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시는게 효과적입니다

  • @user-mt9xi6is3e
    @user-mt9xi6is3e ปีที่แล้ว

    제가 피의자신분으로 아직 조사대기중인데요.. 변호사분을 선임하긴했는데 1주일이지난 지금까지도 변호사쪽에서 연락온게 없는데.. 계속 기다려야되는건가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1

      일단 선임된 변호사님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kk12you12
    @kk12you12 ปีที่แล้ว

    얼마전 시비로인해 상대가 먼저 밀치고 잡았는데도 자기가 먼저 발로 맞았다면서 신고해서 지금 경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언제쯤 연락받을수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네요 상대랑 그냥 합의를 하고 끝내고 싶어도 경찰서로 넘어간 상황이라서 연락처를 알려주기 힘들다네요 빨리 끝내고싶은데 혹시몰라 진단서는 발급받았고 멍든 사진도 찍어놨고 합의의사가 있어서 맞고소는 앚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통상적으로 폭행사건의 경우는 2주 이내에 입건사실어 대해 유선으로 알려주고 조사일정을 잡기는하는데
      피해자랑 합의하고싶다고 피해자측에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경찰에서 연락을 줄겁니다

    • @kk12you12
      @kk12you12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만약 상대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을시 저는 그냥 맞고소 진행하고 하는게 맞을까요?

  • @user-cr1kp1uf4g
    @user-cr1kp1uf4g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제가 술을먹고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서로 욕을 주고 받다가 제가 흥분을해서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폭력과 욕설및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 욕설이랑 협박은 그쪽에서 먼저했고 시비도 그쪽에서 먼저 걸었고 제가 헤드락을 걸긴했지만 그쪽에서도 저를 손으로 밀치고 해서 몸에 멍이 남아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사건은 2-3시사이였고 저는 그 이후에 테이블에서 자다가 경찰이 왔는데 지금 상태로는 조사를 못받을거같다고 판단해서 일단 보내줬는데 아직 이틀지났는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피해자쪽은 제가 헤드락 한 cctv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일단 그 시시티비를 확인해야할까요?경찰조사 어떻게 임하면될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일단 cctv를 확인하시고 쌍방폭행의 점을 강조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kstdsf1206
    @kstdsf1206 2 ปีที่แล้ว

    제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해 다음주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잇는 집은 실거주이고 등본상 주소가 본가 주소인데 이게 문제 될까요? 지역은 다릅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조사받을때 실거주지를 말씀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kstdsf1206
      @kstdsf1206 2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아 등본상에 집 주소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실거주 말씀이시죠?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kstdsf1206 네

    • @kstdsf1206
      @kstdsf1206 2 ปีที่แล้ว

      네 등본은 본가로 되었는데 지금 제가 실거주는 다른곳이라서...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ปีที่แล้ว +1

    경찰서에서 형사한테 상해진단서도 있다고 했는데 제출 하라고 한 얘기가 없어서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제출해도 될까요? 사건 당일에 끊은건 맞습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네 검찰에 제출하셔도됩니다

  • @184cm85kg
    @184cm85kg ปีที่แล้ว +2

    영상 잘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번에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썼던 커뮤니티 글로 정당에서 고발이 되어 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수사과에서 제가 쓴 글과 아이디등을 말해주면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들어왔다면서 한번 나와주셔야 한다 라고 말하였고 본인이 쓴게 맞냐길래 저는 그 내용에 대해 내가 쓴게 맞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그 수사과 직원께선 너무 큰걱정 말라하였고 이사안을 판단하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선처를 바래야 한다고 하였고 출석날짜 나중에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댓글내용은 김*혜년은 청탁인정했는데 선거운동계속하냐 최*욱처럼 재판받아야지 라고 속어를 섞어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김*혜 후보자가 청탁문제로 기사가 한창 나올때 보고 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작성한 짧은글에 대해서 큰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1

      기사를 보고 썼느냐의 문제보다 공익적 의사가 아닌 비방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 @184cm85kg
      @184cm85kg ปีที่แล้ว +1

      @@user-vg6tc2xr3t 헉…답변 빨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경우엔 문제가 될수있겠군요 ㅠ비방이나 명예훼손 의도는 아니었는데 ㅠ

    • @user-ry6nd1zs9u
      @user-ry6nd1zs9u ปีที่แล้ว +2

      @@184cm85kg 이사람아 그런의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닌게 되나 ㅎ

  • @ryujinve7524
    @ryujinve7524 2 ปีที่แล้ว +1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고소가 되나요 신고가 접수 되면 출석 통지서가 무조건 날아 오나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대부분 그렇게됩니다

    • @ryujinve7524
      @ryujinve7524 2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만약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가 되면 언제쯤 연락 이 올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ryujinve7524 대략 한달쯤 이내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andersonjack6909
    @andersonjack6909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생님 ㅠ제가 개인과외 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ㅠ(신고자는없어요)의심사례로 들이닥침 이후 수사관이 통장내역을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입금은 이름으로만 받았는데요 벌금이 많이나올까요? 걸린학생은1명 이구요 이름으로 입금받은게 몇몇건 정도 있습니다ㅠ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벌금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을경우 전부 과외 수입금액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 @andersonjack6909
      @andersonjack6909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user-vg6tc2xr3t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ㅠ

  • @user-kd1mv6dd3j
    @user-kd1mv6dd3j 2 ปีที่แล้ว

    고소당한사람입장에선무혐의처분이가장좋은결과조?

  • @user-pn5rr6jy3q
    @user-pn5rr6jy3q ปีที่แล้ว

    혹시 거래에 대해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연락을 잠깐 못봐서 죽고싶냐,사기꾼,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이를 토대로 합의금을 물어달라,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 하겠다 라는 말에 구매자가 먼저 판매자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은 협박이므로 신고 했는데 이거 판매자 측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 @user-pn5rr6jy3q
      @user-pn5rr6jy3q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그렇다면 살인협박으로 역고소도 가능할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명예에 관련된 죄에 대한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살인협박죄로 고소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user-pn5rr6jy3q
      @user-pn5rr6jy3q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넵 감사합니다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ปีที่แล้ว +3

    형사가 녹음이 필요없는 (안돼는)사건이라서 녹음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줬는데 몰래 제가 녹음해도 될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1

      조사내용을 몰래 녹음하더라도 그내용은 증거로 제출하기 어렵고 조사내용을 녹음을 안하더라도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때문에 크게 중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 @user-ry6nd1zs9u
      @user-ry6nd1zs9u ปีที่แล้ว

      이새 벌써 몰래 녹음해놓고 물어보네

  • @user-rv1yl6hq5w
    @user-rv1yl6hq5w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제가성추행으로고소한사건이있는데 오늘경찰서에서문자가왔는데 피의자의소재불명으로지명수배후수사중지결정함으로왔는데 무슨뜻인가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1

      피고소인 소재가 확인될때까지 임시로 조사가 중지된다는 뜻입니다

    • @user-rv1yl6hq5w
      @user-rv1yl6hq5w ปีที่แล้ว +1

      @@user-vg6tc2xr3t 그럼그상대방은수배떨어진거죠?

  • @user-ec5ss4go6c
    @user-ec5ss4go6c 2 ปีที่แล้ว

    전화 받고 출석 요구서 요청하고 전화 다서 안받아도 되나요 보이스피싱 의심되서 모르는 번호 안받는데 안받으면 날라 오겠죠?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1

      네 다시 연락올거에요

    • @user-ec5ss4go6c
      @user-ec5ss4go6c 2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아 궁금한 점 1개 더 있는데 주말에도 전화가 오나요? 공공기관, 지역번호가 아닌 010으로 와서 안 받을려다가 받기는 했는데 지역도 멀고 분명 저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고 있을텐데 지금 뭐하냐 일하고 있냐 물어봐서 더 의심이 되네요 어쨌든 전화를 안 받아도 출석 요청서가 나중에 우편으로 온다 이 말씀 맞는 거죠?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2

      출석요청서로 올수도 있고 전화로 다시 올수 있는데
      만약 수사기관이 맞는지 의심되신다면 어느수사기관 어느부서인지 물어보신다음 직접 수사관서로 확인하여 보시는게 더 확실할듯 합니다

    • @user-ec5ss4go6c
      @user-ec5ss4go6c 2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감사합니다

  • @user-vo7zd9pf2y
    @user-vo7zd9pf2y 2 ปีที่แล้ว +3

    신문 기사 댓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나쁜 욕은 아니구요..정치색으로 인한..
    정보공개청구한 상태입니다.
    저쪽은 어쨌는 고소 요건이 되서 조사후 고소 했을텐데 제가 사정이 안좋아 변호사 선임은 불가능 합니다. 조사갈때 반성문 쓰고 그냥 사죄하고 선처바래도 될까요?
    경찰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고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시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용으로 조사받으시는게 낫습니다

    • @user-vo7zd9pf2y
      @user-vo7zd9pf2y 2 ปีที่แล้ว +1

      @@user-vg6tc2xr3t
      답답했는데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친근해서
      상담드렸습니다.
      늘 건강 하세요.

    • @canseemeu1899
      @canseemeu1899 2 ปีที่แล้ว

      혹시 어떻게 되셧는지요?

    • @user-ch9yr3oy4o
      @user-ch9yr3oy4o ปีที่แล้ว

      경찰에나 검찰에서 걱정말라는 것은 쥐약 입니다.
      죄를 먹이기 위한 사람들이 걱정말라는건..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ปีที่แล้ว +3

    제가 검찰로 폭행치상으로 피의자가 됐는데 상대방도 쌍방인지 폭행인지 폭행치상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 형사나 담당 수사관한테 물어보는 방법 밖에 없나요?(공휴일이라)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네 수사기관에 문의하셔야하고
      쌍방인 경우 본인도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알수있습니다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수사기관이라하면 담당 형사분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 @user-cn6du7yz2k
    @user-cn6du7yz2k 2 ปีที่แล้ว +3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몇일정도 뒤에 조사하러오라고 불러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5

      통상적으로는 10 일 남짓으로 연락이 오기는하나,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user-cn6du7yz2k
      @user-cn6du7yz2k 2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10일이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통상적으로 문자나 전화오는게 그 정도 됩니다

    • @user-fh9mm7zm4m
      @user-fh9mm7zm4m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0일이 지나도 피고소인 안 부르면 어케 되는건가요 ㅠ

  • @user-cu6ds2ul2j
    @user-cu6ds2ul2j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 주 금요일에 한강에서 자살시도를 하시던 할머니를 구해드렸습니다 경찰분께서 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드리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연락이 올까요?? 오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소지가 없을 거같은데, 참고인 신분일 것으로 보여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 일 것 같습니다

    • @user-cu6ds2ul2j
      @user-cu6ds2ul2j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슨상이라도 하나 받는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연히 그걸 위해 몸이 저절로 움직인건 아니지만 혹여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상황 설명을 하자면 제 거리에서 4m 정도 떨어진 위치에 할머님께서 머리만 겨우 내민 채 바위를 잡고 계셨습니다 (자살을 하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막상 겁이나셔서 바위를 잡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다행히 수심이 깊지 않아 할머니를 잘 데리고 나왔고 응급차가 도착하여 잘 이송되는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받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질문 하는것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처음 들어….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user-cu6ds2ul2j
      @user-cu6ds2ul2j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아아!! 네 감사합니다

  • @user-lz8bc7cb8g
    @user-lz8bc7cb8g ปีที่แล้ว +1

    제가 사이버폭력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게 제가 단체메신저에서 욕을 한것은 맞습니다 이렁일이 있기전엔 사이가 좋았구요 근데 그 친구가 뒤에서 제 인스타 게시물을 캡처하고 다른 친구에게 제 다리가 짧다고 뒤에서 얘기를 하였고 또 저랑 그 친구랑 영통을 하면서 그 친구가 녹화를 하고 사진을 캡처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 보냈고 그 외에도 제 사진들을 막 뿌렸더라구요 저는 억울한데 방법 없나요 그리고 학폭에도 신고했는데 허위사실유포도 아닌데 그에 맞는 증거도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고소가 들어온부분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변소를 해야될거같고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 별도의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 @user-md6gj9oh5y
    @user-md6gj9oh5y 2 ปีที่แล้ว +2

    익명질문 어플으로 성희롱을 했는데고소가 들어와서 경찰 출석을 하러가야하는데
    경찰이 당신이 한게 맞나요? 라고했을때
    1.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3. 제가 이 질문을 했으나 특정 대상에게 한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좋을까요 ㅠㅠ...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사건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질문에 대한 답변방식의 질문에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시는지 여부에 대해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에 따라 답변하시는게 효과적입니다

  • @user-nj2zj2qu1o
    @user-nj2zj2qu1o 2 ปีที่แล้ว +2

    2:20 정보공개청구는 무엇이며 어떤정보를 공개청구한건(하는건)가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고소사실을 수사관서에 청구하는것입니다

    • @user-gi5qy6fo6i
      @user-gi5qy6fo6i 2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정보공개청구는 경찰조사 받기전에 해서 정보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는건가요?

  • @user-nf1pj8cx8i
    @user-nf1pj8cx8i ปีที่แล้ว

    갑자기 전화로 사기사건에 제 명의 통장이 사용됐다고 조사받으라는데 뭘 조사 받는건가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보이스피싱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질문자님의 통장이 이용된 경우 어떠한 경위로 당사자의 통장이 이용된 것인지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user-nf1pj8cx8i
      @user-nf1pj8cx8i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저는 고소가 아니고 이미 진행중인 수사에 제 명의 통장이 나와서 연락받은거 같은데 이 같은 경우는 고소장확인(?) 그런것도 못하는데 뭘 해야하나요? 제 명의 도용해서 통장 만들고 그걸로 사기 친 사건 같은데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만약 피의자가 되신거라면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고소사실 또는 범죄사실을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 @user-sh6qm1or9x
    @user-sh6qm1or9x 2 ปีที่แล้ว

    조사를받은후에 무조건경찰 내부망인터넷에 그사람 주민번호등을 넣는게 원칙인가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네 인적사항은 기본신문사항입니다

  • @user-us2iw3pj7y
    @user-us2iw3pj7y 2 ปีที่แล้ว +6

    제가 모욕죄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는데 이 고소 하신 분이 수십명을 고소를 진행중 했고 끝난사람도 있더라구요 저는 왜 2달이나 지나고서야 온거져;
    그리고 다른 분들 글보면 저랑 같은 내용으로 고소 드신분들이 무혐의 나왓던데 저도 그럴 확률이 잇나요?
    댓글로 쿨찐이라고 했는데 고소가 왔습니다 저 말로 경찰서 가게될줄은 몰랏습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4

      아마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순차적으로 보내다보니 늦은거 같고 같은 내용에 대해 무혐의 되신 사례들이 있다면 질문자님도 같은 사안에서 비슷한 취지였다면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user-us2iw3pj7y
      @user-us2iw3pj7y 2 ปีที่แล้ว +1

      @@user-vg6tc2xr3t 아.. 답변이 이리 빠를줄 몰랏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user-qz1in3um5f
    @user-qz1in3um5f 2 ปีที่แล้ว

    범죄이유.나의사정은 어케 제시하면되나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의견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셔도되고
      관련증거를 조사때 제출하시면서 구두로 말씀하셔도됩니다

  • @jamsiler
    @jamsiler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현재 외교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5살 수험생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긴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1.불송치 가능성은 제로인지
    2.기소유예 받을수 있는지
    3.공무원 시험 준비중인걸 밝혀도 되는지
    4.아래 내용을 진술함과 동시에 자필 반성문을 추가 제출해도 될런지
    이 4가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3월말 중학교 동창의 결혼 청첩장을 받으러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1차(6시경)는 초밥집에서 저녁식사를 먹고 몇 년만에 친구들을 만난거라 2차는 위스키바(일반음식점 9시경)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염법예방관련법에 의해 11시 이후부턴 집합금지가 되어있던 시점이었고,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다보니 시간이 흘러 11시를 향하고 있었고 당시 동시다발적 귀가로 인해 택시를 잡기가 정말 어려웠고 택시를 잡으며 남은 안주를 먹고 있던 터였습니다. 물론 주문은 마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으며 기다리던 중 11시 10분정도가 됐을 쯤 누군가 쾅쾅대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온 것이었고, 안에는 20명정도 가량의 커플 친구같은 각ㄱ 손님들이 있었는데 열어주라는 손님,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간다는 손님 의견이 분분한 상태였고 결국 11:30분(사건의 요지) 소방관분들에 의해 강제 개방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적었고 6개월이 지난 어제에서야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11시를 이미 넘겼단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알고 있고 좀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 한 점이 분명합니다. 다만 당시 술자리를 이어나가려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계산도 마친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요지와 같이 11:30분이 아닌 11:05-10분경부터는 사실상 가게에 오도가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에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불송치 케이스는 없는 것 같고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인 것 같은데 제가 경찰서 출석하여 위와같이 설명을 하고 추가로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대로 반성문을 제출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상기한 바와같아 현재 수험생일뿐더러 나이드신 어머님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벌금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를 요구할 엄두가 도저히 나질 않아....이렇게 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 이 글을 읽어주신다면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주심에 감사한단 말씀 올리고싶고, 설령 못 읽으시더라도 영상 내용과 반성문과 같은 좋은 정보 알려주신 것에 또 한 번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1. 질병관리법 위반의 죄책으로 보이는데, 불송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부분이고 또한 효과적인 변소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적 처분인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먼저 반성문이나 선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해 보시고 판단을 기다려 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3. 공무원이 아닌 시험준비중인 사안은 말씀하셔도 상관없는 사안입니다.
      4.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이고 선처를 바라시는 사안이라면 반성문은 필수로 제출하시는게 효과적입니다.

  • @user-lc9xt9te4c
    @user-lc9xt9te4c ปีที่แล้ว

    이미 진술도 여러번 증거제출도 똑같은거 요청해서 또 여러번.. 경찰서좀 그만가고싶은데 진술할거 이미 다했고 피해금내역도 다 제출했는데 자꾸 계좌거래내역하고 피해금 보면서 거래내역 하나하나 다 물아보면서 그때 상황이랑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갓는지 설명해서 자기를 납득시키라는데 하루전일도 아니고 거의 3달이나 지난 내역이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알고잇는데 말을안하는것같다고 기억해서 다시 진술하러 오라고 이러면 허위진술로밖에 생각이안된다고 해요.. 제가 솔직하게 다 진술 전부 했고 기억이안나는걸 억지로 지어내서 말할수없는 노릇인데 어케하냐 햇더니 무대보로 피해금 다시 정리해서 설명할수잇을때 다시오세요 하는데 이상황만 4일째예요.. 접수하고나서는 벌써 이주지났고요... 수사진행도안하면서 이러면 수사진행못한다 이대로 수사종결하고싶냐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그거빼고 다른거 할수잇는거 진행해달라 할수는없는건가요 ㅜㅜ 어차피 범인 못잡을거고 빚 갚아가게 일을 구해야하는데 자꾸 수사관님이 발목을잡습니다... 수사종결 감안하고 방법좀알려주세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 @user-ch9yr3oy4o
      @user-ch9yr3oy4o ปีที่แล้ว

      저도 그러 합니다. 사람과의 인연을 달리 하시는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화의 근원이 확실 합니다.
      최대한 심리적 안정을 갖으셔서 되려 몸이 아프다거나 하는 피해를 줄이고 어쩔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한후 법정에 가세요.
      저는 국가나 법의 원천도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자는 약자임을 알아야 하구요.

  • @geungjeong-2
    @geungjeong-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전에도 큰도움 받아 글을 올립니다.
    지금 막 서에서 진술서 작성하고 조사받고 오는 중입니다.
    저는 펑소대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앞에 여성분이 앉아 13시경 제 이상형처럼 예뻐서 사진을 4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남자친구분이 제 찍는걸 봐서 그자리에서 사진을 다지웠습니다.
    그런데 저녁 18시 30분경 그 여자가 경찰서에 신고해 경찰관이 열람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자리에서 싹싹 빌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는데 합의는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찍은것은 초상권 침해인가요?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진짜 지금 손떨려서 미치겠네요.
    이거 변호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진짜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저는 진짜 절대 그 어떠한 의도도 없다는걸 어떻게 제 주장을 해야할까요...
    나중에 서에 조사받으러갈때 변호사를 동행해서 가야될까요..?ㅠㅠ 벌금만 해도 빨간줄 남는거 아닌가요.
    진짜미치겠네요.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진술서 작성내용 ㅡ
    저는 현재 OO대학교 누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2023년 4월 1일 13시경 3층에서 제 앞에 있는 여성분이 예뻐보여서 그 여성분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성 허락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은 사진을 석장으로 여성분의 상체부분과 얼굴부분이 명확히 남자친구가 사진 찍는 것을 보았는지 저에게 사진을 왜 찍냐고 하며 다 지웠습니다. 당시에 남자친구가 그 촬영한 사진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상 진술은 사실입니다.
    이미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기소유예, 무죄 판결 받아도 범죄기록이 남나요... ㅠㅠ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무죄는 전과가 되지않고 기소유예 또한 수사기록일뿐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벌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과가 됩니다

    • @geungjeong-2
      @geungjeong-2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안녕하세요
      카메라범죄로 오늘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당시 사진을 지워서 없었는데 클라우드에 사진원본이 그대로 있는데 포렌식을 꼭 맡겨야하나요? 이거 방어는 어떻게할까요
      진술서 썼던 파출소에 전화하면되나요
      지운사진이 네이버클라우드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꼭 제폰을 줘서 몇일동안 맡겨야하는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수사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 @freddieblack104
    @freddieblack104 ปีที่แล้ว

    급히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
    제가 사기고소25만원.지명통보 후.경찰연락받고.출석대기중인데.공소시효가 4개월정도 남았습니다.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나지않지만.추후라도 고소인께 사죄하고 변제하고싶은데.지금은 사는게 하루하루버티기힘들정도이고.주거지도없이 노숙하는신세다보니.소액이라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발부되는지.여기저기공사판 전전하며 하루하루살다보니.공소시효전에 체포하러 오실까봐요.합의금을 얼마를얘기하실진모르지만.시간만주시면 금액이크더라도 처리가능하고.몇달후자수할생각입니다.25만에 십년정도면 적당한 합의금이얼마인지와 그먼곳에서 주소지도없는데 폰위치추적해서 잡으러 오실지가 너무궁금합니다.지금 합의보고처리하면좋은데.춯석한달안에 주거지불안으로 구속되면 처리를할수없어서.시간을벌어야해서.불출석할 맘이 자꾸생겨서요.ㅜ 초범이고.카드안쓰고.제명의는 가끔들르는 친구집인터넷명의만있구요.넘죄스럽지만.고견부탁드립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ปีที่แล้ว +1

      일단 피해금액이 적어서 체포영장이 바로 집행되지는 않을것 같으나 계속해서 주거부정하고 수사기관 불출석하게되면 체포영장 및 이를 근거로한 지명수배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금액과 말씀주신 정상으로 볼때 실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 @freddieblack104
      @freddieblack104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바쁘신데답변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꾸벅꾸벅.솔직히 영장 지명수배는 걱정안합니다.9년8개월만에 고소된것도알게된거니..불출석시.위치추적이나 다른 검색을 통해 수사관이 적극의지가있냐여부인데.다동원하면 잡힐수도있어서.시효 얼마안남은 사건이라혹시 적극수사하실까봐.수배치고 수사중단이면.시효만료후 다처리가능해서.나중에 자수후에 변제하고파서.폰도 꺼놔야는지.경찰서도 세시간거리입니다.적극수사라면 출석방법밖에없고요.늦은시간 감사드리고.복많이받으시길기원합니다ㅜㅜ

  • @user-tv1ik5ko1i
    @user-tv1ik5ko1i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변호사님.
    경찰서에 거짓으로 신변보호요청을 한다면 죄가 안되나요?
    3년사귄 애인이 바람을 피워서 전화로 싸우다집으로 찿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현관 도어락을 파손하는중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재물손괴로 처벌받았는데 그녀가 경찰서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나봅니다.그뒤 본인이 한달에 두서너번씩 저희 집으로 찿아와 잘못했다.다시 잘해보자고 얘기하고 또 헛짓을 하길레 집으로 찿아갔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서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경찰서에는 본인은 싫다는데 제가 위협을한다고 조사 받았나봅니다.
    여쭙고 싶은 얘기는 거짓으로 신변보호요청을 한 그녀는 잘못이 없는겁니까?
    제가살고 있는 빌라 cc tv와 주인분이 증인은 서주신다는데,
    그녀는 해어진 사이인데 제게 위협을 느낀다며 고발한 상태입니다.
    저는 재물손괴로처음경찰서 조사받은 5개월전 뒤로는 본인집에 찿아가지 않았고 그녀가 일방적으로 술에취하면 수시로 절 찿아왔는데 경찰서에는 신변보호 요청한 여자한테 찿아가서 처벌 수위가 높다하는데,
    황당하고 기가차네요.
    그녀는 한번도 절 만나거나 연락한적없다고 진술합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1

      일단 최초 신변보호요청을 한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후 거짓으로 신변보호요청을 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변보호요청에 위반되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된다면 말씀하신 자료들을 첨부해서 변소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겁니다. 참고적으로 신변보호에 대한 내용을 위반했다고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위반함에 그치지 않고 범죄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그 범죄행위가 처벌되는것입니다

    • @user-tv1ik5ko1i
      @user-tv1ik5ko1i 2 ปีที่แล้ว

      @@user-vg6tc2xr3t 바쁘신분이 긴글을 읽으시고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 @user-mo2xl4th4r
    @user-mo2xl4th4r 2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주가던 집 밑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14000원 정도로 경찰서 연락을 받고 cctv를 확인해보니 바코드까지는 다 찍고 아이스크림과 같이 지갑을 봉지에 넣었더라구요 너무 놀래서 바로 사장님께 금액 입금과 또 사과를 전달해드리니 합의금과 같이 받겠다며
    150만원을 요구하셨고 본인들도 좀 아니다 싶었는지 다음날에는 5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처음 150만원을 요구하실때 인성 모욕과 동반에 법을 잘 안다며 따지듯 전화를 하셨고 결론적으로 저는 50만원도 솔직히 많은거 같다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 해드렸습니다 그럼 알아서 처리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합의를 해야 저한테 좋은거라며. 당연한 말이지만 이럴 경우엔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과 함께 전과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최소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 너무 억울한데 정황상 사장님이 느꼈을 감정도 이해가 되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1

      합의여부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가 아니고 다만 처벌 감경을 위해서 진행하는것으로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할 부분같습니다

    • @user-ox3mg7sd6e
      @user-ox3mg7sd6e ปีที่แล้ว

      안농? 법률티비 방송에서도 음성변조 해서 하더니 여기도 있네 ㅎㅎ

    • @user-ry6nd1zs9u
      @user-ry6nd1zs9u ปีที่แล้ว +1

      솔직히 일부러 결제안하거면서 왜그냐
      합의금 많다 생각되면 안해도 된다
      글고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 @user-pv8uc2ut4v
      @user-pv8uc2ut4v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합의금은 상대측과의 윈만한 합의와 함께 추후 형사와 민사를 이번사건으로 인해 더이상 묻지않겠다는건데 나중에 처벌받는데 제일큰 감경 요소는 무엇보다도 합의입니다
      50불렀더라도 잘못한이상은 더이상
      피해자측 기분나쁘게 하지마시고 합의해달라하시고 합의서 만들어서 합의서 양식에 상대방 인적사항 적어달라하시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게 제일좋습니다
      합의금 이라는게 쌍방간에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데 현실은 합의금자체가 고무줄이라 좀 안타깝네요

  • @nnntst
    @nnntst 2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 방문 요청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하나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한 방송 bj가 어떤 여배우를 상대로
    성매매알선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내용이 인용되어 있었는데요.
    "언니가 10억쯤 받을거 같다. 너 손에 1천만원 정도는 쥐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bj와 그 여배우의 대화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기사 댓글들 중엔 기사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단 댓글들이 여럿 있었고.
    실제로 기사를 오해석 하여 자기 의견을 남긴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 중 하나에 흔히 말하는 대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억은 그 사람한테 들어온단거고ㅋㅋ, bj한텐 1000만원 준단거고"
    제가 남긴 댓글은 위와 같습니다.
    기사내용을 오해석한 누군가의 댓글에..
    그저 기사내용에 인용되어 있는 대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그 댓글 작성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풀어 썼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기사에 다뤄진 bj는 여러 사람의 댓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과정에
    저의 댓글을 포함했습니다.
    ....저는 그 bj를 모욕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그저 기사 내용을 오해석한 네티즌에게
    기사에 이미 인용된 내용을 옮겨다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경찰 조사에선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이게 범죄로서 인정이 될만한 내용인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그저 기사에 언급된 대화를 누군가에게 이해 가능하게끔 멘트를 달았을 뿐인데 말이죠..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2

      통상 명예훼손과 관련한 죄는 피해자 외적명예가 침해되었느냐 기준으로 주로 판단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셔야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타인의 명예훼손 사실에 동조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수사기관 조사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성실히 변소하셔서 당시 명예훼손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 @nnntst
      @nnntst 2 ปีที่แล้ว +1

      @@user-vg6tc2xr3t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댓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예훼손에 동조를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에 이미 진술된(인용된) 사실관계나 대화를 옮겨적은 것이 명예훼손에 동조한 것이라 인정될 수가 있는건가요??
      아무 의도도 없이 그저 어떤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남긴 글에 대해 정정의 목적으로 기사 내용을 재언급 해준 것 뿐입니다ㅠ
      덧붙여..객관적으로 보아 이런 건에도 변호사 선임 또는 동행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여쭙고싶습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ปีที่แล้ว +2

      @cescFabregas 아.. 오해가 있으셨던거 같은데
      동조라는의미는 같은 의견이다, 내 생각도 그렇다.. 이런 취지로 보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만 잘 답변하신다면 변호사 동행까지 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 @nnntst
      @nnntst 2 ปีที่แล้ว +2

      @@user-vg6tc2xr3t
      남겨주신 답글 잘 읽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던 중 변호사님의 조언에 조금 위안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 글 읽고 성의껏 답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